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 제164조
1년의 단기소멸시효
제164조(1년의 단기소멸시효) 다음 각호의 채권은 1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가 완성한다.
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
3건2004가합3341·인천지방법원·2004-11-12·1심
원고가 피고에 부속장비 매매잔대금 2억 원을 청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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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가단153156·대구지방법원·2024-07-19·1심
피고 회사에서 1,000만 원을 대출받은 주채무자의 연대보증을 섰고, 주채무자가 개인회생 면책을 받은 뒤 보증채무가 사라졌다며 확인 소송을 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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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가합92412·서울중앙지방법원·2007-08-21·1심
1974년 인민당 재건위 사건으로 사형 집행된 8인의 유족들이 수사 과정의 고문·자백 강요·증거 조작을 주장하며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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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 OO'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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