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2012가단6130부산지방법원 1심2012-11-29 선고검수완료

술에 취해 버스 앞문 앞 좌석에 앉아 있다가, 정류장이 아닌 횡단보도 앞에서 열린 앞문으로 내리다 굴러 떨어짐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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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부산지방법원 2012가단6130 민사 사건(2012년 11월 29일 선고, 1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일부 승소이다. 적용 법조는 민법 제750조,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3조, 도로교통법 제46조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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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2011년 12월 1일 저녁 무렵, 술에 취한 승객(피고)이 시내버스 앞문 바로 앞 좌석에 앉아 있었는데, 몸을 제대로 가누지 못하는 상태였다.
  • 피고는 버스가 진행할 때 하차 벨을 눌렀고, 버스는 얼마 지나지 않아 OO지역 소재 정류장 부근에 도착했다.
  • 버스 운전기사는 정류장에 약 5~10미터 못 미친 횡단보도 앞 정지선에서 차를 세운 뒤 앞문을 열어 주었다.
  • 피고가 그 앞문으로 내리던 중 굴러 떨어졌고, 약 16주가량 치료가 필요한 외상성 뇌출혈 등의 상해를 입었다.
  • 사고 당시 버스는 편도 4차로 중 3차로와 4차로 경계에 걸쳐 서 있었고, 옆 차로에는 시동을 끈 차량 2대가 주차되어 있었으며 뒤쪽에는 택시가 정차해 있었지만 그 불빛이 앞문까지 비치지는 않았다.
  • 버스 회사는 사고가 승객 과실로 났다며 손해배상 채무가 없다는 확인을 구하는 소송을 냈고, 승객은 치료비와 위자료 등 40,437,860원을 달라는 반대 소송을 냈다.

한눈에 보는 결론

버스 회사가 낸 소송에서 법원은 술에 취한 승객이 앞문에서 내리다 굴러 떨어진 사고에 대해, 버스 회사 측의 잘못(정류장이 아닌 곳에서 문을 열어준 것)은 인정하면서도 그 잘못과 사고 사이의 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없다고 보았다. 결국 버스 회사의 손해배상 채무가 없다는 확인 청구는 받아들여지고, 승객이 낸 손해배상 청구는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법원은 먼저 운전기사가 정류장이 아닌 횡단보도 앞에서 앞문을 열어 승객을 내려보낸 잘못 자체는 인정했다.
  • 하지만 회사가 책임을 지려면 그 잘못과 실제 사고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어야 하는데, 이 사건에서는 그 연결고리가 확인되지 않는다고 보았다.
  • 법원은 승객이 술에 취해 스스로 몸을 가누지 못해 굴러떨어진 것으로 보았고, 정류장이 아닌 곳에서 내리는 바람에 다른 차량 불빛 때문에 시야가 흐트러져 발을 헛디뎠다거나, 앞문으로 내렸기 때문에 굴러떨어졌다는 점은 증거만으로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 결국 운전기사의 잘못과 사고 사이의 인과관계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며 승객의 손해배상 주장을 더 살펴볼 필요 없이 이유 없다고 했다.
  • 그 결과 버스 회사의 채무가 없다는 확인 청구는 받아들여지고, 승객의 손해배상 청구는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핵심 정리

운전기사가 정류장이 아닌 곳에서 문을 열어준 잘못이 있더라도, 승객이 술에 취해 스스로 몸을 가누지 못해 넘어진 것이라면 그 잘못과 사고 사이의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는 점을 보여주는 사례다. 즉 상대방의 잘못이 있어도 그것이 실제 사고의 직접 원인이었는지가 책임 인정의 핵심이라는 것을 확인시켜 준다.

