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2023라10251서울동부지방법원 1심2024-01-12 선고검수완료
채무자가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 송달을 고의로 받지 않음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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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량 percentile 미계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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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서울동부지방법원 2023라10251 민사 사건(2024년 1월 12일 선고, 1심)의 판결 결과는 기각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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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채권자가 채무자에게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을 송달하려 했으나, 채무자가 이를 일부러 받지 않은 것으로 주장함.
- 채권자는 채무자가 주소를 알 수 없는 상태라며 공시송달(신문 등으로 알리는 방법)을 요구함.
- 법원은 채무자의 주소지에 승계집행문이 정상적으로 송달된 사실을 확인함.
- 이에 채무자의 소재가 불명확하지 않다고 판단함.
- 결국 채권자의 항고를 받아들이지 않고 기각함.
한눈에 보는 결론
채권자가 채무자가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을 일부러 받지 않아 송달이 안 됐다고 주장하며 공시송달을 요구했으나, 법원은 채무자의 주소지에 문서가 제대로 전달된 점을 들어 채무자의 소재가 확인된 것으로 보고 항고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채권자의 주장과 달리 채무자의 주소지에 승계집행문이 정상적으로 송달된 점을 확인함.
- 채무자의 소재가 불명확하지 않아 공시송달 요건에 해당하지 않음.
- 채무자가 고의로 문서를 받지 않았다는 주장만으로 송달이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보기 어려움.
- 따라서 채권자의 항고는 이유 없다고 판단함.
핵심 정리
채권자가 채무자가 문서를 받지 않아 송달이 안 됐다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채무자의 주소지에 문서가 정상적으로 전달된 점을 근거로 채무자의 소재가 확인된 것으로 보고 채권자의 요구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민사 판결 결과
이 사건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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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자, 항고인】 채권자 (소송대리인 변호사 윤규상)
【채무자, 상대방】 채무자
【제3채무자】 대한민국
【제1심결정】 서울동부지방법원 2023. 10. 6. 자 2023타채54210 결정
【주 문】
이 사건 항고를 기각한다.
【이 유】1. 항고이유의 요지
채무자는 이 사건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을 고의로 수령하고 있지 않아 송달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따라서 이는 채무자의 주소 등을 알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공시송달을 해야 한다.
2. 판단
채권자의 주장에 의하더라도, 채무자의 주소지로 2023. 4. 2. 승계집행문이 송달된 것으로 보이므로, 채무자의 소재를 알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이 사건 항고는 이유 없으므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판사 김유성(재판장) 최아름 남민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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