민사2018나82786수원지방법원 2심2019-05-16 선고검수완료

원고가 피고의 회생채권자표에 근거해 강제집행을 막아 달라고 요청함

상소인: 원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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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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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8나82786 민사 사건(2019년 5월 16일 선고, 2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패소이다. 적용 법조는 민사소송법 제420조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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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원고는 피고가 제출한 회생채권자표를 근거로 강제집행을 하지 말아 달라고 법원에 요청했습니다.
  • 이 사건은 서울중앙지방법원 2012회합105 사건과 관련된 회생절차에서 발생했습니다.
  • 제1심 법원인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은 원고의 요청을 받아들이지 않고 기각했습니다.
  • 원고는 이에 불복해 항소했으나, 항소심 법원도 원고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고 항소를 기각했습니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는 피고의 회생채권자표를 근거로 강제집행을 막아 달라고 청구했으나, 법원은 원고의 주장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쟁점은 회생채권자표에 기한 강제집행의 정당성 여부였으며, 법원은 회생채권자표가 집행권원이 된다는 점을 들어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법원은 제1심 판결 이유를 그대로 인정하며 원고의 청구가 이유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 대법원 결정에 따르면, 회생절차 개시 전부터 집행권원이 있었던 경우라도 회생계획 인가 이후에는 회생채권자표에 기재된 내용만이 집행권원이 됩니다.
  • 따라서 피고의 회생채권자표에 따른 강제집행은 적법하다고 보았습니다.
  • 원고가 제시한 대법원 결정은 오히려 피고의 입장을 뒷받침하는 내용으로 해석되었습니다.
  • 항소심 법원은 제1심과 같은 결론을 내렸고, 원고의 항소를 기각했습니다.

핵심 정리

원고가 피고의 회생채권자표를 근거로 강제집행을 막아 달라고 했지만, 법원은 회생채권자표가 집행권원임을 인정해 원고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이에 따라 원고의 청구는 모두 기각되었습니다.

민사 판결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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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가 자신의 토지에 설정된 근저당권이 부친의 채무를 위한 담보일 뿐이라며, 피고가 개인회생채권자표를 근거로 진행하려는 강제집행을 막아달라고 요청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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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나2039365·서울고등법원·2015-06-19·2심·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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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나105098·서울고등법원·2009-06-17·2심·원고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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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파산·면책결정을 받으면서 채권자목록에 피고에 대한 구상금채무를 기재하지 않았고, 이후 그 채무가 면책되었다며 확인을 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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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가 개인회생절차를 통해 빚 일부를 갚고 나머지 빚에 대해 면책 결정을 받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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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나10331·수원지방법원·2008-10-15·2심·원고 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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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나2033832·서울고등법원·2022-10-06·2심·원고 패소

원고가 피고에 대한 추심금 판결의 집행을 막기 위해 변제와 상계, 통정허위표시 및 권리남용을 주장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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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가합112258·서울동부지방법원·2020-08-20·2심·원고 패소

피고의 추심금 판결에 기초한 강제집행 불허 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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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나2033526·서울고등법원·2025-04-17·2심·원고 패소

피고승계참가인에 대한 청구 및 강제집행 불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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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나15561·부산고등법원·2008-01-24·2심·원고 패소

원고가 소외인으로부터 골프회원권을 양도받았으나, 피고가 소외인에 대한 구상금 채권으로 가압류 및 강제집행을 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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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나4858·창원지방법원·2006-12-22·2심·기각

소외인 소유 부동산에 대해 피고들이 가압류와 강제경매를 집행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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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나10530·대전지방법원·2012-02-10·2심·원고 패소

원고가 퇴사 후 회사 컴퓨터의 비밀번호를 해제하지 않아 법원으로부터 가처분 결정을 받은 뒤, 이에 대한 강제집행을 막아달라고 소송을 제기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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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원고 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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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나4029·전주지방법원·2015-07-22·2심·기각

채무변제계약 공정증서 집행력 배제 청구

같은 죄명·청구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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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가단239274·서울서부지방법원·2019-07-05·1심·원고 패소

원고가 피고들로부터 임대한 점포에서 고시텔을 운영하며 임대차계약 갱신 후에도 제소전 화해조서의 효력이 유지된다고 다툼

같은 죄명·청구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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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나2080282·서울고등법원·2017-11-23·2심·원고 패소

원고가 소외1에 대한 대출금 채권에 기해 소외1의 피고에 대한 분양대금반환채권을 압류·추심하였으나, 피고가 채무부존재를 주장하며 지급을 거절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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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가합4761·서울중앙지방법원·2012-02-02·1심·원고 패소

원고가 선우상선의 피고에 대한 회생채권을 압류·추심하려 했으나, 피고가 회생절차 개시 전에 상계하여 채권이 소멸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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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나7207·서울고등법원·2009-06-17·2심·원고 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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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가단53037·대구지방법원·2006-08-30·1심·원고 패소

원고가 피고에 대한 퇴직금 판결금 채무를 변제하기 위해 피고를 피공탁자로 하여 61,614,830원을 변제공탁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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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가합562596·서울중앙지방법원·2015-06-12·1심·원고 승소

원고가 피고에게 9억 원 약속어음 반환을 요구했으나 거부당하자, 회생채권 확인과 변제금 반환을 청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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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가단70015·인천지방법원·2015-06-04·1심·원고 패소

원고가 파산면책을 받았음에도 이자 채무를 고의로 누락했다는 이유로, 법원은 이자 및 부동산 인도 의무가 여전히 유효하다고 보아 강제집행을 막아달라는 원고의 요청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같은 죄명·청구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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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나5251·울산지방법원·2014-12-03·2심·원고 패소

원고가 환경분쟁조정위원회의 재정결정에 따라 진행되는 강제집행을 멈춰달라고 법원에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같은 죄명·청구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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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나112550·서울고등법원·2010-07-22·2심·원고 패소

원고가 토지 매수 후, 소외 1의 피고에 대한 차용금 채무를 담보하기 위해 매매잔대금채권 5억 원을 피고에게 양도하고 근저당권을 설정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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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나762·울산지방법원·2015-11-11·2심·원고 패소

원고가 피고에 대한 채무승인 취소와 근저당권 말소를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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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나14889·서울중앙지방법원·2014-02-13·2심·원고 패소

원고가 중소기업은행에 맡긴 퇴직신탁금에 대한 출급청구권 확인을 요청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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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가합31039·수원지방법원·2021-09-17·1심·원고 패소

피고가 매도청구권을 행사해 원고의 조합원 지위를 상실하게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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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 항소인】 대덕건설 주식회사 【피고, 피항소인】 주식회사 대창양회 【제1심판결】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8. 10. 2. 선고 2017가단228792 판결 【변론종결】2019. 4. 25. 【주 문】 1.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의 원고에 대한 서울중앙지방법원 2012. 9. 1.자 2012회합105 사건의 회생채권자표에 기한 강제집행을 불허한다. 【이 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원고가 당심에서 내세운 대법원 2017. 5. 23.자 2016마1256 결정은 ‘회생절차 개시 이전부터 회생채권 또는 회생담보권에 관하여 집행권원이 있었던 경우, 회생계획인가결정이 있은 후 종전의 회생채권 또는 회생담보권에 관한 집행권원에 의하여 강제집행을 할 수 없고, 회생채권자표와 회생담보권자표의 기재만이 집행권원이 된다’는 취지여서 오히려 제1심의 결론에 부합한다). 2. 결론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당심과 결론을 같이 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양경승(재판장) 이화송 곽동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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