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2017가단4921서울서부지방법원 1심2017-07-25 선고검수완료

원고들은 대여금 채권을 넘겨받은 피고에게 여러 차례 돈을 갚았지만, 면책 신청 때 피고의 채권을 채권자목록에 적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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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서울서부지방법원 2017가단4921 민사 사건(2017년 7월 25일 선고, 1심)의 판결 결과는 기각이다. 적용 법조는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66조 제7호,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64조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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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원 채권자는 원고들을 포함한 여러 사람을 상대로 대여금 소송을 제기했고, 2008년 2월 승소판결을 받았다. 판결에 따라 원고들은 정해진 원금과 이자를 지급해야 했다.
  • 이후 채권을 넘겨받은 피고는 2010년 8월, 기존 판결을 근거로 강제집행을 할 수 있는 절차를 밟았다.
  • 원고들은 2008년 4월부터 2012년 4월까지 피고에게 21차례에 걸쳐 모두 420만 원을 갚았다.
  • 원고들은 2013년 7월 면책결정을 받았다. 그러나 면책 신청 때 채권자목록에는 이전 채권자의 이름과 700만 원의 채권을 적었고, 채권을 넘겨받은 피고는 적지 않았다.
  • 원고들은 면책을 받았으므로 피고가 기존 판결을 근거로 강제집행을 해서는 안 된다며, 그 집행을 허용하지 말아 달라고 법원에 청구했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들은 피고에게 갚을 채무가 면책으로 사라졌다고 주장하며 강제집행을 막아 달라고 청구했다. 핵심 쟁점은 원고들이 면책 신청 당시 피고의 채권이 있다는 것을 알면서도 채권자목록에 적지 않았는지였다. 법원은 원고들이 채무를 알고도 피고를 목록에서 빠뜨렸다고 보아,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채무자가 채무가 있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채권자목록에 적지 않은 채권은 면책으로 갚을 책임이 없어지는 채권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았다. 채무자가 그 채무를 몰랐다면 실수로 몰랐더라도 달리 볼 수 있지만, 알고 있었다면 목록 작성에 실수가 있었어도 책임이 남을 수 있다.
  • 채권자목록에서 빠진 채권자는 면책 절차에서 의견을 내거나 면책에 이의를 제기할 기회를 잃을 수 있다. 법원은 이런 채권자를 보호하기 위해 목록에서 빠진 경위와 채무자가 채무를 알고 있었는지 등을 살펴야 한다고 설명했다.
  • 원고들은 면책 신청 전 피고에게 여러 차례 돈을 갚았으므로 피고에 대한 채무가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던 것으로 판단됐다.
  • 피고는 이미 채권을 넘겨받았고, 2010년에는 강제집행을 위한 승계 절차도 마쳤다. 그런데 원고들은 면책 신청 때 피고가 아니라 이전 채권자의 이름을 적었다.
  • 법원은 이 누락으로 피고가 면책 절차에 참여할 기회를 얻지 못했다고 보았다. 따라서 피고의 채권은 면책으로 갚을 책임이 없어지는 채권이 아니라고 판단했다.

