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81년 교통사고로 손해배상 소송 및 강제집행 신청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대구고등법원 84나1263 민사 사건(1985년 1월 18일 선고, 2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승소이다. 적용 법조는 민사소송법 제505조 제2항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1981년 7월 1일 부산 OO지역에서 원고가 운전하던 오토바이와 피고 소유 택시가 충돌해 피고 한지근이 다침.
- 피고들이 원고와 택시 운전자 정현을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해 1심에서 일부 승소, 항소심에서 원고가 패소하는 판결이 확정됨.
- 1982년 5월, 피고들은 정현이 가입한 보험조합으로부터 900만원을 받고 정현과 합의함.
- 그러나 피고들은 이 변제 사실을 원고에게 알리지 않고, 항소심 판결을 근거로 원고 소유 부동산에 대해 강제집행을 신청함.
- 원고는 이미 변제된 채무임에도 강제집행을 당하자 이를 문제 삼아 소송을 냄.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들이 정현으로부터 손해배상금을 받았음에도 이를 숨기고 원고에게 강제집행을 신청한 사건이다. 쟁점은 변제 사실이 판결 변론종결 전에 있었지만, 강제집행이 불법행위나 신의칙 위반인지 여부였다. 법원은 피고들의 행위가 권리남용에 해당한다고 보고 원고의 손을 들어주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민사소송법에 따르면 채무자가 판결 변론종결 후에 생긴 이유로만 이의를 제기할 수 있으나, 불법행위나 신의칙 위반이 인정되면 변론종결 전 사유라도 이의를 허용할 수 있다.
- 피고들은 변론종결 전인 1982년 5월에 정현으로부터 손해배상금을 받았지만 원고에게 알리지 않았다.
- 이로 인해 원고는 이미 갚은 채무에 대해 강제집행을 당했고, 이는 사회상규에 어긋나는 불법행위 또는 권리남용에 해당한다.
- 따라서 피고들이 판결을 근거로 한 강제집행은 허용될 수 없으며, 원고의 청구를 인정함이 타당하다.
핵심 정리
피고들이 변제받은 사실을 숨기고 강제집행을 신청한 것은 불법행위와 권리남용에 해당한다. 법원은 이런 경우에도 이의를 허용해 원고를 보호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민사 판결 결과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원고가 피고의 소송대리인에게 채무를 변제하고 나머지 채무를 면제받음
원고가 피고의 부동산 강제집행을 막기 위해 소송을 제기하고 청구를 변경함
피고의 원고에 대한 판결금 채권에 기한 강제집행 불허 청구 사건
임대차 종료 후 임대인이 제기한 건물 명도 및 임대료 청구 소송에서 패소한 임차인이 판결금액을 법원에 맡기고 강제집행을 막기 위해 소송을 냄
채권자가 대여금 반환을 청구하며 이행권고결정을 받았으나, 채무자가 이에 대해 실제 빌린 돈이 아니라 임금이나 대가성 금액이라며 강제집행을 막아달라는 소송을 제기함.
원고가 제3자로부터 채권을 양수받아 피고의 구상금채권과 상계 주장하며 가집행선고부 판결의 집행력 배제를 구함
토지거래허가 없이 부동산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서상 매수인 명의를 피고 2로 기재함
원고 측 차량과 피고 운전 차량이 충돌한 사고와 관련해 원고가 피고를 상대로 손해배상금 지급채무가 없다는 확인을 청구함
피고가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던 중 봉고 화물차를 들이받는 교통사고를 냄.
판례 요지
판시사항- 1
이의의 원인이 판결의 변론종결전에 생겼으나 그 판결을 집행하는 것 자체가 불법행위를 구성하거나, 신의칙위반 또는 권리남용에 해당하는 경우, 이의의 허용여부(적극)
이 판결, 합리적인가요?
아직 투표가 없어요. 첫 의견을 남겨보세요.
요약 한 줄 + 페이지 링크 + 사이트 이름이 클립보드에 들어가요. 카톡·메시지에 그대로 붙여넣기.
이 판결, 합리적인가요?
아직 투표가 없어요. 첫 의견을 남겨보세요.
요약 한 줄 + 페이지 링크 + 사이트 이름이 클립보드에 들어가요. 카톡·메시지에 그대로 붙여넣기.
댓글
댓글을 남기려면 소셜 계정으로 로그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