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85나2817서울고등법원 2심1986-02-20 선고검수완료

원고의 인감을 도용해 원고 명의의 약속어음과 공정증서를 위조함.

상소인: 피고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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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서울고등법원 85나2817 민사 사건(1986년 2월 20일 선고, 2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승소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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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1984년 3월 30일, 소외 최명숙이 원고의 인감을 훔쳐 원고 이름으로 된 약속어음을 위조해 피고에게 건넴.
  • 1984년 8월 20일, 최명숙은 원고 인감을 사용해 공증인이 작성하는 공정증서도 위조함.
  • 원고는 최명숙이 자신을 대신할 권한이 없다고 주장하며, 이 약속어음과 공정증서에 근거한 강제집행을 막아달라고 법원에 요청함.
  • 피고 측은 최명숙이 원고를 대신할 권한이 있다고 믿을 만한 이유가 있다고 주장함.
  • 법원은 최명숙이 무권한으로 행한 행위라며, 원고에게 채무가 있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함.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의 인감을 훔쳐 위조한 약속어음과 공정증서에 대해 피고가 강제집행을 시도했으나, 원고는 대리권이 없음을 주장하며 집행을 막아달라고 요청했다. 쟁점은 무권한 대리인이 만든 공정증서가 강제집행력을 가지는지 여부였고, 법원은 무권한 대리인의 행위는 효력이 없다고 판단해 원고의 손을 들어주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약속어음과 공정증서 작성은 최명숙이 원고의 인감을 도용해 무단으로 한 행위임이 증거와 증언으로 확인됨.
  • 공정증서에 따른 강제집행 의사표시는 법률사무소나 공증인에 대한 소송행위로, 민법상의 대리권 추정 규정을 적용할 수 없음.
  • 무권한 대리인이 작성한 공정증서는 채권자나 공증인이 대리권이 있다고 믿었는지와 관계없이 채무 명의로서 효력이 발생하지 않음.
  • 피고 측의 표현대리 주장도 법리에 맞지 않아 받아들여지지 않음.
  • 따라서 원고에 대한 채무 존재를 인정할 수 없고, 강제집행은 허용되지 않음.

핵심 정리

원고의 인감을 도용해 작성된 약속어음과 공정증서는 무권한 대리인의 행위로서 법적 효력이 없다는 점이 인정되었다. 이에 따라 원고는 강제집행을 막을 수 있었고, 법원은 원고의 손을 들어주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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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7나573·대구지방법원·1988-05-20·2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 등이 피고로부터 200만원을 빌리고 연대보증인과 함께 공정증서를 작성했으나, 실제 빌린 금액과 공정증서 금액이 달라 분쟁이 발생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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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가 자신이 발행하지 않았다고 주장하는 약속어음에 대해 강제집행을 막아달라고 법원에 요청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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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9나840·서울고등법원·1979-08-27·2심·원고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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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1나1717·서울고등법원·1981-10-08·2심·원고 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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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7나195·광주고등법원·1977-10-20·2심·각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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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가 협박으로 원고에게서 약속어음을 갈취한 후 이를 근거로 강제집행을 시작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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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나2032068·서울고등법원·2023-03-22·2심·원고 승소

원고가 대표이사 명의를 빌려준 회사 대출에 연대보증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며 강제집행을 막아달라고 청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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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9나45·서울고등법원·1969-06-17·2심·원고 패소

원고가 자신 소유 부동산에 설정된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주장하며 확인을 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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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5나125·대구고등법원·1977-04-27·2심·기각

원고가 피고 1과 피고 은행 사이의 채무가 없고 채권양도 계약이 무효임을 확인해 달라고 청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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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2가합12387·부산지방법원·1993-02-03·1심·원고 일부 승소

토지거래허가 없이 부동산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서상 매수인 명의를 피고 2로 기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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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유사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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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7나82·대구고등법원·1969-08-12·2심·각하

원고들이 피고에 대한 연대보증채무 존재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소송을 제기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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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8가합656·제주지방법원·1988-10-06·1심·원고 승소

여러 채권자가 압류한 채권에 대해 채무 전액과 지연손해금을 공탁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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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가단34899·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20-07-07·1심·원고 승소

원고 등이 5,000만 원을 빌리면서 분납 약정을 체결하고 성실히 갚아왔으나, 피고가 변제 시기 전 강제집행을 시도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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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죄명·청구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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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8%
64나764·서울고등법원·1965-04-30·2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피고에 대해 신원보증계약 무효 확인 및 약속어음금 채무 부존재 확인 청구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8%
05

