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2023가단153156대구지방법원 1심2024-07-19 선고검수완료
피고 회사에서 1,000만 원을 대출받은 주채무자의 연대보증을 섰고, 주채무자가 개인회생 면책을 받은 뒤 보증채무가 사라졌다며 확인 소송을 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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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대구지방법원 2023가단153156 민사 사건(2024년 7월 19일 선고, 1심)의 판결 결과는 기각이다. 적용 법조는 민법 제440조, 민법 제163조, 민법 제164조 외 4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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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주채무자 C는 2003년 7월 9일 피고 회사로부터 1,000만 원을 변제기 2005년 7월 9일, 이율 연 10.5%, 지연이율 연 16%로 정해 대출받았다.
- 같은 날 원고 A는 그 대출금 채무에 대해 연대보증을 섰다.
- 주채무자 C는 2009년 OO지방법원에 개인회생을 신청해 2009년 11월 9일 회생개시결정, 2010년 6월 3일 변제계획인가결정을 받았고, 2015년 7월 14일 면책결정을 받아 같은 달 30일 확정됐다.
- 이 대출금 채무는 개인회생 절차의 회생채권자목록에 포함됐고, 2023년 10월 30일 기준 채무액은 25,077,492원으로 남아 있었다.
- 원고는 주채무가 상사채무라 소멸시효가 5년이고 면책 확정일로부터 5년이 지나 소멸했으며, 자신의 보증채무도 변제기부터 5년이 지나 소멸했다며 보증채무 부존재 확인을 청구했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는 주채무자가 개인회생 절차에서 면책 결정을 받았으니 주채무가 소멸했고, 따라서 자신의 보증채무도 소멸시효가 완성됐다며 채무가 없다는 확인을 구했다. 그러나 법원은 주채무가 면책으로 실권된 경우에는 보증인이 주채무의 소멸시효 완성을 주장할 수 없고, 보증채무 자체의 소멸시효도 개인회생 절차가 진행되는 동안 중단되어 면책 확정일로부터 10년이 지나지 않았다고 보아 원고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주채무인 회생채권이 소멸시효가 끝나기 전에 채무자회생법에 따라 실권됐다면 더 이상 주채무의 소멸시효 진행이나 중단을 따질 여지가 없으므로, 보증인은 보증채무 자체의 소멸시효 완성만 주장할 수 있을 뿐 주채무의 소멸시효 완성을 원용할 수 없다고 봤다.
- 이 법리는 개인회생절차에서 면책 결정이 확정된 경우에도 똑같이 적용되므로, 주채무자에 대한 면책이 확정된 이상 원고의 주채무 소멸시효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고 판단했다.
- 개인회생채권자목록이 제출되거나 채권자가 개인회생절차에 참가하면 시효중단 효력이 생기고, 그 효력은 개인회생절차가 진행되는 동안 유지되며, 주채무자에 대한 시효중단은 보증인에게도 효력이 미친다고 설명했다.
- 따라서 연대보증인인 원고의 보증채무도 주채무자에 대한 면책결정이 확정된 2015년 7월 30일까지 소멸시효가 중단된 것으로 봤다.
- 보증채무는 주채무와 별개의 독립한 채무라 소멸시효기간이 각각 정해지는데, 피고 회사가 비영리법인이라 대출이나 보증계약을 영리 목적 행위로 보기 어렵고 원고가 상인이라거나 단기소멸시효에 해당한다는 증거가 없어, 원고의 보증채무는 민사채무로 소멸시효가 10년이라고 봤다.
- 변론종결일 기준 면책 확정일로부터 10년이 지나지 않았으므로 보증채무가 소멸시효로 사라졌다고 할 수 없다고 결론 내렸다.
핵심 정리
주채무자가 개인회생으로 면책을 받아도 보증인의 보증채무가 곧바로 사라지는 것은 아니라는 점을 보여준다. 개인회생 절차에 채권이 올라가면 그때부터 소멸시효가 중단되고, 보증채무는 주채무와 별개로 민사채무의 10년 소멸시효가 적용되므로, 보증인은 면책 확정일부터 10년이 지나야 비로소 소멸시효 완성을 주장할 수 있다.
민사 판결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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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
대 구 지 방 법 원
판 결
사 건2023가단153156 보증채무 부존재확인
원 고A
소송대리인 변호사 ****
피 고B****
대표자 청산인
소송대리인 변호사 ****
소송복대리인 변호사 ****, ****
변 론 종 결2024. 7. 5.
판 결 선 고2024. 7. 19.
주 문
1.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C의 피고에 대한 2003. 7. 9.자 대출금 채무에 관하여, 원고와 피고 사이에 2003. 7. 9.
체결된 보증계약에 기해 원고가 피고에 대하여 부담하는 2023. 10. 30. 기준 보증채무
원리금 25,077,492원의 채무는 존재하지 아니함을 확인한다.
- 2 -
이 유
1. 기초사실
가. C은 2003. 7. 9. 피고로부터 10,000,000원을 변제기 2005. 7. 9., 이율 연 10.5%
(지연이율 연 16%)로 정하여 대출(이하 ‘이 사건 대출금 채무’라 한다)받았고, 원고는
같은 날 이 사건 대출금 채무를 연대보증하였다.