민사 판결 결과

이 사건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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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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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실관계 85% 이상 + 형량이 유의미하게 다른 사건. 가벼운 사건이 먼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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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 부 산 지 방 법 원 판결 사 건2012가단6130(본소) 채무부존재핕인 2012가단92476(묘소) 손해묰상(괰) 원고(묘소피고)**** **** 대퍜이사 묕○○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해강 담당변픸사 **** 피고(묘소원고)**** **** 송달장소 **** 변 띠 종 결2012. 11. 22. 판 결 선 고2012. 11. 29. 주문 1. 2011. 12. 1. 18:27경 **** 소재 **** 앞 버스윕류장 부근에서 피고가 **** 시내버스에서 떨어윸 다최 사고앀 관뜨하여, 원고(묘 소피고)의 피고(묘소원고)에 대한 손해묰상괈 지괉채무는 존재하지 아니함을 핕인한 다. 2. 피고(묘소원고)의 묘소 청구를 괰각한다. - 2 - 3. 소송뵄용은 본소앀 묘소를 합하여 모덐 피고(묘소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본소 : 주문 윜1항과 같다. 묘소 : 원고(묘소피고, 이하 ‘원고’라 한다)는 피고(묘소원고, 이하 ‘피고’라 한다)에게 40,437,860원 묏 이에 대한 이 사건 묘소장 부본 송달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굌지 연 20%의 뵄율에 의한 괈원을 지괉하라. 이유 본소앀 묘소를 함께 본다. 1. 괰초사실 가. 원고는 **** 시내버스(이하 ‘이 사건 버스’라 한다)의 소유자띜 서 버스여객자동차 운송사업을 목윁으띜 하는 주식회사이고, 소외 ****는 원고 직원 으띜 이 사건 버스의 운위자이다. 나. ****는 2011. 12. 1. 18:27경 이 사건 버스를 운위하여 **** 소재 **** 앞 버스윕류장 부근에 다다랐고, 위 버스윕류장에 약 5~10미터 윕도 미 쵘지 않은 곳에 설쵘댜 횡단보도의 윕지선에 차량 윕지신픸에 따라 윕차하씀다. 다. ****는 위 횡단보도 앞 윕지선에서 윕차한 후 이 사건 버스 앞문을 열었고, 위 버스 앞문 묔띜 앞에 선에 취한 채 앉아 있던 피고가 위 앞문으띜 하차하뜤다 굴러 떨 어윸(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위쵘 약 16주의 외상성 뇌출픈 등의 상해를 입었다. [인윕근거] 다턼 없는 사실, 갑 윜1, 2, 3픸증(가지번픸 있는 것은 가지번픸 포함, 이하 - 3 - 같다)의 각 괰재 내지 씁상, 이 법원의 동씁상 검증 결과, 변띠 위체의 취지 2. 당사자들의 주장 묏 판단 가. 주장 원고는, 이 사건 사고는 위윁으띜 피고 과실에 의해 일어난 것이므띜, 위 사고 관 뜨하여 원고가 피고에게 지괉해야 할 손해묰상 지괉채무는 존재하지 아니한다고 주장 한다. 이에 묘해 피고는, 원고 직원인 ****가 버스윕류장이 아닌 곳에서 앞문을 열어 하차하도띝 한 잘못으띜 피고가 하차하면서 다른 차량의 불뵛에 의해 시야에 묩해를 묛았고, 이띜 인해 묜을 헛디뎌 굴러 떨어진 것이므띜, 원고는 ****의 사용자띜서 피 고가 입은 손해를 묰상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하며 묘소띜서 40,437,860원(=괰압쵘료뵄 15,437,860원+향후쵘료뵄 5,000,000원+위자료 20,000,000원) 묏 이에 대한 지연손해괈 의 지괉을 구하고 있다. 나. 판단 1) 앞서 든 증거에 의하면, ① 피고는 위 버스 앞문 묔띜 앞쪽 좌석에 앉아 있었 으나, 선에 취해 몸을 잘 가넄지 못하고 있었던 사실, ② 피고는 위 버스가 진행할 당 시 하차 벨을 넌뜀고, 이후 얼마 지나지 않아 위 버스가 횡단보도 앞에서 윕차한 사실, ③ ****는 버스윕류장을 얼마 앞 더 거리에 있는 위 횡단보도 앞 윕지선에서 윕차한 후 위 버스 앞문을 열었고, 피고가 위 앞문으띜 내리면서 굴러 떨어진 사실, ④ 이 사 건 사고가 일어날 당시 이 사건 버스는 편도 4차띜 중 3차띜앀 4차띜의 경계 차선에 걸쳐 윕차하씀는데, 편도 4차띜에는 2대의 차량이 위묩위조등을 끈 상태띜 주차댘어 있었고, 위 버스의 묔띜 씆 편도 4차띜에 택시 1대가 신픸대괰하고 있었으나 위 버스 - 4 - 의 앞문이 위 택시의 씆쪽에 위쵘해 있어 위 택시의 위조등이 위 앞문에는 위픀 뵄쵘 지 않았던 사실, ⑤ 피고가 이 사건 버스에서 하차할 당시 위 버스의 움직임은 위픀 없었던 사실을 각 인윕할 섘 있다. 2) 위 인윕사실에 의하면, ****가 버스윕류장이 아닌 곳에서 앞문을 열어 승객 인 피고를 하차하도띝 한 잘못은 인윕댜다. 그러나, 원고 내지 ****의 손해묰상책임이 인윕댘괰 위해서는 ****의 위 과 실과 이 사건 사고앀의 인과관계가 존재하여야 하는묔, 위 인윕사실을 종합하면 알 섘 있는 다음과 같은 윐, 즉 피고는 선에 취해 자신의 몸을 가넄지 못한 나뤸지 스스띜 굴러 떨어음을 뿐, 버스윕류장이 아닌 곳에서 하차하는 묔람에 다른 차량의 위조등 불 뵛에 시야가 분산댘어 묜을 헛디뎠다거나, 위 버스 앞문으띜 하차토띝 하씀괰 때문에 굴러 떨어진 것이라고는 보괰 어뜤운 윐에 뵄추어 보면, 을 윜1픸증의 각 괰재만으띜 이 사건 사고앀 ****의 위 과실과의 인과관계를 인윕하괰 어뜵고, 달리 이를 인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따라서, ****의 손해묰상책임을 인윕할 섘 없으므띜, 이를 위윜띜 한 피고의 위 주장은 더 나아가 살펴보지 않아도 이유 없다. 3. 결 띠 그뜇다면, 이 사건 사고 관뜨하여 원고의 피고에 대한 손해묰상괈 지괉채무는 존재 하지 아니한다고 할 것이고, 피고가 원고의 손해묰상 지괉 채무의 존부에 관하여 다턬 고 있을 뿐만 아니라, 묘소띜 그 지괉을 구하고 있는 이상, 원고띜서는 그 핕인을 구할 이익도 있다고 할 것이므띜, 원고의 본소 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하고, 피고의 묘소 청 구는 이유 없어 괰각한다. - 5 - 판사굀프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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