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66나1753서울고등법원 1심1967-03-03 선고검수완료

금 1,331,200원의 변제를 받기 위해 양도금지 특약이 있는 채권에 대해 압류 및 전부명령을 신청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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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서울고등법원 66나1753 민사 사건(1967년 3월 3일 선고, 1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패소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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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원고 회사는 피고 국가에 대해 1,331,200원의 돈을 받기 위해 채권 압류와 전부명령을 법원에 신청했다.
  • 원고는 이전에 금강타올공업주식회사가 피고에 납품한 면수건 대금 채권을 양도받았다고 주장했다.
  • 그러나 피고는 이 채권에 양도금지 특약이 있어 타인에게 양도할 수 없다고 맞섰다.
  • 법원은 원고가 이 양도금지 특약이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전부명령으로 채권이 원고에게 넘어갔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 이에 따라 원고의 청구는 받아들여지지 않았고, 원고가 항소했으나 항소도 기각되었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 회사가 피고 국가에 대해 돈을 받기 위해 채권 압류와 전부명령을 신청했으나, 해당 채권에 양도금지 약속이 있었고 원고가 이를 알고 있었기 때문에 법원은 채권이 원고에게 넘어갔다고 보지 않았다. 쟁점은 양도금지 특약이 있는 채권에 대해 전부명령이 효력이 있는지였으며, 결과는 원고의 청구가 기각된 것이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원고가 채권 압류 및 전부명령을 신청할 당시 양도금지 특약이 있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
  • 양도금지 특약이 있는 채권은 채권자 동의 없이는 타인에게 양도할 수 없다.
  • 전부명령이 있다고 해도 채권 이전의 효력이 발생하지 않는다.
  • 원고가 피고로부터 채권 양도 승인을 받았다는 증거가 부족하다.
  • 따라서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고 기각하는 것이 타당하다.

핵심 정리

양도금지 약속이 있는 채권은 채권자 동의 없이는 다른 사람에게 넘길 수 없으며, 법원 명령만으로는 채권 이전이 인정되지 않는다. 이번 사건에서는 원고가 이 사실을 알면서도 채권 압류를 신청해 청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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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요지

판시사항
  1. 1

    양도금지 특약있는 채권에 대한 전부명령의 효력

【원고, 항소인】 한성타올공업주식회사 【피고, 피항소인】 대한민국 【원심판결】제1심 서울민사지방법원(63가4779 판결) 【주 문】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소송 총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원고는 원판결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금 1,331,200원을 지급하라.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라는 판결 및 가집행 선고를 구하다. 【이 유】 피고와 원심피고였던 금강타올공업주식회사 사이에 1962.5.5. 군수용 면수건 160,000매 대금 1,680,000원, 동년 5.9.에 52,000매 대금 878,500원의 제조 납품계약이 체결되어 위 회사는 피고에 대한 위 금액 상당의 미확정 채권을(1962.12.21.에 납품을 완료하므로서 확정채권이 되었다) 취득한 사실, 원고 회사는 1962.5.22. 위 회사를 상대로 한 대구지방법원 62가40 물품대금(금 1,280,000원) 청구사건의 확정된 승소판결에 기하여 위 금액에 이자를 포함한 금 1,331,200원의 변제를 받기 위하여 위 법원으로부터 위 회사에 피고에 대한 전시 미확정 채권중 위 금 1,331,200원에 대한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을 1962.6.9.에 받아 1962.6.12.에 위 회사 및 제3 채무자인 피고에게 각 송달된 사실은 당사자간에 다툼이 없다. 피고는 위 금강타올공업주식회사와 피고간의 전시 면수건 납품계약에는 동 회사의 피고에 대한 물품대금 채권을 타인에게 양도할 수 없다는 특약을 하고 있으며 원고는 이와 같은 양도금지 특약이 있는 사실을 전부명령전에 알고 있으므로 비록 전부명령이 있었다고 할지라도 채권의 이전적 효력이 발생하지 않는다고 주장하므로 살펴보건대 성립에 다툼이 없는 갑 제7호증의 8(채권양도 승인원) 공성부분의 성립을 인정하므로서 진정성립이 추인되는 을 제1호증(양도증서) 동 제2호증의 1(양도통지)의 각 기재 내용에 환송전 당심증인 전세정 동 이원기의 각 증언과 변론의 전취지를 모두어보면 전시 금강타올주식회사는 원심피고 중소기업은행에 대하여 전설시의 피고에 대한 채권 합계 금 2,558,500원을 1962.5.24. 양도하고 동지의 통지를 같은 해 6.2.에 피고에게 송달하였으므로 피고는 같은 달 9에 육군 조달감실에서 당시 원고 회사를 대표한 총무부장 전세정과 금강타올공업주식회사의 전무이사 박정준 및 육군조달관계관등과 사이에 전시 두개의 채권전부를 위 금강타올공업주식회사에서 중소기업은행에 양도하였으나 동 채권은 양도금지 채권이므로 피고의 승낙이 없는 한 효력을 발생할 수 없는 것이므로 그중 금 878,500원의 채권에 대하여는 중소기업은행에 양도하기로 하고 나머지 1,680,000원만 가지고도 원고는 채권의 만족을 얻을 수 있으니 동채권으로서 변제받도록 하기로 하는 협의가 있었던 사실(원고 회사의 총무부장 전세정에 대하여 1962.6.9. 육군조달감실에서 금강타올공업주식회사가 중소기업은행에 대하여 채권양도를 하고 그 승인을 구하는 것을 거부하였다고 하는 사실을 들은 것은 원고도 자인하고 있다) 이에 기하여 피고는 동년 6.9에 금 878,500원에 대하여는 위 중소기업은행에 대한 채권양도를 승인한 사실등을 인정할 수 있는바 위 인정 사실등에 미루어 보면 원고는 적어도 1962.6.9.에 있어서는 위 회사의 피고에 대한 이건 면수건대금 채권이 양도금지 채권이었다는 사실을 알았다고 인정할 수 있으므로 원고는 전부명령 송달이 전에 악의였다고 아니할 수 없고 따라서 위 전부명령으로서는 위 회사의 피고에 대한 채권이 원고에 이전되었다고는 볼 수 없다고 할 것이다. 원고는 1962.6.9.에 피고가, 원고가 전부명령에 기하여 전시채권을 취득한 것을 승인하였고 또 양도금지 채권이라는 사실을 동년 8.21.에 알았다고 주장하나 원고가 들고 있는 갑 제3호증(동의서)에 의하여도 피고가 원고에게 채권양도를 승인하였다고 인정할 자료가 되지 못하고 위 동의서가 1962.8.21.에 작성되었다는 사실만 가지고서는 전단인정과 같은 6.9에 원고가 양도금지 특약의 존재를 알았다는 사실을 움직일 자료로서는 부족하다 할 것이므로 동 주장등은 받아드리지 않는 바이다. 그러하다면 유효한 전부명령이 있음을 전제로 한 원고의 본소청구는 그 나머지 점에 대한 판단을 가할 필요없이 이유없음이 명백하므로 이를 기각할 것인바 원판결은 그 이유에 있어서는 위 인정사실과 상이되나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 결론은 정당하므로 이를 유지하기로 하여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고민사소송법 제384조 제2항,제96조,제89조를 각 적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조규대(재판장) 김홍근 김달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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