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85라141서울고등법원 2심1986-01-20 선고검수완료

항고인이 확정판결에 기해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을 받았으나, 이후 전부금청구소송을 취하하고 다시 집행력 있는 …

상소인: 피고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
형량 percentile 미계산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서울고등법원 85라141 민사 사건(1986년 1월 20일 선고, 2심)의 판결 결과는 기각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 본 정보는 참고용입니다
본 페이지는 공개된 판결문을 LLM(생성형 AI)으로 정형화한 데이터입니다. 원문과 차이가 있을 수 있고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구체적 사건은 자격 있는 변호사와 상담하세요. 본 사이트의 통계·라벨은 가치 판단이 아닌 단순 경향 지표입니다.
01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항고인은 확정판결에 따라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을 받았다.
  • 이후 항고인은 전부금청구소송을 제기했다가 취하하였다.
  • 항고인은 이미 받은 집행력 있는 정본을 반환하지 않고, 같은 판결에 대해 집행력 있는 정본을 다시 발급받았다.
  • 신청인은 정본 재발급이 위법하다며 집행문 부여에 대한 이의를 신청했다.

한눈에 보는 결론

항고인은 확정판결에 근거해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을 받았고, 이후 전부금청구소송을 취하한 뒤 같은 판결에 대해 집행력 있는 정본을 다시 발급받았다. 쟁점은 이미 강제집행이 종료된 판결에 대해 정본을 다시 발급할 수 있는지 여부였으며, 법원은 정당한 사유 없이 재발급된 정본은 취소되어야 한다고 판단해 신청인의 이의를 받아들여 항고인의 즉시항고를 기각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확정판결에 대해 집행력 있는 정본을 받아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을 받으면 강제집행은 종료된다.
  • 전부명령이 무효임이 밝혀지지 않는 한, 이미 종료된 강제집행에 대해 정본을 다시 발급할 수 없다.
  • 전부금청구소송을 취하하거나 채권자가 돈을 받지 못했다는 사정만으로는 전부명령이 무효라고 볼 수 없다.
  • 항고인은 무효 사유를 입증하지 못했고, 관련 증거와 증언으로 전부명령 당시 채권이 존재했음이 확인되었다.
  • 따라서 집행력 있는 정본의 재발급은 사유 없이 이루어진 것으로 취소되어야 한다.

핵심 정리

확정판결에 따른 집행력 있는 정본이 이미 발급되어 강제집행이 종료된 경우, 특별한 무효 사유가 없으면 같은 판결에 대해 정본을 다시 발급할 수 없다. 법원은 사유 없는 재발급을 위법으로 보고 이를 취소했다.

민사 판결 결과

이 사건기각
광고 자리
Leaderboard 728×90
02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
0 / 0건
유사도 ≥50%
· 사실관계 85% 이상 + 형량이 유의미하게 다른 사건. 가벼운 사건이 먼저.

법률적으로 충분히 비슷한 사건이 없습니다.
(같은 죄명·적용법조 기준 매칭되는 판례 부족)

05

판례 요지

판시사항
  1. 1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을 받은 채권자가 전부금청구소송을 취하한 후 집행력있는 정본을 재도부여받은 경우의 효력

