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2017가단1870광주지방법원 1심2017-07-05 선고검수완료

원고가 주식회사 동원중기의 대여금 채무를 보증했으나, 파산면책결정을 받은 뒤 채권자목록에 이를 적지 않고 피고와 대여금 소송을 진행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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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광주지방법원 2017가단1870 민사 사건(2017년 7월 5일 선고, 1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승소이다. 적용 법조는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66조 제7호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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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원고는 2006년 9월 서울중앙지방법원에 파산과 면책을 신청했고, 2007년 1월 2일 면책결정을 받았다.
  • 원고는 주식회사 동원중기가 진 빚 1,100만 원을 보증했으나, 채권자목록에 이 채무를 적지 않았다.
  • 2006년 12월 피고가 원고를 상대로 대여금 지급 소송을 제기했고, 2007년 7월 13일 피고가 승소하는 판결이 확정되었다.
  • 원고는 면책결정의 효력이 이 채무에도 미친다며 강제집행을 막아달라고 청구했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는 파산면책결정을 받았으나, 채권자목록에 보증채무를 적지 않아 피고가 대여금 소송에서 이겼다. 쟁점은 면책결정이 누락된 채무에도 적용되는지였고, 법원은 원고가 고의로 누락하지 않았으므로 면책효력이 미친다고 판단해 강제집행을 막았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원고가 채무를 알고도 고의로 채권자목록에 적지 않았다고 보기 어렵다.
  • 면책결정이 확정되었지만, 원고가 소송 변론에 참여하지 못해 면책효력에 대한 판단이 소송에서 이루어지지 않았다.
  • 면책결정은 집행단계에서 집행을 막는 근거가 되므로, 확정판결이 있어도 면책효력이 집행력에 영향을 준다.
  • 원고가 면책결정 확정 사실을 내세워 강제집행을 막는 청구를 할 수 있다.
  • 강제집행을 허용하면 이미 면책된 채무에 대해 부당하게 집행당할 위험이 있어 정의에 반한다.

핵심 정리

원고가 파산면책결정을 받았으나 채권자목록에 채무를 적지 않았어도 고의가 없으면 면책효력이 인정된다. 따라서 면책결정이 확정된 후에는 그 채무에 대해 강제집행을 막을 수 있다.

민사 판결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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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파산·면책결정을 받으면서 채권자목록에 피고에 대한 구상금채무를 기재하지 않았고, 이후 그 채무가 면책되었다며 확인을 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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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가단22805·울산지방법원·2017-04-05·1심·각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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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가 소외 회사의 신용보증계약에 따른 연대보증인으로서 피고 신용보증기금에 구상금 채무를 부담하고, 회생지원보증계약을 체결해 대출로 변제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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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주케미칼이 대위변제한 금액에 대해 파산채권 확인을 요구하며 소송을 제기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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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가 대표이사 명의를 빌려준 회사 대출에 연대보증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며 강제집행을 막아달라고 청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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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1나8807·대구고등법원·2002-07-19·2심·원고 패소

원고 명의로 대출 계약을 체결했으나 실제로는 대주주를 위한 차명대출로 명의만 빌려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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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산관재인이 장학재단 등의 파산채권이 이미 확정된 금액 외에 추가로 존재하지 않음을 확인해 달라고 소송을 제기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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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가 피고에 대한 물상보증채무의 범위를 확인해 달라고 소송을 제기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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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4가합369·인천지방법원·1984-10-18·1심·원고 패소

피고의 채권 소멸 주장에 대한 지급 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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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5나10010·대전고등법원·2006-06-08·2심·원고 승소

원고가 소외1의 기존 채무에 대해 연대보증을 한다고 착각하여 계약서에 서명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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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가단437·울산지방법원·2017-06-09·1심·원고 승소

원고는 파산·면책을 신청하면서 피고의 대여금 채권을 채권자목록에 적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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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가단11901·전주지방법원·2025-04-16·1심·원고 승소

원고가 파산·면책 절차에서 피고에 대한 1,000만 원 대여금 채무를 채권자목록에 기재하지 않은 채 면책을 이유로 강제집행 불허를 청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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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가 피고에 대한 대여금 채무를 파산·면책 절차에서 채권자목록에 기재하지 않고 면책 결정을 받은 뒤, 채무가 소멸했다며 확인을 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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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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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유사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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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가단35399·서울중앙지방법원·2023-03-24·1심·기각

