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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1993년 8월 원고와 다른 운전자의 공동 과실로 피해자가 사망하는 교통사고가 났고, 보험사인 피고는 피해자 유족에게 보험금을 지급한 뒤 공동 불법행위자인 원고와 오토바이 소유자를 상대로 구상금 청구소송을 냈다.
1999년 5월 법원은 원고와 오토바이 소유자가 연대하여 피고에게 66,444,480원 및 지연손해금을 지○○라는 판결을 선고했고, 이 판결은 그 무렵 확정되었다.
2005년 11월 피고는 채권추심회사에 위 확정판결에 기한 채권의 추심을 맡겼는데, 그 위임 계약에는 채무 감면 같은 중요한 사항은 미리 피고와 협의해야 한다는 조건이 붙어 있었다.
2008년 7월 원고의 부친이 채권추심회사 계좌로 400만 원을 갚았고, 채권추심회사 직원으로부터 나머지 62,444,480원을 감면해 완제 처리한다는 내용의 완제확인서를 받았다.
그런데 피고는 2011년 8월 소멸시효를 끊으려고 원고 등을 상대로 다시 지급명령을 신청했고, 그 지급명령이 확정되자 원고가 2013년 청구이의 소송을 내 강제집행을 막으려 했다.
1심에서는 원고가 졌지만 항소심인 대전지방법원 제3민사부(2014나104351)는 2015년 3월 13일 1심 판결을 취소하고 피고의 강제집행을 허락하지 않는다고 판결했다.
한눈에 보는 결론
보험사가 교통사고 피해자 유족에게 보험금을 지급한 뒤 공동 불법행위자였던 원고에게 구상금을 청구해 확정판결을 받았고, 이후 원고 측이 보험사로부터 추심을 위임받은 채권추심회사에 400만 원을 갚고 나머지 채무를 감면받았다며 확인서까지 받았는데도 보험사가 다시 지급명령을 신청하자 원고가 그 집행을 막아달라며 소송을 냈다. 법원은 채권추심회사가 채무를 면제해 준 행위가 겉으로는 권한이 있어 보였으므로 보험사에도 효력이 있다고 보아 원고의 손을 들어주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먼저 법원은 채권추심회사가 피고로부터 채무를 면제할 권한까지 위임받았는지는 인정되지 않는다고 보았다. 위임 계약에 채무 감면은 피고와 미리 협의해야 한다고 정해져 있었고, 완제확인서를 줄 때까지 피고가 감면을 승인한 적도 없었다.
그러나 법원은 채권추심회사가 마치 채무를 면제할 권한이 있는 것처럼 보였고, 원고 측이 그렇게 믿은 데 정당한 이유가 있다고 판단했다. 이것이 이른바 '권한을 넘은 표현대리'로, 겉으로 보이는 권한을 믿은 상대방을 보호하는 제도다.
그 근거로, 채권추심회사 직원이 원고의 소재를 몰라 추심이 어려워지자 원고 부친과 채무 변제를 논의하면서 확정판결문을 직접 제시한 점을 들었다. 이렇게 하면 채권추심회사에 채권 관리에 관한 상당한 권한이 있다고 평가할 만한 겉모습이 만들어진다는 것이다.
또 원고 부친이 400만 원으로 나머지 채무까지 해결해 달라고 요구했고, 직원이 이에 응해 지사장 직인이 찍힌 완제확인서를 발급해 준 점도 정당한 이유로 인정되었다.
결국 채권추심회사의 채무 면제 의사표시는 본인인 피고에게 효력이 미치므로, 확정판결에 기한 원고의 채무는 이미 모두 소멸한 것으로 보았다. 따라서 그 뒤에 나온 지급명령에 기초한 강제집행은 허용될 수 없다.
핵심 정리
채권추심을 맡은 회사가 채무를 감면해 주는 권한까지 위임받지 않았더라도, 채무자가 그 회사가 그런 권한을 가진 것으로 믿을 만한 사정이 있었다면 그 감면은 원래 채권자에게도 효력이 생긴다. 이 사건은 추심을 맡긴 회사의 겉으로 드러난 권한을 믿고 거래한 사람을 보호한 사례로, 채권 추심 과정에서 발급된 확인서의 효력을 둘러싼 다툼에서 중요한 기준을 보여준다.
