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2008가단137341부산지방법원 1심2009-06-26 선고검수완료

원고가 피고의 소송대리인에게 채무를 변제하고 나머지 채무를 면제받음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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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부산지방법원 2008가단137341 민사 사건(2009년 6월 26일 선고, 1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승소이다. 적용 법조는 민사소송법 제90조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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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페이지는 공개된 판결문을 LLM(생성형 AI)으로 정형화한 데이터입니다. 원문과 차이가 있을 수 있고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구체적 사건은 자격 있는 변호사와 상담하세요. 본 사이트의 통계·라벨은 가치 판단이 아닌 단순 경향 지표입니다.
01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피고는 원고를 상대로 매매대금 청구 소송을 제기하여 1999년 7월 의제자백 판결을 받았습니다.
  • 원고는 피고의 소송대리인과 이자 면제 및 원금 분할 변제에 합의하고, 1999년 8월부터 2001년 5월까지 총 1,270만 원을 송금했습니다.
  • 2001년 5월, 원고의 처가 소송대리인에게 120만 원을 지급하고 나머지 89,000원을 면제받아 변제 완료 확인서를 받았습니다.
  • 이후 피고가 2008년 9월 강제경매를 신청하자, 원고는 집행 불허를 청구했습니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가 피고를 상대로 제기한 강제집행 불허 청구 소송에서, 법원은 원고가 피고의 소송대리인에게 변제한 행위가 유효하다고 판단하여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즉, 원고의 채무는 모두 소멸되었으므로 피고의 강제경매는 허용되지 않습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소송대리인은 변제 수령권뿐만 아니라 소 취하 및 화해에 관한 권한도 위임받은 것으로 보입니다.
  • 원고가 소송대리인에게 그러한 권한이 있다고 믿은 데 과실이 없으며, 오히려 정당한 이유가 있습니다.
  • 피고가 약 7년간 변제를 독촉하지 않은 점 등으로 미루어 소송대리인의 권한을 인정할 수 있습니다.
  • 따라서 소송대리인과의 합의 및 변제 수령은 모두 유효하여 원고의 채무는 소멸되었습니다.

핵심 정리

이 사건은 소송대리인이 변제 수령 및 화해에 관한 권한을 가질 수 있음을 보여줍니다. 채무자가 소송대리인에게 변제한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유효한 변제로 인정되어 채무가 소멸할 수 있습니다.

민사 판결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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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

판례 요지

판시사항
  1. 1

    민사소송에서 패소한 피고가 원고의 소송대리인과 원금의 일부 및 이자의 면제와 분할변제의 합의를 하고 소송대리인에게 변제를 완료한 사안에서, 위 지급면제와 분할변제의 합의 및 변제의 수령이 모두 유효하다고 한 사례

