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제계획 인부결정에 대한 즉시항고
제618조(변제계획 인부결정에 대한 즉시항고)
①변제계획의 인부결정에 대하여는 즉시항고를 할 수 있다.
②제247조제3항 내지 제7항의 규정은 변제계획의 인가여부결정에 대한 즉시항고에 관하여 준용한다.
'적용 OO'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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