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2006라255서울중앙지방법원 2심2007-08-31 선고검수완료
채권자가 채무자의 급여채권에 대해 압류 및 전부명령을 신청함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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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서울중앙지방법원 2006라255 민사 사건(2007년 8월 31일 선고, 2심)의 판결 결과는 기각이다. 적용 법조는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81조 제1항,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80조 제1항,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600조 외 4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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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채권자가 채무자의 급여에 대해 압류 및 전부명령을 신청했고, 법원은 이를 인용했다.
- 이후 채무자가 개인회생절차 개시 결정을 받고, 변제계획 인가 결정을 받았다.
- 개인회생절차 개시와 변제계획 인가 결정 시 채권자 목록에 해당 채권이 포함되었다.
- 채권자는 개인회생절차 개시 전의 압류 및 전부명령이 여전히 유효하다고 주장했다.
- 법원은 개인회생절차 개시와 변제계획 인가 결정으로 인해 압류 및 전부명령의 효력이 상실되었다고 판단했다.
- 이에 채권자의 신청을 기각하고 원심 결정을 취소했다.
한눈에 보는 결론
채권자가 채무자의 급여채권에 대해 압류 및 전부명령을 받았으나, 채무자가 개인회생절차를 시작하고 변제계획을 인가받으면서 이 명령의 효력이 사라졌는지가 쟁점이었다. 법원은 개인회생절차 개시와 변제계획 인가 결정으로 압류 및 전부명령의 효력이 없어졌다고 판단하여 채권자의 신청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개인회생절차 개시 결정과 변제계획 인가 결정이 있으면, 개인회생채권에 대해 강제집행은 중지되고 변제계획 인가 시 효력을 잃는다.
- 채권자의 압류 및 전부명령은 변제계획 인가 결정으로 인해 효력을 상실했다.
- 채권자가 주장한 개인회생절차 개시 전 압류 및 전부명령의 유효성은, 해당 명령이 확정되지 않아 적용되지 않았다.
- 항고심 재판 정지 조치는 개인회생법에 따라 적법하며, 변제계획 인가 결정의 확정 여부와 관계없이 강제집행은 효력을 잃는다.
- 따라서 채권자의 모든 주장은 법률에 근거하지 않아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핵심 정리
개인회생절차가 시작되고 변제계획이 인가되면, 그 절차에 포함된 채권에 대해 이전에 내려진 압류 및 전부명령은 효력을 잃는다. 이번 사건에서도 법원은 채무자의 개인회생절차 개시와 변제계획 인가를 이유로 채권자의 압류 및 전부명령 신청을 기각했다.
민사 판결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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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고인, 채무자】
【채 권 자】
【제3채무자】 대한민국
【원심결정】 서울중앙지방법원 2006. 5. 2.자 2006타채5030 결정
【주 문】
원심결정을 취소한다.
채권자의 이 사건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 신청을 기각한다.
【이 유】기록에 의하면, 채권자는서울중앙지방법원 2005차8179호 대여금사건의 지급명령정본에 승계집행문을 부여받아 이에 기하여 채무자의 제3채무자에 대한 급료채권의 일부에 대하여 압류 및 전부명령을 신청하였고, 원심법원의 사법보좌관은 2006. 4. 12. 이를 인용하고 원심법원은 위 명령을 인가하는 결정을 한 사실, 채무자는2006. 4. 13. 이 법원 2006개회20545호로 개인회생절차개시결정을 받고 2007. 7. 4. 변제계획인가결정을 받은 사실, 위 개인회생절차개시결정 및 변제계획인가결정의 채권자목록에는 채권자에 대한 채권이 기재되어 있는 사실이 인정된다.
그렇다면, 채권자의 위 지급명령에 기한 채권은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81조 제1항이 규정하는 채무자에 대하여 개인회생절차개시결정 전의 원인으로 생긴 재산상의 청구건으로서 개인회생채권이고, 채무자의 급료채권은같은 법 제580조 제1항의 개인회생재단에 속한다.같은 법 제600조,제615조 제3항에 의하면, 개인회생절차의 개시결정이 있으면, 채권자목록에 기재된 개인회생채권에 기하여 개인회생재단에 속하는 재산에 대하여 한 강제집행은 중지되고, 변제계획인가결정이 있은 때 그 효력을 상실(다만, 변제계획 또는 변제계획인가결정에서 다르게 정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하는바, 이 사건 압류 및 전부명령은 채무자에 대한 변제계획인가결정에 의하여 그 효력을 상실하였다고 할 것이다.
채권자는,같은 법 제616조에 의하면 채무자의 급료채권에 대하여 개인회생절차개시전에 확정된 전부명령은 변제계획인가결정 후 제공한 노무로 인한 부분에 대해 효력이 상실되므로 이를 반대해석하면 변제계획인가결정 전의 급료채권에 대해서는 이 사건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이 유효하다는 취지로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위 규정은 개인회생절차개시 전에 확정된 전부명령에 대하여 적용되나 이 사건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은 채무자의 즉시항고로 인하여 아직 확정되지 않았으므로, 위 주장은 이유없다.
채권자는 이 법원이 현재까지 항고심 재판을 정지한 것이 위법하다고 주장하나,같은 법 제600조,제615조 제3항에 의하면 개인회생절차의 개시결정이 있으면, 채권자목록에 기재된 개인회생채권에 기하여 개인회생재단에 속하는 재산에 대하여 한 강제집행은 중지되어 항고심으로서는 변제계획의 인가결정 또는 개인회생절차의 폐지결정 확정시까지 재판을 정지해야 하므로, 위 주장 역시 이유없다.
채권자는 또한 채권자가 변제계획인가결정에 대하여 즉시항고를 하였으므로 항고심 재판시까지 이 사건 재판을 정지해야 한다고 주장하나,같은 법 제615조 제3항,제618조,제247조에 의하면 변제계획인가결정이 있는 때에는 그 결정의 확정여부에 관계없이 개인회생채권에 기한 강제집행이 효력을 상실하므로, 채권자의 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는다.
따라서, 원심결정을 취소하고, 채권자의 이 사건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 신청을 기각한다.
판사 김광태(재판장) 하태헌 이지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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