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2014가단43141대구지방법원 1심2015-03-17 선고검수완료

야간 국도에서 타이어 펑크로 1차로에 정차해 있던 화물차를 뒤따르던 승용차가 추돌한 사고에서, 보험사가 피고의 전적인 과실을 주장하며 보험금 지급 채무가 없다는 확인을 청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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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대구지방법원 2014가단43141 민사 사건(2015년 3월 17일 선고, 1심)의 판결 결과는 기각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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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보험사인 원고는 화물차량 소유자와 자동차 종합보험 계약을 맺고 있었고, 피고는 별도의 승용차를 운전하던 사람입니다.
  • 2014년 7월 11일 밤 10시경, 피고는 편도 2차로 국도의 1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중이었습니다.
  • 같은 시간 화물차는 타이어 펑크로 운행이 불가능해져 국도 1차로에 그대로 정차해 있었고, 운전자는 비상등을 켜고 차량 후방에서 수신호를 하며 안전조치를 하고 있었습니다.
  • 사고 지점은 제한속도 80km의 국도로 좌측으로 완만하게 굽은 도로였고, 심야 시간대여서 가로등과 맞은편 조명만으로는 시야가 충분치 않은 상황이었습니다.
  • 피고 차량이 정차 중이던 화물차의 뒷부분을 앞부분으로 들이받으면서 추돌 사고가 났습니다.
  • 원고는 피고의 전적인 과실로 사고가 났다며 보험금 지급 채무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확인을 청구했고, 피고는 화물차 운전자의 과실도 섞여 있다고 맞섰습니다.

한눈에 보는 결론

보험사인 원고는 피고가 야간 국도에서 전방 주시를 소홀히 해 정차 중인 화물차를 추돌했으니 사고 책임이 전적으로 피고에게 있다며 보험금 지급 채무가 없다는 확인을 구했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화물차 운전자도 평소 차량 관리 소홀로 도로 한가운데서 고장을 일으켰고, 고장 후 갓길 이동이나 후방 안전조치를 제대로 하지 않은 잘못이 있다고 보아 과실 비율을 화물차 25%, 피고 차량 75%로 나누었습니다. 결국 피고의 전적인 과실을 전제로 한 원고의 청구는 받아들여지지 않고 기각되었습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법원은 야간에 국도를 운전하면서 전방 교통상황을 제대로 살피지 않고 정차 중인 차량을 추돌한 피고에게 상당한 과실이 있다고 인정했습니다.
  • 다만 화물차 운전자도 평소 차량 관리를 소홀히 해 야간 국도 한가운데에서 고장을 일으켜 교통 흐름을 방해한 잘못이 있다고 보았습니다.
  • 고장 이후 갓길로 차를 옮기거나 후방에 경고 표지를 설치하는 등 뒤따르는 차량의 사고를 막기 위한 안전조치를 충분히 하지 않은 점도 운전자의 과실로 평가했습니다.
  • 화물차 운전자가 비상등을 켜고 수신호를 했더라도, 심야에 좌로 굽은 도로라는 상황에서는 뒤차 운전자가 그 단순한 수신호를 알아채기 어려웠을 것이라고 판단했습니다.
  • 원고가 사고 지점에 시야 불량이 전혀 없었다고 주장한 데 대해서도, 중앙분리대가 설치된 굽은 도로에 심야 시간대라는 점을 들어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 이에 화물차와 피고 차량의 과실 비율을 25% 대 75%로 나누었고, 피고의 전적인 과실을 전제로 한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다고 결론지었습니다.

핵심 정리

차량 고장으로 도로에 정차할 때는 비상등만 켜는 것으로 충분하지 않고, 갓길로 이동하거나 후방에 경고 조치를 하는 등 뒤차의 사고를 막기 위한 안전조치를 제대로 해야 합니다. 그런 조치를 소홀히 하면 상대 차량이 추돌했더라도 정차한 운전자에게도 일정 부분 과실 책임이 인정될 수 있다는 점을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민사 판결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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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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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죄명·적용법조 기준 매칭되는 판례 부족)

