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85가단508청주지방법원 1심1985-12-20 선고검수완료

원고들이 소외1의 빚을 대신 갚으려 했으나 피고가 받지 않아 법원에 돈을 맡기고 강제집행 중지를 요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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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청주지방법원 85가단508 민사 사건(1985년 12월 20일 선고, 1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승소이다. 적용 법조는 민사소송법 제508조 제1항, 민사소송법 제508조 제2항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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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소외1이 피고로부터 300만원을 빌리면서 원고들이 함께 보증을 섰고, 이 내용을 공정증서로 남겼다.
  • 소외1이 돈을 갚지 않자 피고가 원고들 소유의 부동산에 대해 강제경매를 신청했다.
  • 원고들은 남은 빚 3,132,246원을 피고에게 내려고 했지만 피고가 받지 않아, 법원에 돈을 맡기는 변제공탁을 했다.
  • 피고는 이미 경매가 끝나고 권리가 확정되었다며 원고들의 강제집행 중지를 받아들일 수 없다고 주장했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들이 소외1의 빚에 대해 연대보증을 하면서 공정증서를 작성했고, 빚을 대신 갚으려 했으나 피고가 받지 않았다. 쟁점은 이미 경매가 끝났다는 이유로 원고들의 강제집행 중지 요구를 거부할 수 있느냐였고, 법원은 빚이 완전히 갚히지 않은 상태라면 원고들이 강제집행 중지를 요구할 권리가 있다고 판단해 원고들의 손을 들어주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경매가 끝나고 권리가 확정되었다고 해도, 빚을 모두 갚아 채권자가 권리를 완전히 만족하지 못했다면 채무자는 강제집행 중지를 요구할 이익이 있다.
  • 원고들이 변제공탁을 통해 빚을 대신 냈으나 피고가 받지 않아 빚이 소멸된 것으로 봐야 한다.
  • 이미 경락허가결정이 확정되었다는 이유만으로 강제집행 중지 요구를 거부할 수 없다.
  • 법원은 원고들의 청구를 받아들이고, 소송 비용은 피고가 부담하도록 했다.

핵심 정리

원고들은 소외1의 빚에 대해 보증을 서고, 빚을 대신 갚으려 했지만 피고가 받지 않아 법원에 돈을 맡겼다. 법원은 빚이 완전히 갚히지 않은 상태에서는 강제집행을 막을 권리가 있다고 판단해 원고들의 손을 들어주었다.

민사 판결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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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요지

판시사항
  1. 1

    부동산강제경매사건에서 경락허가결정의 확정이 그 채무명의에 관한 청구이의의 소를 배척할 사유인지 여부

【원 고】 【피 고】 주식회사 서울상호신용금고 【주 문】 피고의 원고들에 대한 청주지방검찰청 소속 공증인 김창수 작성의 83년 증서 제13160호 공정증서정본에 기한 강제집행은 이를 불허한다. 위 당사자들의본원 85카2095 강제집행정지신청사건에 관하여 본원이 1985.10.10.에 한 강제집행정지결정은 이를 인가한다.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제2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주문 제1,3항과 같다. 【이 유】 원고들은 소외1이 1984.8.경 피고로부터 돈 3,000,000원을 이자 월 2푼, 반환시기와 방법을 35개월간 원리금을 균등 분할 상환하기로 약정하여 차용함에 있어서 각 그에 관한 연대보증을 하면서 채무불이행시의 강제집행을 승낙하는 내용의 주문기개와 같은 공정증서를 작성하였던 바, 위 소외인의 채무불이행으로 피고가 위 공정증서정본에 기하여본원 85타1242호로 원고들 소유외 충북 진천군(이하 생략) 답 900평 및 같은리 591의 2 전 463평에 대하여 강제경매신청을 하여 강제경매절차가 진행되던 중 1985.10.5. 원고들은 위 대여원리금 잔액과 집행비용을 합한 돈 3,132,246원을 피고에게 제공하였으나 수령거절하여 같은 날 이를 변제공탁한 사실에 관하여 당사자들 사이에 다툼이 없는 바, 그렇다면 위 채무명의는 그 기초된 청구권이 변제로 소멸되었다. 피고는 원고들 소유의 위 부동산에 대한위 본원 85타1242호 강제경매사건에 관하여 1985.10.4. 소외2에 대하여 이미 경락허가결정이 있었고 이는 같은 달 11.경 확정되었으므로 이 사건 청구이의는 허용 될 수 없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위와 같이 채무명의의 기본된 청구권의 소멸을 이유로 그에 관한 집행력의 배제를 구하는 사건에 있어서, 그 채무명의에 터잡은 개별적인 강제경매사건에 관하여 이미 경락허가결정이 있어 이것이 확정되었다고 하더라도 위 채무명의에 기한 전체로서의 강제집행이 이미 완료되어 채권자가 채무명의의 기본된 권리의 완전한 만족을 얻은 뒤가 아니라면, 채무자인 원고들로부터 그 채무명의의 집행력 배제를 구할 이익(개별적인 집행사건에서 채권자가 권리의 완전한 만족을 얻지 못하여 새로운 강제집행을 개시하는 경우 이를 저지할 수 있는 점 이외에, 개별적인 강제경매사건에서 있어서도 경락의 효력을 좌우할 수 없다고 하더라도 경락인이 경락대금지급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할 경우 재경매절차의 개시 또는 진행을 저지할 수 있고, 배당절차에서 채권자의 배당금수령권을 배제할 수 있는 점 등)이 있다 할 것이어서 위 사유만으로는 원고들의 청구를 배척할 사유가 되지 아나하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그 자체로 이유없다. 그렇다면 위 채무명의의 기본된 청구권의 소멸을 이유로 그 집행력의 배제를 구하는 원고들의 청구는 이유있어 이를 인용하고, 소송비용은 패소자인 피고의 부담으로 하며, 강제집행정지결정의 인가와 그에 관한 가집행의 선고에 관하여는민사소송법 제508조 제1항,제2항을 적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윤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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