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78나516광주고등법원 1심1979-07-27 선고검수완료

원고가 피고의 출자증권에 대해 채권압류를 신청하며 5,000,000원 지급을 요구함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
형량 percentile 미계산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광주고등법원 78나516 민사 사건(1979년 7월 27일 선고, 1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패소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 본 정보는 참고용입니다
본 페이지는 공개된 판결문을 LLM(생성형 AI)으로 정형화한 데이터입니다. 원문과 차이가 있을 수 있고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구체적 사건은 자격 있는 변호사와 상담하세요. 본 사이트의 통계·라벨은 가치 판단이 아닌 단순 경향 지표입니다.
01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원고는 피고에게 5,000,000원을 지급해 달라고 요구했다.
  • 원고는 피고가 가진 출자증권에 대해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을 신청했다.
  • 법원은 피고의 출자증권이 유가증권이 아니라고 판단했다.
  • 출자증권에 대한 채권압류가 적법하지 않다고 결정되어 원고의 청구가 기각되었다.
  • 소송 비용은 원고가 부담하게 되었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는 피고의 출자증권에 대해 채권압류를 신청하며 5,000,000원 지급을 청구했으나, 법원은 출자증권이 금전채권이 아니어서 채권압류가 적법하지 않다고 판단했다. 쟁점은 출자증권이 강제집행 대상인 채권인지 여부였으며, 결과적으로 원고의 청구는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피고의 출자증권은 조합원의 지분을 나타내는 증서로, 단순한 금전채권이 아니다.
  • 출자증권은 양도에 제한이 있고, 쉽게 현금화할 수 없는 특성이 있다.
  • 건설공제조합법과 관련 규정에 따라 출자금은 반환 청구가 어려우며, 조합원의 권리는 지분권과 이익배당 권리 등이다.
  • 따라서 출자증권은 민사소송법에서 말하는 강제집행 가능한 채권에 해당하지 않는다.
  • 이로 인해 출자증권에 대한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은 무효로 판단되었다.

핵심 정리

피고의 출자증권은 단순한 돈을 받을 권리가 아니고, 조합 내 지분을 나타내는 권리라서 법적으로 강제집행 대상이 아니다. 그래서 원고가 출자증권에 대해 신청한 채권압류는 적법하지 않아 청구가 기각되었다.

민사 판결 결과

이 사건원고 패소
광고 자리
Leaderboard 728×90
02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
유사도 ≥50%
· 사실관계 85% 이상 + 형량이 유의미하게 다른 사건. 가벼운 사건이 먼저.

유사 사건 분석 중...

05

판례 요지

판시사항
  1. 1

    건설공제조합의 조합원의 지분권이 피전부 채권의 적격이 있는지 여부

【원고, 피항소인】 인춘자 【피고, 항소인】 건설공제조합 【원심판결】제1심 광주지방법원(77가합770 판결) 【주 문】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제1,2심 모두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금 5,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1976.1.26.부터 완제일까지 연 5푼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위 제1항은 가집행 할 수 있다. 【이 유】 성립에 다툼이 없는 갑 제1호증(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의 기재내용에 의하면 원고가 소외 신진건설주식회사에 대한 공증인가 광주제일합동법률사무소 1976 증제12호 집행력 있는 공정증서정본에 의한 채권 금 5,,000,000원의 지급을 받기 위하여 1976.1.19 .동 신진건설주식회사가 피고조합에 대하여 가지고 있는 공제투자 500,000원권 10좌에 대한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을 받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달리 반증이 없으며,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이 1976.1.25. 피고에게 송달된 사실은 서로 다툼이 없다. 그런데 피고소송대리인은 피고조합에 대한 출자자에 대하여는 출자증권을 발급하게 되어 있고 발급된 출자증권은 유가증권이므로 이에 대한 강제집행은민사소송법 제566조의 방법에 의하여야 하므로동법 제561조에 의한 채권압류 및 그에 따른 전부명령을 당연 무효라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피고조합의 출자증권이라는 것은 원고조합의 조합원으로서 출자한 지분을 금액으로 표시하는 증서에 불과하고, 그 지분권을 양도하려면 피고조합 운영위원회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양수인도 같은 조합원이거나 건설업자가 아니면 아니되는등 제약이 있어서 그 증권을 배서만으로 이전할 수도 없으며, 국채나 사채등과 같이 손쉽게 환가할 수도 없으니 이를 민사소송법상 유가증권이라고 할 수 없으므로(대법원 1977.2.8. 고지 76마497 결정 참조) 위민사소송법 제561조에 따른 위 출자지분에 대한 채권압류는 적법하다 할 것이다. 그러나 전부명령이 적법하게 이루어 지려면 피전부채권의 적격성이 있어야 하는 바, 이사건 피전부채권인 소외 신진건설주식회사가 피고조합에 대하여 가지는 출자금 채권이 피전부채권의 적격성이 있는가의 여부에 관하여 살피건대, 건설공제조합법과 동시행령 및 피고조합의 정관에 의하면, 첫째 소외 신진건설주식회사가 피고조합에 대하여 출자한 금원은 언제든지 반환청구 할수 있는 보증금의 성질을 가진 것이 아니라 피고조합의 고유의 자산이 되고, 피고조합에 출자한 조합원은 위와 같이 출자함으로 인하여 피고조합으로부터 필요한 보증금과 자금의 융자를 받을 권리와 이익금의 배당을 받을 권리등 조합원으로서의 권리와 의무를 가지게 되는 것에 불과하고, 둘째 피고조합의 조합원은 임의탈퇴를 하여 그 출자금의 반환을 청구할 수가 없고 단지 그 지분권을 운영위원회의 결의를 얻어 타에 양도할 수 있은 뿐이며, 셋째 피고조합이 해산을 하는 경우에 그 조합원은 그 지분의 비율에 따라 피고조합 재산을 분배받을 수는 있으나 그러한 절차가 있기 전에는 반환받을 수 있는 금액이 특정되지 아니하여 이른바 그 권면액이 없는 점등이 인정되는 바, 그렇다면 소외 신진건설주식회사가 피고조합에 대하여 가지고 있는 지분권은 마치 유한회사의 지분(일본 최고 재판소 1960.3.11. 판결 제일법규판례체계 26의 2, 958의 12페이지 참조)과 같아서 피전부채권의 적격성이 없다고 할 것이다. 그렇다면 소외 신진건설주식회사가 피고조합에 대하여 가지는 지분권(출자채권)이 피전부채권의 적격성이 없어서 그에 대한 전부명령은 무효이므로 위 전부명령이 유효임을 전제로 한 원고의 이사건 청구는 더 나아가 판단할 필요없이 이유없다 하여 이를 기각하여야 할 것인 바, 이와 결론을 달리 한 제1심 판결은 부당하므로 이를 취소하고 원고의 이사건 청구를 기각한 후 소송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이에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이두형(재판장) 양영태 하태은

이 판결, 합리적인가요?

아직 투표가 없어요. 첫 의견을 남겨보세요.

07

댓글

댓글을 남기려면 소셜 계정으로 로그인하세요

댓글 불러오는 중...
광고 자리
Medium Rectangle 300×250
공유하기

요약 한 줄 + 페이지 링크 + 사이트 이름이 클립보드에 들어가요. 카톡·메시지에 그대로 붙여넣기.

이 페이지의 모든 통계는 공개 판례를 LLM 으로 정형화한 데이터입니다. 법적 효력이 없으며 토론의 출발점으로만 사용해 주세요. 잘못된 정보를 발견하셨다면 옆의 정보 제보 로 알려주세요.

© 2026 양형인사이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