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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지방자치단체인 원고는 OO지역에 있는 도로를 설치하고 관리하는 주체이다.
2021년 8월 21일 오후 2시경, 피고는 그 도로에 설치된 과속방지턱 위를 걸어서 도로를 횡단하던 중 미끄러져 넘어지는 사고를 당하였다.
이 사고로 피고는 비골 골절을 동반한 경골 하단 골절, 발목관절 탈구 등 상해를 입고 수술과 입원·통원 치료를 받았다.
피고는 사고 전부터 과속방지턱이 집 대문 바로 앞에 있어 비가 오면 미끄럽다며 이전 설치를 요구하는 민원을 제기했으나, 원고는 사고가 난 뒤에야 과속방지턱을 옮겼다.
피고가 원고에게 치료비 등 손해배상금 약 8,285만 원을 요구하자, 원고는 자신에게 배상할 의무가 없다며 채무부존재확인 소송을 제기하였다.
한눈에 보는 결론
지방자치단체가 설치·관리하는 도로의 과속방지턱에서 보행자가 미끄러져 다치는 사고가 발생하자, 지자체가 보행자를 상대로 손해배상채무가 없다는 확인을 구한 사건이다. 법원은 과속방지턱에 안전성 결함이 있어 지자체에 배상 책임이 있다고 보되, 비 오는 날 무단횡단한 보행자의 부주의도 인정하여 지자체의 책임을 20%로 제한하였다. 그 결과 지자체의 손해배상채무는 약 2,990만 원을 초과하는 부분에 대해서만 존재하지 않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법원은 과속방지턱이 용도에 맞게 통상 갖추어야 할 안전성을 갖추지 못한 상태를 '설치·관리상 하자'라고 보았다.
과속방지턱이 피고 집 대문 바로 앞에 있고, 인도와 방지턱 사이에 무단횡단을 막는 시설이나 미끄럼 경고문이 없었으며, 인근에 횡단보도가 있어도 무단횡단 가능성이 상존하는 점을 문제 삼았다.
특히 방지턱에 페인트칠이 되어 있어 비가 오면 미끄럼 위험이 커지는데, 사고 당시 실제로 비가 왔다는 점을 중시하였다.
피고가 사고 전부터 이전 설치를 요구했는데도 원고가 이행하지 않다가 사고 후에야 옮긴 점도 원고가 방호조치 의무를 다하지 못한 근거로 보았다.
다만 비 오는 날 미끄러운 방지턱을 무단횡단한 피고의 부주의도 손해 발생의 한 원인이 되었다고 보아, 원고의 책임을 20%로 제한하였다.
핵심 정리
지자체가 설치·관리하는 도로 시설이라도 안전성을 제대로 갖추지 못해 사고가 나면 지자체가 배상 책임을 질 수 있다는 점을 보여준다. 다만 이용자 본인도 주의를 게을리했다면 그 책임이 일부 줄어들 수 있으므로, 시설 관리자와 이용자 모두의 주의가 함께 요구된다.
민사 판결 결과
이 사건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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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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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
유사도 ≥50%
· 사실관계 85% 이상 + 형량이 유의미하게 다른 사건. 가벼운 사건이 먼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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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주 지 방 법 원
판 결
사 건2025가단13593 채무부존재확인
원 고****
대표자 시장 ****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강남종합
담당변호사 ****, ****, ****
소송복대리인 변호사 ****
피 고A
소송대리인 변호사 ****
변 론 종 결2025. 11. 12.
판 결 선 고2026. 1. 14.
주 문
1. 2021. 8. 21. 14:00경 **** B소재 **** 부근 도로에서 피고가 과
속방지턱으로 도로를 횡단하던 중 넘어져 상해를 입게 된 사고와 관련하여 원고의
피고에 대한 손해배상채무는 29,918,698원 및 이에 대하여 2021. 8. 2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초과하여서는 존재하지 아니함을 확
인한다.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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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소송비용은 각자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2021. 8. 21. 14:00경 **** B소재 **** 부근 도로에서 피고가 과속방
지턱으로 도로를 횡단하던 중 넘어져 상해를 입게 된 사고와 관련하여 원고의 피고에
대한 손해배상채무는 존재하지 아니함을 확인한다.