나. C은 대구지방법원 2009개회27638호로 개인회생신청을 하였고, 위 법원으로부터
2009. 11. 9. 회생개시결정을, 2010. 6. 3. 변제계획인가결정을, 2015. 7. 14. 면책결정
을 각 받았으며, 위 면책결정은 2015. 7. 30. 확정되었다.
다. 한편, 이 사건 대출금 채무는 위 개인회생절차의 회생채권자목록에 포함되어 있
으며, 2023. 10. 30. 기준 채무액이 25,077,492원이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1, 2, 제3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원고의 주장
C은 건설기계도급 및 대여업을 하는 상인이므로 C의 피고에 대한 대출금 채무는 상
사채무로서 소멸시효가 5년이고, C에 대한 면책결정 확정일로부터 5년이 경과하여 소
멸시효가 완성되었으므로, 부종성에 따라 원고의 보증채무도 소멸하였다. 그리고 원고
의 보증채무의 소멸시효도 5년이라 할 것인데, 이 사건 대출금 채무의 변제기인 2005.
7. 9.부터 5년이 도과하였으므로, 원고의 보증채무에 대한 소멸시효도 완성되었다.
나. 판단
(1) 주채무 소멸시효 완성 주장에 대한 판단
- 3 -
주채무인 회생채권이 그 소멸시효기간 경과 전에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
률(이하 ‘채무자회생법’이라 한다) 제251조에 의하여 실권되었다면 더 이상 주채무의
소멸시효 진행이나 중단이 문제 될 여지가 없으므로, 이러한 경우 보증인은 보증채무
자체의 소멸시효 완성만을 주장할 수 있을 뿐 주채무의 소멸시효 완성을 원용할 수 없
고(대법원 2016. 11. 9. 선고 2015다218785 판결 등 참조), 이러한 법리는 채무자회생
법 제625조에 따라 개인회생절차에서 면책 결정이 확정된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적용된
다고 할 것이다.
위 기초사실에 의하면, C에 대한 개인회생절차에서 면책결정이 확정되었고, 이 사
건 대출금 채무가 회생채권자목록에 포함되어 있어, 더 이상 주채무인 이 사건 대출금
채무의 소멸시효는 문제될 여지가 없으므로, 원고의 이 사건 대출금 채무에 관한 소멸
시효 완성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2) 보증채무 소멸시효 완성 주장에 대한 판단
(가) 개인회생절차에서 개인회생채권자목록이 제출되거나 그 밖에 개인회생채권
자가 개인회생절차에 참가한 경우에는 시효중단의 효력이 있고(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32조 제3호, 제589조 제2항), 시효중단의 효력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개인회생절차가 진행되는 동안에는 그대로 유지되며(대법원 2019. 8. 30. 선고 2019다
235528 판결 등 참조), 주채무자에 대한 시효중단은 보증인에 대하여도 그 효력이 있
다(민법 제440조).
위 기초사실에 의하면, 주채무자 C이 개인회생신청을 하였고, 이 사건 대출금
채무가 회생채권자목록에 포함되어 있으므로, 연대보증인인 원고의 보증채무 역시 C에
대한 면책결정이 확정된 2015. 7. 30.까지 소멸시효가 중단되었다고 봄이 타당하다.
- 4 -
(나) 한편, 보증채무는 주채무와는 별개의 독립한 채무이므로 보증채무와 주채무
의 소멸시효기간은 그 채무의 성질에 따라 각각 별개로 정해진다(대법원 2014. 6. 12.
선고 2011다76105 판결 등 참조).
그런데 ****법의 제반 규정에 의하면 ****는 우리나라 고유의 상부
상조 정신에 입각하여 자금의 조성 및 이용과 회원의 경제적·사회적·문화적 지위의 향
상 및 지역사회개발을 통한 건전한 국민정신의 함양과 국가경제발전에 기여함을 목적
으로 하는 비영리법인이므로, ****가 금고의 회원에게 자금을 대출하는 행위는
일반적으로는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행위라고 보기 어려운바(대법원 1998. 7. 10. 선고
98다10793 판결 참조), ****가 대출과 연계하여 체결하는 보증계약 역시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행위라고 보기 어렵다. 그리고 원고가 상인이라거나 원고의 연대보증이
상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아무런 증거가 없고, 원고의 보증채무가 민법 제163조, 제164
조의 단기소멸시효에 해당한다고 볼 증거도 없으므로, 원고의 피고에 대한 보증채무는
이 사건 대출금 채무가 상사채무인지 여부와 무관하게 민사채무로서 그 소멸시효기간
은 10년이라 할 것이다.
따라서 이 사건 변론종결일 현재 C의 면책결정 확정일인 2015. 7. 30.로부터 10
년이 경과하지 않았음은 역수상 명백하여, 원고의 보증채무가 소멸시효 완성으로 소멸
하였다고 할 수 없으므로,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
다.
- 5 -
판사안민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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