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83나3704서울고등법원 2심1984-07-31 선고검수완료

원고가 정리회사와 보수금 지급 약정을 체결하고 이후 새로운 약정에 따라 보수를 수령함.

상소인: 원고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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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서울고등법원 83나3704 민사 사건(1984년 7월 31일 선고, 2심)의 판결 결과는 기각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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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원고는 정리회사로부터 3천만 원의 정리채권에 대한 권리를 인정받기 위해 소송을 제기했다.
  • 피고는 원고와 1978년 6월 7일에 맺은 보수금 지급 약정이 1978년 10월 13일 새로운 약정으로 해제되었고, 이미 지급이 완료되었다고 주장했다.
  • 원고는 당시 심각한 경제적 어려움과 강압 때문에 새로운 약정을 맺었으며, 이 약정은 무효라고 주장했다.
  • 법원은 원고가 이후 5개월간 여러 차례에 걸쳐 약정에 따른 금액을 받은 점을 확인했다.
  • 원고가 약정의 존재와 유효성을 인정하고 이행을 받은 이상, 새삼 약정의 하자를 이유로 취소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 이에 원고의 청구는 받아들여지지 않고 기각되었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가 정리회사에 대해 3천만 원의 정리채권 권리 확정을 요구했으나, 피고는 기존 약정이 해제되고 지급이 완료되었다고 맞섰다. 쟁점은 원고가 강압에 의해 새로운 약정을 맺었는지와 그 약정의 유효성 여부였으며, 법원은 원고가 약정에 따른 금액을 실제로 받은 점을 들어 약정이 유효하다고 판단해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원고가 1978년 10월 13일 새로운 약정을 체결하고, 그에 따라 미화 700,000불을 여러 차례 나누어 받은 사실을 인정했다.
  • 원고가 약정 당시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태였으나, 약정이 현저히 불공정하다고 단정할 증거가 부족했다.
  • 원고가 주장한 강압과 협박에 대한 증거가 신빙성이 떨어지고, 법원은 이를 인정하지 않았다.
  • 약정을 이행받은 후에는 그 약정의 존재와 유효성을 인정하는 것으로 보아, 나중에 약정 취소를 주장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 따라서 1978년 6월 7일 약정은 10월 13일 약정으로 실효되었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다고 봤다.

핵심 정리

원고는 초기 약정에 따른 보수를 요구했으나, 법원은 원고가 새로운 약정을 체결하고 실제로 보수를 받은 점을 들어 약정이 유효하다고 판단했다. 강압 주장은 증거 부족으로 받아들여지지 않아 원고의 청구는 기각되었다.

민사 판결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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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

판례 요지

판시사항
  1. 1

    약정이 강박에 인한 것이라 하여도 그 후 약정의 이행으로 그 약정의 존재와 유효성을 시인하였다하여 취소권을 부정한 사례.

