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 1,331,200원의 변제를 받기 위해 양도금지 특약이 있는 채권에 대해 압류 및 전부명령을 신청함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서울고등법원 66나1753 민사 사건(1967년 3월 3일 선고, 1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패소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원고 회사는 피고 국가에 대해 1,331,200원의 돈을 받기 위해 채권 압류와 전부명령을 법원에 신청했다.
- 원고는 이전에 금강타올공업주식회사가 피고에 납품한 면수건 대금 채권을 양도받았다고 주장했다.
- 그러나 피고는 이 채권에 양도금지 특약이 있어 타인에게 양도할 수 없다고 맞섰다.
- 법원은 원고가 이 양도금지 특약이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전부명령으로 채권이 원고에게 넘어갔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 이에 따라 원고의 청구는 받아들여지지 않았고, 원고가 항소했으나 항소도 기각되었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 회사가 피고 국가에 대해 돈을 받기 위해 채권 압류와 전부명령을 신청했으나, 해당 채권에 양도금지 약속이 있었고 원고가 이를 알고 있었기 때문에 법원은 채권이 원고에게 넘어갔다고 보지 않았다. 쟁점은 양도금지 특약이 있는 채권에 대해 전부명령이 효력이 있는지였으며, 결과는 원고의 청구가 기각된 것이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원고가 채권 압류 및 전부명령을 신청할 당시 양도금지 특약이 있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
- 양도금지 특약이 있는 채권은 채권자 동의 없이는 타인에게 양도할 수 없다.
- 전부명령이 있다고 해도 채권 이전의 효력이 발생하지 않는다.
- 원고가 피고로부터 채권 양도 승인을 받았다는 증거가 부족하다.
- 따라서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고 기각하는 것이 타당하다.
핵심 정리
양도금지 약속이 있는 채권은 채권자 동의 없이는 다른 사람에게 넘길 수 없으며, 법원 명령만으로는 채권 이전이 인정되지 않는다. 이번 사건에서는 원고가 이 사실을 알면서도 채권 압류를 신청해 청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민사 판결 결과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원고가 피고의 약속어음 채권에 대해 강제집행을 신청했으나 피고도 같은 채권에 대해 압류명령을 받음
피고가 원고에게 3,000,000원을 지급하지 않아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이 신청됨
원고가 피고에게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에 따른 금 2,425,000원 지급 청구
원고가 피고의 출자증권에 대해 채권압류를 신청하며 5,000,000원 지급을 요구함
피고의 채권 소멸 주장에 대한 지급 청구
피고가 원고 소유 부동산에 근저당권을 설정하고 임의경매를 신청함.
개인파산·면책결정을 받으면서 채권자목록에 피고에 대한 구상금채무를 기재하지 않았고, 이후 그 채무가 면책되었다며 확인을 구함
피고가 약속어음으로 생긴 빚에 대해 변제했으나, 원고가 먼저 가압류 등기를 하여 권리를 주장함.
확정판결에 따라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을 받은 후 전부금청구소송을 취하하고 같은 판결에 대해 집행력 있는 정본을 재발급받음
원고가 자신이 발행하지 않았다고 주장하는 약속어음에 대해 강제집행을 막아달라고 법원에 요청함.
원고가 피고 1과 피고 은행 사이의 채무가 없고 채권양도 계약이 무효임을 확인해 달라고 청구함
원고들이 소외 1 주식회사의 임금채권을 대신하여 채권 지급을 청구함
피고가 세형코퍼레이션의 채권을 양도받아 경매법원에 배당을 요구함.
소외 1의 채권 소멸 주장에 대한 강제집행 불허 청구
원고가 자신 소유 부동산에 설정된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주장하며 확인을 구함
원고가 피고에 대한 퇴직금 판결금 채무를 변제하기 위해 피고를 피공탁자로 하여 61,614,830원을 변제공탁함
판례 요지
판시사항- 1
양도금지 특약있는 채권에 대한 전부명령의 효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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