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63다74광주고등법원 2심1963-06-04 선고검수완료
조합채권자가 조합원 개인 재산에 대해 강제집행을 시도함
상소인: 원고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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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광주고등법원 63다74 민사 사건(1963년 6월 4일 선고, 2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승소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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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원고인 조합채권자 박동근은 피고 박성준을 상대로 강제집행을 시도하였다.
- 이 강제집행은 원고가 소속된 조합의 채무에 기초하여 원고 개인 소유의 재산에 대해 이루어졌다.
- 원심 법원은 조합채권자가 조합원 개인 재산에 대해 강제집행할 수 있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강제집행을 인정하였다.
- 그러나 이 판결은 법리적 문제로 인해 상급 법원에서 파기되었다.
- 상급 법원은 조합채권자가 조합을 상대로 한 채무명령만으로는 조합원 개인 재산에 강제집행을 할 수 없다고 판단하였다.
- 사건은 다시 원심 법원으로 돌려보내져 재심리되기로 하였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인 조합채권자가 조합의 채무를 근거로 피고인 조합원 개인 재산에 대해 강제집행을 시도하였으나, 법원은 조합만을 상대로 한 채무명령으로는 조합원 개인 재산에 강제집행을 할 수 없다는 점을 쟁점으로 삼아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하도록 결정하였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조합채권자가 조합을 상대로 한 채무명령만을 가지고 조합원 개인 재산에 대해 강제집행을 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
- 조합원 개인 재산에 대해 강제집행을 하려면 조합원 전원 또는 개인을 상대로 한 별도의 채무명령이 필요하다.
- 조합채권자는 우선 조합 재산에 대해 강제집행을 할 수 있으며, 조합 재산으로 채권을 다 충당하지 못할 경우에만 개인 재산에 대해 강제집행을 할 수 있다.
- 원심은 이러한 법리를 잘못 적용하여 조합원 개인 재산에 대해 직접 강제집행을 허용하였으므로 판결에 영향을 미치는 위법이 있었다.
- 따라서 원심 판결은 파기되어 사건을 다시 심리하도록 하였다.
핵심 정리
조합채권자가 조합을 상대로 한 채무명령만으로는 조합원 개인 재산에 대해 강제집행을 할 수 없으며, 조합원 개인 재산에 대한 강제집행은 별도의 채무명령이 있어야 가능하다. 이번 판결은 이 점을 명확히 하여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하도록 하였다.
민사 판결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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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요지
판시사항- 1
조합채권자가 조합을 상대로 한 채무명의로서 조합원 개인의 재산에 대하여 강제집행를 할 수 있는지 여부
【원고, 상고인】 박동근
【피고, 피상고인】 박성준
【원심판결】광주지방법원(62나464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사건을 광주지방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원고의 상고이유는 따로 붙인 상고이유서 기재와 같다.
먼저 상고이유 제1점에 대하여, 원심판결에 의하면 원심은 피고가 소외 나주읍 주택건설조합 대표조합장 박동근에 대한 채무명의에 기하여 원고 소유의 본건 유체동산에 강제집행을 한 사실과 소외 나주읍 주택건설조합은 조합원 10명이 주택건축사업을 목적으로 상호 출자조직한 조합인데 아직 해산되지 않은 조합인 사실등을 인정한 후 조합채권자가 그 채권을 집행함에 있어 조합원 개인재산에 대하여도 집행할 수 있음은 법률상 당연한 이치이므로 피고의 본건 강제집행은 정당한 것이라고 판시하고 있다.
그러나 조합채권자가 그 조합채권을 집행 추심함에 있어 조합재산에 대한 강제집행으로 추심하거나 또는 그 조합원 개인재산에 대하여 분할 부담비율에 따라 강제집행으로 추심하거나 그 자유라 할지라도 채권자가 조합원 전원 또는 한 개인을 상대로 한 채무명의를 얻지 않고 조합을 상대로 한 채무명의만을 얻었을 때에는 조합재산에 대해서만 강제집행을 할 수 있을 것이요 직접 조합원 개인재산에 대해서는 함부로 강제집행을 할 수 없는 것이며 이 조합재산으로서 채권만족을 취하지 못할 때 그 부족액에 대해서는 각 조합원 전원 또는 개인을 상대로 채무명의를 얻어 각 개인의 책임부담액 범위내에서 개인재산에 대하여 강제집행을 할 수 있다 할 것이다.
그런데 원심이 원고소속 나주군 주택건설조합명의 채무명의에 기하여 직접 원고소유 개인재산인 본건 유체동산에 강제집행할 수 있다 판단하고 피고의 본건 강제집행을 허용하였음은 전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칠 위법을 범하였다 할 것이므로 논지 이유있다.
따라서 원심판결은 이 점에 있어 파기를 면치 못할 것이므로 본원은 이외의 상고논지에 대한 판단을 생략하고, 원심으로 하여금 다시 심리판단하게 하기 위하여민사소송법 제400조,제406조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병규(재판장) 김희남 노병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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