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2008라1875서울고등법원 1심2009-03-19 선고검수완료

채권자A가 채무자A에게 변경된 재건축 결의에 따른 업무 집행을 멈추게 해달라고 요청함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
형량 percentile 미계산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 본 정보는 참고용입니다
본 페이지는 공개된 판결문을 LLM(생성형 AI)으로 정형화한 데이터입니다. 원문과 차이가 있을 수 있고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구체적 사건은 자격 있는 변호사와 상담하세요. 본 사이트의 통계·라벨은 가치 판단이 아닌 단순 경향 지표입니다.
01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채권자A가 채무자A를 상대로 재건축 업무 집행을 멈추게 해달라는 가처분 신청을 서울동부지방법원에 냈다.
  • 법원은 2008년 6월 27일, 채권자A의 신청을 일부 받아들여 채무자A가 2007년 7월 27일 사업시행계획 승인 결의가 확정될 때까지 재건축 관련 업무를 하지 못하도록 결정했다.
  • 채무자A는 이에 불복해 2008년 7월 8일 이의신청을 했으나, 법원은 2008년 9월 10일 이 사건 가처분 결정을 유지하는 결정을 내렸다.
  • 재건축 조합은 2003년부터 여러 차례 재건축 결의를 거쳐 사업을 진행했으며, 2007년 7월 27일 변경된 사업시행계획에 따라 재건축 사업을 계속 추진했다.
  • 채권자A는 이 변경된 결의가 도시정비법에서 정한 특별한 의결 요건을 충족하지 못했다고 주장했다.
  • 법원은 조합이 변경된 결의에 따른 특별한 동의를 받지 못한 점이 명백하므로, 변경된 내용으로 재건축 업무를 진행해서는 안 된다고 판단했다.

한눈에 보는 결론

채권자A가 채무자A를 상대로 재건축 업무 집행을 멈추게 해달라고 요청했으며, 쟁점은 변경된 재건축 결의가 법적 요건을 충족했는지 여부였다. 법원은 변경된 결의에 필요한 특별한 동의를 받지 못한 점을 들어 채무자A의 재건축 업무 집행을 제한하는 가처분 결정을 유지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채무자 조합은 2003년 창립총회와 2004년 정기총회를 통해 재건축 결의를 진행했다.
  • 2007년 7월 27일 변경된 사업시행계획에 따른 결의는 도시정비법이 요구하는 특별한 의결 정족수를 충족하지 못했다.
  • 법원은 조합이 변경된 결의에 따른 특별한 동의를 받지 않은 점이 명백하다고 봤다.
  • 따라서 변경된 결의에 근거한 관리처분계획 수립, 이주 및 철거, 분담금 징수 등 재건축 업무 집행은 허용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 채무자A의 이의신청도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핵심 정리

재건축 조합이 변경된 사업시행계획에 대해 법에서 요구하는 특별한 동의를 받지 못한 상태에서 재건축 업무를 진행하는 것은 법적으로 허용되지 않는다. 법원은 이에 따라 업무 집행 정지 가처분 결정을 유지했다.

민사 판결 결과

이 사건기각
광고 자리
Leaderboard 728×90
02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
유사도 ≥50%
· 사실관계 85% 이상 + 형량이 유의미하게 다른 사건. 가벼운 사건이 먼저.

유사 사건 분석 중...

이 판결, 합리적인가요?

아직 투표가 없어요. 첫 의견을 남겨보세요.

07

댓글

댓글을 남기려면 소셜 계정으로 로그인하세요

댓글 불러오는 중...
광고 자리
Medium Rectangle 300×250
공유하기

요약 한 줄 + 페이지 링크 + 사이트 이름이 클립보드에 들어가요. 카톡·메시지에 그대로 붙여넣기.

이 페이지의 모든 통계는 공개 판례를 LLM 으로 정형화한 데이터입니다. 법적 효력이 없으며 토론의 출발점으로만 사용해 주세요. 잘못된 정보를 발견하셨다면 옆의 정보 제보 로 알려주세요.

© 2026 양형인사이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