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94가단42410서울지방법원동부지원 1심1995-04-28 선고검수완료
피고 회사 정리절차 중 원고의 상계동의서 위조 주장 확인 소송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
형량 percentile 미계산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 본 정보는 참고용입니다
본 페이지는 공개된 판결문을 LLM(생성형 AI)으로 정형화한 데이터입니다. 원문과 차이가 있을 수 있고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구체적 사건은 자격 있는 변호사와 상담하세요. 본 사이트의 통계·라벨은 가치 판단이 아닌 단순 경향 지표입니다.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피고 회사는 1980년 12월 법원으로부터 회사정리절차 개시 결정을 받았다.
- 원고는 정리절차에서 약 1억 2천만 원의 채권을 신고하여 정리채권으로 확정되었다.
- 피고 회사의 관리인은 원고에 대해 약 1억 1천만 원의 어음금 채권을 자동채권으로, 원고의 정리채권을 수동채권으로 상계하기 위해 법원에 상계허가 신청을 하면서 원고 명의의 상계동의서를 첨부했다.
- 법원은 1983년 5월 상계를 허가했다.
- 원고는 상계동의서가 위조되었다고 주장하며, 위조 확인을 구하는 소송을 제기했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는 피고 회사의 관리인이 상계허가 신청 시 제출한 상계동의서가 위조되었다며 진위 확인을 구했으나, 법원은 상계동의서가 상계의 요건이 아니므로 확인의 이익이 없다고 판단하여 소를 각하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상계는 상대방의 동의 없이도 일방의 의사표시만으로 효력이 발생하므로, 상계동의서의 위조 여부는 상계의 효력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 정리회사의 관리인은 법원 허가를 받아 언제든지 상계할 수 있으므로, 상계동의서가 위조되었더라도 원고가 그 확인을 구할 법률상 이익이 없다.
- 원고의 주장은 상계의 요건과 무관하므로, 확인의 이익이 인정되지 않는다.
핵심 정리
상계는 일방의 의사표시로 성립하므로, 상대방의 동의서 위조 여부는 상계 효력에 영향이 없다. 따라서 위조 확인을 구하는 소는 법률상 이익이 없어 각하된다.
민사 판결 결과
이 사건각하
광고 자리
Leaderboard 728×90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유사도 ≥50%
· 사실관계 85% 이상 + 형량이 유의미하게 다른 사건. 가벼운 사건이 먼저.
유사 사건 분석 중...
판례 요지
판시사항- 1
증서진부확인의 소에서 확인의 이익이 부정된 사례
광고 자리
Half Page 300×600
이 판결, 합리적인가요?
아직 투표가 없어요. 첫 의견을 남겨보세요.
공유하기
요약 한 줄 + 페이지 링크 + 사이트 이름이 클립보드에 들어가요. 카톡·메시지에 그대로 붙여넣기.
이 판결, 합리적인가요?
아직 투표가 없어요. 첫 의견을 남겨보세요.
광고 자리
Medium Rectangle 300×250
공유하기
요약 한 줄 + 페이지 링크 + 사이트 이름이 클립보드에 들어가요. 카톡·메시지에 그대로 붙여넣기.
댓글
댓글을 남기려면 소셜 계정으로 로그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