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사·서울고등법원

김장구

총 사건
7등록
맡은 형사
—건
평균 형량
—
평균 형량 (형사)
—개월

통계 분석 가능한 형사 사건이 부족합니다.

민사 판결 성향이 판사가 맡은 민사 7건

36%원고 우세
일부 승소 5(71%)원고 패소 1(14%)기각·각하 1(14%)

※ 원고 우세율 = (원고 승소 + 0.5×일부 승소) ÷ 민사 사건 수. 표본이 적으면 우연 변동이 큽니다.

양형 경향 비교

비교 가능한 사건이 부족합니다 (최소 3건 필요).

무죄·벌금·집유·자격·징역·무기·사형 을 한 축에 환산해서 평균낸 점수. 같은 죄명을 다룬 다른 사건들 중 이 사건이 차지하는 위치(percentile)를 평균한 값이라, 형벌 종류가 다른 사건도 같은 선상에서 비교됩니다.
⚖️ 통계 해석 시 주의
본 페이지의 통계는 공개 판례에 한정된 표본 기반이며, 개별 사건의 양형 적정성·변호 능력·자질을 단정하지 않습니다. 비공개·미상소 판결이 누락되어 표본이 편향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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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죄명별 양형 분포

상위 0개 카테고리

데이터 없음

03

담당 사건

7건
결과 분포:일부승5(71%)원고패2(29%)
2012나64767·서울고등법원·2013-10-02

채무초과 상태에서 부동산 저가 매도 후 강제경매 신청

원고패
원고 패소
2012나14168·서울고등법원·2012-10-12

소외 1이 부동산 매수자금을 지급하고 피고 2에게 명의를 빌려주는 명의신탁 계약을 체결함.

일부승
원고 일부 승소 (인용 1.3억원 / 청구 2.1억원)
2012나14267·서울고등법원·2012-08-17

원고가 피고로부터 임시사용허가를 받아 대부시설을 사용하다가 허가기간 경과 후에도 점유하며 변상금을 납부하였으나, 실제 점유하지 않은 일부 공간에 대한 변상금까지 납부하였다며 부당이득반환을 청구함.

일부승
원고 일부 승소 (인용 2.6억원 / 청구 2.9억원)
2011나31104·서울고등법원·2012-07-25

피고 공인중개사들의 권유로 원고들이 지역주택조합에 가입하며 프리미엄을 지급함.

일부승
원고 일부 승소
2010나95019·서울고등법원·2012-06-29

원고가 피고1 회사와 명의대여 위임계약을 체결했으나, 피고1 회사가 불리한 시기에 계약을 해지하여 원고가 인수 기회를 상실함.

일부승
원고 일부 승소 (인용 61.4억원 / 청구 200.0억원)
2011나37706·서울고등법원·2012-04-13

채무자 회사에 대한 운송료 변제 목적으로 약속어음을 발행받아 추심을 위임받고 보관함

원고패
기각
2010나94160·서울고등법원·2012-03-16

원고가 쌍둥이 중 나중에 태어난 아이를 피보험자로 하여 의료사고로 인한 중증 장애에 따른 보험금을 청구함

일부승
원고 일부 승소 (인용 2,555만원 / 청구 8,439만원)
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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