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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618조

변제계획 인부결정에 대한 즉시항고

제618조(변제계획 인부결정에 대한 즉시항고)

세부 항·호

2개 항
제1항

①변제계획의 인부결정에 대하여는 즉시항고를 할 수 있다.

제2항

②제247조제3항 내지 제7항의 규정은 변제계획의 인가여부결정에 대한 즉시항고에 관하여 준용한다.

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

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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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 OO'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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