민사 판결 결과
이 사건원고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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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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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
유사도 ≥50%
· 사실관계 85% 이상 + 형량이 유의미하게 다른 사건. 가벼운 사건이 먼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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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 전 지 방 법 원
제 3민 사 부
판 결
사 건2014나104351 청구이의
원고, 항소인甲
소송대리인 변호사 ********
피고, 피항소인A보험 주식회사
대표이사 ********
소송대리인 변호사 ********
제1심판결********지방법원 2014. 7. 9. 선고 2013가단34324 판결
변 론 종 결2015. 2. 27.
판 결 선 고2015. 3. 13.
주 문
1.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2. 피고의 원고에 대한 ********지방법원 2011. 8. 18.자 2011차8951 사건의 지급명령에
기초한 강제집행을 불허한다.
3. 이 판결이 확정될 때까지 제2항 기재 지급명령의 집행력 있는 정본에 기초한 강제
집행을 정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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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소송총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5. 제3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1993. 8. 29. 원고와 ********의 공동과실에 의하여 피해자가 사망한 교통사
고에 대하여 ********이 운전한 차량의 보험자로서 그 피해자 유족에게 보험금을 지급한
후 공동불법행위자인 원고와 원고가 운전하였던 오토바이의 소유자인 A을 상대로 대
전지방법원에 구상금청구의 소(99가단2734)를 제기하였고, 위 법원은 1999. 5. 15. “원
고와 A은 연대하여 피고에게 66,444,480원 및 위 금원 중 41,245,200원에 대하여는
1994. 9. 17.부터, 25,199,280원에 대하여는 1995. 8. 6.부터 각 1999. 9. 15.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완제일까지는 연 25%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는 판결
을 선고하였으며, 그 무렵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이하 위 ********지방법원 99가단2734 판
결을 ‘이 사건 확정판결’이라 한다).
나. 피고는 2005. 11. 22. ********(변경 전 상호: ****, 이하 ‘이 사건 채권
추심회사’라 한다)에 이 사건 확정판결에 기한 위 채권의 추심을 의뢰하였다.
다. 원고의 부친 B은 2008. 7. 31. 피고로부터 이 사건 확정판결에 기한 채권의 추심
권한을 위임받은 이 사건 채권추심회사의 계좌로 400만 원을 변제한 후, 이 사건 채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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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심회사의 직원 C으로부터 “채권자: 피고, 채무자: 원고, 금액: ₩66,444,480, 감면액:
₩62,444,480, 입금액: ₩4,000,000, 상기 금액 중 일부 감면하여 입금액 400만 원(갑
제4호증의 ₩4,000,000만원은 오기로 보인다)을 입금 완제 하였기에 이에 확인합니다”
라는 내용의 이 사건 채권추심회사 ********지사장의 직인이 날인된 완제확인서를 교부받
았다.
라. 그 후 피고는 이 사건 확정판결에 기한 채권의 소멸시효를 중단시키기 위하여
2011. 8. 10. 원고와 A을 상대로 ********지방법원에 지급명령(2011차8951)을 신청하였고,
위 법원은 2011. 8. 18. “원고와 A은 연대하여 피고에게 금 41,245,200원 및 이에 대하
여 1994. 9. 17.부터 25,199,280원에 대해서는 1995. 8. 6.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
터 2011. 8. 10.까지는 연 2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
에 의한 돈을 지급”할 것을 명하는 지급명령(이하 ‘이 사건 지급명령’이라 한다)을 하였
으며, 2011. 9. 10. 이 사건 지급명령이 확정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 내지 5호증, 을 제1호증, 을 제4호증의 3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주위적으로, 원고 측에서 피고에게 400만 원을 변제한 후 피고로부터 이
사건 확정판결에 기한 원고 채무의 면제 권한을 위임받은 이 사건 채권추심회사로부터
나머지 채권을 면제받았으므로 이 사건 확정판결에 기한 원고의 채무는 모두 소멸하였
다고 주장하고, 예비적으로 설령 피고가 이 사건 채권추심회사에 채무 면제 권한을 부
여한 사실이 없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채권추심회사가 원고 측으로부터 400만 원만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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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받고 나머지 채무를 면제해 준 것은 민법 제126조의 권한을 넘은 표현대리에 해당하
여 이 사건 채권추심회사가 한 채무 면제의 의사표시가 본인인 피고에게 효력이 있다
거나, 이 사건 확정판결에 기한 원고의 채무는 그 판결 선고일로부터 10년의 소멸시효
가 완성되었는바, 결국 이 사건 확정판결에 기한 원고의 채무는 이 사건 지급명령 발
령 이전에 모두 소멸하였으므로 이 사건 지급명령에 기초한 강제집행은 불허되어야 한
다고 주장한다.
