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들이 소외1의 빚을 대신 갚으려 했으나 피고가 받지 않아 법원에 돈을 맡기고 강제집행 중지를 요구함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청주지방법원 85가단508 민사 사건(1985년 12월 20일 선고, 1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승소이다. 적용 법조는 민사소송법 제508조 제1항, 민사소송법 제508조 제2항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소외1이 피고로부터 300만원을 빌리면서 원고들이 함께 보증을 섰고, 이 내용을 공정증서로 남겼다.
- 소외1이 돈을 갚지 않자 피고가 원고들 소유의 부동산에 대해 강제경매를 신청했다.
- 원고들은 남은 빚 3,132,246원을 피고에게 내려고 했지만 피고가 받지 않아, 법원에 돈을 맡기는 변제공탁을 했다.
- 피고는 이미 경매가 끝나고 권리가 확정되었다며 원고들의 강제집행 중지를 받아들일 수 없다고 주장했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들이 소외1의 빚에 대해 연대보증을 하면서 공정증서를 작성했고, 빚을 대신 갚으려 했으나 피고가 받지 않았다. 쟁점은 이미 경매가 끝났다는 이유로 원고들의 강제집행 중지 요구를 거부할 수 있느냐였고, 법원은 빚이 완전히 갚히지 않은 상태라면 원고들이 강제집행 중지를 요구할 권리가 있다고 판단해 원고들의 손을 들어주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경매가 끝나고 권리가 확정되었다고 해도, 빚을 모두 갚아 채권자가 권리를 완전히 만족하지 못했다면 채무자는 강제집행 중지를 요구할 이익이 있다.
- 원고들이 변제공탁을 통해 빚을 대신 냈으나 피고가 받지 않아 빚이 소멸된 것으로 봐야 한다.
- 이미 경락허가결정이 확정되었다는 이유만으로 강제집행 중지 요구를 거부할 수 없다.
- 법원은 원고들의 청구를 받아들이고, 소송 비용은 피고가 부담하도록 했다.
핵심 정리
원고들은 소외1의 빚에 대해 보증을 서고, 빚을 대신 갚으려 했지만 피고가 받지 않아 법원에 돈을 맡겼다. 법원은 빚이 완전히 갚히지 않은 상태에서는 강제집행을 막을 권리가 있다고 판단해 원고들의 손을 들어주었다.
민사 판결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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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가 피고의 부동산 강제집행을 막기 위해 소송을 제기하고 청구를 변경함
피고가 원고 소유 부동산에 근저당권을 설정하고 임의경매를 신청함.
판례 요지
판시사항- 1
부동산강제경매사건에서 경락허가결정의 확정이 그 채무명의에 관한 청구이의의 소를 배척할 사유인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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