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2024나2034406서울고등법원 2심2024-12-12 선고검수완료

원고가 OO산업에 대한 선급금 반환 권리를 다른 회사에 넘기고 변제를 받았으나, 회생절차에서 그 권리 이전이 부인되어 원고가 돈을 돌려줘야 하는 상황에서 파산채권과 상계하려 함

상소인: 원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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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서울고등법원 2024나2034406 민사 사건(2024년 12월 12일 선고, 2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패소이다. 적용 법조는 채무자회생법 제6조, 채무자회생법 제108조, 채무자회생법 제109조 외 3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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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원고는 OO산업에 대해 선급금 반환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를 소외 회사에 넘기고, 그 회사로부터 돈을 받았다.
  • OO산업은 회생절차를 시작했고, 법원은 원고가 받은 권리 이전을 무효로 하여 원고가 돈을 다시 돌려줘야 한다고 결정했다.
  • 이후 OO산업이 파산하자 원고는 자신이 가진 선급금 반환 권리를 바탕으로 자신이 부담한 돈과 서로 갚는다는 뜻을 밝혔다.
  • 파산관재인은 이런 서로 갚는 행위가 법으로 금지되어 있다고 주장했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는 OO산업에 대한 선급금 반환 권리를 다른 회사에 넘겨 돈을 받았으나, 회생절차에서 이 권리 이전이 무효가 되어 원고가 돈을 돌려줘야 하는 상황이 발생했다. 원고는 이 돈을 서로 갚겠다고 했으나, 법원은 원고가 파산 사실을 알면서도 채무를 부담했기 때문에 서로 갚는 행위가 금지된다고 판단해 원고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OO산업의 회생절차 개시 신청일이 파산 신청일로 간주되어, 원고가 파산 사실을 알고 있었다고 봤다.
  • 원고가 받은 선급금 반환 권리는 회생절차 시작 전 발생한 권리로 파산채권에 해당한다.
  • 원고가 받은 권리 이전가 부인되어 원고가 돈을 돌려줘야 하는 채무가 발생했는데, 이는 원고가 의도적으로 도산 상태를 이용해 채권과 채무 관계를 만든 것으로 봤다.
  • 법은 파산 사실을 알면서 채무를 부담한 경우 서로 갚는 행위를 금지하는데, 원고의 경우가 이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 원고가 주장한 법에서 정한 예외 사유(법정 원인에 의한 채무, 파산 사실 알기 전 발생한 원인)도 인정되지 않았다.
  • 원고가 아직 돌려주지 않은 돈에 대해 서로 갚겠다는 주장은 법적으로 효력이 없다고 봤다.

핵심 정리

원고는 OO산업의 회생절차와 파산 사실을 알면서도 채무를 부담해 서로 갚는 행위를 시도했으나, 법원은 이를 금지된 행위로 보고 원고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부인권 행사로 인해 발생한 원상회복채무는 상계금지 예외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점이 중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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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환의무의 이행지체로 인한 지체책임을 진다(대법원 2014. 9. 25. 선고 2014다214885 판결 참조). 2) 구체적 판단 가) 앞서 인정한 사실을 위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산업에 대하여 회생계획인가가 있은 후 회생절차폐지의 결정이 확정되어 채무자회생법 제6조 제1항에 의한 직권 파산선고에 따라 파산절차로 이행되었으므로, 채무자회생법 제6조 제4항에 따라 △△산업이 회생절차개시신청을 한 2020. 9. 14.에 △△산업의 지급정지 또는 파산신청이 있었던 것으로 의제된다. 또한, 이 사건 상계의 자동채권인 원고의 이 사건 선급금반환채권은 △△산업에 대한 회생절차개시 전의 원인으로 생긴 재산상의 청구권인 회생채권이므로, 채무자 회사에 대한 파산절차에서는 파산선고 전의 원인으로 생긴 재산상의 청구권으로 파산채권에 해당되고, 원고도 2023. 11. 2. 