판례 요지

판시사항
  1. 1

    무권대리인의 촉탁에 의하여 작성된 공정증서의 집행력

【원고, 피항소인】 **** 【피고, 항소인】 **** 【원심판결】제1심서울지방법원 동부지원(85가합563 판결) 【주 문】 1.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 (주위적청구) 피고의 원고에 대한 공증인가 종로합동법률사무소 1984년 증서 제7172호 약속어음공정증서에 기한 강제집행은 이를 불허한다.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라는 판결 및 가집행선고 (예비적청구) 원고의 피고에 대한 1984.8.20.자 공증인가 종로합동법률사무소 작성의 1984년 증서 제7172호 약속어음공정증서에 기한 금 5,800,000원의 채무는 존재하지 아니함을 확인한다.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라는 판결 【이 유】 원심증인 ****의 증언에 의하여 소외 ****의 촉탁에 기하여 작성되었음이 인정되는 ****(****), ****(인감증명), 위 증인 ****의 증언에 의하여 소외 ****이 작성하였음이 인정되는 ****(위임장), 위 증인 ****, 원심증인 최종진의 각 증언에 의하여 진정성립이 인정되는 ****(서약서)의 각 기재, 위 증인 ****, 최종진의 각 증언, 당심감정인 한동춘의 녹음테이프 속기감정 및 당원의 녹음테이프 검증의 각 결과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소외 ****은 피고에 대한 금 5,800,000원의 차용금 채무를 담보할 목적으로 1984.3.30. 액면 금 5,800,000원, 지급기일 1984.11.8.발행지, 지급지, 지급장소 모두 ****로 된 약속어음 1장을 발행하여 피고에게 교부함에 있어, 피고로부터 위 소외인의 모인 원고를 공동발행인으로 해달라는 요청을 받고, 위 약속어음의 발행인란에 공동발행인으로 원고의 이름을 임의로 기재한 후 날인을 하지 아니한 채 이를 교부한 사실, 그후 다시 위 ****은 피고로부터 위 약속어음을 공증하여 달라는 요청을 받고 원고에게 거짓말로 해외여행을 하려고 하는데 여권신청에 필요한 신원보증인이 되어 달라고 부탁하여 원고의 승낙을 받고, 그 아들인 소외 최종진을 통하여 원고로부터 인감을 교부받은 후, 위 약속어음의 발행인란에 기재된 원고 이름 옆에 원고의 위 인감을 압날하여 원고 명의의 약속어음 1매를 위조하고 또한 원고의 인감을 소지하고 있음을 기화로 이를 사용하여 원고가 위 ****에게 위 약속어음에 대한 공정증서 작성에 필요한 일체의 권한을 위임한다는 원고 명의의 위임장 1매(각 제2호증)를 작성하고 용도가 공증용으로 된 원고의 인감증명서 1통(****)을 발급받는등 공정증서 작성에 필요한 서류를 작성하여 피고와 같이 공증인가 종로합동법률사무소에서 1984.8.20.자로 원고를 대리하여 원고가 위 약속어음의 지급을 지체할 때에는 즉시 강제집행을 받더라도 이의가 없음을 인낙한다는 내용의 공정증서 작성을 촉탁하여 그 취지의 청구취지 기재와 같은 공정증서가 작성된 사실 등을 각 인정 할 수 있고 을 제3호증(최고서)의 기재는 위 인정에 방해가 되지 아니하고 달리 이를 뒤집을 자료가 없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위 약속어음공정증서는 원고로부터의 위 약속어음의 발행 및 공정증서 작성에 관하여 아무런 권한을 수여받은바 없는 소외 ****의 촉탁에 의하여 작성된 것으로서 원고에 대하여 채무 명의로서의 효력이 없다고 할 것이다. 2. 피고 소송대리인은, 원고가 소외 ****에게 위 약속어음의 발행 및 공정증서 작성에 관한 대리권을 수여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동 소외인에게 원고를 대리하여 동 소외인에 대한 신원보증서를 작성할 권한을 수여하면서 원고의 인감을 교부하여 주었으며 위 ****이 위 약속어음의 발행 및 공정증서 작성시 원고의 인감과 위임장, 인감증명서 등을 소지하고 있었으므로 피고로서는 위 ****이 원고를 대리하여 위 약속어음의 발행 및 공정증서 작성에 관한 권한이 있다고 믿을만한 정당한 이유가 있었다고 할 것이니, 위 ****이 비록 신원보증서를 작성할 수 있는 대리권한은 넘어 위 약속어음의 발행 및 공정증서를 작성하였다고 하더라도 권한을 넘은 표현대리의 법리에 따라 그 효력은 원고에게 미친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위 약속어음공정증서상에 기재되어 있는 어음금에 대한 이행지체가 있으면 즉시 강제집행을 하여도 이의가 없다는 강제집행인락 의사표시는 합동법률사무소 도는 공증인에 대한 소송행위라 할 것이고 이러한 소송행위에는 민법상의 표현대리규정을 적용 또는 유추적용할 수 없다고 할 것이므로 무권대리인의 촉탁에 의하여 작성된 공정증서는 채권자는 물론 합동법률사무소와 공증인이 대리권이 있는 것으로 믿었는가 아닌가, 믿을만한 정당한 이유가 있는가 없는가에 관계없이 채무 명의로서의 효력은 발생하지 않는다고 할 것이니(대법원 1984.6.26. 선고 82다카1758 판결등 참조) 피고 소송대리인의 위 표현대리 주장은 그 주장자체에서 이유없다 할 것이다. 3. 그렇다면 이건 약속어음 공정증서의 집행력의 배제를 구하는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있어 이를 인용할 것인바, 원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이에 대한 피고의 항소는 이유없어 기각하고, 항소비용은 패소자인 피고의 부담으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헌무(재판장) 조홍은 이우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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