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2012가단34541울산지방법원 1심2013-04-30 선고검수완료

자신의 신용카드를 처를 통해 제3자에게 빌려주고 비밀번호까지 알려주어 제3자가 가맹점에서 물품을 구입하도록 사용하게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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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울산지방법원 2012가단34541 민사 사건(2013년 4월 30일 선고, 1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패소이다. 적용 법조는 여신전문금융업법 제2조 제16호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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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원고는 수년 전 피고 회사와 신용카드 거래 약정을 체결하고 B 카드를 발급받아 계속 사용해 왔다.
  • 원고는 자신의 처 D를 통해 제3자 C에게 자신의 신용카드 사용을 허락해 왔다.
  • C은 2012년 2월 6일부터 2012년 5월 24일까지 사이에 피고 회사의 가맹점에서 13차례에 걸쳐 합계 37,854,700원 상당의 물품을 구입하였다.
  • 원고의 카드에는 비밀번호가 등록되어 있었고, C이 카드를 사용할 때 원고가 등록한 비밀번호를 입력한 사실이 인정되었다.
  • 원고는 C이 사용한 부분은 자신이 책임질 수 없고, 적어도 한도 초과 승인 전 이용한도인 2,400만 원을 넘는 부분은 책임이 없다고 주장하며 채무 부존재 확인 소송을 냈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는 피고 회사와 신용카드 거래 약정을 맺고 카드를 발급받아 사용해 오던 중, 자신의 처를 통해 제3자 C에게 카드 사용을 허락하고 비밀번호까지 알려주어 C가 2012년 2월부터 5월까지 13차례에 걸쳐 합계 37,854,700원 상당의 물품을 구입하게 하였다. 원고는 이 거래로 인한 카드 이용대금 채무가 존재하지 않는다며 확인을 구했으나, 법원은 원고가 카드를 빌려주고 비밀번호 관리에도 주의를 다하지 못했다고 보아 원고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신용카드 회원은 카드와 비밀번호를 선량한 관리자로서 주의 깊게 관리할 의무가 있고, 제3자가 카드를 부정 사용한 경우 회원이 책임을 면하려면 카드 분실·도난이나 비밀번호 누설에 아무런 과실이 없어야 하며, 이 점은 회원이 입증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2009다31970)이 적용되었다.
  • 원고가 처를 통해 C에게 카드 사용을 허락한 사실을 원고 스스로 인정했는데, 이는 약관이 금지하는 카드 대여 행위에 해당한다.
  • 약관상 비밀번호가 등록된 카드는 비밀번호가 일치해야 거래가 되고, 회사가 이를 확인해 처리했다면 회원에게 고의·과실이 없는 경우를 빼고는 회사가 책임지지 않는다고 정해져 있다.
  • C이 원고의 카드를 쓰면서 원고가 등록한 비밀번호를 사용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원고가 비밀번호를 누설한 데 아무런 과실이 없다는 자료가 없는 이상 원고는 관리 의무를 다하지 못한 것이다.
  • 한도 초과 승인 역시 약관이 정한 자동 승인 절차에 따른 것이어서, 이를 이유로 원고의 책임을 면할 수 없다.

