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85가합647대구지방법원 1심1986-07-15 선고검수완료

원고가 피고에 대해 유가증권에 대한 채권을 주장한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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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대구지방법원 85가합647 민사 사건(1986년 7월 15일 선고, 1심)의 판결 결과는 각하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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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원고는 파산한 회사가 발행한 유가증권에 대해 자신이 채권자임을 주장하며 채권 확정을 요구했다.
  • 피고인 파산자주식회사는 원고의 채권 신고에 대해 이의를 제기했다.
  • 소송 과정에서 또 다른 파산채권자도 이의를 제기한 사실이 드러났다.
  • 법원은 이의자가 여러 명일 경우 모두를 상대로 소송을 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 원고가 일부 이의자만 상대로 소송을 제기해 소송이 부적법하다고 결정했다.
  • 결국 법원은 이 사건 소송을 각하하고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하도록 했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가 파산한 회사의 유가증권에 대한 채권을 확정해 달라고 소송을 냈으나, 피고와 다른 채권자들이 이의를 제기해 쟁점이 됐다. 법원은 이의자가 여러 명인 경우 모두를 상대로 해야 하는데, 원고가 일부만 상대로 소송을 냈기 때문에 소송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파산법에 따르면 채권 확정 소송에서 이의자가 여러 명이면 모두를 공동 피고로 해야 한다.
  • 한 판결은 모든 파산채권자에게 효력이 있으므로, 일부만 상대로 한 소송은 부적법하다.
  • 원고는 파산관재인과 다른 채권자 중 일부를 제외하고 소송을 제기해 절차적 요건을 갖추지 못했다.
  • 따라서 본안 판단 없이 소송을 각하하는 것이 맞다고 봤다.
  •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하도록 결정했다.

핵심 정리

파산한 회사의 채권 확정 소송에서 이의자가 여러 명이면 모두를 상대로 해야 한다. 일부만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면 법원이 소송을 받아들이지 않고 각하한다.

민사 판결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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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요지

판시사항
  1. 1

    이의자가 수인인 경우의 파산채권확정의 소의 성질

【원 고】 채성기 【피 고】 파산자주식회사 광명상호신용금고 【주 문】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소송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 원고가 파산자주식회사 광명상호신용금고에 대하여 별지목록기재의 각 유가증권액면금액 및 이에 대한 각 지급기일 익일부터 완제일까지 연 2할 5푼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의 파산채권을 가지고 있음을 확정한다.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라는 판결 【이 유】 성립에 다툼이 없는 을 제12호증(파산선고결정)의 기재에 의하면, 소외 주식회사 광명상호신용금고에 대하여 1984.9.11. 당원에서 파산선고결정이 내려진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달리 반증없다. 원고는 주장하기를, 소외 이수왕이 별지목록기재 각 유가증권을 발행할 때에 소외 주식회사 광명상호신용금고가 위 각 유가증권에 지불보증 또는 배서를 함으로써 위 각 유가증권의 최종소지인인 원고는 위 금고에 대하여 청구취지기재 금원상당의 채권자가 되었던 바, 원고의 위 채권에 기한 파산채권신고에 대하여 1985.1.14. 피고로부터 이의가 있어 이 사건 소에 이르렀다고 한다. 먼저 직권으로 살피건대, 성립에 다툼이 없는 을 제16호증(채권표)의 기재에 의하면, 원고의 이 사건 채권신고에 관하여 피고와 함께 파산채권자 박장옥도 이의를 한 사실이 인정되는 바,파산법 제217조는 이의있는 채권에 관하여는 그 채권자가 이의자에 대하여 소로써 그 채권의 확정을 요구할 수 있으나, 이의자가 수인인 때에는 이를 공동피고로 한다고 규정하고, 한편같은 법 제223조는 채권의 확정에 관한 소송에 관하여 한 판결은 파산채권자 전원에 대하여 그 효력이 있다고 정하고 있으며, 적법한 이의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채권확정의 소를 제기하지 아니하는 신고채권은 그 파산절차에 있어서는 실권한다고 할 것이므로 결국 위와 같이 파산관재인과 파산채권자가 함께 이의를 한 경우의 채권확정의 소는 이의자 모두에 대하여 합일확정을 요하는 필요적 공동소송이라 볼 것이므로, 위 이의자들중 파산채권자 박장옥은 빠뜨린 채 피고만을 상대로 한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다 할 것이다. 그렇다면, 이 사건 소는 나아가 본안에 대하여 판단할 필요없이 그 소송요건을 결한 부적법한 소이므로 이를 각하하고, 소송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황인행(재판장) 박은수 김세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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