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는 피고로부터 구상금 청구소송에서 패소하여 가집행선고부 판결을 받았고, 이후 제3자로부터 채권을 양수받아…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서울지방법원북부지원 83가합1064 민사 사건(1984년 2월 15일 선고, 1심)의 판결 결과는 각하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원고는 피고로부터 구상금 청구소송(서울지방법원 북부지원 82가합585)에서 패소하여 가집행선고부 승소판결을 받았습니다.
- 원고는 항소하였으나 항소기각(서울고등법원 83나69)되었고, 이후 상고허가신청(대법원 83다카1619)을 제기했습니다.
- 원고는 소외인으로부터 피고에 대한 채권(금 32,255,409원 및 지연손해금)을 양수받았습니다.
- 원고는 위 양수채권을 피고의 구상금채권과 대등액에서 상계한다는 통지를 피고에게 했습니다.
- 원고는 상계로 구상금채권이 소멸했다며 가집행선고부 판결의 집행력 배제를 구하는 이 사건 소를 제기했습니다.
- 그러나 위 가집행선고부 판결은 아직 확정되지 않은 상태였습니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는 피고로부터 구상금 청구소송에서 패소하여 가집행선고부 판결을 받았습니다. 이후 원고는 제3자로부터 채권을 양수받아 피고의 구상금채권과 상계 주장하며 해당 판결의 집행력 배제를 구하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그러나 해당 판결이 아직 확정되지 않아 법원은 이 소송이 권리보호의 이익이 없다고 판단하여 각하했습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청구이의의 소는 채무명의(판결 등)에 표시된 청구권에 관한 실체법상 이의 사유가 있을 때 채무자가 집행력 배제를 구하는 제도입니다.
- 가집행선고부 판결이 미확정인 경우, 상소로 이의 사유를 주장하거나 상소와 함께 강제집행 정지신청을 하거나 판결 확정 후 청구이의의 소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 따라서 미확정 가집행선고부 판결에 대해 바로 청구이의의 소를 제기하는 것은 권리보호의 이익이 없어 허용되지 않습니다.
- 이 사건에서 원고가 집행력 배제를 구한 가집행선고부 제1심판결은 상고심 계속 중으로 아직 확정되지 않았으므로, 이 소는 부적법합니다.
핵심 정리
가집행선고부 판결이 확정되지 않은 상태에서는 청구이의의 소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상소나 강제집행 정지신청 등 다른 절차를 이용해야 하며, 판결이 확정된 후에야 청구이의의 소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민사 판결 결과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원고가 피고에 대해 유가증권에 대한 채권을 주장한 사건
원고가 피고에 대한 추심금 판결의 집행을 막기 위해 변제와 상계, 통정허위표시 및 권리남용을 주장함
토지거래허가 없이 부동산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서상 매수인 명의를 피고 2로 기재함
원고가 피고 소유 토지를 무단 점유·사용하여 변상금 부과처분에 대해 납부 의무가 없다는 확인을 구함.
피고의 추심금 판결에 기초한 강제집행 불허 청구
원고가 조정조서에 따라 강제집행을 막아달라고 요청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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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의 원고에 대한 판결금 채권에 기한 강제집행 불허 청구 사건
원고가 피고의 부동산 강제집행을 막기 위해 소송을 제기하고 청구를 변경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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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이 상속인 간의 조정조서를 근거로 한 예금 지급 강제집행을 막아달라고 소송을 냈으나,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원고가 자신의 소외 회사에 대한 채권이 피고 명의 근저당권의 채권최고액에 포함됨을 확인해 달라고 소송을 제기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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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요지
판시사항- 1
상고심에 계속중인 가집행선고부 제1심 판결에 대한 청구이의의 소의 적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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