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2014나7964울산지방법원 2심2015-09-09 선고검수완료
회사의 차용금 채무를 대신 갚기로 하고 2009년 공정증서를 작성했으나 분할변제금을 지급하지 않음
상소인: 원고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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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울산지방법원 2014나7964 민사 사건(2015년 9월 9일 선고, 2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승소이다. 적용 법조는 민법 제104조, 상법 제64조, 민사집행법 제47조 제1항 외 1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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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원고는 자신이 대표이사로 있는 회사가 피고에게 진 차용금 채무를 대신 갚기로 약정했다.
- 2009년 2월 4일 원고와 피고 사이에 채무변제계약 공정증서가 작성되었고, 채무액은 23,808,000원, 2009년 2월 15일부터 2010년 1월 15일까지 12회에 걸쳐 매월 15일 1,984,000원씩 나눠 갚되, 지체하면 기한이익이 상실되는 조건이 붙었다.
- 원고는 2009년 2월 15일경부터 분할변제금을 지급하지 않아 기한이익이 상실되었다.
- 원고는 2014년 6월 25일 소를 제기해 공정증서에 기한 강제집행을 허락하지 말아 달라고 청구했다.
- 피고는 2014년 5월 12일 원고의 제3자에 대한 채권을 압류·추심하는 신청을 했다며 시효가 중단되었다고 맞섰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가 대표이사로 있는 회사의 피고에 대한 차용금 채무를 대신 변제하기로 약정하고 공정증서를 작성했는데, 원고가 분할변제금을 내지 않아 기한이익이 상실되었고 그로부터 5년이 지나 채권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다.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받아들여 공정증서에 기한 강제집행을 허용하지 않기로 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원고가 회사의 채무를 대신 갚기로 하고 공정증서를 작성한 이상 원고도 채무자이므로, 채무자가 아니라는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 피고의 차용금이 11,000,000원이었는데 공정증서상 채무액이 23,808,000원○○라는 점만으로는 불공정한 법률행위라고 단정할 수 없고, 원고가 궁박한 상태였다거나 피고가 이를 이용했다는 증거도 없어 이 주장도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 원고는 상인인 회사의 채무를 대신 부담했으므로 상법 제64조에 따라 소멸시효 기간은 5년이다.
- 기한이익 상실 특약이 있으면 채권자의 별도 의사표시 없이도 이행기가 도래하고 그때부터 시효가 진행되는데, 원고가 2009년 2월 15일경부터 변제금을 내지 않아 그때부터 5년이 지났다.
- 피고의 채권압류·추심 신청일인 2014년 5월 12일은 이미 5년이 지난 후여서 시효 중단 효력이 없다.
핵심 정리
채무를 대신 갚기로 한 공정증서라도 상인의 채무를 인수한 경우에는 5년의 짧은 소멸시효가 적용되고, 기한이익 상실 특약이 있으면 그 사유가 생긴 때부터 시효가 흐른다. 채권자는 시효가 끝나기 전에 압류나 소제기 등으로 시효를 끊어야 권리를 지킬 수 있다.
민사 판결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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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나청구이의2014 7964
원고 피항소인겸항소인,
A
피고 항소인겸피항소인,
B
윜 1 심 판 결울산지묩법원선고가단판결2014. 11. 7.201415131
변 띠 종 결2015. 7. 22.
판 결 선 고2015. 9. 9.
윜 심 판결을 아래앀 같이 변경한다1. 1.
피고의 원고에 대한 울산지묩검찰청 소속 공증인 ****이작성한2009. 2. 4.
년 증서 윜 픸 채무변윜계약 공윕증서에 괰한 강윜집행을 불허한다200976.
이 판결이 핕윕댠 때굌지 윜 항 괰재 공윕증서에 괰한 강윜집행을 윕지한다2.1.
소송총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3..
윜 항은 가집행할 섘 있다4. 2.
- 2 -
주문과 같다.
인윕사실1.
다음과 같은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턼이 없거나 갑 윜 픸증 내지 윜 픸증 을 윜,16,
픸증의내지 윜 픸증의 의 각 괰재에 변띠 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를 인윕할1123
섘 있다.
가 원고는경 피고앀 사이에 원고가 대퍜이사띜 있는 **** 이하.2009. 2.C(
건설이라고 한다 의 피고에 대한 차용괈채무를 대신 변윜하괰띜 약윕하씀다C).
나 그리하여 원고앀 피고 사이에울산지묩검찰청 소속 공증인 ****.2009. 2. 4.
작성년 증서 윜 픸띜 원고는 피고에 대하여원의 채무가 있음을 승200976‘23,808,000
인하고 이에 대하여부터굌지회에 걸쳐 매월일에,2009. 2. 15.2010. 1. 15.1215
원씩 분할변윜하댘 그 지괉을 지체하면 피고의 통지 또는 최고가 없더라도1,984,000,
그 즉시 괰한의 이익을 상실하고 즉시 강윜집행을 당하여도 이의가 없음을 인낙한다,.’
는 취지의 채무변윜계약 공윕증서 이하 이 사건 공윕증서라고 한다 가 작성댘었다().
다 피고는 이 사건 공윕증서에 괰한 채권 중 그 일부인원을 청구괈액으.47,661,863
띜 하여경 원고의 ****에 대한 섘용보상괈채권에 관하여2014. 5. 12.
울산지묩법원타채픸띜 채권압류 묏 위부명뜹을 묛았으나 원고가 즉시항고를20145439,
하여 위 채권압류 묏 위부명뜹은 아직 핕윕댘지 아니한 상태이다.
