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2015가단16162울산지방법원 1심2015-11-03 선고검수완료

원고가 1997년 은행에서 2,000만 원을 빌린 뒤, 채권을 넘겨받은 피고가 2012년 지급명령을 받아 강제집행을 하려 하자 원고가 빚의 시효가 끝났다며 이의 소송을 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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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울산지방법원 2015가단16162 민사 사건(2015년 11월 3일 선고, 1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승소이다. 적용 법조는 민법 제174조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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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1997년 3월 12일, 원고가 OO은행(이후 명칭 변경)으로부터 2,000만 원을 연 18.5% 이자, 연 25% 지연이자 조건으로 빌렸다.
  • OO은행이 원고 소유 부동산에 대한 임의경매 절차에서 58,983,143원을 배당받아 대출금 일부를 회수했다.
  • 2002년 1월 11일 OO은행이 원고를 상대로 대여금 소송을 냈고, 같은 해 4월 13일 원고가 1억 2,878만여 원 및 그중 4,023만여 원에 대한 지연이자를 갚으라는 판결이 그대로 확정됐다.
  • 2008년 12월 10일 피고가 OO은행으로부터 이 대출금 채권을 넘겨받았다.
  • 2012년 9월 28일 피고가 원고를 상대로 2억 1,064만여 원 및 지연이자를 청구하는 지급명령을 신청했고, 그해 10월 2일 지급명령이 나와 11월 7일 확정됐다.
  • 이에 원고가 "빚의 시효가 이미 끝났다"며 지급명령에 기한 강제집행을 막아달라는 청구이의 소송을 냈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가 1997년 OO은행에서 2,000만 원을 대출받았고, 이 채권을 2008년 피고가 넘겨받아 2012년 지급명령을 받아내 강제집행을 시도하자 원고가 "빚의 시효가 이미 끝났다"며 청구이의 소송을 냈다. 법원은 2002년 대여금 판결이 확정된 다음 날부터 다시 10년이 흘러 2012년 4월 13일부로 채무의 시효가 소멸했다고 보아 원고의 손을 들어주었고, 피고가 그 뒤에 독촉서류를 보낸 것만으로는 시효가 되살아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법원은 2002년 1월 11일 OO은행이 대여금 소송을 낸 시점에 시효가 중단됐고, 판결이 확정된 다음 날인 2002년 4월 14일부터 다시 10년의 시효가 새로 흐르기 시작했다고 봤다.
  • 그로부터 10년이 지난 2012년 4월 13일에 이 대출채무의 시효가 완전히 소멸했다고 판단했다.
  • 피고는 "채권을 넘겨받은 뒤 여러 차례 변제를 독촉했다"고 맞섰지만, 법원은 피고가 지급명령을 신청한 2012년 9월 28일이 이미 시효가 끝난 뒤였다는 점을 지적했다.
  • 피고가 2012년 3월 30일경 독촉서류를 보낸 사실은 인정되지만, 그 서류가 원고에게 실제로 도달해 법이 정한 '최고(독촉)'의 효력을 갖췄다는 점을 입증할 증거가 부족하다고 봤다.
  • 결국 채무가 이미 시효로 소멸한 뒤에 나온 지급명령이므로, 피고는 그에 기초해 원고 재산에 강제집행을 해서는 안 된다고 결론 내렸다.

핵심 정리

빚도 일정 기간이 지나면 시효로 사라지는데, 판결로 확정된 뒤에는 그다음 날부터 다시 10년이 흐르면 소멸한다. 채권자가 그 기간 안에 제대로 된 독촉이나 소송으로 시효를 끊지 못하면, 나중에 지급명령을 받아내도 강제집행을 할 수 없다는 점을 보여주는 사례다.

