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2011나5081청주지방법원 2심2012-09-18 선고검수완료
신용카드 사용대금을 연체한 채무자가 채무 존재를 알면서도 파산·면책 신청 시 채권자목록에서 해당 채무를 누락함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
형량 percentile 미계산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청주지방법원 2011나5081 민사 사건(2012년 9월 18일 선고, 2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패소이다. 적용 법조는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66조 제7호,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64조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 본 정보는 참고용입니다
본 페이지는 공개된 판결문을 LLM(생성형 AI)으로 정형화한 데이터입니다. 원문과 차이가 있을 수 있고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구체적 사건은 자격 있는 변호사와 상담하세요. 본 사이트의 통계·라벨은 가치 판단이 아닌 단순 경향 지표입니다.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원고는 신용카드 회사에서 카드를 발급받아 사용하던 중 사용대금 원금 2,424,500원을 연체하였다.
- 피고는 신용카드 회사로부터 원고에 대한 위 사용대금 채권을 넘겨받은 뒤, 원고를 상대로 법원에 지급명령을 신청하여 2005년 1월 21일 지급명령을 받았고, 이 지급명령은 원고가 이의하지 않아 2005년 2월 12일 그대로 확정되었다.
- 피고는 2004년부터 2007년까지 여러 차례 원고에게 채무 변제를 독촉하였고, 원고는 2007년 신용회복위원회에 신용회복지원을 신청하여 피고에 대한 채무와 다른 회사에 대한 채무가 구분된 채무조정을 확정받았다.
- 원고는 2009년 9월 10일 법원에 파산 및 면책 신청을 하면서 채권자목록을 제출했는데, 그 목록에는 다른 채무들만 적혀 있을 뿐 피고에 대한 채무는 빠져 있었다.
- 법원은 2010년 2월 11일 원고에 대한 면책 결정을 하였고 이는 그대로 확정되었다.
- 피고는 2011년 4월 26일 원고에 대한 채권을 참가인에게 넘겼고, 원고는 참가인을 상대로 채무가 면책되었다는 확인을 구하는 이 사건 소송을 냈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는 신용카드 사용대금 채무를 연체한 뒤 채권양수인인 피고로부터 지급명령을 받고 확정되었으며, 이후 파산 및 면책 신청을 하면서 채권자목록에 피고에 대한 채무를 기재하지 않았다. 원고는 채무가 다른 회사로 모두 이전된 것으로 잘못 알았다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원고가 채무 존재를 충분히 알고 있었음에도 누락한 것으로 보아 면책을 받아들일 수 없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법원은 채무자가 면책 결정 전에 채권자에 대한 채무의 존재를 알면서도 채권자목록에 적지 않은 경우를 '악의로 누락한 청구권'으로 보아 면책 대상에서 제외한다고 설명했다.
- 반대로 채무자가 채무 존재를 몰랐다면 비록 그렇게 모른 데에 과실이 있더라도 면책 대상에서 빠지지 않지만, 채무 존재를 알고 있었다면 단순히 과실로 빠뜨렸더라도 면책되지 않는다고 보았다.
- 그 이유는 채권자목록에 빠진 채권자는 면책 절차에서 이의를 제기할 기회를 잃게 되어 불이익을 받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 법원은 원고가 지급명령을 받고 확정된 점, 피고로부터 여러 차례 변제 독촉을 받은 점, 피고에 대한 채무를 포함해 신용회복 신청을 한 점 등을 종합해 원고가 채무 존재를 충분히 알고 있었다고 판단했다.
- 따라서 원고가 채무를 알면서도 채권자목록에서 빠뜨린 이상 그 채무는 면책되지 않는다고 보아 원고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핵심 정리
파산·면책 신청 시 자신이 갚아야 할 채무를 알고 있으면서 채권자목록에 일부러 또는 실수로 빠뜨리면, 그 채무는 면책으로 사라지지 않는다. 채무 존재를 알고 있었다면 단순한 착오나 과실이어도 면책 대상에서 제외된다는 점을 보여주는 사례다.
민사 판결 결과
이 사건원고 패소
광고 자리
Leaderboard 728×90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0 / 0건
유사도 ≥50%
· 사실관계 85% 이상 + 형량이 유의미하게 다른 사건. 가벼운 사건이 먼저.
법률적으로 충분히 비슷한 사건이 없습니다.