핵심 정리

면책 신청 전에 채무를 알고 있었는데 채권자목록에서 채권자를 빠뜨리면, 그 채무는 면책 뒤에도 갚을 책임이 남을 수 있다. 법원은 원고들이 피고의 채권을 알고도 목록에 적지 않았다고 보아 강제집행을 막아 달라는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민사 판결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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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 서울서부지방법원 판결 사 건2017가단4921 청구이의 원 고1. **** 2. **** 원고들 주소 **** 원고들 송달장소 **** 피 고**** **** 송달장소 **** 변 론 종 결2017. 6. 27. 판 결 선 고2017. 7. 25. 주문 1. 원고들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의 원고들에 대한 서울서부지방법원 2007가소178070호 대여금 사건 판결에 기한 강제집행을 불허한다. - 2 - 이유 1. 기초사실 가. ****은 원고들 외 4인을 상대로 제기한 한 2007가소178070호 대여금 청구사 건에서 2008. 2. 15. 아래와 같이 승소판결을 받았고, 위 채권을 양수한 원고가 2010. 8. 13. 승계집행문을 부여받았다. ****에게, ① ****, ****, 원고들, ****는 연대하여 6,410,000원과 이에 대하여 ****, 이 ○○, 원고들은 1998. 7. 6.부터 갚는 날까지 연 24%의 비율로, 피고 ****는 2007. 12. 4.부터 갚 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각 계산한 돈을 지급하고, ② 원고들, ****는 연대하여 4,980,000원 과 이에 대하여 1998. 2. 2.부터 갚는 날까지 연 24%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나. 원고들은 채권자인 피고에게 2008. 4. 11.부터 2012. 4. 30.까지 21회에 걸쳐 20 만 원씩 합계 420만 원씩을 변제해 온 바 있다. 다. 원고들은 2013. 7. 9. ****에서 면책결정을 받아 같은 달 24. 위 면책결 정이 확정되었다. 그런데 당시 채권자목록에는 ‘****’을 채권자로 기재하였으나 그 채권금액은 위 판결금 채권 액수와 달리 700만 원으로 되어 있고, 채권 양수 등을 이 유로 승계집행문을 부여받은 피고는 채권자로 기재되어 있지 아니하다. [인정근거] 갑 제1 내지 6호증의 각 기재(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를 포함한 다),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의 주장 및 판단 가. 당사자들의 주장 1) 원고는, 피고의 원고들에 대한 채권은 파산채권에 해당하고, 원고들이 면책결정 을 받았으므로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566조 본문에 따라 원고들의 책임이 면책되었으므로, 청구취지 기재 판결에 기한 강제집행의 불허를 - 3 - 구한다. 2) 피고는, 원고들이 이 사건 파산 및 면책신청 당시 피고에 대한 채무 존재를 알 면서도 악의로 채권자목록에 피고의 채권을 누락하였거나 과실로 이를 기재하지 아니 하였으므로, 피고의 채권은 비면책채권에 해당한다고 주장한다. 나. 이 법원의 판단 1) 관련법리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고만 한다) 제566조 제7호가 규정 하고 있는 ‘채무자가 악의로 채권자목록에 기재하지 아니한 청구권’이라 함은 채무자가 면책결정 이전에 파산채권자에 대한 채무의 존재 사실을 알면서도 이를 채권자목록에 기재하지 않은 경우를 뜻하므로, 채무자가 채무의 존재 사실을 알지 못한 때에는 비록 그와 같이 알지 못한 데에 과실이 있더라도 위 법조항에 정한 비면책채권에 해당하지 아니하지만, 이와 달리 채무자가 채무의 존재를 알고 있었다면 과실로 채권자목록에 이를 기재하지 못하였다고 하더라도 위 법조항에서 정하는 비면책채권에 해당한다. 이와 같이 채권자목록에 기재하지 아니한 청구권을 면책대상에서 제외한 이유는, 채권자목록에 기재되지 아니한 채권자가 있을 경우 그 채권자로서는 면책절차 내에서 면책신청에 대한 이의 등을 신청할 기회를 박탈당하게 될 뿐만 아니라 그에 따라 위 법 제564조에서 정한 면책불허가사유에 대한 객관적 검증도 없이 면책이 허가, 확정되 면 원칙적으로 채무자가 채무를 변제할 책임에서 벗어나게 되므로, 위와 같은 절차 참 여의 기회를 갖지 못한 채 불이익을 받게 되는 채권자를 보호하기 위한 것이다. 따라 서 사실과 맞지 아니하는 채권자목록의 작성에 관한 채무자의 악의 여부는 위에서 본 위 법 제566조 제7호의 규정 취지를 충분히 감안하여, 누락된 채권의 내역과 채무자와 - 4 - 의 견련성, 그 채권자와 채무자의 관계, 누락의 경위에 관한 채무자의 소명과 객관적 자료와의 부합 여부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하고, 단순히 채무자가 제출 한 자료만으로는 면책불허가 사유가 보이지 않는다는 등의 점만을 들어 채무자의 선의 를 쉽게 인정하여서는 아니 된다(대법원 2010. 10. 14. 선고 2010다49083 판결 등 참 조) 2) 이 사건의 경우 갑 제1 내지 6호증의 각 기재 의하면, 원고들은 2008년경부터 2011. 5. 25.까지 피고에게 채무 변제를 하여왔을 뿐만 아니라, 피고는 이미 2010.년경 승계집행문을 부 여받은 채권자에 해당함에도, 이 사건 면책신청 과정에서 피고 채권에 대한 채권자 목 록 기재를 누락한 사실이 인정된다. 이러한 행위는 피고의 채권 존재를 알면서도 고의 또는 과실로 타인의 이름 내지 종전 채권자의 이름을 면책신청 당시 채권자목록에 기 재함으로써 결국 채권양수인으로서 승계집행문을 부여받은 채권자인 피고의 원고들에 대한 면책절차의 참여기회 자체를 침해하는 것이다. 원고들이 파산ᆞ면책절차 신청 당 시 이미 피고에 대한 채무 존재를 알고 있었다고 보이는 이상, 설령 과실로 위 절차에 서 채권자목록에 피고 채권을 기재하지 못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위 법조항에서 정하 는 비면책채권에 해당한다. 원고들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3. 결론 원고들의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한다. - 5 - 판사최연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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