이 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 B소재 **** 부근 도로(이하 ‘이 사건 도로’라 한다)
를 설치 및 관리하는 지방자치단체이다.
나. 피고는 2021. 8. 21. 14:00경 이 사건 도로에 설치된 과속방지턱(이하 ‘이 사건
과속방지턱’이라 한다) 위를 걸어 도로를 횡단하던 중 미끄러져 넘어지는 사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를 당하였다. 피고는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비골 골절을 동반한
경골 하단의 골절, 폐쇄성, 발목관절의 탈구 등의 상해(이하 ‘이 사건 상해’라 한다)를
입고, 수술과 입원치료 및 통원치료를 받았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을 제1, 2, 3, 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
체의 취지
2.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사고는 전적으로 피고의 부주의에 의하여 발생한 사고이고, 이 사건 도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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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설치 및 관리자인 원고에게는 영조물 설치 또는 관리에 하자가 있다고 할 수 없다.
그럼에도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치료비 등 손해배상금 지급을 요구하
고 있으므로, 원고는 이 사건 소로써 손해배상채무의 부존재 확인을 구할 이익이 있다.
나. 피고의 주장
이 사건 과속방지턱은 피고의 집 대문 바로 앞에 설치되어 있어 피고가 일상적으로
통행할 수밖에 없고, 비가 오는 경우 미끄럼 위험성이 있어 피고가 이 사건 사고 이전
부터 이전설치를 요구하는 민원을 제기하였는데도 원고는 이전 설치를 해 주지 않았
다. 그러던 중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한 것이다. 이 사건 도로는 통상 갖추어야 할 안전
성을 갖추지 못하였고, 그로 인하여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하였으므로, 원고는 이 사건
도로의 설치 및 관리자로서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원고가 입은 손해 합계 82,856,047
원(= 치료비 10,698,049원 + 휴업손해 4,115,840원 + 일실수입 48,042,158원 + 위자료
20,000,000원)을 배상할 의무가 있으므로, 원고에게 손해배상책임이 없다는 원고의 주
장은 부당하다.
3. 판단
가.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1) 국가배상법 제5조 제1항 소정의 ‘영조물의 설치 또는 관리상의 하자’라 함은 영
조물이 그 용도에 따라 통상 갖추어야 할 안전성을 갖추지 못한 상태에 있음을 말하는
것으로서, 영조물이 완전무결한 상태에 있지 아니하고 그 기능상 어떠한 결함이 있다
는 것만으로 영조물이 설치 또는 관리에 하자가 있다고 할 수 없고, 위와 같은 안전성
의 구비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 당해 영조물의 용도, 그 설치장소의 현황 및 이용상황
등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설치.관리자가 그 영조물의 위험성에 비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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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통념상 일반적으로 요구되는 정도의 방호조치의무를 다하였는지 여부를 기준으로
삼아야 한다(대법원 2007. 9. 21. 선고 2005다65678 판결 등 참조).