【원고, 항소인】 박세일 【피고, 피항소인】 정리회사 공영토건주식회사 【제1심】 서울민사지방법원(82가합8088 판결) 【주 문】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청구 및 항소취지】원판결을 취소한다. 원고가 정리회사 공영토건주식회사에 대하여 금 30,000,000원의 정리채권(접수번호 684호의 일부)을 가짐을 확정한다.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성립에 각 다툼이 없는 갑 제1호증(약정서, 을 제2호증과 같다), 갑 제8호증(이의통지서), 을 제7호증의 1, 2(계약서확인신청 및 계약서), 공성부분의 성립에 다툼이 없고 당심증인 동성운의 증언에 의하여 사성부분의 진정성립이 인정되는 갑 제9호증(약정서), 같은 을 제3호증(경위서), 위 증인의 증언에 의하여 진정성립이 인정되는 갑 제4호증의 2(전문), 같은 을 제4호증(자술서)의 각 기재(다만, 을 제3, 4호증의 각 기재중 뒤에서 믿지 않는 부분제외)와 원심증인 김덕제, 동 오흥원, 당심증인 동성운, 동 최경식의 각 일부증언(다만 뒤에서 믿지 않는 부분 각 제외)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여 보면 원고는 1978. 5. 29. 소외 동성운과 사이에 중동지역에서 발주되는 해외건설공사의 수주사업을 공동으로 추진하기로 하되 위 동성운에게 원고가 부사장으로 있던 소외 화성산업주식회사의 부사장 명칭을 사용하도록 약정한 다음 동 소외인에게 국내 체재비 및 해외활동비로 금 3,000,000원 가량과 항공표를 구입하여 주는 등 지원을 한 결과 위 동성운이 사우디아라비아 해수담수화공사가 발주하는 알쥬베일 주택단지 공사의 수주교섭을 벌여 같은해 6. 6. 싱가폴에서 원고에게 공사비 미화 4억 9천만불, 건축기간 3년반 내지4년 정도의 건설공사(기밀의 누설을 우려하여 싱가폴의 건설공사라고 표시하였다)의 수주를 위하여 즉시 원고의 위임장과 관계자를 보내달라는 전문을 보내자 원고는 위 전문을 소외 공영토건주식회사(이하 소외회사라고만 한다) 대표이사 변강우에게 제시하고 위 공사를 소외회사로 하여금 수주하게 하여 주겠다고 하여 같은날 원고와 소외회사 사이에 원고의 활동으로 소외회사가 해외건설공사를 수주하게 될 경우 소외회사는 원고에게 그 수수료로 공사계약금액의 15/1000에 해당하는 금액을 매 기성고 수령시마다 지급하기로 약정한 사실, 그 후 소외회사는 위 소외 동성운의 해외에서의 주선에 의하여 소외 코오롱건설주식회사와 공동으로 같은해 6. 23. 사우디아라비아 정부해수담수화 공사로부터 총 공사비 1,707,269,939.00 사우디리알(미화 약 4억9천만불 상당)의 사우디아라비아국 알쥬베일 주택단지 공사를 수급한 사실(다만 수급자는 사우디아라비아국의 3개 건설회사와 소외회사 및 소외 코오롱건설주식회사가 공동수급자가 되는 형식을 취하였다), 소외회사와 코오롱건설주식회사는 그 무렵 위 공사에 착수하여 1982. 5. 27. 현재 공정의 92.75퍼센트 가량의 공사를 마친 사실 및 소외회사에 대하여 1982. 8. 18. 서울민사지방법원에 의하여 회사정리절차가 개시되자 원고는 자신이 소외회사로부터 받을 보수금 채권이 금 5,023,340,000원이라고 주장하여 접수번호 684호로 이를 정리채권으로 신고하였으나 피고가 이에 대하여 이의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위 인정에 반하는 갑 제3호증(통지서), 을 제3호증(경위서), 을 제4호증(자술서)의 각 기재부분과 위 증인들의 각 증언부분 및 원심법원의 서울지방검찰청 북부지청 81년형 제23310호 피의자 변강우에 대한 사기등 피의사건 기록검증결과 일부는 믿지 아니하고 달리 반증이 없다. 원고는 위 정리채권으로 신고한 보수금 채권중 금 30,000,000원에 대한 권리의 확정을 청구하는데 대하여, 피고는 1978. 10. 13. 원고와 소외회사 사이에 위 1978. 6. 7.자 약정을 해제하기로 합의하고 그대신 소외회사와 코오롱건설주식회사가 원고에게 미화 700,000불을 지급하기로 약정하였고 이에 따라 위 회사들이 원고에게 위 약정금원을 모두 지급하였으므로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부당하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성립에 각 다툼이 없는 을 제1호증(합의서), 을 제8, 9호증의 각 1, 2(각 송금의뢰서 및 인감증명)의 각 기재와 원심증인 오흥원, 당심증인 동성운의 각 일부 증언(앞에서 믿지 않은 부분 각 제외)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여보면 원고는 1978. 10. 13. 소외회사 및 코오롱건설주식회사와 사이에 앞서 본 1978. 6. 7.자 원고와 소외회사 사이의 보수금 약정을 해약하고 위 회사들이 원고에게 미화 700,000불, 소외 동성운에게 미화 800,000불을 2회에 나누어 지급하기로 함과 동시에 원고는 이후 소외회사에 대하여 일체의 청구를 하지 아니하기로 하는 내용의 새로운 약정을 하고 그 취지의 합의서(을 제1호증)를 작성하여 공증인의 인증을 받은 사실, 이에 따라 원고는 소외회사와 코오롱건설주식회사에 1978. 10. 11. 및 1979. 3. 17. 위 회사들이 위 약정금을 송금할 원고의 은행구좌를 통지하여 송금을 의뢰하고 위 회사들은 1978. 10. 14.부터 1979. 3. 19.까지 사이에 수회에 걸쳐 사우디아라비아에서 원고가 지정한 원고의 은행구좌에 미화 700,000불을 송금하여 위 약정금 전액을 지급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달리 반증이 없다. 그런데 원고는, 위 1978. 10. 13.자 위 회사들과의 새로운 약정을 할 무렵 원고는 이 사건 공사의 수주활동을 위하여 진 부채로 인하여 거주할 집도 없이 심히 궁박한 상태에 있었는데 소외회사는 원고가 모르는 사이에 소외 동성운과 사이에 소외회사가 위 동성운에게 미화 1,500,000불을 지급하기로 한다는 약정을 하여 놓고 원고에게는 보수금을 한푼도 줄 수 없다고 하므로 마지 못하여 위와 같은 약정을 한 것이니 위 약정은 궁박으로 인하여 현저하게 공정을 잃은 법률행위이므로 무효라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원심증인 김덕제, 당심증인 최경식의 각 일부증언(앞에서 믿지 않은 부분제외)과 당원의 서울지방검찰청 84년 형 제26514호 피의자 동성운에 대한 사기 등 피의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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