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81나1717서울고등법원 2심1981-10-08 선고검수완료

원고가 피고의 약속어음 채권에 대해 강제집행을 신청했으나 피고도 같은 채권에 대해 압류명령을 받음

상소인: 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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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서울고등법원 81나1717 민사 사건(1981년 10월 8일 선고, 2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패소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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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원고는 피고에 대해 약속어음 채권 3,500,000원에 대한 강제집행을 신청했다.
  • 피고도 동일한 약속어음 채권에 대해 압류명령을 받았다.
  • 두 압류명령은 같은 날, 같은 시각에 피고에게 송달되었다.
  • 원고는 피고에게 돈을 받으려 했으나, 피고는 두 압류명령이 동시에 존재하는 점을 들어 원고의 청구를 반박했다.
  • 법원은 두 압류명령이 동시에 도달한 경우 압류가 겹친 것으로 보고 원고의 청구를 무효로 판단했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가 피고의 약속어음 채권에 대해 강제집행을 신청했으나, 피고도 같은 채권에 대해 압류명령을 받은 상황에서 두 압류명령이 동시에 도달한 점이 쟁점이었다. 법원은 두 압류명령이 겹친 것으로 보고 원고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두 압류명령이 제3채무자인 피고에게 같은 날, 같은 시각에 도달했다.
  • 권리 금액이 압류된 채권 금액을 초과하는 두 압류명령이 동시에 존재하는 경우, 지명채권의 2중 양도와 달리 압류가 겹친 것으로 본다.
  • 압류가 겹친 경우에는 두 압류명령 모두 무효가 된다.
  • 따라서 원고의 강제집행 신청은 무효이고, 피고의 반박이 이유 있다고 판단했다.
  • 이에 따라 원고의 청구는 기각되었고, 소송 비용은 원고가 부담하게 되었다.

핵심 정리

같은 채권에 대해 두 개의 압류명령이 동시에 도달하면 압류가 겹친 것으로 보고 모두 무효가 된다. 이 사건에서는 원고의 강제집행 신청이 무효로 판단되어 청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민사 판결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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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요지

판시사항
  1. 1

    제3채무자에게 동시에 송달된 2개의 전부명령의 효력

【원고, 피항소인】 【피고, 항소인】 중소기업은행 【제1심】 서울민사지방법원(81가합1460 판결) 【주 문】 원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1, 2심 모두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피고는 원고에게 금 3,500,000원 및 이에 대한 1981. 3. 27.부터 완제일까지 연 5푼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라는 판결 및 가집행선고 【이 유】성립에 다툼이 없는 갑 제1호증(채권압류 및 전부명령), 갑 제2호증(송달증명), 을 제2호증의 1(송달보고서)의 각 기재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여 보면, 원고는소외 회사에 대하여 가진 금 4,500,000원의 약속어음 채권의 집행력있는 공정증서정본에 기한 그중 금 3,500,000원에 대한 강제집행으로서 위 소외 회사가 제3채무자인 피고에 대하여 가진 별지목록기재의 채권에 관하여 서울민사지방법원에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신청을 하여 위 법원은 1981. 3. 23. 81타3391, 3392호로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을 발하고, 그 결정정본은 같은해 3. 26. 12:00에 피고에게 송달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달리 반증없다. 피고는소외인 역시 위 소외 회사에 대하여 가진 집행력있는 공정증서정본에 기한 강제집행으로서 별지목록기재 채권에 관하여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을 받고 그 결정정본 역시 원고가 받은 위 결정정본과 동시에 피고에게 송달되었으므로 원고의 이사건 전부명령은 압류의 경합이 있어 무효라고 항변하므로 살피건대, 성립에 다툼이 없는 을 제1호증(채권압류 및 전부명령), 을 제2호증의2(송달보고서)의 각 기재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여 보면,소외인 역시 위 소외 회사에 대하여 가진 금 16,500,000원정의 약속어음 채권의 집행력있는 공정증서정본에 기한 강제집행으로서 위 법원에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신청을 하여 위 법원은 같은해 3. 19. 81타3186, 3187호로 별지목록기재 채권을 포함한 8건의 채권에 대한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을 발하고 그 결정정본 역시 같은해 3. 26. 12:00에 피고에게 송달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이에 배치되는 갑 제3호증(신청서)의 기재는 이를 믿지 아니하며 달리 반증없는바, 그렇다면 채권자인 원고와소외인의 위 각 압류 및 전부명령이 제3채무자인 피고에게 같은날 같은시각에 도달된 이 사건에 있어서는, 지명채권의 2중 양도 경우와는 달리 압류명령의 경합 내지 공동압류가 있었던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고 위 각 전부명령상의 권면액이 압류채권액을 초과하고 있으니 원고의 위 전부명령은 무효라고 할 것이므로 피고의 위 항변은 그 이유있다. 그렇다면 위 전부명령이 유효함을 전제로 한 원고의 이사건 청구는 이유없다하여 이를 기각할 것인바, 이와 결론을 달리한 원판결은 부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를 받아들여 이를 취소하고,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며 소송비용은 1, 2심 모두 패소자인 원고의 부담으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이영모(재판장) 김종식 윤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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