원고가 파산·면책 신청을 하면서 피고에 대한 대출채권을 채권자목록에 기재하지 않았고, 이후 추심 요구를 받자 면책 확인을 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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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유사도
60%
05

판례 요지

판시사항
  1. 1

    甲이 파산선고를 받은 후 면책을 신청하면서 채권자목록에 乙 주식회사에 대한 보증채무를 기재하지 않았고, 면책결정이 내려져 확정되기 직전에 乙 회사가 甲을 상대로 제기한 보증채무금 지급청구 소송에서 변론기일에 출석하거나 답변서를 제출하지 못하였는데, 면책결정 확정 후 乙 회사가 위 소송에서 전부승소 판결을 받아 판결 확정 후 강제집행을 신청하자, 甲이 면책결정으로 보증채무가 면책되었다고 주장하면서 청구이의의 소를 제기하였고, 乙 회사는 면책결정 확정이 위 소송 변론종결 전에 이루어졌으므로 甲은 청구이의의 소를 제기할 수 없다고 주장한 사안에서, 甲이 악의로 보증채무를 채권자목록에 기재하지 않았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면책결정으로 보증채무는 면책되었고, 위 소송에서 면책결정의 효력이 보증채무에 미치는지에 관하여 아무런 판단이 이루어지지 않아 보증채무의 면책에 관하여 위 판결의 기판력이 미친다고 볼 수 없으므로 甲은 면책결정이 확정된 사실을 내세워 청구이의의 소를 제기할 수 있다고 한 사례

