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83가합1064서울지방법원북부지원 1심1984-02-15 선고검수완료

원고는 피고로부터 구상금 청구소송에서 패소하여 가집행선고부 판결을 받았고, 이후 제3자로부터 채권을 양수받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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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서울지방법원북부지원 83가합1064 민사 사건(1984년 2월 15일 선고, 1심)의 판결 결과는 각하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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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원고는 피고로부터 구상금 청구소송(서울지방법원 북부지원 82가합585)에서 패소하여 가집행선고부 승소판결을 받았습니다.
  • 원고는 항소하였으나 항소기각(서울고등법원 83나69)되었고, 이후 상고허가신청(대법원 83다카1619)을 제기했습니다.
  • 원고는 소외인으로부터 피고에 대한 채권(금 32,255,409원 및 지연손해금)을 양수받았습니다.
  • 원고는 위 양수채권을 피고의 구상금채권과 대등액에서 상계한다는 통지를 피고에게 했습니다.
  • 원고는 상계로 구상금채권이 소멸했다며 가집행선고부 판결의 집행력 배제를 구하는 이 사건 소를 제기했습니다.
  • 그러나 위 가집행선고부 판결은 아직 확정되지 않은 상태였습니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는 피고로부터 구상금 청구소송에서 패소하여 가집행선고부 판결을 받았습니다. 이후 원고는 제3자로부터 채권을 양수받아 피고의 구상금채권과 상계 주장하며 해당 판결의 집행력 배제를 구하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그러나 해당 판결이 아직 확정되지 않아 법원은 이 소송이 권리보호의 이익이 없다고 판단하여 각하했습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청구이의의 소는 채무명의(판결 등)에 표시된 청구권에 관한 실체법상 이의 사유가 있을 때 채무자가 집행력 배제를 구하는 제도입니다.
  • 가집행선고부 판결이 미확정인 경우, 상소로 이의 사유를 주장하거나 상소와 함께 강제집행 정지신청을 하거나 판결 확정 후 청구이의의 소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 따라서 미확정 가집행선고부 판결에 대해 바로 청구이의의 소를 제기하는 것은 권리보호의 이익이 없어 허용되지 않습니다.
  • 이 사건에서 원고가 집행력 배제를 구한 가집행선고부 제1심판결은 상고심 계속 중으로 아직 확정되지 않았으므로, 이 소는 부적법합니다.

핵심 정리

가집행선고부 판결이 확정되지 않은 상태에서는 청구이의의 소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상소나 강제집행 정지신청 등 다른 절차를 이용해야 하며, 판결이 확정된 후에야 청구이의의 소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민사 판결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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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

판례 요지

판시사항
  1. 1

    상고심에 계속중인 가집행선고부 제1심 판결에 대한 청구이의의 소의 적부

【원 고】 **** 【피 고】 **** 【주 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피고의 원고에 대한**** 구상금청구사건의 판결에 기한 강제집행은 이를 불허한다.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라는 판결 및 가집행의 선고 【이 유】원고는 이 사건 청구원인으로서, 피고는 원고를 상대로****호로 구상금청구소송을 제기하여 **** 이에 관하여 금 **** 및 그 지연손해금의 가집행선고부 승소판결을 받고 **** 원고의 항소에 기한서울고등법원 **** 항소심에서도 항소기각 판결을 받았는데, 원고는 그후 같은 해 7. 15. 소외 김권준으로부터 그의 피고에 대한 금 32,255,409원 및 이에 대한 ****부터 완제일까지 연 5푼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의 채권을 양수하고 위 김권준은 같은 달 26. 피고에게 위 채권양도를 통지한 후 원고는 같은 달 27. 피고에게 원고의 피고에 대한 위 양수채권을 피고의 원고에 대한 위 구상금채권과 대등액에서 상계한다는 통지를 하였으므로 피고의 위 구상금채권은 위 상계로 소멸하였고, 따라서 원고는 채무명의인 위 구상금채권에 관한 가집행선고부 판결의 집행력의 배제를 구한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무릇 청구이의의 소는 채무명의에 표시된 청구권에 관한 실체법상의 이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 채무명의의 명의인인 채무자가 소로써 이를 주장하여 채무명의의 집행력의 배제를 구하는 채무자의 구제수단이므로 모든 종류의 채무명의에 허용되는 것이긴 하나, 채무명의가 가집행선고부 판결인 경우에 미확정인 동안에는 상소로써 이의 사유를 주장하거나 상소로 인한 강제집행의 정지신청을 하거나 그 판결확정 후에 청구이의의 소를 제기할 수 있으므로 막바로 이 소로써 가집행선고부 판결의 집행력의 배제를 구함은 권리보호의 이익이 없어 허용되지 아니한다 할 것이고, 사건이 상고심에 계속중인 때에도 같다고 해석되는바, 이 사건에 있어서 원고가 그 집행력의 배제를 구한 위 가집행선고부 제1심판결이 확정되었는지에 관하여 보건대, 성립에 다툼이 없는 ****(상고허가신청이유서)의 기재 및 변론의 전취지에 의하면, 원고는 1983. 9. 2.경대법원 ****로 위 항소심 판결에 대한 상고허가신청을 제기하여 위 가집행선고부 제1심판결이 아직 확정되지 아니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달리 위 인정을 뒤집을 증거가 없다.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소는 미확정된 가집행선고부 판결의 집행력의 배제를 구한 것으로서 권리보호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 할 것이므로 이를 각하하고, 소송비용은 패소자에 준하는 원고의 부담으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한광세(재판장) 임승순 김창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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