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2006나894서울서부지방법원 2심2006-08-24 선고검수완료
재건축정비사업 조합원이 조합의 집회·시위에 불참했다는 이유로 조합으로부터 시위불참비 납부를 요구받음
상소인: 피고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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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량 percentile 미계산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서울서부지방법원 제1민사부 2006나894 민사 사건(2006년 8월 24일 선고, 2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승소이다. 적용 법조는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피고 조합정관 제9조 제1항 제5호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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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원고는 OO지역에서 재건축사업을 추진하는 피고 조합의 조합원으로, 사업구역 안의 연립주택을 소유하고 있었다.
- 피고 조합은 사업 진행 과정에서 관할 구청과 마찰이 생기자 집회와 시위를 통한 실력행사를 하기로 하고, 2002년 9월 임시총회에서 조합원 전원이 집회·시위에 참가하고 불참할 경우 하루당 5만 원의 시위불참비를 부과하기로 결의했다(1차 조합결의).
- 이어 2003년 11월 임시총회에서는 불참자에게 하루당 10만 원의 시위불참비를 부과하기로 결의했다(2차 조합결의).
- 원고는 직장생활 등 개인 사정으로 1차 결의 당시 39일, 2차 결의 당시 16일 동안 집회와 시위에 한 번도 참가하지 않았다.
- 피고는 원고에게 355만 원(5만 원×39일 + 10만 원×16일)의 시위불참비를 내라고 통지했고, 원고가 내지 않으면 주택 매수인에게 부과하겠다고 했다.
- 원고는 2005년 2월 연립주택을 매도하면서 매매대금 중 390만 원을 부동산 중개소에 맡겨 두고 시위불참비 문제가 해결된 뒤 지급받기로 합의했다.
한눈에 보는 결론
재건축정비사업 조합이 집회와 시위에 참가하지 않은 조합원에게 시위불참비를 부과한 사안에서, 법원은 조합의 부과 근거가 되는 정관 조항과 조합결의에 아무런 법적 근거가 없다고 보아 해당 채무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확인해 주었다. 조합원인 원고가 조합을 상대로 낸 채무부존재확인 소송에서 원고가 승소한 사건이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조합 정관은 조합원이 정비사업비, 부과금, 청산금, 지연손실금 등 비용을 부담한다고만 규정하고 있을 뿐, 집회나 시위에 불참한 조합원에게 제재 성격의 금원을 부과하는 근거는 되지 못한다고 보았다.
- 재개발조합이 조합원에게 어떤 의무를 지우려면 법률이나 정관에 근거 규정이 있어야 하는데, 관련 법률인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에도 시위 불참자에게 금원 지급 의무를 부과할 수 있는 조항이 없다고 지적했다.
- 법률이나 정관상 근거 없이 의무를 부과하는 조합결의는 효력이 없다는 원칙에 따라, 1·2차 조합결의에서 시위불참비 지급을 정한 부분은 효력이 없다고 판단했다.
- 따라서 원고가 피고에게 지급해야 할 시위불참비 355만 원의 채무는 존재하지 않으며, 피고가 계속 지급을 요구하고 있어 원고가 확인을 구할 이익도 있다고 보았다.
- 1심 판결과 결론을 같이하여 피고의 항소를 받아들이지 않고 기각했다.
핵심 정리
조합이나 단체가 구성원에게 의무나 제재를 부과하려면 반드시 법률이나 정관에 명확한 근거가 있어야 하며, 근거 없이 총회 결의만으로 부과한 금원은 효력이 없다는 점을 보여주는 사건이다. 집회·시위 참가를 강제하고 불참을 이유로 돈을 물리는 것은 정관의 비용부담 조항만으로는 정당화될 수 없다.
민사 판결 결과
이 사건원고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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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0 / 0건
유사도 ≥50%
· 사실관계 85% 이상 + 형량이 유의미하게 다른 사건. 가벼운 사건이 먼저.
법률적으로 충분히 비슷한 사건이 없습니다.
(같은 죄명·적용법조 기준 매칭되는 판례 부족)
- 1 -
서 울 서 부 지 방 법 원
제
1
민 사 부
판 결
사 건2006나894 채무부존재확인
원고, 피항소인 조○○ (○○○-○○○)
서울 ○○구 ○○동 ○○ ○○○ ○호
송달장소 서울 ○○구 ○○동 ○○ ○○○○ ○층
피고, 항소인 ○○○○○○○○재건축정비사업조합
서울 ○○구 ○○동 ○○ ○○○○○ ○층
조합장 유○○
제1심 판결서울서부지방법원 2005. 12. 22. 선고 2005가단38525 판결
변 론 종 결2006. 8. 10.
판 결 선 고2006. 8. 24.
주 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묏 항소취지
- 2 -
1. 청구취지
원고의 피고에 대한 시위불참비 금 3,550,000원 지급채무는 존재하지 아니함을 확인
한다.
2.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기초사실
다음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내지 4호증, 을 제1, 3 내지
6, 16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다.
가. 피고는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에 의하여 2002. 12. 24. 설립인가를 받은 주택재개
발정비조합으로서 서울 ○○구 ○○동 ○○ 외 4필지에서 재건축사업(이하 ‘이 사건 재
건축사업’이라 한다)을 추진하고 있고, 원고는 위 재건축사업 구역 내인 서울 ○○구
○○동 ○○ 소재 연립주택 제○동 제○층 제○호의 소유자이자 피고의 조합원이었다.