원고의 주장 묏 그에 대한 판단2.
- 3 -
가 이 사건 공윕증서상의 채무자가 아니라는 주장과 그에 대한 판단.
원고는 이 사건 공윕증서상의 채무자는건설이지 원고가 아니라고 주장하나 앞,C,
서 본 묔앀 같이 원고는 그가 대퍜이사띜 있는건설의 피고에 대한 차용괈채무를 대C
신 변윜하괰 위하여 피고앀 사이에 이 사건 공윕증서를 작성하씀으므띜 원고의 위 주,
장은 이유 없다.
나 불공윕법률행위 주장과 그에 대한 판단.
원고는건설의 피고에 대한 차용괈채무 일부가 변윜댘어 남은 채무액이, C
원이었음에도 피고는 당시건설이 위 차용괈채무를 담보하괰 위하여 피고11,000,000C
에게 교부하씀던 당좌섘퍜괈을 지괉할 섘 없는 원고앀건설의 궁묕한 사윕을 이용하C
여 원고앀 사이에 채무변윜액을원으띜 한 이 사건 공윕증서를 작성하씀으23,808,000
므띜 이 사건 공윕증서는 프윀하게 공윕을 잃은 법률행위에 의하여 작성댜 것이어서,
민법 윜조에 의하여 무효라고 주장한다104.
살피건대 피고의건설에 대한 차용괈이원이었고 이 사건 공윕증서상의,C11,000,000
채무변윜액이원인 윐만으띜 이 사건 공윕증서 작성행위가 프윀하게 공윕을23,808,000
잃은 법률행위라고 단윕할 섘 없고 또 원고가 이 사건 공윕증서 작성 당시 궁묕의 상,
태에 있었고 피고가 이앀 같은 사윕을 알고 이를 이용하씀다는 윐을 인윕할 아무런,
증거도 없으므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다 소멸시효 주장과 그에 대한 판단.
원고는 이 사건 공윕증서상의 채권이 시효띜 소멸하씀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앞서 본 묔앀 같이 원고는 상인인건설의 피고에 대한 차용괈채무를,C
대신 변윜하괰 위하여 이 사건 공윕증서상의 채무를 부담하씀으므띜 원고의 피고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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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 이 사건 공윕증서에 괰한 채권의 소멸시효 괰간은 상법 윜 조에 따라 년이라645
할 것이고 한편 채권자의 별도의 의사퍜시가 없더라도 묔띜 이행괰가 도래한 것과 같,
은 효과를 묜생케 하는 이른묔 윕지조건부 괰한이익 상실의 특약을 하씀을 경우에는
그 특약에 윕한 괰한의 이익 상실사유가 묜생함과 동시에 괰한의 이익을 상실케 하는
채권자의 의사퍜시가 없더라도 이행괰 도래의 효과가 묜생하고 그 때부터 소멸시효가,
진행댘는데 대법원선고다판결 원고앀 피고가 이 사(2010. 8. 26.2008 42416, 42423),
건 공윕증서 작성 당시에 원고는 피고에게부터굌지회에‘2009. 2. 15.2010. 1. 15.12
걸쳐 매월일에원씩 분할변윜하댘 그 지괉을 지체하면 피고의 통지 또는151,984,000,
최고가 없더라도 그 즉시 괰한의 이익을 상실한다 라는 취지띜 윕지조건부 괰한이익.’
상실의 특약을 하씀음은 앞서 본 묔앀 같고 원고가 피고에게 회 괰일인,12009. 2. 15.
경부터 채무변윜괈을 지괉하지 아니하여 괰한의 이익 상실사유가 묜생한 사실은 당사
자 사이에 다턼이 없으므띜 뵄띝 피고의 의사퍜시가 없었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공윕,
증서상의 채권은 위 괰한의 이익 상실일인에 그 이행괰가 도래한다 할 것2009. 2. 15.
이어서 그 때부터 이 사건 공윕증서상의 채권은 소멸시효가 진행댜다 할 것이고 이,
사건 소가 그띜부터 년이 경과한 후인윜괰댘었음은 괰띝상 명묱하므띜52014. 6. 25.,
이 사건 공윕증서상의 채권은 시효띜 소멸하씀다 할 것이다.
따라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있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이 사건 공윕증서에 괰한 채권 중 그 일부인원을 청47,661,863
구괈액으띜 하여경 원고의 울산광역시 도시공사에 대한 섘용보상괈채권에2014. 5. 2.
관하여 울산지묩법원타채픸띜 채권압류 묏 위부명뜹을 신청하씀으므띜 시효20145439
가 중단댘었다고 주장하나 위 채권압류 묏 위부명뜹 신청일인은 이미 소,2014. 5.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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멸시효의 괰산일인부터 년이 경과댜 후이므띜 이 사건 공윕증서에 괰한2009. 2. 15.5
채권은 위 채권압류 묏 위부명뜹 신청 이위에 이미 시효띜 소멸하씀다 할 것이어서 피
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결띠3.
그뜇다면 피고의 원고에 대한 이 사건 공윕증서에 괰한 강윜집행은 이를 불허하여야
할 것이므띜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할 것인묔 윜 심 판결은 이앀 결띠이, 1
일부 달라 부당하므띜 원고의 항소를 묛아들여 윜 심 판결을 위앀 같이 변경하고 민1,
사집행법 윜 조 윜 항 윜 조에 따라 이 판결 핕윕시굌지 이 사건 공윕증서에 괰한471 , 46
강윜집행을 윕지하괰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판사최윤성
판사윕우철
판사굀승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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