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2011나37706서울고등법원 2심2012-04-13 선고검수완료

채무자 회사에 대한 운송료 변제 목적으로 약속어음을 발행받아 추심을 위임받고 보관함

상소인: 원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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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서울고등법원 2011나37706 민사 사건(2012년 4월 13일 선고, 2심)의 판결 결과는 기각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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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원고는 채무자 회사에게 운송료 채무를 갚기 위해 약속어음 6,105만원어치를 받았다.
  • 채무자 회사는 회생절차가 시작된 후 원고에게 어음 추심을 맡겼고, 원고는 어음을 보관했다.
  • 원고는 어음 만기일에 어음금을 받아 소외 회사에 어음을 넘겼다.
  • 원고는 이 어음에 대해 상사유치권이 있어 회생담보권이 있다고 주장하며 법원에 신고했다.
  • 채무자 회사 관리인은 담보권이 없다고 반박했고, 법원은 원고의 담보권 주장을 인정하지 않았다.
  • 원고가 이에 불복해 항소했으나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고 기각했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가 채무자 회사에 대해 약속어음에 근거한 회생담보권이 있다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원고가 어음을 보관하는 과정에서 어음금을 채무자에게 돌려줘야 하는 의무가 있어 담보권을 행사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쟁점은 원고의 상사유치권 인정 여부였고, 결과적으로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상법은 상인 간 거래에서 채권자가 변제를 받을 때까지 채무자의 물건이나 유가증권을 잡아둘 수 있는 상사유치권을 인정하지만, 당사자 간 약속으로 이를 배제할 수 있다.
  • 원고는 채무자 회사로부터 어음 추심을 위임받아 어음을 보관했으나, 만기일에 어음금을 받아 발행인에게 어음을 넘기고 그 돈을 채무자에게 돌려줘야 하는 의무가 있다.
  • 이런 의무를 가진 원고가 어음에 대해 유치권을 행사하는 것은 의무 이행에 어긋나며, 이는 묵시적으로 유치권 배제 약속이 있다고 봐야 한다.
  • 원고가 내세운 은행여신거래기본약관도 단순 보관 의무가 있는 추심위임약정에는 그대로 적용되지 않는다.
  • 따라서 원고의 회생담보권 주장은 법적으로 인정되지 않는다.

