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2013나6636울산지방법원 2심2015-08-20 선고검수완료

차선을 변경하던 중 피고 운전 택시를 충격해 경추·요추·흉추 염좌 상해를 입힌 뒤, 보험사가 치료비와 합의금을 지급하고 종결한 사고

상소인: 원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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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울산지방법원 2013나6636 민사 사건(2015년 8월 20일 선고, 2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승소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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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2012년 1월 20일 오후 3시 5분경 OO지역 사거리 부근에서, 원고 보험사가 보험을 들어준 차량이 차선을 변경하던 중 피고가 운전하던 택시의 왼쪽 앞 펜더 부분을 충격하는 교통사고가 났다.
  • 이 사고로 피고는 경추·요추·흉추 염좌 상해를 입고 2012년 1월 21일부터 25일까지 병원에서 3회 통원 치료를 받았고, 1월 25일부터 28일까지는 입원해 물리치료와 약물치료를 받았다.
  • 2012년 1월, 원고는 피고와 합의해 치료비 797,690원을 병원에 직접 지급하고 피고에게 105원을 지급했으며, 피고는 이후 이 사고와 관련한 일체의 권리를 포기하고 민·형사상 소송이나 이의를 제기하지 않기로 했다.
  • 그런데 피고는 2012년 6월경부터 흉추 척수 신경 압박이 의심된다는 소견과 보행 곤란 등의 증상을 호소하며 추가 보험금 지급을 요청했다.
  • 피고는 여러 병원에서 흉추 10·11번 부위 압박성 골절 소견과 흉추 신경손상에 의한 마비 가능성 등의 진단서·소견서를 받아 원고에게 보험금 지급을 요구했다.
  • 이에 원고는 피고가 주장하는 추가 상해가 이 사건 사고와 인과관계가 없다며 보험금 지급채무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확인을 구하는 소송을 냈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 보험사가 피고 운전 택시와 충돌해 피고에게 경추·요추·흉추 염좌 상해를 입힌 뒤 치료비와 합의금을 지급하고 일체 권리 포기 합의를 마쳤는데, 피고가 나중에 흉추 압박성 골절과 보행 곤란 등의 추가 상해를 주장하며 추가 보험금을 요구하자, 원고가 그 상해는 사고와 인과관계가 없다며 보험금 지급채무가 없다는 확인을 구한 사건이다. 법원은 추가 상해가 이 사건 사고로 생겼다고 보기 어렵다며 원고의 청구를 받아들였고, 항소심도 피고의 항소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법원은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책임이 인정되려면 행위와 손해 사이에 단순한 사실적 인과관계만으로는 부족하고, 사회 통념상 그 행위로 인해 그 손해가 생기는 것이 상당하다고 볼 수 있는 '상당인과관계'가 있어야 한다고 전제했다(대법원 2010. 6. 10. 선고 2010다15363, 15370 판결 등 참조).
  • 피고는 원래 선천적으로 왜소증과 연골무형성증으로 인한 경추·흉추 협착증을 앓고 있었고, 2003년경부터 여러 병원에서 진찰과 약물치료를 받아왔으며, 2009년에는 요추와 흉추 감압술 및 유합술까지 받은 상태였다.
  • 신체감정 결과 피고의 현재 증상은 선천적 척추연골무형성증과 만성적인 골부종·골절로 인한 다발성 척추관 협착증에 따른 것으로 판단됐다.
  • 소견서를 작성한 병원조차 법원의 사실조회에 대해 흉추 압박 골절의 발생 시점을 정확히 단정할 수 없고, 피고가 골다공증과 작은 키 때문에 압박 골절이 비교적 쉽게 생길 수 있다고 회신했다.
  • 사고 한 달 뒤인 2012년 2월 20일 촬영한 검사에서도 사고 전후로 척추에 특별한 차이가 발견되지 않았고, 사고 자체도 택시 앞 범퍼가 심하게 훼손되지 않은 비교적 가벼운 접촉사고여서 피고의 하지 마비를 일으킬 정도의 충격은 아니었다.

핵심 정리

이 사건은 교통사고 후 합의로 일단 종결된 뒤에 나중에 발견된 질병이나 상해를 두고 추가 보험금을 요구할 수 있는지가 문제 된 사례로, 법원은 그 상해가 사고 때문에 생겼다고 사회 통념상 인정될 만한 관계가 있어야만 보험금 지급 의무가 있다고 본 점에 의미가 있다. 평소 앓던 지병이 있는 사람의 경우 사고와 증상 사이의 인과관계를 꼼꼼히 따져야 한다는 점을 보여준다.

민사 판결 결과

이 사건원고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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