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83나3933서울고등법원 2심1984-08-28 선고검수완료

분탄매매계약 해제 후 대가적 교환어음 관련 공정증서 집행력 배제 청구

상소인: 원고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
형량 percentile 미계산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서울고등법원 83나3933 민사 사건(1984년 8월 28일 선고, 2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패소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 본 정보는 참고용입니다
본 페이지는 공개된 판결문을 LLM(생성형 AI)으로 정형화한 데이터입니다. 원문과 차이가 있을 수 있고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구체적 사건은 자격 있는 변호사와 상담하세요. 본 사이트의 통계·라벨은 가치 판단이 아닌 단순 경향 지표입니다.
01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원고는 1982년 3월 11일 피고와 분탄매매계약을 체결하고, 피고로부터 액면 합계 9,300,000원의 약속어음 2매를 교부받았습니다.
  • 원고가 분탄을 인도하지 못하자, 양측은 계약을 합의해제했습니다.
  • 피고가 어음 반환을 요구했으나, 원고는 이미 어음을 타에 양도하여 반환할 수 없었습니다.
  • 1982년 4월 23일, 원고는 피고에게 9,300,000원을 현금으로 지급하기로 약정했으나 이행하지 못했습니다.
  • 1982년 4월 30일, 원고는 피고에게 액면 9,300,000원의 약속어음을 발행하고, 같은 날 공정증서를 작성했습니다.
  • 원고는 강박에 의해 공정증서를 작성했다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이를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했습니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가 피고와 분탄매매계약을 체결하고 약속어음 2매를 받았으나 분탄을 인도하지 못해 계약을 해제하고, 이후 피고에게 현금 지급 약정을 했으나 이행하지 못하고 약속어음 공정증서를 작성했습니다. 원고는 강박과 원인채무 부존재를 주장하며 집행력 배제를 청구했으나, 법원은 강박 주장을 인정하지 않고, 원인채무 부존재 주장도 일부만 받아들여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원고가 피고로부터 받은 약속어음 2매와 원고가 피고에게 발행한 약속어음은 대가적으로 교환발행된 것으로 보입니다.
  • 원고가 피고로부터 받은 어음 중 6,300,000원 어음은 원고가 회수하여 소지하고 있으나, 3,000,000원 어음은 타에 유통시켜 회수하지 못했습니다.
  • 대가적 교환어음의 경우, 일방이 상대방의 어음을 유통시키면 항변이 소멸되어 지급거절을 할 수 없습니다. 다만, 유통시킨 어음을 회수하면 항변이 부활합니다.
  • 원고가 3,000,000원 어음을 회수하지 못했으므로, 해당 금액에 대해서는 지급거절 항변을 할 수 없습니다.
  • 원고의 강박 주장은 증거가 부족하여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핵심 정리

이 사건은 대가적으로 교환된 약속어음의 경우, 상대방이 어음을 유통시키면 지급거절 항변이 소멸되지만, 유통된 어음을 회수하면 항변이 부활할 수 있음을 보여줍니다. 또한, 강박에 의한 의사표시는 엄격한 증명이 필요함을 확인시켜 줍니다.

민사 판결 결과

이 사건원고 패소
광고 자리
Leaderboard 728×90
02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
10 / 10건
유사도 ≥50%
· 사실관계 85% 이상 + 형량이 유의미하게 다른 사건. 가벼운 사건이 먼저.
74나1490·서울고등법원·1974-11-28·2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피고에게 170만원 약속어음을 발행하고, 협박에 의한 것이라 주장하며 채무 부존재 확인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7%
79나840·서울고등법원·1979-08-27·2심·원고 승소

원고와 방○○ 씨가 피고에게 자금 융통을 위해 3,480,000원 약속어음을 발행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6%
87나1780·서울고등법원·1987-07-24·2심·원고 승소

피고가 약속어음으로 생긴 빚에 대해 변제했으나, 원고가 먼저 가압류 등기를 하여 권리를 주장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6%
81나1717·서울고등법원·1981-10-08·2심·원고 패소

원고가 피고의 약속어음 채권에 대해 강제집행을 신청했으나 피고도 같은 채권에 대해 압류명령을 받음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6%
72나1532·서울고등법원·1972-11-03·2심·원고 패소

원고가 피고에게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에 따른 금 2,425,000원 지급 청구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6%
90가합10186·서울지방법원서부지원·1991-09-05·1심·각하

원고가 자신이 발행하지 않았다고 주장하는 약속어음에 대해 강제집행을 막아달라고 법원에 요청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각하
종합 유사도
95%
2005나10010·대전고등법원·2006-06-08·2심·원고 승소

원고가 소외1의 기존 채무에 대해 연대보증을 한다고 착각하여 계약서에 서명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4%
2022나2036866·서울고등법원·2023-04-05·2심·원고 패소

