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2004나1197청주지방법원 2심2004-08-05 선고검수완료

원고가 조정조서에 따라 강제집행을 막아달라고 요청함.

상소인: 원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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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청주지방법원 2004나1197 민사 사건(2004년 8월 5일 선고, 2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패소이다. 적용 법조는 민사집행법 제229조 제6항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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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2001년 4월, 원고와 피고 사이에 조정이 이루어져 피고가 원고에게 일부 금액에 대해서만 강제집행을 하지 않기로 합의함.
  • 2003년 10월, 피고가 원고 소유의 유체동산에 대해 강제집행을 신청하고, 11월에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 신청을 함.
  • 원고는 2003년 11월 강제집행 정지를 신청하며 400만원을 법원에 공탁함.
  • 원고는 피고가 공탁금 500만원을 출급하고 급료채권을 추심해 채무가 모두 사라졌다고 주장하며 강제집행 불허를 요청함.
  • 1심에서는 일부 원고 주장을 받아들였으나, 항소심에서는 일부 청구를 각하하고 나머지를 기각함.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는 조정조서에 근거한 강제집행을 막아달라고 법원에 요청했으나, 법원은 조정이 성립되기 전에 생긴 사유로는 강제집행을 막을 수 없다고 판단했다. 또한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 신청을 법원 결정으로 다투는 것은 소송으로 할 수 없다고 봤다. 결국 원고의 청구는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조정조서가 집행권원일 때, 강제집행을 막는 이유는 조정이 성립된 이후에 생긴 사유에 한해서만 주장할 수 있다.
  • 원고가 주장한 공탁금 출급과 채권 추심은 조정 성립 이후에 생긴 사실로 인정할 증거가 없었다.
  • 이미 법원이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 신청을 받아들여 확정된 상태라, 이를 소송으로 다투는 것은 적법하지 않다.
  • 강제집행이 끝난 부분에 대해서는 강제집행을 막을 이익이 없으므로 각하했다.
  •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 신청에 대한 불복은 즉시항고로 해야 하며, 소송으로 각하를 구하는 것은 부적법하다.

핵심 정리

원고는 조정조서에 따른 강제집행을 막으려 했지만, 조정 이후에 생긴 사유가 아니면 강제집행을 막을 수 없다는 법원의 판단을 받았다. 또한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 신청에 대한 다툼은 소송이 아니라 즉시항고로 해야 한다는 점도 확인됐다.

민사 판결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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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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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죄명·적용법조 기준 매칭되는 판례 부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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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요지

판시사항
  1. 1

    [1] 조정이 성립되기 전에 생긴 사유로 청구이의의 소를 제기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2]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신청의 각하를 구하는 소의 적법 여부(소극)