핵심 정리

신용카드는 본인만 쓰도록 정해져 있고, 가족을 통해 제3자에게 빌려주거나 비밀번호를 알려주면 그로 인한 사용대금은 카드 명의자인 본인이 책임져야 한다는 점을 보여주는 사건이다. 카드를 잠시 빌려주는 일이라도 약관 위반이 되면 회사에 책임을 물을 수 없으므로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민사 판결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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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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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 울산지방법원 판결 사 건2012가단34541 채무부존재확인 원 고A 소송대리인 변호사 **** 피 고주식회사 B 변 론 종 결2013. 4. 2. 판 결 선 고2013. 4. 30.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원고 명의의 피고 발행 B 카드에 관한 별지 목록 기재 신용카드 거래로 인한 원고의 피고에 대한 신용카드 이용대금채무는 24,000,000원을 초과하여서는 존재하지 아니함 을 확인한다. 이유 1. 기초사실 - 2 - 제3조(카드의 관리) ② 카드의 소유권은 B(피고)에게 있으므로 회원은 카드를 제3자 에게 대여, 양도 또는 담보의 목적으로 이용할 수 없으며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 를 다하여 카드를 이용.관리하여야 합니다. ④ 제1항 내지 제3항을 위반 또는 이행을 태만히 하여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회 원에게 있습니다. 제5조(카드의 이용등) ② 비밀번호를 등록한 회원은 카드거래시 매출전표 등에 비밀 번호를 입력하여야 하며, 입력 비밀번호와 등록 비밀번호가 일치할 경우에만 카드이 용이 가능합니다. 제6조(카드의 이용한도) ③ 이용한도를 증액하는 경우에는 회원이 요청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회원의 동의를 얻은 후에 증액하도록 합니다(단서 생략). ⑤ 회원이 이용한도를 초과하여야 할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B은 회원의 본인 다음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4호증, 을1, 7, 8호증의 각 기재에 변 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다. 가. 원고는 수 년 전 여신전문금융업법상의 겸영여신업자(위 법률 제2조 제16호)로서 신용카드업을 영위하는 피고 회사와 사이에, 피고 회사가 발급하는 신용카드인 B 카드 를 이용하여 피고 회사나 피고 회사의 가맹점에서 물품 및 용역의 일시 또는 할부구입 등의 거래를 하고 그 이용대금은 원고의 결제용 계좌를 통하여 납부하는 신용카드거래 약정을 체결하고 피고 회사의 개인회원으로 가입한 다음, 그에 따라 피고 회사로부터 B 카드를 발급받아 수 년 간 사용하여 왔다. 나. 한편 C은 원고의 위 신용카드를 이용하여 2012. 2. 6.부터 2012. 5. 24.까지 사이 에 별지 목록 기재와 같이 모두 13차례에 걸쳐 피고 회사의 가맹점에서 합계 37,854,700원의 물품을 구입하였다. 다. B 카드 개인회원 약관 - 3 - 여부, 이용금액, 이용가맹점 등을 확인하고 특별승인을 할 수 있습니다. 다만, 회원 의 이용편의를 위하여 이용한도의 일정비율까지는 위의 절차없이 자동으로 한도초 과 승인을 제공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회원의 책임은 초과승인된 금액에도 미칩니 다. 제16조(카드의 분실.도난 신고와 보상) ① 회원은 카드를 분실하거나 도난당한 경우 즉시 B에 그 내용을 전화 또는 서면으로 신고하여야 합니다.(후문 생략) ② 제1항의 절차를 이행한 회원이 분실.도난으로 인한 카드 부정사용금액에 대하 여 보상신청을 하고자 할 때에는 B이 정하는 소정양식에 따라 서면으로 보상신청을 하여야 하며, 이 경우 회원은 분실.도난신고 접수시점으로부터 60일전 이후에 발생 한 제3자의 카드 부정사용금액에 대하여 제3항의 각호를 제외하고 B에서 보상을 신 청할 수 있습니다(단, 비밀번호를 본인확인 수단으로 활용하는 카드거래에서 발생한 제3자의 카드 부정사용 등에 대한 책임은 제18조에 따릅니다). ③ 회원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할 경우에는 부정사용(괄호 안 생략)에 따른 모든 책임을 집니다. 2. 