원고가 피고의 연대보증채무 감경·면제 주장을 근거로 강제집행을 막아달라고 요청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4%
2015나34344·서울중앙지방법원·2015-10-14·2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피고들에게 투자금 명목으로 약속어음을 발행한 후, 이미 채무가 변제되었다고 주장하며 과거 확정된 판결에 따른 강제집행을 막아달라고 소송을 제기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9%
64나764·서울고등법원·1965-04-30·2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피고에 대해 신원보증계약 무효 확인 및 약속어음금 채무 부존재 확인 청구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2%
05

판례 요지

판시사항
  1. 1

    대가적으로 약속어음을 교환 발행한 경우 상대방의 약속어음을 타에 유통시킨 자가 그 상대방의 지급청구에 대해 지급거절을 하기 위한 요건

【원고, 항소인】 염헌섭 【피고, 피항소인】 박성규 【제1심】 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83가합11 판결) 【주 문】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피고의 원고에 대한 1982. 4. 30. 종로합동법률사무소작성의 1982년 증서 제4144호 집행력있는 공정증서정본에 기한 강제집행은 이를 불허한다.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라는 판결 및 가집행선고 【이 유】성립에 각 다툼이 없는 갑 제1호증(약속어음 공정증서, 갑 제10호증의 7, 8과 같다), 갑 제2호증(약속어음, 갑 제6호증의 1, 2, 갑 제9호증의 8, 12와 같다), 갑 제5호증(현금지불증서, 갑 제9호증의 5, 갑 제10호증의 5, 15, 을 제2호증과 같다), 갑 제9호증의 7(약속어음, 을 제6호증과 같다), 갑 제9호증의 26(매판계약서, 을 제3호증과 같다), 갑 제9호증의 6, 24, 37(각 진술조서), 갑 제9호증의 11, 25, 27, 43(각 피의자신문조서), 갑 제10호증의 12(진술조서), 갑 제10호증의 19(피의자신문조서)의 각 기재와 당심증인 박영숙의 증언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여 보면, 원고가 1982. 3. 11. 피고와 사이에 피고에게 소외 신성산업합자회사가 채탄하는 분탄금 7,550,000원 상당을 매도하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피고로부터 위 분탄대금의 대금조로 소외 김신성 발행의 (1)액면 금 6,300,000원, 지급기일 1982. 6. 10. 지급장소 서울신탁은행 강릉지점으로 된 약속어음 1매와 (2) 액면 금 3,000,000원, 지급기일 1982. 6. 5. 지급장소 위와 같은 곳으로 된 약속어음 1매, 액면 합계 금 9,300,000원의 약속어음 2매를 교부받았던 바, 그후 원고가 피고에게 약정한 분탄을 인도하여 주지 못하게 되자 원·피고 사이에 위 분탄매매계약을 합의해제하면서 피고가 원고에게 위 약속어음 2매의 반환을 요구하였으나 원고는 이를 이미 타에 배서양도하여 이를 반환할 수 없어 1982. 4. 23. 피고에게 금 9,300,000원을 현금으로 같은달 28.까지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던 사실, 그러나 원고가 1982. 4. 28.까지 위 금 9,300,000원을 피고에게 지급하지 못하게 되자 같은달 30. 피고에게 액면 금 9,300,000원, 지급기일 같은해 5. 10., 지급장소 충남 보령, 발행지 서울특별시로 된 약속어음 1매를 발행하여 같은날 공증인가 종로합동법률사무소 1982년 증서 제4144호로 원고가 피고에 대하여 위 어음금의 지급을 연체할 때에는 즉시 강제집행을 받더라도 이의가 없음을 인낙한다는 내용의 공정증서를 작성한 사실을 각 인정할 수 있고, 달리 반증이 없다. 원고는 피고가 온갖 위협을 하면서 원고를 차에 태워 끌고가서 공정증서의 작성을 강요하기 때문에 마지 못하여 위 약속어음 공정증서를 작성한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어 위 공정증서의 작성은 강박에 의한 의사표시로서 취소한다는 주장으로 보이므로 살피건대, 갑 제9호증의 11(피의자신문조서)의 기재만으로는 원고주장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며 달리 이를 인정할만한 증거가 없다. 또한 원고는, 원고가 위와 같이 피고로부터 교부받은 위 김신성 발행의 약속어음 2매를 반환하지 못하게 되어 위 약속어음 2매의 어음금이 지급되는 경우에 피고가 입게 되는 손실에 대한 보전담보책으로 위 약속어음 공정증서를 작성하였던 것인데, 위 김신성 발행의 약속어음 2매는 모두 그 지급이 거절되었으며, 그중 액면 금 6,300,000원의 약속어음 1매는 원고가 그 소지인으로부터 이를 회수하여 소지하고 있으므로 위 공정증서를 작성한 약속어음의 원인 채무가 없다고 주장하면서 위 공정증서의 집행력의 배제를 구하므로 살피건대, 원고가 이 사건 약속어음을 발행하게 된 경위에 관하여 앞에서 인정한 사실에 비추어 보면 피고가 원고에게 2매이 약속어음과 원고가 피고에게 발행하여 공정증서를 작성한 약속어음은 서로 대가적으로 교환발행된 것이라 할 것이고, 앞에 나온 갑 제6호증의 1, 성립에 다툼이 없는 갑 제10호증의 17(수사보고서)의 각 기재와 당원의 서울신탁은행 강릉지점장에 대한 사실조회결과에 의하면, 소외 김신성의 위 은행지점과의 당좌거래는 1982. 