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90가합17420서울지방법원동부지원 1심1991-06-07 선고검수완료

피고가 협박으로 원고에게서 약속어음을 갈취한 후 이를 근거로 강제집행을 시작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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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서울지방법원동부지원 90가합17420 민사 사건(1991년 6월 7일 선고, 1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승소이다. 적용 법조는 민사소송법 제89조, 민사소송법 제508조 제1항, 민사소송법 제508조 제2항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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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원고와 피고는 불륜 관계였고, 피고가 이를 빌미로 원고를 협박해 약속어음을 갈취함(1986년 8월 10일, 피고 집에서 협박).
  • 피고는 갈취한 약속어음으로 어음금 청구 소송을 제기해 승소판결을 받음.
  • 피고는 승소판결을 근거로 원고 소유 주택에 대해 강제집행을 시작함.
  • 원고는 피고의 협박을 이유로 약속어음 발행을 취소하고, 피고를 공갈죄로 고소해 피고가 유죄 확정판결을 받음.
  • 원고는 피고가 승소판결을 근거로 강제집행을 한 것이 신의칙 위반과 권리 남용이라며 청구이의 소송을 냄.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가 협박으로 원고에게서 약속어음을 갈취한 후, 그 어음에 대해 승소판결을 받아 강제집행을 시작했다. 원고는 피고의 협박과 공갈 행위가 있었음을 근거로 강제집행이 부당하다고 주장했다. 법원은 피고의 행위가 유죄로 확정된 점과 원고가 어음 발행을 취소한 점 등을 고려해, 강제집행 자체가 신의칙 위반 및 권리 남용이라 판단하고 원고의 청구를 받아들였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피고가 협박으로 약속어음을 갈취한 행위는 소송 변론이 끝나기 전의 사유에 해당한다.
  • 원고가 어음 발행을 취소하고 피고도 강제경매 신청을 취하하기로 약속했으며, 피고가 공갈죄로 유죄 확정판결을 받은 사실이 있다.
  • 그럼에도 피고가 승소판결을 근거로 강제집행을 시작한 것은 신의칙에 어긋나고 권리 남용에 해당한다.
  • 강제집행이 시작되어 외부에 나타난 시점에서 비로소 청구이의의 원인이 발생한 것으로 본다.
  • 따라서 강제집행을 허용하지 않는 것이 마땅하다.

핵심 정리

피고가 협박으로 갈취한 약속어음을 근거로 강제집행을 한 것은 부당하며, 법원은 이를 신의칙 위반과 권리 남용으로 보고 원고의 청구를 인정했다. 협박과 공갈 행위가 있었던 경우, 그에 따른 강제집행은 정당하지 않다는 판결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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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

판례 요지

판시사항
  1. 1

    판결의 집행 자체가 신의칙위반 또는 권리남용에 해당한다고 하여 변론종결 전 사유에 의한 청구이의의 소를 인용한 사례

【원 고】 【피 고】 【주 문】 1. 피고의 원고에 대한수원지방법원 88가단13966 약속어음금 청구사건의 판결에 기한 강제집행은 이를 불허한다. 2.당원이 1990.10.11.자로 발한 강제집행정지결정(90카9568)을 인가한다. 3.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4. 제2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주문 제1,3항과 같다. 【이 유】 1. 각 공문서이므로 진정성립이 인정되는 갑 제2호증(판결정본), 갑 제3호증(결정), 갑 제4호증의 1 내지 3(각 판결), 갑 제5호증의 2(사건송치서), 4(구속영장청구), 5(판결문), 6(진술조서), 각 변론의 전취지에 의하여 진정성립이 인정되는 갑 제5호증의 1(진술서), 3(사실경위서), 6(편지내용)의 각 기재, 증인소외인의 증언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반증이 없다. 가. 원고는 1973.경부터 경기(상세 소재지 및 이발소 명칭 생략) 등에서 면도사로 있는 피고를 알게 되어 1974.경 피고와 1회 정을 통하게 되었는데 피고는 이를 계기로 그때부터 1979.말까지 한달에 1,2회 정도 정을 통하고 용돈과 화대 등 명목으로 합계 금 12,000,000원을 교부받아 오다가 그 후 원고의 요청에 따라 원. 피고간에 관계를 끊기로 약정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피고는 위 불륜관계의 폭로를 위협수단으로하여 다액의 금원 및 금 12,000,000원의 차용증 1장과 금 159,000,000원의 차용증 1장을 갈취하고, 1986.8.10. 경기(상세지번 생략) 소재 피고의 집 마루에서 위와 같이 갈취한 차용증을 보이면서 금 80,000,000원을 달라고 요구하였으나 이를 거절당하자 원고에게 "이새끼 정말로 깡패를 동원하여 살아남지 못하도록 하겠다"고 말한 다음 "돈을 주지 않으면 식칼과 도마를 갖다 놓고 손가락을 잘라 버리겠다"고 말을 하는 등으로 원고에게 겁을 주어 이에 겁을 먹은 원고로부터 즉석에서 액면금 11,000,000원, 지급기일 같은 해 9.20.로 된 약속어음 1장을 발행, 교부받았다. 나. 그 후 피고는수원지방법원 88가단13966호로 원고를 상대로 위 갈취한 약속어음의 어음금청구의 소를 제기하였는데 원고가 가정 및 직장에 피고와의 불륜사실이 밝혀질까 두려워하는 마음과 법률의 무지로 위와 같이 강박에 의하여 위 어음을 발행하였다는 사실을 위 소송에서 주장, 입증을 하지 못한 관계로 피고는 같은 해 11.2. 승소판결을 받고 1989.1.9. 위 판결에 대한 집행문을 부여받아 그 시경 원고 소유의 안성군(소재지 생략) 소재 주택에 관하여 강제집행을 개시하였다. 다. 그러자 원고는 1989.2.27. 피고에게 위 약속어음발행행위를 강박에 의한 의사표시라는 이유로 취소하였고, 피고도 원고에게 위 강제경매신청을 취하할 것을 약정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자, 원고는 피고를 공갈죄로 고소하여 피고는 1989.7.12. 서울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항소심에서 벌금 2,000,000원을 선고받아 위 판결이 대법원에서 확정되었다. 2. 살피건대, 위 약속어음금 청구사건의 판결에 기한 강제집행에 있어서 그 집행배제를 구하는 이의의 원인, 즉 피고의 공갈행위는 그 판결의 변론종결 전 사유라고 할 것이나, 위 변론종결 후 원고가 위 어음발행행위를 취소하고 피고도 이에 응하여 강제경매신청을 취하하기로 약정하였으며 위 공갈행위에 대하여 피고가 유죄의 확정판결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위 승소판결을 채무명의로하여 강제집행에 착수한 일련의 사정을 종합하면 위 판결을 집행하는 자체가 신의칙 위반 또는 권리남용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고 따라서 그 불법은 위 판결에 의하여 강제집행에 착수함으로써 외부에 나타나 비로소 청구이의의 원인이 된다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 위 판결을 채무명의로 한 강제집행은 불허하여야 마땅할 것이다. 3. 그렇다면, 피고의 원고에 대한 주문기재 판결의 집행력배제를 구하는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소송비용의 부담에 관하여는민사소송법 제89조를, 강제집행정지결정의 인가 및 가집행의 선고에 관하여는같은 법 제508조 제1항,제2항을 각 적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정성욱(재판장) 송우철 이선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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