서울회생법원에 이 사건 선급금반환채권을 파산채권으로 신고하였다. 나) 이 사건 회생절차에서 △△산업의 관리인은 2021. 1. 26. 원고를 상대방으로 하여 이 사건 채권양도에 관한 부인의 청구를 신청하였고, △△산업에 대하여 이 사건 회생절차가 개시되었다는 취지와 아울러 이 사건 채권양도에 대한 부인권 행사의 의사표시가 기재된 부인의 청구 신청서 부본이 2021. 2. 26. 원고에게 송달됨으로써 이 사건 채권양도는 그 효력이 상실되어 원고의 이 사건 원상회복채무는 그때 비로소 발생한 것인바, 원고로서도 적어도 그 무렵 △△산업의 회생절차개시신청이 있었음을 알고 △△산업의 관리인에게 이 사건 원상회복채무를 부담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다) 따라서 파산채권자인 원고의 이 사건 상계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채무자회생법 제422조 제2호 본문에서 정한 ‘파산채권자가 지급정지 또는 파산신청이 있었음을 알고 채무자에 대하여 채무를 부담한 때’에 해당하여 효력이 없다. 한편 원고는, 원고가 이 사건 회생절차 개시 신청이 있었음을 알고 이 사건 채권양도 행위를 하였다는 점에 대한 피고의 입증이 없으므로 채무자회생법 제422조 제2호 본문이 적용되지 아니한다고 주장하나, 이는 이 사건 원상회복채무가 이 사건 채권양도 시에 성립함을 전제로 한 것이어서 받아들일 수 없다. 다. 채무자회생법 제422조 제2호 단서에 따른 상계금지의 예외사유 해당 여부 1) 원고는, 이 사건 원상회복채무는, ① 채무자회생법 제100조 제1항에서 정한 부인권 행사로써 발생한 것이므로 채무자회생법 제422조 제2호 가.목의 ‘그 부담이 법정의 원인에 의한 때’에 해당하고, ② 원고가 이 사건 회생절차개시신청이 있었음을 알기 전에 생긴 원인인 이 사건 채권양도에 의한 것이어서 같은 호 나.목의 ‘파산채권자가 지급정지나 파산신청이 있었음을 알기 전에 생긴 원인에 의한 때’에 해당하므로, 이 사건 상계는 허용된다고 주장한다. 2)채무자회생법 제422조 제2호 본문은 파산채권자가 지급정지 또는 파산신청 등 파산채무자의 위기상태의 존재를 알면서 파산채무자에 대하여 채무를 부담하는 때에는 그 채무를 수동채권으로 하는 상계를 할 수 없도록 제한하고 있다. 그리고 다시 그에 대한 예외로서, 같은 조 제2호 단서 가.목에서는 "그 부담이 법정의 원인에 의한 때"라고 규정하고 있는바, 위 규정을 둔 취지는 채무부담이 채권자의 작위에 의하여 창출된 것이 아닌 때에는 상계제한을 해제하는 것이 상계금지규정의 취지에 부합하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또한, 채무자회생법 제422조 제2호 단서 나.목은 파산채권자가 지급정지 또는 파산신청 등이 있은 것을 알기 전에 생긴 원인에 의하여 파산채무자에 대하여 채무를 부담하는 때에는 그 채무를 수동채권으로 하는 상계를 예외적으로 허용하고 있다. 그 취지는 파산채무자에 대하여 채무를 부담한 것은 파산채무자에게 위기상태가 생긴 이후이지만 그 이전에 이미 채무발생의 원인이 형성되어 있었던 경우에는 상계에 대한 파산채권자의 정당한 기대를 보호해 줄 필요가 있으므로, 그러한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상계를 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이러한 규정 취지를 고려해 보면, 채무자회생법 제422조 제2호 단서 나.목에서의 ‘원인’은 채권자에게 상계의 기대를 발생시킬 정도로 직접적인 것이어야 할 뿐 아니라 구체적인 사정을 종합하여 상계의 담보적 작용에 대한 파산채권자의 신뢰를 보호할 가치가 있는 정당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를 의미한다(대법원 2019. 1. 31. 선고 2015다240041 판결 등 참조). 3) 구체적 판단 가) 채무자회생법 제422조 제2호 가.목 해당 여부 이 사건 상계에 있어 원고의 채무인 이 사건 원상회복채무는 채무자회생법 제100조 제1항 제1호, 제108조 제1항에 따라 부인권 행사의 효과로서 발생하는 것이므로, 일응 위 채무자회생법 규정에 의하여 발생한 것이기는 하다. 그러나 ① 이 사건 원상회복채무는 원고가 △△산업과 사이에 이 사건 선급금반환채권의 변제를 위하여 이 사건 채권양도 계약을 체결하고 이에 따라 소외 회사로부터 금원을 지급받은 것을 원인으로 발생하는바, 상속·합병이나 사무관리·부당이득에 기한 채무와는 달리 부인의 대상인 이 사건 채권양도는 원고의 작위에 의하여 창출된 것인데, 이 사건 채권양도와 같이 채권자가 채무자와 함께 채무자회생법 제100조 제1항 제1호에 의한 고의부인 또는 제2호에 의한 위기부인의 대상이 되는 행위를 하고 이에 기하여 도산절차에서 부인권행사를 통해 원상회복의무를 부담하는 것은, 채무자의 위기상태를 알면서 의도적으로 채권·채무의 대립관계를 창설하는 것으로 보아야 하는 점, ② 이 사건 상계의 자동채권인 원고의 이 사건 