(같은 죄명·적용법조 기준 매칭되는 판례 부족)
- 1 -
사건나면책확인청구2011 5081
원고 피항소인,○○○
****
송달장소 ****
피고 탈퇴( )주식회사저축은행○○○
****
대표이사,○○○ ○○
피고승계참가인 항소인,
유동화전문 유한회사○○○○
****
대표자 이사○○○
제 1 심 판 결청주지방법원 제천지원선고가단판결2011. 9. 28.2011 1633
변 론 종 결2012. 7. 10.
판 결 선 고2012. 9. 18.
- 2 -
제 심 판결 중 피고승계참가인에 대한 부분을 취소한다1. 1.
원고의 피고승계참가인에 대한 청구를 기각한다2..
원고와 피고 및 피고 승계참가인 사이의 소송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3..
청구취지1.
원고의 피고승계참가인에 대한 청주지방법원 제천지원차양수금 사건의 지2005 134
급명령 정본에 기한 신용카드 사용대금원 및 이에 대한 이자 지연손해금2,424,500,,
기타 이와 관련된 일체의 채무는 면책되었음을 확인한다.
항소취지2.
주문과 같다.
인정사실1.
다음의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 내지 호증 을 제 내지 호,13 ,15
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다.
가 원고는 ****로부터 신용카드를 발급받아 사용하면서 신용카드.
사용대금 중원 원금 을 연체하였다2,424,500 ( ).
나 피고는****로부터 원고에 대한 위 신용카드 사.2003. 6. 25.
용대금 채권을 양도받은 후경 원고를 상대로 청주지방법원 제천지원차, 2005. 1.2005
호로 지급명령을 신청하여위 법원으로부터 원고는 피고에게, 2005. 1. 21.○○○
- 3 -
원 및 그 중원에 대한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의3,546,8242,424,5002005. 1. 5.20%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지급명령 이하 이 사건 지급명령 이라 한다 을(‘’)
받았고 그 정본이원고에게 송달되었는데 원고가 이에 대한 이의를 하지,2005. 1. 25.,
아니하여 이 사건 지급명령은그대로 확정되었다,2005. 2. 12..
다 피고는부터까지 사이에 서면 전화 또는 방문을 통하.2004. 5. 27.2007. 5. 28.,
여 여러 차례 원고에게 채무 변제를 독촉하였는데 원고는신용회복위원,2007. 2. 12.
회에 신용회복지원을 신청하여채무조정이 확정되었고 그 채무조정내용, 2007. 4. 25.,
에 의하면 원고의 피고에 대한 채무와유동화전문 유한회사에 대한 채무가 따◎◎◎◎
로 구분되어 각각 조정 전 채무 원금과 이자 및 연체이자 조정 후 채무액 월 상환액,,
등이 표시되어 있다 그 후 원고는피고에게 한 차례원을 상환한.2007. 6. 23.17,740
외에는 위 채무조정내용에 따른 상환을 하지 아니하여위 채무조정이 실, 2008. 2. 14.
효되었다.
라 원고는청주지방법원하단호 및하면호.2009. 9. 10.20092009○○○○○○○○
로 파산 및 면책 신청을 하였는데 원고가 제출한 채권자목록에는 전국개인택시운송사,
업조합연합회에 대한 구상금 채무유동화전문 유한회사에 대한 양수금 채무, ◎◎◎◎
만 기재되어 있고 피고에 대한 채무는 누락되었다,.
마 청주지방법원은원고에 대하여 면책 결정 이하 이 사건 면책결정.2010. 2. 11.(‘’
이라 한다 을 하였고 이는그대로 확정되었다),2010. 2. 26..
바 피고는피고승계참가인 이하 참가인 이라 한다 에게 원고에 대한 위.2011. 4. 26.(‘’)
채권을 양도하고원고에게 그 채권양도 통지를 하여 그 무렵 원고에게 위, 2011. 5. 6.,
통지가 도달하였다.
- 4 -
당사자의 주장 및 판단2.
가 당사자의 주장.
원고의 주장 요지(1)
원고는 이 사건 면책결정을 신청할 당시 원고의 금융기관에 대한 채무는 모두 희망
모아유동화전문 유한회사가 양수하여 피고에 대한 채무는 따로 남아 있지 않은 것으로
잘못 알고 채권자목록에서 이를 누락하게 된 것이어서 악의로 이를 채권자목록에 기,
재하지 아니한 것은 아니므로 이 사건 면책결정에 의하여 피고 또는 참가인에 대한,
채무도 면책된 것으로 보아야 한다.
참가인의 주장 요지(2)
원고는 이 사건 지급명령을 받았을 뿐만 아니라 그 후로도 피고로부터 여러 차례에,
걸쳐 채무변제 독촉을 받았고경 피고에 대한 위 채무를 포함하여 신용회복신, 2007. 4.