【원 고】 【피 고】 신한카드 주식회사 【변론종결】2017. 6. 21. 【주 문】 1. 피고의 원고에 대한 광주지방법원 2007. 7. 13. 선고 2006가소386234 대여금 판결에 기한 강제집행을 불허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인정 사실 가. 피고는 주식회사 동원중기에 1,100만 원을 대여하였고, 원고는 주식회사 동원중기의 피고에 대한 위 대여금 채무를 보증하였다(이하 원고의 피고에 대한 위 보증채무를 ‘이 사건 채무’라 한다). 나. 원고는 2006. 9. 14. 서울중앙지방법원 2006하단29170호로 파산을, 2006하면30656호로 면책을 각 신청하였고, 위 법원으로부터 파산선고를 받은 후 2007. 1. 2. 면책결정을 받았으며, 위 면책결정은 그 무렵 확정되었다(이하 ‘이 사건 면책결정’이라고 한다). 다만 원고가 이 사건 면책결정을 신청하면서 제출한 채권자목록에는 이 사건 채무가 기재되어 있지 않다. 다. 한편 피고는 2006. 12. 29. 원고를 상대로 광주지방법원 2006가소386234호로 이 사건 채무의 지급을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였고(위 소장이 원고쪽에 송달된 것은 이 사건 면책결정이 내려진 이후인 2007. 1. 9.이다), 위 소송에서 2007. 7. 13. 피고 전부승소 판결(이하 ‘이 사건 판결’이라고 한다)이 선고되었으며, 이 사건 판결은 그 무렵 확정되었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가지번호를 포함한 갑 제1 내지 6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당사자들의 주장 1) 원고는, 이 사건 면책결정을 신청하면서 이 사건 채무를 악의로 채권자목록에서 누락한 것이 아니어서 이 사건 채무에 대하여도 위 면책결정의 효력이 미치므로, 이 사건 판결에 기한 강제집행은 불허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2) 이에 대하여 피고는, 청구이의의 사유는 변론종결 이후에 발생한 것이어야 하는데, 이 사건 면책결정은 이 사건 판결의 변론종결 이전의 사유이므로, 원고의 청구가 이유 없다고 다툰다. 나. 이 사건 면책의 효력이 이 사건 채무에도 미치는지 여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66조 제7호에서 말하는 ‘채무자가 악의로 채권자목록에 기재하지 아니한 청구권’이라고 함은 채무자가 면책결정 이전에 파산채권자에 대한 채무의 존재 사실을 알면서도 이를 채권자목록에 기재하지 않은 경우를 뜻하므로, 채무자가 채무의 존재 사실을 알지 못한 때에는 비록 그와 같이 알지 못한 데에 과실이 있더라도 위 법 조항에 정한 비면책채권에 해당하지 않는다(대법원 2010. 10. 14. 선고 2010다49083 판결 등 참조). 살피건대, 이 사건 면책결정 당시의 채권자목록에 이 사건 채무가 기재되어 있지 않은 사실을 앞서 본 바와 같으나, ① 위 면책결정 당시 채권자목록에 기재된 채권자의 수가 9곳에 달하여 전체 채권액에서 피고의 채권이 차지하는 비중이 그다지 크지 않을 것으로 보이는 점, ② 원고가 주채무자인 주식회사 동원중기의 보증인 지위에 있었던 점, ③ 위 소송은 이 사건 면책결정이 내려진 후에야 비로소 그 소장이 원고의 올케에게 최초 송달되었고, 그 후에는 발송송달 상태에서 진행되어 판결이 선고되었던 점, ④ 원고가 피고에 대한 위 채무만을 누락시킬 별다른 이유를 찾기 어려운 점 등 앞서 채택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사정을 고려할 때, 원고가 이 사건 채무가 존재한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이를 채권자목록에 기재하지 않았다고 보기는 어렵다. 그렇다면 이 사건 면책결정으로 원고의 피고에 대한 이 사건 채무도 면책되었다고 할 것이다. 다. 청구이의의 사유가 되는지 여부 면책결정에 의한 책임의 면제는 채무 자체의 존재 및 범위의 확정과는 무관하게 주로 집행단계에서 집행력의 배제사유가 되므로, 이를 변론과정에서 주장하지 아니하였거나 판단되지 아니하였다고 하여 그 후 확정판결에 의한 강제집행 단계에서 이를 주장하지 못한다고는 할 수 없다. 특히 채권자가 채무자를 상대로 채무의 이행을 구하는 소송에서 채무자가 면책사실이나 면책의 효력이 그 채무에도 미친다는 점을 주장하지 않으면, 책임이나 집행력의 문제는 현실적인 심판대상으로 등장하지 아니하여 주문에서는 물론 이유에서도 판단되지 않는 것이므로 그에 관하여 기판력이 미치지 않는다. 그러므로 채무자가 면책결정을 받고도 채권자가 제기한 소송의 사실심 변론종결 시까지 그 사실이나 면책의 효력을 주장하지 아니하여 채권자가 구하는 대로 판결이 선고되어 확정되었다고 하더라도, 채무자는 그 후 면책결정이 확정된 사실이나 면책의 효력을 내세워 청구에 관한 이의의 소를 제기하는 것이 허용된다고 보아야 한다(한정승인의 효력에 관한 대법원 2006. 10. 13. 선고 2006다23138 판결 등의 취지 참조). 앞서 채택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가 원고를 상대로 제기한 위 소송에서 원고가 변론기일에 출석하거나 답변서를 제출하지 못한 탓에, 위 판결에서 이 사건 면책결정의 효력이 이 사건 청구에도 미치는지 여부에 관하여 아무런 판단이 이루어지지 않은 사실이 인정되므로, 이 사건 채무의 면책 여부에 관하여 이 사건 판결의 기판력이 미친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원고는 위 면책결정이 확정된 사실을 내세워 청구에 관한 이의의 소를 제기할 수 있다(면책결정의 확정으로 집행력이 배제되었다면, 설령 후행 소송에서 그 채권이 그대로 확정된다고 하더라도 이미 상실된 집행력을 다시 회복한다고 볼 수 없다는 이유에서도 위와 같다). 더구나, 이 사건 채무는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면책결정에 따라 그 책임이 면제되었는바, 위 면책결정 이후에 내려진 확정판결인 이 사건 판결에 기한 강제집행은 면책된 채권에 기한 것이어서 현저히 부당할 뿐만 아니라, 이미 책임이 면제되어 강제집행의 위험에서 벗어난 원고로 하여금 그 집행을 다시 수인하도록 하는 것으로서 정의에 반함이 명백하여 사회생활상 용인할 수 없는 권리남용에 해당하여 허용되지 않는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따라서 원고는 청구이의의 소에 의해 그 집행의 배제를 구할 수 있다(대법원 1997. 9. 12. 선고 96다4862 판결 등 참조). 그렇다면 위 면책결정의 확정이 위 소송의 변론종결 전의 사유임을 이유로 원고의 청구를 다투는 피고의 주장은 이유 없고, 이 사건 판결에 기한 피고의 강제집행은 불허되어야 한다. 3. 결론 따라서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한다. 판사 양환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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