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가 자신이 발행하지 않았다고 주장하는 약속어음에 대해 강제집행을 막아달라고 법원에 요청함.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서울지방법원서부지원 90가합10186 민사 사건(1991년 9월 5일 선고, 1심)의 판결 결과는 각하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1987년 7월 2일, 원고와 다른 사람이 함께 약속어음을 만들어 공증을 받고 피고들에게 넘겨줌.
- 1990년 7월 19일, 피고들은 법원에서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을 받아 집행을 완료함.
- 1990년 7월 21일, 전부명령이 제3채무자에게 송달됨.
- 원고는 자신이 어음을 발행하거나 공증을 의뢰한 적이 없다며 강제집행을 막아달라고 법원에 청구함.
- 법원은 이미 전부명령이 송달되어 채무가 변제된 것으로 보고, 원고의 청구가 이유 없다고 판단함.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가 자신이 만든 적 없다고 주장하는 약속어음에 대해 강제집행을 막아달라고 요청했으나, 법원은 이미 집행이 완료되어 채무가 소멸된 상태라며 원고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고 각하함.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법원은 약속어음에 기초한 전부명령이 제3채무자에게 송달되면 채무가 변제된 것으로 간주함.
- 전부명령 송달로 채권자가 채무에 대해 만족을 얻었으므로 강제집행 절차가 끝났다고 봄.
- 따라서 집행력을 없애 달라는 원고의 청구는 더 이상 법적 이익이 없다고 판단함.
- 원고가 과거에 변제한 사실이나 채무가 없다는 확인을 구하는 것도 현재 권리 관계에 해당하지 않아 법적 이익이 없다고 봄.
- 이런 이유로 원고의 모든 청구를 법원이 받아들이지 않고 각하함.
핵심 정리
법원은 약속어음에 따른 강제집행이 이미 완료되어 채무가 소멸된 상태에서 원고가 집행을 막아달라는 청구는 법적 이익이 없다고 판단해 각하했다. 또한 채무가 없다는 확인 청구도 현재 권리 관계에 해당하지 않아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민사 판결 결과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원고의 인감을 도용해 원고 명의의 약속어음과 공정증서를 위조함.
원고가 피고에게 진 800만원 채무 중 일부를 변제하고 계금과 상계하려 했으나 법원은 상계 주장을 인정하지 않았다.
원고들이 피고에 대한 연대보증채무 존재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소송을 제기함.
피고가 약속어음으로 생긴 빚에 대해 변제했으나, 원고가 먼저 가압류 등기를 하여 권리를 주장함.
원고가 피고에 대해 신원보증계약 무효 확인 및 약속어음금 채무 부존재 확인 청구
분탄매매계약 해제 후 대가적 교환어음 관련 공정증서 집행력 배제 청구
원고가 피고의 약속어음 채권에 대해 강제집행을 신청했으나 피고도 같은 채권에 대해 압류명령을 받음
여러 채권자가 압류한 채권에 대해 채무 전액과 지연손해금을 공탁함
원고와 방○○ 씨가 피고에게 자금 융통을 위해 3,480,000원 약속어음을 발행함.
약속어음 공정증서 작성 시 촉탁인 확인절차를 거치지 않고 타인이 대신 촉탁함
피고가 원고 소유 부동산에 근저당권을 설정하고 임의경매를 신청함.
원고가 피고 1과 피고 은행 사이의 채무가 없고 채권양도 계약이 무효임을 확인해 달라고 청구함
원고가 제3자로부터 채권을 양수받아 피고의 구상금채권과 상계 주장하며 가집행선고부 판결의 집행력 배제를 구함
금 1,331,200원의 변제를 받기 위해 양도금지 특약이 있는 채권에 대해 압류 및 전부명령을 신청함
원고가 피고에게 170만원 약속어음을 발행하고, 협박에 의한 것이라 주장하며 채무 부존재 확인을 청구함.
피고가 원고에게 3,000,000원을 지급하지 않아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이 신청됨
원고 등 6인이 피고에게 신천교회 건물 신축공사 중 지하철 골조공사 대금을 지급하지 못해 피고가 원고의 봉급채권을 압류하고 전부금을 수령함.
원고가 피고들에게 투자금 명목으로 약속어음을 발행한 후, 이미 채무가 변제되었다고 주장하며 과거 확정된 판결에 따른 강제집행을 막아달라고 소송을 제기함.
소외 회사의 할부금 대출에 대해 연대보증을 하고, 이후 주채무의 소멸시효 완성을 주장하며 강제집행 불허를 청구함
피고가 협박으로 원고에게서 약속어음을 갈취한 후 이를 근거로 강제집행을 시작함
토지거래허가 없이 부동산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서상 매수인 명의를 피고 2로 기재함
원고가 피고에 대한 물상보증채무의 범위를 확인해 달라고 소송을 제기함.
원고가 타인에게 보증 관련 서류를 교부했으나, 타인이 원고 명의로 보증보험계약을 체결하고 대출을 받음
원고가 자신 소유 부동산에 설정된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주장하며 확인을 구함
원고가 소외1의 기존 채무에 대해 연대보증을 한다고 착각하여 계약서에 서명함.
원고들이 피고에게 7천만 원 차용금에 대한 채무가 없음을 확인해 달라고 소송을 냄.
원고 등이 피고로부터 200만원을 빌리고 연대보증인과 함께 공정증서를 작성했으나, 실제 빌린 금액과 공정증서 금액이 달라 분쟁이 발생함
판례 요지
판시사항- 1
전부명령이 제3채무자에게 송달된 후에 채무자가 청구이의의 소를 제기하거나 채무부존재확인을 구할 이익이 있는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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