청을 하였으므로 피고에 대한 채무의 존재를 충분히 알고 있었음에도 이 사건 면책결,,
정을 신청할 당시 고의로 이를 누락하였으므로 원고의 참가인에 대한 채무는 면책되,
어서는 아니 된다.
나 판단.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 조 제 호에서 말하는 채무자가 악의로 채권5667‘
자목록에 기재하지 아니한 청구권 이라고 함은 채무자가 면책결정 이전에 파산채권자’
에 대한 채무의 존재 사실을 알면서도 이를 채권자목록에 기재하지 않은 경우를 뜻하
므로 채무자가 채무의 존재 사실을 알지 못한 때에는 비록 그와 같이 알지 못한 데에,
과실이 있더라도 위 법조항에 정한 비면책채권에 해당하지 아니하지만 이와 달리 채,
무자가 채무의 존재를 알고 있었다면 과실로 채권자목록에 이를 기재하지 못하였다고
- 5 -
하더라도 위 법조항에서 정하는 비면책채권에 해당한다 이와 같이 채권자목록에 기재.
하지 아니한 청구권을 면책대상에서 제외한 이유는 채권자목록에 기재되지 아니한 채,
권자가 있을 경우 그 채권자로서는 면책절차 내에서 면책신청에 대한 이의 등을 신청
할 기회를 박탈당하게 될 뿐만 아니라 그에 따라 위 법 제 조에서 정한 면책불허가564
사유에 대한 객관적 검증도 없이 면책이 허가 확정되면 원칙적으로 채무자가 채무를,
변제할 책임에서 벗어나게 되므로 위와 같은 절차 참여의 기회를 갖지 못한 채 불이,
익을 받게 되는 채권자를 보호하기 위한 것이다 따라서 사실과 맞지 아니하는 채권자.
목록의 작성에 관한 채무자의 악의 여부는 위에서 본 위 법 제 조 제 호의 규정 취5667
지를 충분히 감안하여 누락된 채권의 내역과 채무자와의 견련성 그 채권자와 채무자,,
의 관계 누락의 경위에 관한 채무자의 소명과 객관적 자료와의 부합 여부 등 여러 사,
정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하고 단순히 채무자가 제출한 자료만으로는 면책불허가 사,
유가 보이지 않는다는 등의 점만을 들어 채무자의 선의를 쉽게 인정하여서는 아니 된
다 대법원선고다판결 참조(2010. 10. 14.2010 49083).
앞서 인정한 사실에서 나타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원고의 피고에 대한 위 채무,
는 원고가 스스로 사용한 것으로 보이는 신용카드 사용대금 채무이고 원고는,2005. 1.
위 채무에 관하여 이 사건 지급명령을 송달받았을 뿐만 아니라신용25., 2007. 4. 25.
회복위원회로부터 신용회복결정을 받기 전까지 사이에 여러 차례에 걸쳐 피고로부터
채무 변제의 독촉을 받은 점 신용회복신청 당시 원고는 피고에 대한 채무와,◎◎◎◎
유동화전문 유한회사에 대한 채무를 서로 구분한 점 그리고 원고가 제 심 변론기일에,1
서 신용회복절차 진행 당시에는 피고에 대한 채무를 알고 있었다고 진술한 점 등에 비
추어 보면 원고는 이 사건 면책결정을 신청할 당시 피고에 대한 채무의 존재를 알면,
- 6 -
서도 과실에 의하여 이를 채권자목록에 기재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결론3.
그렇다면 원고의 참가인에 대한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할 것이다 그런데.
제 심 판결 중 참가인에 대한 부분은 이와 결론을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이를 취소하1
고 원고의 참가인에 대한 청구를 기각한다,.
재판장판사이영욱
판사김수정
판사박정진
광고 자리
Half Page 300×600
이 판결, 합리적인가요?
아직 투표가 없어요. 첫 의견을 남겨보세요.
공유하기
요약 한 줄 + 페이지 링크 + 사이트 이름이 클립보드에 들어가요. 카톡·메시지에 그대로 붙여넣기.
이 판결, 합리적인가요?
아직 투표가 없어요. 첫 의견을 남겨보세요.
광고 자리
Medium Rectangle 300×250
공유하기
요약 한 줄 + 페이지 링크 + 사이트 이름이 클립보드에 들어가요. 카톡·메시지에 그대로 붙여넣기.
댓글
댓글을 남기려면 소셜 계정으로 로그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