나. 판단
1) 먼저 이 사건 채권추심회사가 피고로부터 채무 면제 권한을 위임받아 적법하게
이 사건 확정판결에 기한 원고의 채무를 면제하였는지에 관하여 보건대, 원고의 부친
B이 이 사건 채권추심회사의 직원 C으로부터 이 사건 확정판결에 기한 원고의 채무 중
변제한 400만 원을 제외한 나머지를 감면한다는 취지의 이 사건 채권추심회사 ********지사장
명의의 완제확인서를 교부받은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으나, 더 나아가 피고가 이 사건 채
권추심회사에 채무 면제의 권한까지 위임하였다는 점은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고, 오히려
을 제4호증의 3의 기재, 제1심 증인 C의 증언에 의하면, 피고가 2005. 11. 22. 이 사건
채권추심회사에 이 사건 확정판결에 기한 채권의 추심을 의뢰하면서 ‘이 사건 채권추
심회사가 채권의 회수 및 보전ᆞ관리를 위하여 채무의 감면 허용 및 채권의 변제 조건
에 관한 중요 사항을 처리하고자 할 때에는 사전에 피고와 협의하여야 한다’고 약정한
사실, 이 사건 채권추심회사에서 위와 같은 완제확인서를 작성하여 B에게 교부할 당시
까지 피고는 이 사건 확정판결에 기한 원고 채무의 감면에 대한 승인을 하지 않았던
사실이 인정될 뿐이므로 원고가 피고로부터 적법하게 채무를 면제받았다는 취지의 원
고 주장은 이유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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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다음으로 이 사건 채권추심회사가 원고 측으로부터 400만 원만 지급받고 나머
지 채무를 면제해 준 행위의 효력이 민법 제126조의 표현대리 법리에 의하여 피고에게
효력이 미치는지 여부에 관하여 본다.
표현대리의 효과를 주장하려면 상대방이 자칭 대리인에게 대리권이 있다고 믿고
그와 같이 믿는 데 정당한 이유가 있을 것을 요건으로 하는 것인데, 여기의 정당한 이
유의 존부는 자칭 대리인의 대리행위가 행하여질 때에 존재하는 제반 사정을 객관적으
로 관찰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3. 4. 26. 선고 2012다99617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이 사건 채권추심회사가 2005. 11. 22. 피고로부터 이
사건 확정판결에 기한 채권의 추심을 위임받은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고, 갑 제2 내
지 4호증, 을 제2호증의 각 기재, 제1심 증인 C의 증언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
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이 사건 채권추심회사의 직원인 C은 2008. 7.