2)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2, 5, 6, 7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
지를 종합하면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한 이 사건 과속
방지턱은 피고의 집 대문에서 나오면 바로 설치되어 있는 점, 피고의 집 대문과 이 사
건 과속방지턱 사이에 인도가 있기는 하나, 인도와 이 사건 과속방지턱 사이에 무단횡
단을 막는 시설이 설치되어 있지 아니하고, 이 사건 과속방지턱 위를 횡단할 경우 미
끄럼 위험이 있다는 등의 경고문가가 부착되어 있지도 아니한 점, 이 사건 과속방지턱
인근에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으나, 이 사건 과속방지턱을 통한 무단횡단의 가능성이
상존하는 점, 이 사건 과속방지턱에 페인트칠이 되어 있어 비가 오면 미끄럼 위험이
증가하는 점, 실제로 이 사건 사고 당시에도 비가 온 점,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사
고 발생 이전부터 이 사건 과속방지턱의 이전 설치를 요구하였는데, 원고가 이를 이행
하지 않다가 이 사건 사고 발생 이후에 과속방지턱을 이전 설치한 점 등에 비추어 보
면, 원고가 사회통념상 일반적으로 요구되는 정도의 방호조치의무를 다하지 못하였다
고 할 것인바, 이 사건 과속방지턱에는 공작물의 설치.보존상의 하자가 있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원고는 이 사건 과속방지턱의 설치.보존상의 하자 때문에 발생한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피고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나. 책임의 제한
다만, 이 사건 사고는 비가 와서 이 사건 과속방지턱이 상당이 미끄러움에도 피고
가 무단횡단을 하다가 부주의로 넘어져 발생하였고, 피고의 위와 같은 잘못도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손해의 발생 및 확대에 한 원인이 되었다고 할 것이므로, 원고의 책임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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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로 제한한다.
다. 손해배상책임의 범위
계산의 편의상 기간은 월 단위로 계산하고, 마지막 월 미만 및 원 미만은 버린다.
손해액의 사고 당시의 현가 계산은 월 5/12푼의 비율에 의한 중간이자를 단리로 공제
하는 호프만식 계산법을 적용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을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에 현저한 사실,
변론 전체의 취지
1) 기왕치료비: 10,698,049원(= **** 4,918,059원 + **** 5,779,990원)
2) 일실수입: 113,895,442원
가) 인적사항: ****생, 남자
나) 소득 및 가동기간: 도시 남자 일용노임(가동일수 20일) 상당액을 만 65세가 되
는 2062. 7. 4.까지 얻을 수 있을 것으로 본다.
다) 노동능력상실률
① 입원기간 2021. 8. 21.부터 2021. 10. 18.까지: 100%
② 2021. 10. 19.부터 가동종료일인 2062. 7. 4.까지: 우측 족관절 관절 강직,
족관절-11-1-b, 14%
라) 계산: 113,895,442원
3) 책임의 제한
기간 초일기간 말일노임단가일수월소득상실률m1호프만1m2호프만2m1-2적용호프만기간일실수입
2021-8-212021-10-18144,481202,889,620100%10.99580010.99582,877,483
2021-10-192022-4-30148,510202,970,20014%87.853410.995876.85762,851,582
2022-5-012022-8-31153,671203,073,42014%1211.685887.853443.83241,649,000
2022-9-012023-4-30157,068203,141,36014%2019.17181211.685887.4863,292,270
2023-5-012023-8-31161,858203,237,16014%2422.8292019.171843.65721,657,451
2023-9-012024-4-30165,545203,310,90014%3229.98042422.82987.15143,314,859
2024-5-012062-7-04167,081203,341,62014%490266.6423229.9804458210.019698,252,797
일실수입
합계액(원)
113,895,4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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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의 책임비율은 20%이므로, 책임의 제한 후 재산상 손해액
은 24,918,698원[= 재산상 손해액 합계 124,593,491원(= 치료비 10,698,049원 + 일실수
입 113,895,442원 × 20%]이다.
4) 위자료
이 사건 사고의 경위, 원고의 나이, 이 사건 상해의 정도, 후유장해의 부위 및 정
도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위자료 액수를 5,000,000원으로
정한다.
라. 소결론
따라서 원고는 피고에게 29,918,698원(= 재산상 손해 24,918,698원 + 위자료
5,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사고 발생일인 2021. 8. 21.부터 다 갚는 날까지
민법이 정한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위와 같이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원고의 피고에 대한 손해배상채무는 위에서 인정한 금액을 초과하여
서는 존재하지 않고, 원고와 피고 사이에 손해배상의 범위에 관하여 다툼이 있는 이상
원고로서는 그 확인을 구할 이익이 있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정 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기각한다.
판사노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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