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가 피고의 소송대리인에게 채무를 변제하고 나머지 채무를 면제받음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부산지방법원 2008가단137341 민사 사건(2009년 6월 26일 선고, 1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승소이다. 적용 법조는 민사소송법 제90조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피고는 원고를 상대로 매매대금 청구 소송을 제기하여 1999년 7월 의제자백 판결을 받았습니다.
- 원고는 피고의 소송대리인과 이자 면제 및 원금 분할 변제에 합의하고, 1999년 8월부터 2001년 5월까지 총 1,270만 원을 송금했습니다.
- 2001년 5월, 원고의 처가 소송대리인에게 120만 원을 지급하고 나머지 89,000원을 면제받아 변제 완료 확인서를 받았습니다.
- 이후 피고가 2008년 9월 강제경매를 신청하자, 원고는 집행 불허를 청구했습니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가 피고를 상대로 제기한 강제집행 불허 청구 소송에서, 법원은 원고가 피고의 소송대리인에게 변제한 행위가 유효하다고 판단하여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즉, 원고의 채무는 모두 소멸되었으므로 피고의 강제경매는 허용되지 않습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소송대리인은 변제 수령권뿐만 아니라 소 취하 및 화해에 관한 권한도 위임받은 것으로 보입니다.
- 원고가 소송대리인에게 그러한 권한이 있다고 믿은 데 과실이 없으며, 오히려 정당한 이유가 있습니다.
- 피고가 약 7년간 변제를 독촉하지 않은 점 등으로 미루어 소송대리인의 권한을 인정할 수 있습니다.
- 따라서 소송대리인과의 합의 및 변제 수령은 모두 유효하여 원고의 채무는 소멸되었습니다.
핵심 정리
이 사건은 소송대리인이 변제 수령 및 화해에 관한 권한을 가질 수 있음을 보여줍니다. 채무자가 소송대리인에게 변제한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유효한 변제로 인정되어 채무가 소멸할 수 있습니다.
민사 판결 결과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원고가 피고에 대한 퇴직금 판결금 채무를 변제하기 위해 피고를 피공탁자로 하여 61,614,830원을 변제공탁함
피고가 과거에 받은 지급명령을 근거로 원고에게 돈을 요구하자, 원고가 채권이 존재하지 않는다며 강제집행을 멈춰달라는 소송을 제기함.
원고가 피고에 대한 물상보증채무의 범위를 확인해 달라고 소송을 제기함.
원고들이 소외1의 빚을 대신 갚으려 했으나 피고가 받지 않아 법원에 돈을 맡기고 강제집행 중지를 요구함
임대차 종료 후 임대인이 제기한 건물 명도 및 임대료 청구 소송에서 패소한 임차인이 판결금액을 법원에 맡기고 강제집행을 막기 위해 소송을 냄
원고가 주식회사 동원중기의 대여금 채무를 보증했으나, 파산면책결정을 받은 뒤 채권자목록에 이를 적지 않고 피고와 대여금 소송을 진행함.
토지거래허가 없이 부동산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서상 매수인 명의를 피고 2로 기재함
보험사로부터 추심을 위임받은 채권추심회사에 400만 원을 갚고 나머지 채무를 감면받은 뒤, 보험사가 다시 지급명령을 신청하자 그 집행을 막기 위해 소송을 냄
원고가 피고에 대한 물품대금 채무를 배당금 수령과 변제공탁으로 갚았다고 주장하며 강제집행 불허를 청구함
원고가 파산·면책 절차에서 피고에 대한 1,000만 원 대여금 채무를 채권자목록에 기재하지 않은 채 면책을 이유로 강제집행 불허를 청구함
1억9천만원 송금 후 변제행위에 대한 부인소송
재건축 조합이 매도청구권을 행사해 성립된 매매계약에서 대금을 지급하지 않자, 아파트 소유자가 계약 해제를 통보하고 강제집행을 막아달라고 요청함.
상속한 토지 지분과 보상금·세금 분담 약정을 두고, 피고가 가압류한 약정금 채권의 시효가 이미 끝났다며 채무가 없다는 확인을 청구함
원고가 제3자로부터 채권을 양수받아 피고의 구상금채권과 상계 주장하며 가집행선고부 판결의 집행력 배제를 구함
개인파산·면책결정을 받으면서 채권자목록에 피고에 대한 구상금채무를 기재하지 않았고, 이후 그 채무가 면책되었다며 확인을 구함
원고 등이 피고로부터 200만원을 빌리고 연대보증인과 함께 공정증서를 작성했으나, 실제 빌린 금액과 공정증서 금액이 달라 분쟁이 발생함
피고가 원고 소유 부동산에 근저당권을 설정하고 임의경매를 신청함.
원고가 피고의 가압류에 맞서 청구이의 소를 내고, 당심에서 추가로 청구이의를 구함
판례 요지
판시사항- 1
민사소송에서 패소한 피고가 원고의 소송대리인과 원금의 일부 및 이자의 면제와 분할변제의 합의를 하고 소송대리인에게 변제를 완료한 사안에서, 위 지급면제와 분할변제의 합의 및 변제의 수령이 모두 유효하다고 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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