나. 피고는 이 사건 재건축사업의 진행과 관련하여 주무관서인 ○○구청과의 마찰이
생기자 집회와 시위를 통한 실력행사를 하기로 하고, 2002. 9. 15. 조합임시총회를 열
어 피고 조합원 60명 중 42명이 참석한 가운데(원고는 참석하지 않았다) 피고 조합정
관 제9조 제1항 제5호에 근거하여 참석인원 전원 찬성으로 조합원 전원이 위 집회와
시위에 참가하기로 하고 조합원이 참가하지 아니할 경우 불참일당 50,000원의 시위불
참비를 부과하기로 하는 내용의 조합결의(이하 ‘1차 조합결의’라 한다)를 하였다.
다. 또한 피고는 2003. 11. 27. 조합임시총회를 열어 피고 조합원 60명 중 36명이 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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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한 가운데(원고는 참석하지 않았다) 찬성 28명, 반대 6명, 기권 2명으로 시위불참자
에 대하여 불참일당 100,000원의 시위불참비를 부과하기로 하는 조합결의(이하 ‘2차 조
합결의’라 한다)를 하였다.
라. 피고 조합원들이 2002. 9. 17경부터 2003. 8. 14.경까지 ○○구청 인근 등지에서
집회와 시위를 개최하였는데 원고는 1회도 참가하지 아니하였던 바, 원고가 1차 조합
결의에 따라 시위불참비가 50,000원인 당시 39일간 시위에 불참했고, 2차 조합결의에
따라 시위불참비가 100,000원인 당시 16일간 시위에 불참했다는 이유로, 피고는 원고
에게 3,550,000원(50,000원 × 39일 + 1,600,000원 × 16일)의 시위불참비를 납부하라는
통지를 하였다.
마. 원고는 2005. 2. 11. 서○○에게 위 연립주택 제○동 제○층 제○호를 대금
170,000,000원에 매도하였는데, 피고로부터 위 시위불참비를 원고가 납입하지 아니할
경우 위 매수인인 서○○에게 부과하겠다는 통보를 받고, 서○○와 사이에 매매대금
중 3,900,000원을 부동산 중개소에게 맡기고 시위불참비에 관한 문제가 해결된 후 지
급받기로 합의하였다.
2. 당사들의 주장 및 판단
가. 당사자들의 주장
(1) 원고는, 자신이 직장생활 등 개인적인 사정으로 위 1의 라.항 기재와 같이 집
회와 시위에 참가하지 않았지만 피고의 1, 2차 조합결의는 아무런 근거가 없는 효력없
는 의결이므로 이를 근거로 한 이 사건 시위불참비 지급채무는 존재하지 않는다고 주
장한다.
(2) 이에 대하여 피고는, 1, 2차 조합결의는 비용납부의무를 규정한 피고 조합정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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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조 제1항 제5호에 근거하고 있어 효력이 있고, 1, 2차 조합결의에 찬성하지 아니하
거나 참가하지 아니한 조합원도 1, 2차 조합결의에 따른 의무를 이행하여야 할 것이므
로 집회와 시위에 참석하지 아니한 원고는 1, 2차 조합결의에 따른 시위불참비를 지급
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나. 판 단
(1) 정관 제9조 제1항 제5호가 시위불참비 부과의 근거 조항인지 여부
을 제2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피고 조합정관 제9조 제1항 제5호에 의하면 조합
원들은 정비사업비, 부과금, 청산금 및 지연손실금(이주지연, 계약지연, 조합원 분쟁으
로 인한 지연 등을 포함함) 등의 비용납부의무를 부담한다고 규정한 사실은 인정할 수
있는바, 위 정관조항은 조합원들의 비용납부의무만을 규정하고 있어 피고 조합원들은
자신의 이익을 위하여 행하는 사업의 일환으로 관계법령에 따른 집회와 시위를 할 수
있으므로 피고는 위 정관규정에 따라 발생하는 실비비용을 정산하여 조합원들에게 부
담시킬 수는 있지만, 위 정관규정을 근거로 집회와 시위에 참가하지 않았다는 사실만
으로 그에 대한 제재적 성격이 있는 금원인 시위불참비를 부과할 수는 없다 할 것이
다.
(2) 1, 2차 조합결의가 시위불참비 부과의 근거가 되는지 여부
재개발조합이 그 조합원들에게 어떠한 의무를 부과하려면 그에 대한 법률이나
정관상의 근거 규정이 있어야 할 것이고, 법률이나 정관상의 근거도 없이 의무를 부과
하는 조합결의는 그 효력이 없다고 할 것인바, 관련법률인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에 재
개발조합원이 이익을 달성하기 위한 시위에 불참한 조합원에 대하여 금원을 지급할 의
무를 부과할 수 있는 근거 조항은 없고,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 조합정관 제9조 제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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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 제5호도 그 근거 조항이 될 수 없으므로 1, 2차 조합결의에서 시위불참비 지급을
정한 결의내용은 그 효력이 없다고 할 것이다.
(3) 따라서 원고의 피고에 대한 이 사건 시위불참비 3,550,000원 지급채무는 존재
하지 아니함에도 피고가 원고에게 위 시위불참비 지급을 구하고 있으므로, 원고로서는
그 확인을 구할 이익이 있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강재철 _________________________
판사 조희찬 _________________________
판사 박주영 _________________________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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