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2016가단43235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 1심2016-11-17 선고검수완료

원고가 송전선 철거 소송에서 패소한 후 토지 사용권을 취득하고 손실보상금을 지급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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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 2016가단43235 민사 사건(2016년 11월 17일 선고, 1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승소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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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피고는 원고를 상대로 송전선 철거를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했고, 2014년 3월 법원에서 피고가 전부 승소하는 판결이 내려졌다.
  • 이 판결은 2015년 5월 항소와 상고가 모두 기각되어 확정되었다.
  • 이후 원고는 중앙토지수용위원회에 송전선이 설치된 토지 사용권을 확보하기 위해 재결 신청을 했고, 2015년 9월 재결을 통해 토지 사용권을 취득했다.
  • 원고는 손실보상금 18,295,200원을 피고에게 지급했고, 확정판결에 따른 부당이득금도 모두 변제했다.
  • 피고는 여전히 송전선 주변 토지의 사용 제한 문제를 주장했으나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는 원고에게 송전선 철거를 요구하는 소송에서 승소했으나, 원고가 이후 토지 사용권을 공식적으로 취득하고 손실보상금을 지급하면서 이 판결의 집행을 막을 수 있는 사유가 생겼다. 쟁점은 원고의 토지 사용권 취득이 기존 판결 집행에 영향을 미치는지였으며, 법원은 원고의 권원 취득을 인정해 강제집행을 허락하지 않았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원고가 확정판결 이후 토지 사용권을 확보하기 위한 재결 절차를 거쳐 정당한 권리를 취득했다.
  • 원고가 손실보상금을 지급함으로써 토지 사용에 대한 정당한 대가를 지급한 점을 인정했다.
  • 기존 판결은 원고가 권원 없이 토지를 사용한 것으로 전제한 것이므로, 이후 권원 취득으로 상황이 달라졌다.
  • 피고의 주장은 기존 판결의 범위와 권원 취득 후 상황을 혼동한 것으로 판단했다.
  • 따라서 원고의 권원 취득은 기존 판결 집행을 막을 충분한 이유가 된다고 보았다.

핵심 정리

원고가 송전선 철거 판결 후 토지 사용권을 공식적으로 취득하고 손실보상금을 지급하면서, 기존 판결에 따른 강제집행을 막을 수 있는 새로운 사유가 생겼다. 법원은 이 점을 인정해 원고의 청구를 받아들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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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고】 **** (소송대리인 **** 담당변호사 ****) 【피 고】 **** 【변론종결】2016. 10. 20. 【주 문】 1. 피고의 원고에 대한 **** 2014. 3. 13. 선고 **** 판결에 기한 강제집행을 불허한다. 2. 이 법원이 **** 강제집행정지 신청사건에 관하여 2016. 5. 27. 한 강제집행정지결정을 인가한다. 3.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4. 제2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 유】1. 기초사실 가. 피고는 원고를 상대로 이 법원 ****로 고압전선철거 등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여 2014. 3. 13. 이 법원으로부터 "원고는 피고에게 평택시 (주소 생략) 임야 992㎡(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 상공에 설치되어 있는 345,000V 특별고압송전선(이하 ‘이 사건 송전선’이라 한다)을 철거하고, 249,706원을 지급하고, 2013. 7. 1. 위 송전선 철거일까지 연 319,800원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라는 내용의 전부 승소판결을 선고받았고, 위 판결은 **** 항소기각 및 상고기각 되어 그대로 확정(이하 ‘이 사건 확정판결’이라 한다)되었다. 나. 한편 원고는 이 사건 송전선과 관련하여 이 사건 토지 사용권원을 확보하기 위하여 ****에 재결신청을 하였고, 이 사건 확정판결의 사실심 변론종결일인 **** 이후인 **** ****로부터 "345kV○○-△△송전선로권원확보사업을 위하여 이 사건 토지를 사용하고 손실보상금은 ****으로 한다. 사용의 개시일은 2015. 11. 10.로 하고 사용기간은 사용개시일로부터 전기 공작물이 존속하는 때까지로 한다."라는 재결(이하 ‘이 사건 재결’이라 한다)을 받아,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원고 명의로 구분지상권설정등기[목적 : 전기 공작물(철탑 및 송전선)의 건설과 소유, 범위 : 송전선이 통과하는 242㎡의 상공 11미터 이상 49미터 이하의 공중공간, 존속기간 : 사용개시일로부터 전기 공작물의 존속기간까지]를 마쳤다. 다. 원고는 피고에게 2015. 10.경 위 손실보상금 ****을 지급하였고, 2016. 4.경 이 사건 확정판결에 따른 부당이득금도 지급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1, 2, 갑 제2, 3, 4, 5, 6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확정판결 사실심 변론종결 후 이 사건 토지 중 원고의 송전선이 지나는 지역에 대한 권원을 확보하기 위한 목적으로 재결절차가 진행되었고 그에 따라 ****가 이 사건 재결을 하였는데, 이는 위 사업을 위하여 원고가 2015. 11. 10.부터 이 사건 토지를 사실상 영구적으로 사용할 권리를 취득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고 있으며, 원고가 위 재결에 따라 피고에게 그에 따른 손실을 보상하였으므로, 원고는 재결내용에 따라 이 사건 송전선을 위하여 이 사건 토지를 점유할 정당한 권원을 취득하였다고 봄이 상당하고, 이는 원고가 권원 없이 이 사건 토지를 사용하고 부당이득 하였음을 전제로 한 이 사건 확정판결의 집행력을 배제할 수 있는 사유에 해당하며,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확정판결에 따른 부당이득금도 모두 변제한 이상, 이와 관련된 피고의 원고에 대한 청구권은 소멸하였다 할 것이므로, 피고의 원고에 대한 이 사건 확정판결에 기한 강제집행은 불허되어야 한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이 사건 송전선 등으로 인하여 이 사건 토지 중 위 송전선이 통과하는 부분 및 위 송전선으로부터 법정이격거리 7.8m 이내에 있는 토지의 상공부분의 사용을 제한받는데 원고는 위 송전선으로부터 3m 범위 내에 있는 부분에 대해서만 사용권원을 확보하였을 뿐이므로 이 사건 확정판결에 기한 집행력은 여전히 유지되어야 한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위 확정판결에 의하더라도 철거 부분 판시에서는 그 침해범위 등이 특정되어 있지 않고, 부당이득부분을 판시하는 과정에서 "점유 권원 없는 점유"를 전제로 비로소 그 범위가 언급되었을 뿐인데, 이는 아무런 사용권원이 없음을 전제로 산정한 기준에 불과하므로, 원고가 위 확정판결 이후 새로이 권원을 취득하고 그 과정에서 산정된 손실보상을 마치는 등 새로운 사유가 발생한 상황에서 위 재결의 효력이 무효로 되지 않는 이상 위 기준이 그대로 적용되기는 어렵다 할 것이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박희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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