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가 주식회사 동원중기의 대여금 채무를 보증했으나, 파산면책결정을 받은 뒤 채권자목록에 이를 적지 않고 피고와 대여금 소송을 진행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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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광주지방법원 2017가단1870 민사 사건(2017년 7월 5일 선고, 1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승소이다. 적용 법조는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66조 제7호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원고는 2006년 9월 서울중앙지방법원에 파산과 면책을 신청했고, 2007년 1월 2일 면책결정을 받았다.
- 원고는 주식회사 동원중기가 진 빚 1,100만 원을 보증했으나, 채권자목록에 이 채무를 적지 않았다.
- 2006년 12월 피고가 원고를 상대로 대여금 지급 소송을 제기했고, 2007년 7월 13일 피고가 승소하는 판결이 확정되었다.
- 원고는 면책결정의 효력이 이 채무에도 미친다며 강제집행을 막아달라고 청구했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는 파산면책결정을 받았으나, 채권자목록에 보증채무를 적지 않아 피고가 대여금 소송에서 이겼다. 쟁점은 면책결정이 누락된 채무에도 적용되는지였고, 법원은 원고가 고의로 누락하지 않았으므로 면책효력이 미친다고 판단해 강제집행을 막았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원고가 채무를 알고도 고의로 채권자목록에 적지 않았다고 보기 어렵다.
- 면책결정이 확정되었지만, 원고가 소송 변론에 참여하지 못해 면책효력에 대한 판단이 소송에서 이루어지지 않았다.
- 면책결정은 집행단계에서 집행을 막는 근거가 되므로, 확정판결이 있어도 면책효력이 집행력에 영향을 준다.
- 원고가 면책결정 확정 사실을 내세워 강제집행을 막는 청구를 할 수 있다.
- 강제집행을 허용하면 이미 면책된 채무에 대해 부당하게 집행당할 위험이 있어 정의에 반한다.
핵심 정리
원고가 파산면책결정을 받았으나 채권자목록에 채무를 적지 않았어도 고의가 없으면 면책효력이 인정된다. 따라서 면책결정이 확정된 후에는 그 채무에 대해 강제집행을 막을 수 있다.
민사 판결 결과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개인파산·면책결정을 받으면서 채권자목록에 피고에 대한 구상금채무를 기재하지 않았고, 이후 그 채무가 면책되었다며 확인을 구함
원고가 피고에 대해 유가증권에 대한 채권을 주장한 사건
원고는 파산 면책을 신청하며 피고에 대한 구상금 채무를 채권자목록에서 빠뜨린 뒤, 그 채무가 면책됐다는 확인을 구했다.
신용카드 채무 약 480만 원을 알고 있으면서도 개인파산 신청 시 채권자 목록에 누락함
회생절차 중인 회사에 법률자문 용역을 제공하고 용역비 지급을 청구함.
원고가 OO회사 파산관재인의 부인소송 판결금 채권 양수인에게 청구이의 및 집행문부여이의를 제기함
원고가 소외 회사의 신용보증계약에 따른 연대보증인으로서 피고 신용보증기금에 구상금 채무를 부담하고, 회생지원보증계약을 체결해 대출로 변제함.
한주케미칼이 대위변제한 금액에 대해 파산채권 확인을 요구하며 소송을 제기함.
원고가 대표이사 명의를 빌려준 회사 대출에 연대보증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며 강제집행을 막아달라고 청구함
원고 명의로 대출 계약을 체결했으나 실제로는 대주주를 위한 차명대출로 명의만 빌려줌.
파산관재인이 장학재단 등의 파산채권이 이미 확정된 금액 외에 추가로 존재하지 않음을 확인해 달라고 소송을 제기함
원고가 피고의 소송대리인에게 채무를 변제하고 나머지 채무를 면제받음
원고가 제3자로부터 채권을 양수받아 피고의 구상금채권과 상계 주장하며 가집행선고부 판결의 집행력 배제를 구함
1억9천만원 송금 후 변제행위에 대한 부인소송
원고가 피고의 연대보증채무 감경·면제 주장을 근거로 강제집행을 막아달라고 요청함
피고가 과거에 받은 지급명령을 근거로 원고에게 돈을 요구하자, 원고가 채권이 존재하지 않는다며 강제집행을 멈춰달라는 소송을 제기함.
피고가 한길종금의 지급보증 아래 미도파 회사채를 인수하고, 미도파가 회사정리절차에서 출자전환을 진행함
소외 회사의 할부금 대출에 대해 연대보증을 하고, 이후 주채무의 소멸시효 완성을 주장하며 강제집행 불허를 청구함
원고가 피고에 대한 물상보증채무의 범위를 확인해 달라고 소송을 제기함.
피고의 채권 소멸 주장에 대한 지급 청구
원고가 소외1의 기존 채무에 대해 연대보증을 한다고 착각하여 계약서에 서명함.
원고는 파산·면책을 신청하면서 피고의 대여금 채권을 채권자목록에 적지 않았다.
원고가 파산·면책 절차에서 피고에 대한 1,000만 원 대여금 채무를 채권자목록에 기재하지 않은 채 면책을 이유로 강제집행 불허를 청구함
원고가 피고에 대한 대여금 채무를 파산·면책 절차에서 채권자목록에 기재하지 않고 면책 결정을 받은 뒤, 채무가 소멸했다며 확인을 구함
신용카드 사용대금을 연체한 채무자가 채무 존재를 알면서도 파산·면책 신청 시 채권자목록에서 해당 채무를 누락함
원고가 파산·면책 신청을 하면서 피고에 대한 대출채권을 채권자목록에 기재하지 않았고, 이후 추심 요구를 받자 면책 확인을 구함.
판례 요지
판시사항- 1
甲이 파산선고를 받은 후 면책을 신청하면서 채권자목록에 乙 주식회사에 대한 보증채무를 기재하지 않았고, 면책결정이 내려져 확정되기 직전에 乙 회사가 甲을 상대로 제기한 보증채무금 지급청구 소송에서 변론기일에 출석하거나 답변서를 제출하지 못하였는데, 면책결정 확정 후 乙 회사가 위 소송에서 전부승소 판결을 받아 판결 확정 후 강제집행을 신청하자, 甲이 면책결정으로 보증채무가 면책되었다고 주장하면서 청구이의의 소를 제기하였고, 乙 회사는 면책결정 확정이 위 소송 변론종결 전에 이루어졌으므로 甲은 청구이의의 소를 제기할 수 없다고 주장한 사안에서, 甲이 악의로 보증채무를 채권자목록에 기재하지 않았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면책결정으로 보증채무는 면책되었고, 위 소송에서 면책결정의 효력이 보증채무에 미치는지에 관하여 아무런 판단이 이루어지지 않아 보증채무의 면책에 관하여 위 판결의 기판력이 미친다고 볼 수 없으므로 甲은 면책결정이 확정된 사실을 내세워 청구이의의 소를 제기할 수 있다고 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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