- 1 - 대구지방법원 판결 사 건2014가단43141 채무부존재확인 원 고원고 주식회사 피 고피고 변 론 종 결2015. 3. 3. 판 결 선 고2015. 3. 17.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별지(판결비실명화작업으로 생략함) 목록 기재 차량에 의하여 2014. 7. 11. 22:00경 발 생한 사고와 관련하여 별지 목록 기재 자동차보험계약에 기한 원고의 피고에 대한 보 험금지급채무는 존재하지 아니함을 확인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과 그 소유의 화물차량(이하 ‘원고 차량’이라 한다.)에 관하여 자 - 2 - 동차 종합보험을 체결한 보험사이다. 나. 피고는 2014. 7. 11. 22:00경 칼로스 차량(이하 ‘피고 차량’이라 한다.)을 운전하 여 ****에 있는 **** 맞은편 도로 1차로를 따라 왜관 방면에서 김천 방면으로 진행하다가 타이어 펑크로 1차로에 정차 중이던 **** 운 전의 원고 차량의 뒷부분을 피고 차량의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이하 ‘이 사건 교통사 고’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 을 제1 내지 2호증(가지번호 있는 것 은 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의 주장 및 이에 대한 판단 가. 주장 원고는, “이 사건 사고는 원고 차량이 타이어 펑크로 운행이 불가능하여 위 소외인 2가 원고 차량을 정차하고 전조등 및 비상등을 켜고 사고 장소 후방 100m 지점에서 수신호와 고함을 치며 안전조치를 하던 중 피고가 과속으로 진행하다가 원고 차량을 추돌한 것인바, 피고의 전적인 과실로 발생한 것이므로 원고의 피고에 대한 손해배상 채무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주장하고, 이에 대하여 피고는, “위 사고에 있어 원고 차량 의 운전자의 과실도 개입되어 있다.”는 취지로 다툰다. 나. 판단 위 인정사실 및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면, 이 사건 교통사고는 야간에 제한속도 80km의 편도 2차로 국도의 1차로에서 원고 차량이 갑자기 타이어 펑크를 일으켜 정차 한 상태에서, 원고 차량 뒤를 따라 진행하던 피고 차량이 정차해 있던 원고 차량을 들 이받아 발생하였고, 갑 제4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면 당시 원고 차량 - 3 - 의 운전자인 ****가 비상등을 켜고 원고 차량 후방에서 수신호를 하였던 것으로 보이나, 당시는 야간이고 이 사건 사고 지점은 좌측으로 완만히 굽은 도로여서 피고 차량의 운전자가 그와 같은 단순한 수신호를 인지하기는 어려웠을 것으로 판단된다. 이 사건 교통사고의 발생에는 야간에 국도에서 운전하면서 전방의 교통상황을 주시 할 의무를 다하지 아니하여 마침 차량 고장으로 정차 중이던 원고 차량을 추돌한 피고 에게 상당한 과실이 있음은 물론이나, 한편 이 사건 교통사고가 발생하게 된 데에는 평소 차량 관리를 소홀히 하여 야간의 국도 한가운데에서 차량 고장을 일으켜 정차함 으로써 도로에서의 교통 흐름을 방해한 원고 차량 운전자의 과실 및 그 고장 이후 갓 길로의 이동 등 후행 차량의 사고 발생을 방지하기 위한 안전조치를 다하지 아니한 원 고 운전자의 과실이 경합하여 발생한 것으로 보아야 하고, 원고 차량과 피고 차량의 과실 비율은 25% : 75%로 봄이 상당하다(원고는 이 사건 사고 지점에는 양쪽 가로등 과 맞은편 **** 조명으로 시야불량이 전혀 없었다고 주장하나, 이 사건 사고 지점은 좌로 굽은 도로로 중앙분리대가 설치되어 있고, 이 사건 사고 시간대는 심야여 서 가로등이나 맞은편 주유소의 조명만으로는 시야불량이 전혀 없었다고 보기 어렵다. 가사 시야가 충분히 확보되는 시간대에 이 사건 교통사고와 같은 사고가 발생하였다고 하더라도 차량 고장을 일으켜 국도 가운데서 정차함으로써 교통 흐름을 방해한 차량 운전자의 과실이 없다고 볼 수는 없다.). 따라서 이 사건 교통사고가 피고의 일방적이 고 전적인 과실에 기인한 것임을 전제로 한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다. 한편, 소극적 확인소송에 있어서 그 부존재확인을 구하는 목적인 법률관계가 가분하 고 또 분량적으로 그 일부만이 존재하는 경우에는 그 청구 전부를 기각할 것이 아니고 그 존재하는 법률관계의 부분에 대하여 일부 기각의 판결을 하여야 할 것이나, 이 사 - 4 - 건에 있어서 당사자가 제출한 갑 제6호증의 자료만으로는 손해배상금의 수액을 특정하 기에 부족하므로, 원고의 청구 전부를 기각한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주성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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