핵심 정리

원고가 어음 추심을 맡아 보관하는 동안에는 어음금을 채무자에게 돌려줄 의무가 있어, 어음에 대한 유치권을 행사할 수 없다. 이에 따라 원고가 주장한 회생담보권은 법원에서 인정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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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 항소인】 주식회사 ○○○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민주 담당변호사 윤영규) 【피고, 피항소인】 채무자 주식회사 △△△의 관리인 소외인의 소송수계인 주식회사 △△△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지평지성 담당변호사 신진호) 【제1심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11. 5. 6. 선고 2010가합110942 판결 【변론종결】2012. 3. 23.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 2010. 8. 5.자 2009회확979호 회생채권조사확정재판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원고의 채무자 주식회사 △△△에 대한 회생담보권은 61,050,000원임을 확정한다. 【이 유】1. 인정사실 가. 소외 주식회사(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는 채무자 주식회사 △△△(이하 ‘채무자 회사’라 한다)에게 운송료 채무의 변제를 위하여 액면 61,050,000원, 지급기일 2009. 9. 30.인 약속어음(이하 ‘이 사건 어음’이라 한다) 1매를 발행·교부하였다. 나. 채무자 회사는 2009. 6. 30.경 금융기관인 원고에게 이 사건 어음의 추심을 위임하였고, 이에 따라 원고가 어음만기일까지 이 사건 어음을 보관하였다. 다. 그런 상태에서 2009. 7. 23. 서울중앙지방법원 2009회합109호로 채무자 회사에 대한 회생절차가 개시되었고, 소외인이 관리인으로 선임되었다. 라. 채무자 회사에 대하여 대출금 채권을 가지고 있던 원고는 2009. 9. 2. 위 회생절차에서 이 사건 어음에 관한 상사유치권을 취득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이 사건 어음 채권 61,050,000원을 회생담보권으로 신고하였다. 이에 채무자 회사의 관리인인 소외인은 담보권이 없다는 이유로 회생담보권을 부인하고 이를 회생채권으로 시인하였다. 마. 원고는 이 사건 어음의 만기일인 2009. 9. 30. 소외 회사로부터 위 어음금을 지급받고 소외 회사에게 이 사건 어음을 교부하였다. 바. 원고는 서울중앙지방법원 2009회확979호로 회생채권조사확정재판을 신청하였으나, 위 법원은 2010. 8. 5. ‘원고는 추심위임약정에 의하여 채무자 회사로부터 이 사건 어음을 교부받아 보관하게 된 것이므로, 수임인인 원고는 추심한 금전을 위임인인 채무자 회사에게 인도할 의무가 있다고 할 것이고, 이러한 의무를 부담하는 원고가 위 어음에 관하여 유치권을 행사하는 것은 위 의무이행에 어긋난다 할 것이어서, 원고와 채무자 회사 사이에는 유치권을 배제하는 묵시의 특약이 있는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는 이유로 원고의 채무자 회사에 대한 회생담보권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결정을 하였다. 사. 채무자 회사에 대한 위 회생절차는 2011. 6. 8. 종결되었다. [증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주장 원고는, 채무자로부터 추심위임을 받아 이 사건 어음을 보관하게 되었고, 채무자 회사에 대한 대출금 채권이 변제기에 도달함으로써 이 사건 어음에 대한 상사유치권을 취득하게 되었는데, 이는 은행여신거래기본약관 제6조 제3항에서도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있는 바이므로, 묵시적인 특약에 의한 상법 제58조 단서의 상사유치권 배제 조항이 적용될 수 없다고 주장하면서, 피고를 상대로 청구취지와 같은 원고의 채무자 회사에 대한 회생담보권의 확정을 구한다. 나. 판단 살피건대, 상법은 상인간의 거래에서 당사자간의 형평, 신속하고 편리한 담보취득, 상거래의 안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제58조 본문에서 ‘상인간의 상행위로 인한 채권이 변제기에 있는 때에는 채권자는 변제를 받을 때까지 그 채무자에 대한 상행위로 인하여 자기가 점유하고 있는 채무자 소유의 물건 또는 유가증권을 유치할 수 있다.’고 규정하여 상사유치권을 인정하는 한편, 같은 조 단서에서 ‘그러나 당사자간에 다른 약정이 있으면 그러하지 아니하다.’고 규정하여 상사유치권을 특약으로 배제할 수 있게 하였다. 이러한 상사유치권의 배제 특약은 묵시의 의사표시로도 가능하다 할 것이다.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앞서 본 바와 같이 금융기관인 원고는 채무자 회사로부터 추심을 위임받아 이 사건 어음을 보관하였으므로, 상행위로 인하여 이 사건 어음을 점유하게 되었다고 볼 수 있으나, 다른 한편 원고는 채무자 회사와의 추심위임약정에 따라 이 사건 어음을 보관하다가 만기일에 발행인에게 제시하여 발행인으로부터 어음금을 지급받음과 동시에 발행인에게 이 사건 어음을 교부하고, 그로 인하여 취득한 어음금을 위임인인 채무자 회사에게 지급할 의무가 있는바, 이와 같이 추심을 위하여 발행인에게 이 사건 어음을 교부할 의무를 부담하는 원고가 이 사건 어음에 대하여 유치권을 행사하여 그에 대한 점유를 계속한다는 것은 위 의무이행 즉 위임받은 이 사건 어음상의 권리실행에 어긋나는 것으로서 이를 인정하게 되면 이 사건 어음에 대한 소지인으로서의 권리실현에 장애를 가져오는 결과가 될 수 있다. 따라서 이점에서 원고와 채무자 회사 사이에는 유치권을 배제하는 묵시적인 특약이 있다고 볼 수밖에 없다. 한편, 갑 제2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원고의 은행여신거래기본약관 제6조 제3항이 ‘채무자가 은행에 대한 채무의 이행을 지체한 경우에는, 은행이 점유하고 있는 채무자의 동산·어음 기타의 유가증권을, 담보로서 제공된 것이 아닐지라도 은행이 계속 점유하거나 제2항에 준하여 추심 또는 처분 등의 처리를 할 수 있기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나, 이는 여신거래에 관한 기본약관으로, 그 자체로 어음대출이나 어음할인과 같은 여신거래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는 추심위임약정에서 그 위임인에 대하여 적정한 추심의무와 같은 적극적인 행위의무를 부담하는 것을 명시적으로 약정하여 위와 같이 상사유치권 배제의 묵시적 특약이 인정되는 경우에도, 임치 등 단순 보관의무를 부담하는 경우와 같이 그대로 적용된다고 할 수가 없다. 따라서, 원고의 채무자 회사에 대한 회생담보권은 존재하지 않는다고 할 것이다. 3. 결론 그렇다면, 서울중앙지방법원 2009회확979호 회생채권조사확정재판은 정당하여 이를 인가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고 있으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조해현(재판장) 심활섭 김장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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