경 원고의 소재를 알지 못하여 채권 추심이 여의치 않자 원고의 부친인 B과 원고의
채무 변제 관련 논의를 하면서 이 사건 확정판결을 제시하였는바, 이 사건 채권추심회
사에 채권의 보전ᆞ관리 등에 대한 상당한 권한이 있다고 평가할 수 있을 만한 외관이
형성된 것으로 보이는 점, ② B은 C에게 400만 원에 원고의 채무를 해결해 달라고 요
구하였고, C으로부터 감면 승인이 필요하다는 말을 듣고 면사무소에서 과세증명서까지
발급받아 이 사건 채권추심회사에 제출하기도 하였으며, C으로부터 “피고로부터 감면
승인이 났으니까 400만 원만 받아도 되겠다”는 말을 들었던 점, ③ B은 위와 같이 C으
로부터 “피고로부터 감면 승인이 났으니까 400만 원만 받아도 되겠다”는 말을 들은 후
이 사건 채권추심회사 ********지사까지 찾아와 이 사건 채권추심회사의 계좌로 400만 원
을 변제한 후 C 및 이 사건 채권추심회사 ********지사장이 있는 자리에서 그들로부터 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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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 완제증명서를 교부받았던 점, ④ C은 B에게 그 채무 감면 승인의 주체와 관련한 자
세한 사항을 고지해 주지 않았던 것으로 보이는바, 비록 B이 채권자인 피고의 직인이
찍힌 감면승인서를 받는 통상적인 감면 승인 절차와 달리 이 사건 채권추심회사 ********
지사장의 직인이 찍힌 완제증명서를 발급받았다고 하더라도 B으로서는 그와 같은 감
면 절차에 어떠한 잘못이 있었는지 쉽사리 알기 어려웠을 것으로 보이고, 또한 위 채
권 감면 절차를 담당한 C조차 위와 같은 완제확인서가 업무처리상 맞지 않다는 인식
을 하지 못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⑤ C은 당초 B을 만나 이 사건 확정판결에 기한
원고의 채무 중 원금 66,444,480원에 한참 못미치는 금액인 1,000만 원을 변제할 것을
제시하였는바, B이 이에 대하여 400만 원만 변제할 것을 제시하였다고 하더라도 위 금
액은 당초 C이 B에게 제시하였던 1,000만 원과 그다지 큰 차이가 나지 않을 뿐만 아
니라, 원고의 자력에 비추어 400만 원을 받고 채무를 면제하여 주는 것이 피고에게 크
게 불리하다고 보이지도 않는 점, ⑥ 피고가 제출한 이 사건 채권추심회사의 채권 추
심 관리 현황 보고(을 제2호증)에 의하더라도, 이 사건 채권추심회사는 피고로부터 위
임받은 채권을 추심하는 과정에서 채무를 감면하여 준 사례가 상당수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⑦ 피고는 보험업을 영위하는 전문 금융기관임에도 원고 측에게 이 사건
확정판결에 기한 채권의 추심을 위임하는 계약 내용을 구체적으로 고지하였음을 인정
할 만한 자료가 없어 원고 측은 과연 피고의 누구에게 채무 감면 여부를 확인할 수 있
을지 의문인 점 등을 종합하면, B으로서는 이 사건 채권추심회사에게 이 사건 확정판
결에 기한 원고의 채무 중 400만 원을 지급받고 나머지 채무를 면제해 줄 수 있는 대
리권이 있었다고 믿을 만한 정당한 이유가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고, 또한 원고와 B과
의 관계, 앞서 설시한 채무 일부 변제 및 면제 경위, 완제확인서의 기재 내용 등에 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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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어 B에게는 원고의 채무 변제 및 면제와 관련된 법률행위에 대한 대리권이 있거나
원고가 추인한 것으로 보이는바, 결국 민법 제126조에서 정한 표현대리의 법리에 의하
여 이 사건 채권추심회사가 한 채무 면제의 효력이 피고에게 미치는 것으로 봄이 상당
하다.
3) 따라서 이 사건 확정판결에 기한 원고의 채무는 원고의 소멸시효 주장에 대하
여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 사건 지급명령 발령 전에 이미 소멸하였다고 할 것이
므로, 피고의 원고에 대한 이 사건 지급명령에 기초한 강제집행은 위법하여 허용되어
서는 아니된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할 것인바, 이와 결론을 달리한 제1심
판결은 부당하므로 이를 취소하여 이 사건 지급명령에 기초한 강제집행을 불허하고,
이 판결이 확정될 때까지 이 사건 지급명령의 집행력 있는 정본에 기초한 강제집행을
정지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송인혁
판사차호성
판사임한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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