카드의 미서명, 관리소홀, 대여, 양도, 보관, 이용위임, 담보제공, 불법대출 등으로 인한 부정사용의 경우 3. 회원의 가족, 동거인(사실상의 동거인 포함)에 의한 부정사용 또는 이들에 의해 제2호와 같은 원인으로 부정사용이 발생한 경우 제18조(비밀번호 관련 책임) B은 비밀번호를 이용하는 거래시 입력된 비밀번호와 B 에 신고된 비밀번호가 같음을 확인하고 조작된 내용대로 거래를 처리한 경우, 도난, 분실 기타의 사고로 회원에게 손해가 발생하더라도 책임을 지지 아니합니다. 다만, 저항할 수 없는 폭력이나 자기 또는 친족의 생명신체에 대한 위해로 비밀번호를 누 설한 경우 등 신용카드 회원의 고의 또는 과실이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 다. 2. 주장 및 판단 - 4 -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별지 목록 기재 각 거래로 인하여 발생한 카드이용대금의 경우 원고가 아닌 C이 원고의 신용카드를 사용하여 발생한 것으로서, 피고는 C이 원고의 신용카드를 사 용할 당시 원고가 사용하는 것인지 또는 적어도 원고의 승낙에 의한 것인지를 확인하 지 않았고, 나아가 C이 원고의 신용카드 이용한도를 초과승인받아 사용하였음에도 원 고에게 본인 확인절차를 거치지 않은 과실이 있으므로, 원고로서는 C이 사용한 부분에 대한 책임을 부담할 수 없거나, 적어도 C이 원고의 신용카드 한도를 초과승인받기 전 의 이용한도인 2,400만 원을 초과하는 부분에 대한 책임을 부담할 수 없다고 주장한 다. 나. 판단 신용카드업자와 회원 사이의 거래약관인 회원약관 규정에 의할 때, 회원은 신용카드 의 이용·관리 및 비밀번호의 관리에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를 다할 의무가 있으므 로, 제3자가 신용카드를 부정사용한 경우에 신용카드 회원이 그 책임을 면하기 위해서 는 회원에게 신용카드의 분실·도난 및 비밀번호의 누설에 있어 아무런 과실이 없는 경 우라야 하고, 이 점에 대한 입증책임은 회원에게 있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2009. 10. 15. 선고 2009다31970 판결 참조). 이 사건에서 보건대, 원고가 3, 4년 전부터 자신의 처인 D를 통하여 C에게 원고의 신용카드를 사용하도록 허락하여 왔음은 원고가 이를 자인하고 있고, 한편 원고가 자 신의 신용카드 이용을 위한 비밀번호를 등록하여 사용해 온 사실, C이 원고의 신용카 드를 사용한 별지 목록 기재 각 거래 당시 이용한도초과승인이 제공되기는 하였으나, 이는 위 약관에서 정한 본인 여부의 확인 없이도 가능한 자동한도초과승인 절차(제6조 - 5 - 제5항)에 따른 것인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을7, 8호증의 각 기재에 변 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다. 그런데, 피고 회사의 회원약관에 의하면 회원은 타인에게 신용카드를 대여할 수 없 고 신용카드의 대여로 인한 부정사용은 회원이 책임을 지도록 규정하는 한편(제3조, 제16조 제3항), 비밀번호를 등록한 회원은 카드거래시 반드시 비밀번호를 입력하여야 하고 입력 비밀번호와 등록 비밀번호가 일치할 경우에만 카드이용이 가능하며 피고 회 사가 비밀번호가 일치함을 확인하고 거래를 처리하였다면 회원의 고의 또는 과실이 없 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피고 회사는 그 사용으로 인한 책임을 지지 않는 것으로 규정하 고 있는 사실(제18조)은 앞서 본 바와 같은바, 위에서 인정한 사실관계에 의하면, 원고 는 C에게 자신의 신용카드 사용을 허락하고 이를 대여함으로써 위 약관에서 금지하는 행위를 하였을 뿐 아니라, 비밀번호가 등록된 경우 반드시 비밀번호에 의한 거래를 하 도록 규정된 회원약관의 내용에 비추어 C이 원고의 신용카드를 사용하면서 원고가 등 록한 비밀번호를 사용한 사실 역시 추인할 수 있으므로, 달리 원고가 비밀번호의 누설 에 아무런 과실이 없음을 입증할 아무런 자료도 없는 이상 원고는 신용카드의 이용·관 리에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를 다하지 못하였다고 보아야 하고, 따라서 C의 신용카 드 사용으로 인한 책임을 면할 수 없다 할 것이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한다. - 6 - 판사최환 - 7 - - 별지 생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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