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2013나5251울산지방법원 2심2014-12-03 선고검수완료

원고가 환경분쟁조정위원회의 재정결정에 따라 진행되는 강제집행을 멈춰달라고 법원에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상소인: 원고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
형량 percentile 미계산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울산지방법원 2013나5251 민사 사건(2014년 12월 3일 선고, 2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패소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 본 정보는 참고용입니다
본 페이지는 공개된 판결문을 LLM(생성형 AI)으로 정형화한 데이터입니다. 원문과 차이가 있을 수 있고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구체적 사건은 자격 있는 변호사와 상담하세요. 본 사이트의 통계·라벨은 가치 판단이 아닌 단순 경향 지표입니다.
01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원고는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로부터 피고에게 배상금을 지○○라는 재정결정(중앙환조 11-3-206호)을 받았습니다.
  • 이에 불복한 원고는 해당 재정결정에 근거한 강제집행을 허용하지 말아 달라는 '청구이의의 소'를 제기하였습니다.
  • 원고는 재정결정 과정에서 사실관계가 잘못 파악되었고, 결정문이 제대로 전달되지 않는 등 절차상 문제가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 1심 법원은 원고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고 청구를 기각하였습니다.
  • 원고는 1심 결과에 불복하여 항소하였으나, 항소심 재판부 역시 원고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는 환경분쟁조정위원회의 결정이 잘못되었다며 강제집행을 막아달라고 요구했으나,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법원은 원고가 주장하는 사유들이 이미 확정된 결정의 효력을 뒤집을 수 있는 정당한 이유가 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결국 원고의 항소는 기각되었으며, 원고는 강제집행을 막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청구이의의 소'는 이미 법적으로 효력이 있는 집행권원(재정결정 등)이 존재한다는 것을 전제로, 그 이후에 발생한 사유를 들어 집행을 막는 절차입니다.
  • 원고가 주장한 '사실관계 오인'이나 '송달 절차의 하자'는 재정결정 그 자체의 효력을 부정하는 내용입니다.
  • 법원은 이러한 사유들이 재정결정의 효력을 다투는 것일 뿐, 이미 성립된 집행권원의 효력을 배제하기 위한 적법한 이의 사유가 될 수 없다고 보았습니다.
  • 즉, 재정결정의 내용이 잘못되었다고 생각한다면 별도의 취소 절차를 밟아야 할 문제이지, 강제집행을 막는 소송에서 다툴 성격의 것이 아니라고 판단한 것입니다.

핵심 정리

강제집행을 막기 위한 소송은 이미 확정된 결정의 효력을 전제로 진행되어야 합니다. 결정 자체의 잘못을 따지는 것은 강제집행을 막는 소송의 목적에 맞지 않으므로, 법원은 이를 적절한 이의 제기로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민사 판결 결과

이 사건원고 패소
광고 자리
Leaderboard 728×90
02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
19 / 19건
유사도 ≥50%
· 사실관계 85% 이상 + 형량이 유의미하게 다른 사건. 가벼운 사건이 먼저.
2014나4029·전주지방법원·2015-07-22·2심·기각

채무변제계약 공정증서 집행력 배제 청구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기각
종합 유사도
95%
2010나44707·서울고등법원·2010-10-14·2심·원고 패소

원고가 자신 명의 계좌의 예금채권에 대한 강제집행을 막기 위해 소송을 제기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5%
2017나56658·서울남부지방법원·2017-11-16·2심·기각

소외 1의 채권 소멸 주장에 대한 강제집행 불허 청구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기각
종합 유사도
95%
2018나82786·수원지방법원·2019-05-16·2심·원고 패소

원고가 피고의 회생채권자표에 근거해 강제집행을 막아 달라고 요청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4%
2020나2033832·서울고등법원·2022-10-06·2심·원고 패소

원고가 피고에 대한 추심금 판결의 집행을 막기 위해 변제와 상계, 통정허위표시 및 권리남용을 주장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4%
2019가합112258·서울동부지방법원·2020-08-20·2심·원고 패소

피고의 추심금 판결에 기초한 강제집행 불허 청구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4%
2006나4858·창원지방법원·2006-12-22·2심·기각

소외인 소유 부동산에 대해 피고들이 가압류와 강제경매를 집행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기각
종합 유사도
94%
2018가단239274·서울서부지방법원·2019-07-05·1심·원고 패소

