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86가단3875서울지방법원동부지원 1심1987-03-06 선고검수완료

약속어음 공정증서 작성 시 촉탁인 확인절차를 거치지 않고 타인이 대신 촉탁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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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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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서울지방법원동부지원 86가단3875 민사 사건(1987년 3월 6일 선고, 1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승소이다. 적용 법조는 공증인법 제27조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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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1986년 7월 26일, OO지역 소재 합동법률사무소에서 약속어음에 대한 공정증서가 작성되었습니다.
  • 공정증서에는 소외 4와 피고가 직접 법률사무소에 와서 촉탁한 것으로 기재되었습니다.
  • 그러나 실제로는 소외 4와 피고가 아닌 다른 사람들이 대신하여 촉탁 절차를 진행했습니다.
  • 원고는 이 공정증서가 적법한 확인절차 없이 작성되어 무효라며 강제집행 불허를 구하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는 약속어음 공정증서가 촉탁인 확인절차 없이 작성되어 무효라고 주장하며 강제집행 불허를 청구했습니다. 법원은 공증인법에 따른 확인절차를 위반한 공정증서는 무효라고 판단하여 원고의 청구를 받아들였습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공증인법 제27조는 공정증서 작성 시 촉탁인의 신원을 엄격히 확인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 이 사건에서는 소외 4와 피고가 직접 법률사무소에 가지 않았으므로 확인절차가 지켜지지 않았습니다.
  • 공정증서에 절차가 적법하게 이루어진 것으로 기재되어 있어도 실제 절차 위반이 있다면 무효입니다.
  • 설령 증서 내용이 실제 채권관계와 일치하더라도 절차 위반으로 무효입니다.

핵심 정리

공정증서는 법률이 정한 엄격한 확인절차를 거쳐야만 효력이 있습니다. 절차를 위반하면 내용이 사실과 같아도 무효가 되므로, 채권자는 강제집행을 할 수 없습니다.

민사 판결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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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6나1042·서울고등법원·1976-10-15·2심·원고 패소

피고가 원고 소유 부동산에 근저당권을 설정하고 임의경매를 신청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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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6나343·서울고등법원·1976-04-15·2심·원고 패소

피고의 인감도장을 무단으로 사용해 소외 1이 연대보증서를 위조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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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9가합12913·서울지방법원·1999-08-17·1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타인에게 보증 관련 서류를 교부했으나, 타인이 원고 명의로 보증보험계약을 체결하고 대출을 받음

같은 죄명·청구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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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가 건설사의 요청으로 아파트 분양 및 대출 계약의 명의만 빌려주었고, 금융기관도 이를 알고 대출금을 건설사에 직접 지급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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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3가합1064·서울지방법원북부지원·1984-02-15·1심·각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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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가합53063·서울중앙지방법원·2008-10-17·1심·원고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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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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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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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요지

판시사항
  1. 1

    적법한 촉탁인확인절차를 거치지 않는 채 작성된 약속어음공정증서의 효력

【원 고】 【피 고】 【주 문】 1. 피고의 원고에 대한 공증인가(명칭 생략)합동법률사무소 작성 1986년 증서 제6348호 공정증서에 기한 강제집행은 이를 불허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986.7.26. 서울 종로구(상세주소 생략) 소재 공증인가(명칭 생략)합동법률사무소에서 그 소속 변호사인소외 1,2,3에 의하여 다음과 같은 취지 즉, "소외 4와 피고가 위 일자에 위 법률사무소에소외 4와 원고가 각 발행인으로서 기명날인 한 것으로 되어 있고, 발행일 1986.7.18. 지급지, 발행지, 지급장소가 각 서울특별시이며, 수취인이 피고로 된 액면금 3,000,000원의 일람출급 약속어음을 직접 가지고 와서,소외 4가 위 어음의 발행인이자 또 다른 발행인인 원고의 대리인 자격으로 위 어음의 발행 사실을 자인하며, 위 어음 소지인에게 위 어음금 지급을 지체할 경우 즉시 강제집행을 받더라도 이의가 없음을 수락하는 취지의 공정증서작성을 수취인인 피고와 함께 촉탁하므로 위 변호사들은소외 4와 피고가 제시한 주민등록증에 의하여 동일인임을 각 확인하고,소외 4의 원고를 위한 대리권은 인감증명서가 첨부된 원고 작성의 위임장에 의하여 이를 인정한 후 위 어음채권에 대하여 즉시 강제집행할 수 있는 효력이 있는 이 증서를 작성한다"는 취지의 약속어음공정증서가 작성된 사실, 그런데 실제로는 위 공정증서 기재 내용과는 달리 그 작성당시소외 4와 피고는 모두 직접 위 법률사무소에 가서 위 공정증서작성을 촉탁한 것이 아니고 타인들이소외 4와 피고를 대신하여 위 공정증서작성에 참여하였던 사실에 관하여 각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살피건대, 공증인 또는 공증업무를 행하는 합동법률사무소가 공정증서를 작성하기 위하여는공증인법 제27조 제규정에 따른 엄격한 촉탁인의 확인절차를 필요로 하고, 만일 이러한 절차를 적법하게 거치지 아니한 채 작성된 공정증서는 설사 공정증서상에 그 절차가 경료된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하더라도 무효로서 그 공정력 또는 증서의 취지에 따른 집행력을 가지지 못하는 것이고, 이 경우 비록 그 증서내용이 궁극적으로 실체관계에 부합한다고 하더라도 마찬가지라 할 것인바, 돌이켜 이 사건에 있어서 보면, 위 약속어음공정증서상에(명칭 생략)합동법률사무소에서 직접 촉탁인 확인절차를 거친 것으로 기재된소외 4와 피고가 실제로 그와 같은 확인절차를 밟기는 커녕 위 공정증서작성 당시 합동법률사무소에 간 사람조차 없음이 앞에서 본 바와 같으므로 위 약속어음공정증서는 다른 사유를 따질 것 없이 그 사실만으로 무효라 할 것이다. 그렇다면, 위 약속어음공정증서는 그 집행력이 없다 할 것이므로 그에 기한 강제집행의 불허를 구하는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있어 이를 인용하고, 소송비용은 패소자인 피고의 부담으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이홍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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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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