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2022나12640울산지방법원 2심2022-12-20 선고검수완료

원고 측 차량과 피고 운전 차량이 충돌한 사고와 관련해 원고가 피고를 상대로 손해배상금 지급채무가 없다는 확인을 청구함

상소인: 원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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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울산지방법원 제2민사부 2022나12640 민사 사건(2022년 12월 20일 선고, 2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승소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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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2021년 3월 2일 오후 3시 55분경 OO지역에서 원고 측 C 차량과 피고가 운전하던 D 차량 사이에 충돌 사고가 발생하였다.
  • 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이 사고와 관련한 손해배상금 지급채무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확인을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였다.
  • 피고는 이에 맞서 피해자 측 E가 자신의 과실을 20%로 인정하고 피고 측 보험회사인 F 주식회사로부터 과실 비율이 반영된 합의금 109만 원을 수령하였는데, 원고가 뒤늦게 무과실을 주장하는 것은 신의성실 원칙에 어긋난다고 항변하였다.
  • 실제로 E는 2021년 5월 28일경 피고 측 보험회사로부터 합의를 제안받고 피고의 책임보험금 한도와 치료비 부담 등에 관한 설명을 들은 뒤 109만 원을 지급받은 사실이 인정되었다.
  • 그러나 그 합의금 지급 시점은 이미 이 사건 소송이 진행 중이던 때였고, 원고 측과 피고 측 사이에 과실 비율 등이 확정되지 않은 상태였다.
  • 피고는 과실 비율 등 중요한 사항까지 논의되었다고 주장하면서도 이를 뒷받침하는 합의서나 확인서 같은 문서를 제출하지 못하였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가 피고 운전 차량과의 교통사고와 관련하여 피고에 대한 손해배상금 지급채무 부존재 확인을 청구한 사건에서, 피고는 피해자 측이 과실 20%를 인정하고 보험사로부터 합의금 109만 원을 받았으므로 원고의 주장이 신의성실 원칙에 위반된다고 맞섰다. 법원은 피해자가 합의금을 받을 당시 소송이 진행 중이어서 과실 비율이 정해지지 않았고, 과실 비율이 적힌 합의서나 산출내역서 같은 증거도 없다는 이유로 피고의 항변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결국 1심에 이어 항소심도 원고의 청구를 받아들여 피고의 항소를 기각하였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법원은 피해자 측이 합의금 109만 원을 받은 사실 자체는 인정하면서도, 그것이 과실 비율 20%를 인정한 결과라고 단정할 수 없다고 보았다.
  • 합의금을 받을 당시는 이미 소송이 진행 중이어서 양측 사이에 과실 비율이 정해지지 않은 상황이었으므로, 피해자가 과실을 인정하고 합의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였다.
  • 피고가 과실 비율 등 중요한 사항까지 논의되었다고 주장하면서도 합의서나 확인서 같은 문서를 제출하지 못한 점은 오히려 과실 비율이 논의되지 않았음을 보여주는 반증으로 보았다.
  • 보험회사가 피해자에게 과실 비율 20%가 적힌 합의금 산출내역서를 제시하였다는 증거도 없었다.
  • 따라서 피고가 제출한 모든 증거를 종합해도 피해자가 자신의 과실을 20%로 인정하고 그에 따른 합의금을 받았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다고 보아, 피고의 신의성실 원칙 위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핵심 정리

교통사고 피해자가 보험사로부터 합의금을 받았다는 사실만으로 곧바로 과실 비율을 인정한 것으로 볼 수는 없다는 점을 보여주는 사건이다. 특히 소송이 진행 중이던 상황에서 과실 비율이 확정되지 않은 채 지급된 합의금이라면, 이후 당사자가 무과실을 주장하더라도 신의성실 원칙에 어긋난다고 보기 어렵다. 합의 내용을 뒷받침하는 문서나 산출내역서 같은 객관적 증거가 없다면 주장만으로는 인정되기 어렵다는 점도 확인할 수 있다.

민사 판결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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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 울 산 지 방 법 원 제 2민 사 부 판 결 사 건2022나12640 채무부존재확인 원고, 피항소인**** 대표자 이사 A 소송대리인 변호사 **** 소송복대리인 변호사 **** 피고, 항소인B 소송대리인 변호사 **** 제1심판결울산지방법원 2022. 4. 27. 선고 2021가단107380 판결 변 론 종 결2022. 11. 29. 판 결 선 고2022. 12. 20. 주 문 1.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 2 - 1.청구취지 원고와 피고 사이에 2021. 3. 2. 15:55경 **** 에서 발생한 C 차량과 피고 운전의 D 차량 사이의 사고와 관련하여, 원고의 피고에 대 한 손해배상금 지급채무는 존재하지 아니함을 확인한다. 2.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피고가 이 법원에서 한 주장에 대한 판단 을 아래 제2항과 같이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과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피고의 신의성실 원칙 위반 주장 판단 가. 주장 E가 이 사건 사고에 관하여 자신의 과실을 20%로 인정하여 피고측 보험회사로부터 위 과실비율이 반영된 합의금을 수령하였음에도, 원고가 이 사건 택시 운전자의 무과 실을 주장하는 것은, 모순이자 피고에게 E의 과실에 대한 신뢰를 준 후 이를 저버리는 것으로서, 신의성실 원칙에 위반된다. 따라서 원고의 주장은 허용될 수 없다. 나. 판단 을 제4호증의 기재, 갑 제6호증의 일부 기재에 의하면, E이 2021. 5. 28.경 피고의 보험회사인 F 주식회사로부터 합의를 제안받고 피고의 책임보험금 한도액과 피고의 상 - 3 - 해에 대한 치료비 부담 등 설명에 따라 109만 원을 지급받은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E이 위 109만 원을 지급받을 당시는 이 사건 소송 계속중이어서 원고측과 피고측 사이의 과실 비율 등이 정해지지 않은 상황이었던 점, 피고는 과실 비율 등 중 요한 사항에 대해서까지 그 당시 논의하였다고 주장하면서도, 쌍방 사이의 합의서나 확인서 같은 문서는 제출하지 못하고 있는데, 이는 과실 비율 등이 거론되지 않았음을 반증하는 점, 위와 같이 합의 제안 전후에 F 주식회사가 E에게 E의 과실 비율이 20% 라고 적힌 합의금 산출내역서(을 제4호증)를 제시하였다는 증거도 없는 점 등에 비추 어 보면, 앞서의 인정사실과 피고 제출한 모든 증거들에 의하더라도 E이 자신의 과실 을 20%라고 인정하고 그에 따른 합의금을 수령하였음을 인정하기 부족하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피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제1심 판결은 결론이 같아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기각한다. 재판장 판사이준영 판사이주황 판사임미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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