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탄매매계약 해제 후 대가적 교환어음 관련 공정증서 집행력 배제 청구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서울고등법원 83나3933 민사 사건(1984년 8월 28일 선고, 2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패소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원고는 1982년 3월 11일 피고와 분탄매매계약을 체결하고, 피고로부터 액면 합계 9,300,000원의 약속어음 2매를 교부받았습니다.
- 원고가 분탄을 인도하지 못하자, 양측은 계약을 합의해제했습니다.
- 피고가 어음 반환을 요구했으나, 원고는 이미 어음을 타에 양도하여 반환할 수 없었습니다.
- 1982년 4월 23일, 원고는 피고에게 9,300,000원을 현금으로 지급하기로 약정했으나 이행하지 못했습니다.
- 1982년 4월 30일, 원고는 피고에게 액면 9,300,000원의 약속어음을 발행하고, 같은 날 공정증서를 작성했습니다.
- 원고는 강박에 의해 공정증서를 작성했다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이를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했습니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가 피고와 분탄매매계약을 체결하고 약속어음 2매를 받았으나 분탄을 인도하지 못해 계약을 해제하고, 이후 피고에게 현금 지급 약정을 했으나 이행하지 못하고 약속어음 공정증서를 작성했습니다. 원고는 강박과 원인채무 부존재를 주장하며 집행력 배제를 청구했으나, 법원은 강박 주장을 인정하지 않고, 원인채무 부존재 주장도 일부만 받아들여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원고가 피고로부터 받은 약속어음 2매와 원고가 피고에게 발행한 약속어음은 대가적으로 교환발행된 것으로 보입니다.
- 원고가 피고로부터 받은 어음 중 6,300,000원 어음은 원고가 회수하여 소지하고 있으나, 3,000,000원 어음은 타에 유통시켜 회수하지 못했습니다.
- 대가적 교환어음의 경우, 일방이 상대방의 어음을 유통시키면 항변이 소멸되어 지급거절을 할 수 없습니다. 다만, 유통시킨 어음을 회수하면 항변이 부활합니다.
- 원고가 3,000,000원 어음을 회수하지 못했으므로, 해당 금액에 대해서는 지급거절 항변을 할 수 없습니다.
- 원고의 강박 주장은 증거가 부족하여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핵심 정리
이 사건은 대가적으로 교환된 약속어음의 경우, 상대방이 어음을 유통시키면 지급거절 항변이 소멸되지만, 유통된 어음을 회수하면 항변이 부활할 수 있음을 보여줍니다. 또한, 강박에 의한 의사표시는 엄격한 증명이 필요함을 확인시켜 줍니다.
민사 판결 결과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원고가 피고에게 170만원 약속어음을 발행하고, 협박에 의한 것이라 주장하며 채무 부존재 확인을 청구함.
원고와 방○○ 씨가 피고에게 자금 융통을 위해 3,480,000원 약속어음을 발행함.
피고가 약속어음으로 생긴 빚에 대해 변제했으나, 원고가 먼저 가압류 등기를 하여 권리를 주장함.
원고가 피고의 약속어음 채권에 대해 강제집행을 신청했으나 피고도 같은 채권에 대해 압류명령을 받음
원고가 피고에게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에 따른 금 2,425,000원 지급 청구
원고가 자신이 발행하지 않았다고 주장하는 약속어음에 대해 강제집행을 막아달라고 법원에 요청함.
원고가 자신 명의 위임장으로 작성된 공정증서의 효력을 다투며 강제집행 불허와 채권 상계를 주장함
원고가 피고의 연대보증채무 감경·면제 주장을 근거로 강제집행을 막아달라고 요청함
원고가 소외1의 기존 채무에 대해 연대보증을 한다고 착각하여 계약서에 서명함.
원고가 피고에게 전세보증금 명목으로 22,000,000원을 받고 액면금 35,000,000원의 약속어음을 발행해 공정증서를 작성함
원고가 피고들에게 투자금 명목으로 약속어음을 발행한 후, 이미 채무가 변제되었다고 주장하며 과거 확정된 판결에 따른 강제집행을 막아달라고 소송을 제기함.
원고가 피고에 대해 신원보증계약 무효 확인 및 약속어음금 채무 부존재 확인 청구
판례 요지
판시사항- 1
대가적으로 약속어음을 교환 발행한 경우 상대방의 약속어음을 타에 유통시킨 자가 그 상대방의 지급청구에 대해 지급거절을 하기 위한 요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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