【원고, 항소인】 원고 【피고, 피항소인】 피고 【제1심판결】 청주지법 2004. 2. 27. 선고 2003가단22349 판결 【변론종결】 2004. 7. 22. 【주 문】 1. 제1심판결 중 주문 제2항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피고의 원고에 대한 청주지방법원 2001. 4. 23.자 2000나4730 조정조서에 기한 강제집행의 불허를 구하는 청구 중 금 4,000,000원 부분에 관하여는 소를 각하한다. 나.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2. 원고의 나머지 항소를 기각한다. 3. 소송총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의 원고에 대한 청주지방법원 2001. 4. 23.자 2000나4730 조정조서에 기한 강제집행을 불허한다. 피고가 위 조정조서의 집행력 있는 정본에 기하여 한 청주지방법원 2003타채2993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신청을 각하한다. 【이 유】 1. 기초사실 다음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을 제1호증과 같다)호증, 갑 제3, 7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를 인정할 수 있다. 가. 원고가 피고를 상대로 제기한 청주지방법원 2000가단7677 청구이의사건의 항소심 사건인 청주지방법원 2000나4730 사건에서 원·피고 사이에 2001. 4. 23. "피고는 원고에 대하여 청주지방법원 1997. 7. 4. 선고 97가단5268 판결(원고는 피고에게 금 14,000,000원 및 이에 대한 1997. 5. 17.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5%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중 금 14,000,000원에 대한 1997. 5. 17.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5%의 비율에 의한 금원 부분은 강제집행을 하지 않기로 하고, 위 금 14,000,000원 중 금 6,368,270원을 초과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강제집행을 하지 않기로 한다."는 내용의 조정(이하 '이 사건 조정'이라 한다)이 성립되었다. 나. 피고는 위 조정조서의 집행력 있는 정본에 기하여 2003. 10. 30. 청주지방법원 2003본2691호로 원고 소유의 유체동산에 대한 강제집행을 신청하였고, 2003. 11. 29. 청주지방법원 2003타채2993호로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을 신청하였다. 다. 한편, 제1심법원은 2003. 11. 18. 원고의 강제집행정지신청(2003카기1164)에 따라 "금 4,000,000원을 공탁하는 조건으로 위 조정조서에 기한 유체동산에 관한 강제집행을 제1심판결 선고시까지 정지한다."는 내용의 강제집행정지결정을 하였고, 원고는 대한민국(소관 : 청주지방법원 공탁공무원)에게 위 금 4,000,000원을 공탁하였다. 2. 주장 및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요지 피고는 이 사건 조정과 관련하여 원고가 청주지방법원 99년금제955호로 공탁한 금 5,000,000원을 출급하였고, 원고의 급료채권에 대하여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아 그 중 금 15,850,680원을 추심함으로써 위 조정에 따른 원고의 피고에 대한 채무는 모두 소멸되었다. 따라서 이 사건 조정조서의 집행력 있는 정본에 기한 강제집행은 불허되어야 하고, 이에 기한 피고의 위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신청은 각하되어야 한다. 나. 판 단 (1) 강제집행 불허가청구 부분에 관한 판단 (가) 먼저, 직권으로 살피건대, 채무명의에 대한 집행력의 배제를 구하는 청구이의의 소는 강제집행이 종료된 후에는 그 강제집행의 불허를 구할 이익이 없다 할 것인데, 갑 제7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는 이 사건 조정조서의 집행력 있는 정본에 기하여 원고가 대한민국에 대하여 가지는 제1의 다.항 기재 공탁금회수청구권에 관하여 위 청주지방법원 2003타채2993호로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을 신청하였고, 위 법원은 2003. 12. 1. 이를 받아들여 위 금 4,000,000원의 공탁금회수청구권에 관하여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을 발하였으며, 위 명령은 그 무렵 대한민국에 송달됨으로써 확정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반증이 없으므로, 위 조정조서에 기한 강제집행의 불허를 구하는 원고의 청구 중 위 전부명령이 확정됨으로써 종료된 금 4,000,000원 부분에 관하여는 소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고 할 것이다. (나) 다음으로 원고의 나머지 청구 부분에 관하여 보건대, 조정조서가 집행권원인 경우에 청구이의의 소의 이의사유는 조정이 성립된 후에 생긴 것이 아니면 주장할 수 없고, 조정이 성립된 후에 생긴 사유에 한하여 청구이의의 소로써 주장할 수 있다고 할 것인바, 피고가 이 사건 조정 성립 이후 원고 주장과 같이 원고가 공탁한 공탁금을 출급하였다거나 원고의 채권을 추심하였다는 점을 인정할 만한 아무런 증거가 없으므로, 위 조정조서에 기하여 지급하여야 할 금 6,368,270원 중 전항의 금 4,000,000원을 초과하는 부분에 관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2)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신청 각하청구 부분에 관한 판단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의 신청에 관한 재판에 대하여는 즉시항고에 의하여 불복할 수 있고( 민사집행법 제229조 제6항), 위 신청을 각하하여 줄 것을 소로써 구하는 것은 부적법하다 할 것이다(더구나 위 전부명령의 신청에 의한 전부명령이 이미 발하여진 후 확정되었음은 앞서 본 바와 같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이의청구 부분 중 금 4,000,000원에 대한 부분 및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신청 각하청구 부분은 부적법하여 이를 각 각하하고, 원고의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바, 제1심판결 중 청구이의청구 부분은 이와 일부 결론을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위와 같이 변경하고, 나머지 청구 부분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그 부분에 관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박대영(재판장) 조중래 이현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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