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가 협박으로 원고에게서 약속어음을 갈취한 후 이를 근거로 강제집행을 시작함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서울지방법원동부지원 90가합17420 민사 사건(1991년 6월 7일 선고, 1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승소이다. 적용 법조는 민사소송법 제89조, 민사소송법 제508조 제1항, 민사소송법 제508조 제2항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원고와 피고는 불륜 관계였고, 피고가 이를 빌미로 원고를 협박해 약속어음을 갈취함(1986년 8월 10일, 피고 집에서 협박).
- 피고는 갈취한 약속어음으로 어음금 청구 소송을 제기해 승소판결을 받음.
- 피고는 승소판결을 근거로 원고 소유 주택에 대해 강제집행을 시작함.
- 원고는 피고의 협박을 이유로 약속어음 발행을 취소하고, 피고를 공갈죄로 고소해 피고가 유죄 확정판결을 받음.
- 원고는 피고가 승소판결을 근거로 강제집행을 한 것이 신의칙 위반과 권리 남용이라며 청구이의 소송을 냄.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가 협박으로 원고에게서 약속어음을 갈취한 후, 그 어음에 대해 승소판결을 받아 강제집행을 시작했다. 원고는 피고의 협박과 공갈 행위가 있었음을 근거로 강제집행이 부당하다고 주장했다. 법원은 피고의 행위가 유죄로 확정된 점과 원고가 어음 발행을 취소한 점 등을 고려해, 강제집행 자체가 신의칙 위반 및 권리 남용이라 판단하고 원고의 청구를 받아들였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피고가 협박으로 약속어음을 갈취한 행위는 소송 변론이 끝나기 전의 사유에 해당한다.
- 원고가 어음 발행을 취소하고 피고도 강제경매 신청을 취하하기로 약속했으며, 피고가 공갈죄로 유죄 확정판결을 받은 사실이 있다.
- 그럼에도 피고가 승소판결을 근거로 강제집행을 시작한 것은 신의칙에 어긋나고 권리 남용에 해당한다.
- 강제집행이 시작되어 외부에 나타난 시점에서 비로소 청구이의의 원인이 발생한 것으로 본다.
- 따라서 강제집행을 허용하지 않는 것이 마땅하다.
핵심 정리
피고가 협박으로 갈취한 약속어음을 근거로 강제집행을 한 것은 부당하며, 법원은 이를 신의칙 위반과 권리 남용으로 보고 원고의 청구를 인정했다. 협박과 공갈 행위가 있었던 경우, 그에 따른 강제집행은 정당하지 않다는 판결이다.
민사 판결 결과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분탄매매계약 해제 후 대가적 교환어음 관련 공정증서 집행력 배제 청구
원고 등이 피고로부터 200만원을 빌리고 연대보증인과 함께 공정증서를 작성했으나, 실제 빌린 금액과 공정증서 금액이 달라 분쟁이 발생함
원고가 자신이 발행하지 않았다고 주장하는 약속어음에 대해 강제집행을 막아달라고 법원에 요청함.
피고가 약속어음으로 생긴 빚에 대해 변제했으나, 원고가 먼저 가압류 등기를 하여 권리를 주장함.
원고가 피고에게 170만원 약속어음을 발행하고, 협박에 의한 것이라 주장하며 채무 부존재 확인을 청구함.
원고가 피고의 약속어음 채권에 대해 강제집행을 신청했으나 피고도 같은 채권에 대해 압류명령을 받음
원고가 피고에 대해 신원보증계약 무효 확인 및 약속어음금 채무 부존재 확인 청구
1981년 교통사고로 손해배상 소송 및 강제집행 신청
피고가 위조한 차용증을 근거로 원고를 사기죄로 고소하여 원고가 경찰서 유치 중 강박 상태에서 6억 원 채무지급각서를 작성함
원고가 피고 어촌계 대표자 등과 상습 도박을 하면서 도박자금으로 예탁금을 제공받고, 이를 대출금으로 전환하는 서류를 작성함.
원고가 피고의 소송대리인에게 채무를 변제하고 나머지 채무를 면제받음
원고의 인감을 도용해 원고 명의의 약속어음과 공정증서를 위조함.
원고가 권한 없이 인감도장이 사용된 약속어음금 지급에 대해 강제집행을 막아달라고 청구함
원고가 피고들에게 투자금 명목으로 약속어음을 발행한 후, 이미 채무가 변제되었다고 주장하며 과거 확정된 판결에 따른 강제집행을 막아달라고 소송을 제기함.
여러 채권자가 압류한 채권에 대해 채무 전액과 지연손해금을 공탁함
원고가 제3자로부터 채권을 양수받아 피고의 구상금채권과 상계 주장하며 가집행선고부 판결의 집행력 배제를 구함
원고가 정리회사와 보수금 지급 약정을 체결하고 이후 새로운 약정에 따라 보수를 수령함.
피고의 원고에 대한 판결금 채권에 기한 강제집행 불허 청구 사건
판례 요지
판시사항- 1
판결의 집행 자체가 신의칙위반 또는 권리남용에 해당한다고 하여 변론종결 전 사유에 의한 청구이의의 소를 인용한 사례
이 판결, 합리적인가요?
아직 투표가 없어요. 첫 의견을 남겨보세요.
요약 한 줄 + 페이지 링크 + 사이트 이름이 클립보드에 들어가요. 카톡·메시지에 그대로 붙여넣기.
이 판결, 합리적인가요?
아직 투표가 없어요. 첫 의견을 남겨보세요.
요약 한 줄 + 페이지 링크 + 사이트 이름이 클립보드에 들어가요. 카톡·메시지에 그대로 붙여넣기.
댓글
댓글을 남기려면 소셜 계정으로 로그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