4. 30. 예금부족으로 같은해 5. 3. 거래정지되고 따라서 동인이 발행한 위 약속어음 2매는 같은해 6. 5. 및 같은해 9. 25. 각 지급제시되었으나 무거래로 모두 지급거절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반증없으며, 원고가 위 약속어음 2매중 액면 금 6,300,000원의 약속어음을 그 소지인으로부터 회수하여 소지하고 있는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고, 위 액면 금 3,000,000원의 약속어음은 원고가 이를 타에 유통시킨 후 아직 회수하지 못하고 있는 사실을 자인하고 있는 바, 무릇 쌍방의 약속어음이 대가적으로 교환발행된 경우에는 원래 일방이 상대방에 대하여 어음금의 지급을 청구하더라도 상대방은 대가적으로 발행된 교환어음인 것을 항변하여 어음금의 지급을 거절할 수 있는 것이지만 일방이 발행한 약속어음이 지급된 경우는 물론 상대방이 자신이 소지하는 약속어음을 타에 유통시켰을 때에는 그 유통시킨 자에게 배서인으로서의 소구의무가 남아 있는가의 여부에 관계없이 위의 항변은 소멸되어 상대방에 대하여 그 약속어음금의 지급을 거절할 수는 없고, 다만 약속어음을 유통시킨 자가 그 어음을 회수하여 어음의 유통상태를 종식시킨 경우에는 어음을 유통시키지 아니한 상태로 회복되는 결과로 되어 약속어음을 발행한 직접 상대방에 대하여는 쌍방의 약속어음이 대가관계에 있는 교환어음이므로 상대방의 어음이 지급될 때까지 자신의 어음금을 지급할 수 없다는 항변을 할 수 있다고 할 것이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금 6,300,000원의 한도에서 이유있고, 나머지 금 3,000,000원의 부분에 관하여는 이유없다 하겠다. 나아가서 원고는, 위 액면 금 3,000,000원의 약속어음은 소외 이상구에게 담보로 제공하고 금 1,000,000원을 차용하여 피고의 동업자인 소외 박영숙(일명 박영진)에게 교부하였으므로 위 약속어음도 실질적으로는 피고측이 이를 회수할 책임이 있는 것이니 위 공정증서를 작성한 약속어음의 원인채무는 존재하지 않는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므로 살피건대, 앞에 나온 갑 제9호증의 11, 24, 25, 성립에 각 다툼이 없는 갑 제7호증(판결), 갑 제9호증의 28(피의자신문조서)의 각 기재와 당심증인 박영숙의 일부증언(뒤에서 믿지 아니하는 부분 제외)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여 보면 원고가 소외 이상구로부터 금 1,000,000원을 차용하면서 그 담보로 위 액면 금 3,000,000원의 약속어음을 동인에게 배서양도하고, 동 금원을 당시 피고의 동업자이던 소외 박영숙에게 교부한 사실을 인정되나, 한편 같은 증거에 의하면 원고가 위 박영숙에게 금 1,000,000원을 교부하게 된 것은 원고가 운반하기로 되어 있는 분탄의 수송을 위하여 위 분탄대금과는 관계없이 위 박영숙에게 분탄운송차량을 수배하여 달라고 의뢰하면서 운탄비조로 지급한 것이었음을 인정할 수 있고, 위 박영숙이 위 금원을 피고에게 교부하였다는 동 증인의 증언부분은 믿지 아니하며 달리 증거없으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없다. 그렇다면 이 사건 집행력있는 공정증서중 금 6,300,000원 부분에 관하여는 그 집행력을 배제함이 상당하고 나머지 금 3,000,000원 부분에 관하여는 그 집행력을 배제할 수 없다 할 것이므로,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정범위내에서 이유있어 이를 이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 바, 원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고 이에 대한 원고의 항소는 실당하여 이를 기각하고, 항소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천경송(재판장) 박주봉 송기홍

이 판결, 합리적인가요?

아직 투표가 없어요. 첫 의견을 남겨보세요.

07

댓글

댓글을 남기려면 소셜 계정으로 로그인하세요

댓글 불러오는 중...
광고 자리
Medium Rectangle 300×250
공유하기

요약 한 줄 + 페이지 링크 + 사이트 이름이 클립보드에 들어가요. 카톡·메시지에 그대로 붙여넣기.

이 페이지의 모든 통계는 공개 판례를 LLM 으로 정형화한 데이터입니다. 법적 효력이 없으며 토론의 출발점으로만 사용해 주세요. 잘못된 정보를 발견하셨다면 옆의 정보 제보 로 알려주세요.

© 2026 양형인사이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