원고가 피고들로부터 임대한 점포에서 고시텔을 운영하며 임대차계약 갱신 후에도 제소전 화해조서의 효력이 유지된다고 다툼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4%
2009나3860·대구고등법원·2010-01-21·2심·원고 승소

원고가 피고로부터 3억 5000만 원을 받아 업무방해 해결 및 진입로 변경에 사용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4%
2022나2036866·서울고등법원·2023-04-05·2심·원고 패소

원고가 피고의 연대보증채무 감경·면제 주장을 근거로 강제집행을 막아달라고 요청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4%
2018나48467·서울중앙지방법원·2019-05-02·2심·원고 승소

상속채무 초과로 한정승인한 사건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4%
2017나35549·서울중앙지방법원·2017-11-22·2심·원고 승소

피고의 원고에 대한 판결금 채권에 기한 강제집행 불허 청구 사건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4%
2020나28070·서울동부지방법원·2020-11-18·2심·원고 승소

피고의 강제집행 불허 청구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4%
2008나105098·서울고등법원·2009-06-17·2심·원고 승소

원고가 피고가 보유한 약속어음 공정증서를 근거로 진행하려는 강제집행을 멈춰달라고 법원에 요청한 사건입니다.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4%
2020나21962·대구고등법원·2022-05-12·2심·원고 패소

원고들이 제2차 투자계약 해지에 따른 투자금 반환채권에 대해 피고들의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의 효력을 다투며 소송을 제기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4%
2010나2887·청주지방법원·2011-02-11·2심·원고 패소

피고가 채무 담보를 위해 토지에 소유권 이전 청구권 가등기를 설정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4%
2018나57981·부산고등법원·2019-09-19·2심·원고 패소

파산관재인이 장학재단 등의 파산채권이 이미 확정된 금액 외에 추가로 존재하지 않음을 확인해 달라고 소송을 제기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4%
2011가합4761·서울중앙지방법원·2012-02-02·1심·원고 패소

원고가 선우상선의 피고에 대한 회생채권을 압류·추심하려 했으나, 피고가 회생절차 개시 전에 상계하여 채권이 소멸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4%
2022나12396·대전고등법원·2024-08-14·2심·각하

원고가 토석채취허가를 받고 복구비 예치금 보증을 위해 피고와 보증보험계약을 체결한 뒤, 허가가 취소되고 복구공사를 이행하지 않아 보험금이 지급되자 계약관계와 구상금 채무의 부존재 확인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각하
종합 유사도
94%
【원고, 항소인】 【피고, 피항소인】 【제1심판결】 울산지방법원 2013. 9. 6. 선고 2012가단39829 판결 【변론종결】2014. 10. 15.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의 원고에 대한 2012. 6. 14.자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 중앙환조 11-3-206호 재정에 기초한 강제집행을 불허한다. 【이 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과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원고는, 이 사건 재정결정이 사실관계를 오인하였거나 송달 등 성립절차에 하자가 있으므로, 그에 기초한 강제집행이 불허되어야 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청구이의의 소는 집행권원이 유효하게 존재한다는 것을 전제로 하는데, 원고가 주장하는 사유는 이와 달리 이 사건 재정결정의 효력을 부인하고 그 취소를 구한다는 것으로서 실체상의 사유를 내세워 집행력의 배제를 목적으로 하는 청구이의의 소에 있어 적법한 이의사유가 되지 못한다]. 2. 결론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판사 문춘언(재판장) 민희진 이상욱

이 판결, 합리적인가요?

아직 투표가 없어요. 첫 의견을 남겨보세요.

07

댓글

댓글을 남기려면 소셜 계정으로 로그인하세요

댓글 불러오는 중...
광고 자리
Medium Rectangle 300×250
공유하기

요약 한 줄 + 페이지 링크 + 사이트 이름이 클립보드에 들어가요. 카톡·메시지에 그대로 붙여넣기.

이 페이지의 모든 통계는 공개 판례를 LLM 으로 정형화한 데이터입니다. 법적 효력이 없으며 토론의 출발점으로만 사용해 주세요. 잘못된 정보를 발견하셨다면 옆의 정보 제보 로 알려주세요.

© 2026 양형인사이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