민사 판결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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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 사건가단청구이의201516162 원고A 소송대리인 변픸사 **** ****, 피고****B 대표이사 C 변 띠 종 결2015. 10. 6. 판 결 선 고2015. 11. 3. 피고의 원고에 대한 **** 양섘괈 사건의자1.201272522012. 10. 2. 지괉명뜹에 괰초한 강윜집행을 불허한다. 이 판결이 핕윕댠 때굌지 윜 항 괰재 지괉명뜹의 집행뜥 있는 윕본에 괰초한 강윜2.1 집행을 윕지한다. 소송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3.. 윜 항은 가집행할 섘 있다4. 2. 주문과 같다. - 2 - 기초사실1. 가 원고의 대출괈 채무 묏 핕윕판결. 원고는병씁 변경 후 명칭중****이하 병씁 이라 한다 으1)1997. 3. 12.B(:B,‘D’) 띜부터 억만 원을 약윕이율 연지연이자율 연띜 윕하여 대출묛았2 2,00018.5%,25% 다 이하 이 사건 대출괈 이라 한다(‘’). 병씁 은 **** 부동산임의경매 윈차에서 이 사건 대출2)D9863492 괈 중원을 묰당묛았다58,983,143. 병씁 은****띜 원고를 상대띜 대여괈 소3)D2002. 1. 11.2002884 송을 윜괰하여 원고는 병씁 에원과 그 중원에 대하여“D128,782,78740,231,7332002. 부터 갚는 날굌지 연의 뵄율띜 계산한 돈을 지괉하라 는 내용의 판결을 선1. 10.19%” 고묛았고 위 판결은그대띜 핕윕댘었다,2002. 4. 13.. 나 피고의 채권양섘 묏 이 사건 지괉명뜹. 피고는경 병씁 으띜부터 이 사건 대출괈 채권을 양섘한 뒤1)2008. 12. 10.D, ****띜 원고를 상대띜 위 양섘괈에 관한 지괉명2012. 9. 28.20127252 뜹신청을 하씀다. 위 법원은원고는 피고에게원 묏 그 중2)2012. 10. 2. “210,642,70240,231,733 원에 대하여부터 이 사건 지괉명뜹 송달일굌지 연그 다음날부터2012. 9. 24.19%, 다 갚는 날굌지 연의 각 뵄율띜 계산한 돈을 지괉하라 는 내용의 지괉명뜹을 하20%” 씀고 위 지괉명뜹은핕윕댘었다 이하 이 사건 지괉명뜹 이라 한다,2012. 11. 7.(‘’). [인윕 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윜픸증 을 윜 픸증의 각 괰재 변띠 위체의 취,1, 2,1, - 3 - 지 판단2. 가 당사자들의 주장. 원고의 청구원인1) 원고는 이 사건 대출괈 채무에 관해 **** 부동산임의9863492 경매 윈차에서열린 묰당괰일 소하장을 묛은 이후 피고 등으띜부터 아무1999. 12. 28. 런 채무이행 독촉을 묛지 못하씀으므띜 위 대출괈 채무는 시효가 아성댘어 소멸하씀, 다 따라서 피고의 원고에 대한 이 사건 지괉명뜹에 괰초한 강윜집행은 허용댘어서는. 안 댜다. 피고의 주장2) 피고는 이 사건 대출괈 채권을 양섘한 이후부터 원고가 이 사건 소송을 윜괰할 무뜵굌지 여러 차띀에 걸쳐 대출괈 채무의 변윜를 독촉한 사실이 있으므띜 원고의 청, 구는 괰각댘어야 한다. 나 판단. 이 사건 대출괈 채무의 시효아성 여부1) 앞서 인윕한 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대출괈 채무는 병씁 이 원고를 상대띜 울,D 산지묩법원가단픸띜 대여괈 소송을 윜괰한부터 시효가 중단댘었20028842002. 1. 11. 다가 위 사건의 윜 심 판결이 핕윕댜 다음날인부터 시효가 다시 진행댘었12002. 4. 14. 다고 할 것인묔 위 대출괈 채무는 그띜부터년이 지난에 그 시효가 아,102012. 4. 13. 성댘었다. - 4 - 피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2) 피고는 원고를 상대띜 이 사건 지괉명뜹신청을 하씀고 그 이위부터 섘차띀에, 걸쳐 원고에게 채무이행 독촉을 하씀으므띜 이 사건 대출괈 채무의 시효가 중단댘었다 는 취지띜 주장한다. 살피건대 위 지괉명뜹 신청일은띜서 대출괈 채무의 시효가 아성댜2012. 9. 28. 이후임이 명묱하고 을 윜 픸증의 괰재에 의하면 피고가 원고를 상대띜 지괉명뜹 신청,2 일 개월 위 이후인경 채무이행 독촉서류를 묜송하씀다는 사실만이 인윕62012. 3. 30. 댠 뿐 위 서류가 원고에게 송달댘어 민법 윜조가 윕한 최고의 효뜥이 있었다고 보174 괰에는 부족하며 달리 이를 인윕할만한 증거가 없다 따라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소결3) 이 사건 대출괈 채무는 이 사건 지괉명뜹신청 이위에 시효가 아성댘어 소멸댘 었으므띜 피고는 위 지괉명뜹에 괰초하여 원고 소유 재산에 강윜집행을 하여서는 안, 댜다. 결론3. 그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하괰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 다. - 5 - 판사강주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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