【신청인, 피항고인】 인창산업주식회사 【피신청인, 항고인】 【원심판결】제1심서울지방법원 동부지원(85다카14228 결정) 【주 문】 이 사건 즉시항고를 기각한다. 【이 유】 항고인이 신청인을 상대로 한서울지방법원 동부지원 82가합1334호(82나695호)의 확정판결에 대한 집행력있는 정본을 부여받아 그 강제집행으로서 1983.1.25.위 지원 83타557,558호로 신청인이 신청외 주식회사 한국화훼 총판에 대하여 가지는 부동산매매대금 청구채권중 위 판결의 청구금액 상당의 채권에 대한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을 받고, 위 전부명령 송달후 그 명령에 기하여 항고인이 위 전부명령의 제3채무자인 위 주식회사 한국화훼 총판을 상대로위 법원 83가합283호로 전부금청구소송을 제기하였다가 그뒤 위 전분금청구소송을 취하한 사실, 위와 같이 전부금청구의 소를 취하한 후 항고인은 이미 부여받은 위 확정판결의 집행력있는 정본을 반환하지 아니하고 다시 같은 판결에 대한 집행력 있는 정본부여신청을 하여 위 지원 법원주사항고외 1이 1985.9.6. 재판장의 명령을 받아 항고인에게 위 판결의 집행력있는 정본을 재도부여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신청인은, 위 확정판결에 관하여는 채권자인 항고인이 그 집행력있는 정본을 부여받아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까지 받음으로써 그 강제집행이 종료되었고, 위 판결에 관하여 집행력있는 정본을 재도부여할 사유가 없는데도 위 지원 법원주사가 위법하게 위 판결의 집행력있는 정본을 재도부여 하였으므로 이 사건 집행문부여에 대한 이의로써 위법하게 재도부여된 위 집행문의 취소를 구한다고 주장함에 대하여, 항고인은 전부명령으로 판결의 강제집행이 종료되었다는 것은 실체적 청구권의 소멸을 주장하는 것이고 이와 같은 실체상의 청구권 소멸사유는 그 집행력있는 정본부여 절차상의 조사사항이 아니어서 이를 가지고 집행문부여에 대한 이의의 원인으로 할 수가 없으므로 신청인의 이 사건 신청은 부적법하다는 취지로 다투므로 살피건대, 확정판결에 의한 채권자가 그 판결에 대한 집행력있는 정본을 부여받아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을 받았다면 이로써 그 판결의 강제집행은 종료되는 것이고, 그 전부명령이 피전부채권의 부존재 등으로 무효임이 판명되지 않는 한 이미 강제집행이 종료된 확정판결의 집행력있는 정본을 재도부여할 수는 없다할 것이며, 이와 같이 전부명령의 무효사유가 없어 집행력있는 정본을 재도 부여할 수가 없는데도 그 집행력있는 정본이 재도부여 되었다면 이에 대하여는 집행력있는 정본부여에 대한 이의로써 그 취소를 구할 수 있다 할 것인바, 이 사건에 있어서 항고인은 신청인을 상대로 한 위 확정판결의 집행문을 부여받아 그 강제집행인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까지 받았고, 전부채권자인 항고인이 전부금을 지급받지 못하였다거나 이미 제기하였던 전부금청구소송을 취하하였다는등의 사유만으로는 위 전부명령이 무효라고 할 수 없다 할 것이며, 그밖에 위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이 무효라고 인정할 아무런 소명자료가 없음에 반하여, 오히려 항고인은 위 전부명령의 피전부채권의 부존재등 무효사유 있음을 입증할 수는 없다고 하고 있을 뿐 아니라, 각 성립에 다툼이 없는 소갑 제4호증의 1(등기권리증), 2(판결), 원심증인항고외 2의 증언에 의하여 진정성립이 인정되는 소갑 제3호증(매매계약서)의 각 기재에 위 증인의 증언을 종합하면, 위 전부명령당시 위 전부명령의 피전부채권이 존재하였던 사실이 소명되므로 결국 위 전부명령은 무효라고 볼 수 없고 따라서 위 지원 법원주사항고외 1이 1985.9.6. 항고인에게 재도부여한 위 확정판결의 집행력있는 정본은 그 재도부여의 사유없이 부여된 것으로서 취소되어야 한다 할 것이다. 그렇다면 위와 같이 재도부여의 사유없이 부여된 위 집행력있는 정본의 취소와 이에 의한 강제집행의 배제를 구하는 신청인의 이 사건 신청은 이유있어 이를 모두 인용할 것이바, 원결정은 당원과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고 이에 대한 항고인의 즉시항고는 그 이유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판사 이재화(재판장) 강종쾌 이홍훈

이 판결, 합리적인가요?

아직 투표가 없어요. 첫 의견을 남겨보세요.

07

댓글

댓글을 남기려면 소셜 계정으로 로그인하세요

댓글 불러오는 중...
광고 자리
Medium Rectangle 300×250
공유하기

요약 한 줄 + 페이지 링크 + 사이트 이름이 클립보드에 들어가요. 카톡·메시지에 그대로 붙여넣기.

이 페이지의 모든 통계는 공개 판례를 LLM 으로 정형화한 데이터입니다. 법적 효력이 없으며 토론의 출발점으로만 사용해 주세요. 잘못된 정보를 발견하셨다면 옆의 정보 제보 로 알려주세요.

© 2026 양형인사이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