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2020라2587부산지방법원 2심2020-11-17 선고검수완료

채권자 7,615,500원 강제집행 신청 후 변제공탁

상소인: 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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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채권자는 부산지방법원 2019카확10833 소송비용액확정결정을 집행권원으로 하여 채무자에 대해 7,615,500원의 강제집행을 신청했습니다.
  • 채무자는 2020년 7월 20일에 변제공탁을 하여 채권을 변제했습니다.
  • 이후 채권자는 공탁금을 수령하고 집행법원에 배당포기서를 제출했습니다.
  • 채권자는 제1심 결정에 불복하여 항고했지만, 항고심 법원은 채권이 모두 변제되었다고 보아 제1심 결정을 취소하고 신청을 기각했습니다.

한눈에 보는 결론

채권자는 부산지방법원의 소송비용액 확정결정에 따라 채무자에게 7,615,500원을 청구하며 강제집행을 신청했습니다. 그러나 채무자가 2020년 7월 20일에 변제공탁을 하였고, 이후 채권자가 공탁금을 수령하여 채권이 모두 변제되었습니다. 이에 법원은 더 이상 강제집행을 계속할 수 없다고 판단하여 채권자의 신청을 기각했습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법원은 기록을 통해 채무자가 변제공탁을 한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 또한 채권자가 공탁금을 수령하고 배당포기서를 제출한 사실을 인정했습니다.
  • 이에 따라 집행권원에 기한 채권이 모두 변제되어 더 이상 강제집행을 계속할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 따라서 제1심 결정을 유지할 수 없으므로 취소하고, 채권자의 신청을 기각했습니다.

핵심 정리

이 사건은 채무자가 변제공탁을 통해 채무를 이행한 경우, 채권자가 공탁금을 수령하면 채권이 소멸되어 더 이상 강제집행을 할 수 없다는 점을 보여줍니다. 법원은 채권 소멸을 이유로 강제집행 신청을 기각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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