선급금반환채권은 △△산업에 대한 회생절차개시 전의 원인으로 생긴 재산상의 청구권인 회생채권이므로, 채무자인 △△산업에 대한 파산절차에서는 파산선고 전의 원인으로 생긴 재산상의 청구권으로 파산채권에 해당하는바, 이 사건 상계를 허용할 경우 파산채권자인 원고에게 다른 파산채권자들보다 우선하여 변제받는 것을 용인하는 것이 되어 결과적으로 파산채권자들 사이의 공평을 해치게 되는 점, ③ 채무자회생법상 상계금지와 부인권은 모두 공평의 관념상 채권자간의 평등을 해하는 행위의 효력을 부정하는 데 그 취지가 있다 할 것인데, 부인권 행사에 따라 채무자의 일탈된 재산을 회복하여야 하는 채권자가 그 원상회복채무를 수동채권으로 삼아 기존의 다른 채권과 상계할 수 있도록 허용한다면, 양 제도의 취지를 모두 몰각시키는 결과가 되어 심히 부당한 점, ④ 채권자취소권은 채권의 공동담보인 채무자의 책임재산을 보전하기 위하여 채무자와 수익자 사이의 사해행위를 취소하고 채무자의 일반재산으로부터 일탈된 재산을 모든 채권자를 위하여 수익자 또는 전득자로부터 환원시키는 제도로서, 수익자로 하여금 자기의 채무자에 대한 반대채권으로써 상계를 허용하는 것은 사해행위에 의하여 이익을 받은 수익자를 보호하고 다른 채권자의 이익을 무시하는 결과가 되어 위 제도의 취지에 반하므로, 수익자가 채권자취소에 따른 원상회복으로서 가액배상을 할 때에 채무자에 대한 채권자라는 이유로 채무자에 대하여 가지는 자기의 채권과의 상계를 주장할 수는 없는바(대법원 2001. 6. 1. 선고 99다63183 판결 참조), 이러한 상계금지의 취지는 파산단계에서 파산채권자들 사이에도 적용되어야 할 것인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이 사건 원상회복채무는 채무자회생법 제422조 제2호 가.목에 규정한 상계금지의 예외사유인 "그 부담이 법정의 원인에 의한 때"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나) 채무자회생법 제422조 제2호 나.목 해당 여부 부인의 대상행위인 이 사건 채권양도는 이 사건 회생절차 개시신청 이전에 있었던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앞서 본 것처럼 이 사건 채권양도에 대한 부인권 행사의 의사표시가 기재된 부인의 청구 신청서 부본이 2021. 2. 26. 원고에게 송달됨으로써 이 사건 채권양도는 그 효력이 상실되어 원고의 이 사건 원상회복채무는 그때 발생한 것인바, 이 사건 채권양도를 통해 이 사건 선급금반환채권을 변제받는 것이 다른 채권자와의 평등을 해하는 것인 경우에, 설령 원고가 이 사건 채권양도 당시 ‘추후 △△산업에 대한 도산절차에서 그 채권양도가 부인되어 이 사건 원상회복채무를 부담하게 된다면, 이를 자동채권으로 한 상계를 통해 이 사건 선급금반환채권을 재차 우선변제 받을 수 있을 것’이라는 구체적인 기대를 갖게 되었다고 하더라도, 이를 들어 상계의 담보적 작용에 대한 보호할 가치가 있는 정당한 신뢰가 형성된 것으로 볼 수는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채권양도가 채무자회생법 제422조 제2호 나.목에 규정된 "파산채권자가 지급정지나 파산신청이 있었음을 알기 전에 생긴 원인"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고,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원고의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는다. 라. 소결론 따라서 피고의 상계금지 주장은 이유 있고, 원고의 주장은 결국 이유 없다. [한편 원고가 자동채권으로 주장하는 ① 대여금 채권 50,000,000원의 경우 이 사건 선급금반환채권에 포함되어 있고, ② 이 사건 선급금반환채권 중 이 사건 원상회복채권에 상당하는 223,126,373원의 경우, 부인권이 행사된 경우 상대방이 그 부인의 대상이 되는 행위에 기하여 받은 이행을 원상회복으로 반환한 후에야 비로소 상대방의 채권이 부활한다고 할 것인데(채무자회생법 제109조 제1항, 제399조), 원고가 △△산업에 이 사건 원상회복채무를 변제하지 아니한 이상 원고의 위 채권은 아직 부활하지 않았으므로, 이와 같이 부활하지도 않은 채권을 자동채권으로 하는 상계는 그 상계적상을 흠결하여 부적법한 것인바, 위 각 채권에 기한 원고의 상계 주장은 이러한 점에서도 이유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여야 할 것인바,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고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인겸(재판장) 박정제 김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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