【원 고】 【피 고】 【변론종결】2009. 5. 29. 【주 문】 1. 피고의 원고에 대한부산지방법원 1999. 7. 20. 선고 99가소149421호 판결에 기한 강제집행을 불허한다. 2.이 법원이 2008카기2869 강제집행정지 신청사건에 관하여 2008. 10. 20. 한 강제집행정지결정을 인가한다. 3.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4. 제2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주문과 같다. 【이 유】 1. 기초 사실 가. 피고는 1998. 9. 4. 원고의 신원보증 아래 피고 운영의 의류업체인 ‘○○패션’에 입사했던소외 1과의 개인위탁판매계약에 기하여 1999. 4. 30.까지 발생된 물품판매대금 12,789,000원을 지급받지 못하자, 그 무렵 피고의 직원소외 2를 소송대리인으로 선임하여 1999. 5. 24.소외 1과 원고를 상대로부산지방법원 99가소149421 매매대금청구의 소(이하 ‘이 사건 소송’이라 한다)를 제기하는 한편,1999. 5. 28. 부산지방법원 99카단25085 가압류결정에 기해 원고 소유의 부산 동구(이하 생략) 대 125.6㎡ 및 지상 목조와즙 단층 주택 67.24㎡(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가압류를 하였다. 나. 피고는 위 소송이 진행되던 1999. 6. 17. 소송대리인소외 2를 통하여소외 1에 대하여는 합의 등을 이유로 소를 취하하였으나, 원고를 상대로 하여서는 소송을 그대로 유지시켰고, 원고의 사위였던소외 1에 대한 소취하로 인해 합의로 소송이 종료된 것으로 오인한 원고가 1999. 7. 20. 11:00로 지정된 변론기일에 출석하지 않는 바람에 원고에 대하여는 ‘12,789,000원 및 이에 대한 1999. 5. 30.부터 완제일까지 연 25%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는 의제자백 판결(이하 ‘이 사건 판결’이라 한다)이 즉일 선고되었으며, 그 후 위 판결은 확정되었다. 다. 이 사건 판결이 선고된 직후 소송대리인소외 2로부터 판결금의 지급독촉을 받게 된 원고는 1999. 7. 말경 처인소외 3을 통해소외 2를 만난 자리에서, 이자는 면제받고 원금에 대해서만 매달 분할하여 갚기로소외 2와 합의한 후,소외 2의 신한은행 통장(계좌번호 :생략)으로 1999. 8. 18. 200만 원, 같은 해 9. 14. 200만 원, 같은 해 11. 22. 200만 원, 2000. 4. 28. 50만 원, 같은 해 6. 3. 30만 원, 같은 해 7. 28. 40만 원, 같은 해 8. 31. 50만 원, 같은 해 9. 30. 50만 원, 같은 해 11. 1. 50만 원, 같은 해 12. 14. 50만 원, 2001. 1. 4. 50만 원, 같은 해 2. 8. 50만 원, 같은 해 3. 12. 40만 원, 같은 해 4. 10. 50만 원, 같은 해 5. 16. 40만 원 등 합계 1,150만 원을 송금하였다. 라. 이후 원고의 처소외 3은 2001. 5. 20.소외 2를 만난 자리에서 나머지 원금 1,289,000원 중 89,000원은 면제받기로 하고 120만 원을 지급함으로써,소외 2로부터 피고에 대한 원고의 채무가 변제완료되었다는 확인서를 작성받았다. 한편,소외 2는소외 3의 요구에 따라 2001. 5. 22.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가압류의 집행해제신청을 하였으며, 2001. 5. 31. 위 가압류등기는 말소되었다. 마. 피고는 이 사건 판결에 따른 원금 및 이자 일체를 지급받지 못했다는 이유로 이 사건 판결 정본에 기하여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강제경매를 신청하였고,2008. 9. 18. 부산지방법원 2008타경37383 강제경매개시결정에 따라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강제경매절차가 개시되었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내지 9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증인소외 4의 증언, 이 법원의 주식회사 신한은행에 대한 사실조회 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당사자의 주장 원고는, 소송대리인은 변제수령 권한이 있을 뿐만 아니라 원고는 당연히소외 2에게 채무면제 및 변제수령의 권한이 있는 것으로 알고소외 2와의 합의로 이자 및 원금 89,000원을 면제받고, 나머지 1,270만 원을소외 2에게 지급하게 된 것이므로 원고의 채무는 모두 소멸되었다고 주장하는 데 대하여, 피고는, 원고가소외 2에게 한 변제는 피고에 대한 변제로 볼 수 없으며, 설령 피고에 대한 변제로서의 효과가 인정된다 하더라도 원고의 각 송금액이 원금 및 지연손해금에 미치지 못하여 각 송금액별로 연 25%의 지연손해금, 원본의 순서로 충당하면 경매신청일인 2008. 10. 20.까지의 지연손해금과 나머지 원금의 합계 15,649,690원이 남아 있으므로 원고의 채무는 소멸되지 않았다고 주장한다. 나. 판 단 (1) 살피건대,민사소송법 제90조에 의하면 소송대리인은 위임을 받은 사건에 대하여 반소, 참가, 강제집행, 가압류, 가처분에 관한 소송행위 등 일체의 소송행위와 변제의 영수를 할 수 있고, 특별한 권한을 수여받은 경우에는 반소의 제기, 소의 취하, 화해, 청구의 포기·인낙, 상소의 제기 또는 취하, 대리인의 선임 등의 소송행위를 할 수 있으며, 한편 소송상 화해나 청구의 포기에 관한 특별수권이 되어 있다면 당해 소송물인 권리의 처분·포기에 대한 권한도 수여되어 있다고 봄이 상당하다 할 것인바(대법원 1994. 3. 8. 선고 93다52105 판결 등 참조), 위 인정 사실 및 위 거시 증거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가 소송대리인으로 선임한소외 2는 피고 운영의○○패션의 직원으로서 피용자였던 점, 피고는 주채무자인소외 1과 신원보증인인 원고를 공동피고로 하여 매매대금청구의 소를 제기하였다가소외 2를 통해소외 1에 대해서만 소를 취하한 점, 이 사건 판결 선고 직후소외 2를 통하여 원고에게 변제를 독촉한 점, 1999. 8.경부터 2001. 5.경까지 약 2년여에 걸쳐 원고가소외 2에게 수회 1,270만 원을 송금 또는 교부하는 동안 피고 본인은 원고나 그 가족에게 변제를 독촉한 사실이 일체 없는 점, 2001. 5. 20.소외 3이 120만 원을 지급한 후 변제완료를 이유로소외 2에게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가압류등기의 말소를 요구하자 같은 달 22. 즉시 가압류해제 신청서가 법원에 제출된 점, 피고가 이 사건 부동산의 가압류등기가 말소된 2001. 5. 31.로부터 경매를 신청한 2008. 9.경까지 약 7년의 기간이 경과할 동안 원고에게 아무런 변제의 독촉을 하지 않았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는 소송대리인소외 2에게 변제수령권은 물론 소취하 및 화해에 관한 소송대리권도 위임한 것으로 보이고, 그렇지 않더라도 원고가소외 2에게 그러한 권한이 있는 것으로 믿은 데에는 어떠한 과실이 있다고 보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오히려 정당한 이유가 있다고 할 것이므로,소외 2가 원고와 사이에 체결한 이자와 89,000원에 대한 지급면제와 분할변제의 합의 및 변제의 수령은 모두 유효하다고 할 것이고, 위 합의에 기하여 원고가 1,270만 원을소외 2에게 교부함으로써 이 사건 판결에 따른 원고의 채무는 변제 등으로 소멸하였다고 할 것이다. (2) 따라서 원고의 피고에 대한 이 사건 판결에 따른 채무는 변제 및 채무면제로 소멸하였으므로, 이 사건 판결의 집행력은 배제되어야 한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전국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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