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속어음 공정증서 작성 시 촉탁인 확인절차를 거치지 않고 타인이 대신 촉탁함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서울지방법원동부지원 86가단3875 민사 사건(1987년 3월 6일 선고, 1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승소이다. 적용 법조는 공증인법 제27조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1986년 7월 26일, OO지역 소재 합동법률사무소에서 약속어음에 대한 공정증서가 작성되었습니다.
- 공정증서에는 소외 4와 피고가 직접 법률사무소에 와서 촉탁한 것으로 기재되었습니다.
- 그러나 실제로는 소외 4와 피고가 아닌 다른 사람들이 대신하여 촉탁 절차를 진행했습니다.
- 원고는 이 공정증서가 적법한 확인절차 없이 작성되어 무효라며 강제집행 불허를 구하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는 약속어음 공정증서가 촉탁인 확인절차 없이 작성되어 무효라고 주장하며 강제집행 불허를 청구했습니다. 법원은 공증인법에 따른 확인절차를 위반한 공정증서는 무효라고 판단하여 원고의 청구를 받아들였습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공증인법 제27조는 공정증서 작성 시 촉탁인의 신원을 엄격히 확인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 이 사건에서는 소외 4와 피고가 직접 법률사무소에 가지 않았으므로 확인절차가 지켜지지 않았습니다.
- 공정증서에 절차가 적법하게 이루어진 것으로 기재되어 있어도 실제 절차 위반이 있다면 무효입니다.
- 설령 증서 내용이 실제 채권관계와 일치하더라도 절차 위반으로 무효입니다.
핵심 정리
공정증서는 법률이 정한 엄격한 확인절차를 거쳐야만 효력이 있습니다. 절차를 위반하면 내용이 사실과 같아도 무효가 되므로, 채권자는 강제집행을 할 수 없습니다.
민사 판결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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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요지
판시사항- 1
적법한 촉탁인확인절차를 거치지 않는 채 작성된 약속어음공정증서의 효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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