타인 명의 500만 원 대출약정 채무 부존재 확인 청구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2017가단2993 민사 사건(2017년 11월 29일 선고, 1심)의 판결 결과는 기각이다. 적용 법조는 민법 제126조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원고는 정○○가 운영하던 애견센터에서 일하던 때, 정○○에게 대출을 받아 달라고 부탁하면서 신분증, 은행 통장, 휴대전화를 건넸습니다.
- 2015년 7월 28일, 정○○는 피고 회사의 인터넷 홈페이지에서 원고 이름으로 500만 원을 빌리는 약정을 체결했고, 대출금은 원고 명의 계좌로 지급됐습니다.
- 원고는 2015년 12월경 정○○가 자신의 이름을 이용해 여러 대부업체에서 대출을 받은 사실을 알게 됐고, 2016년 4월 정○○를 고소했습니다.
- 정○○는 원고 동의 없이 대출 서류 등을 만든 일과 사기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았으며, 항소가 받아들여지지 않아 판결이 확정됐습니다.
- 원고는 피고 회사에 대출 원금과 이자 등 어떤 채무도 없다고 확인해 달라고 청구했습니다. 피고 회사는 원고가 대출에 필요한 자료와 인증 수단을 정○○에게 맡겼으므로 대출 책임을 져야 한다고 맞섰습니다.
한눈에 보는 결론
정○○는 원고 이름으로 500만 원 대출약정을 맺었고, 원고는 자신이 대출에 동의하지 않았으므로 채무가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쟁점은 정○○에게 대출을 처리할 권한이 있었는지, 또 피고 회사가 정○○의 행위를 원고가 직접 한 것으로 믿을 만한 사정이 있었는지였습니다. 법원은 원고가 대출 책임을 져야 한다고 보아 채무가 없다는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원고가 신분증과 통장, 휴대전화를 정○○에게 건넨 것은 정○○가 원고를 대신해 대출을 진행할 수 있는 기본적인 권한을 맡긴 것으로 볼 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 정○○가 원고의 동의 없이 서류를 만들었다는 형사판결이 있었지만, 그것만으로 피고 회사가 대출 당시 원고 본인이 신청한 것으로 믿은 것이 부당하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고 봤습니다.
- 대출 신청에는 원고 명의의 공인인증서 전자서명이 사용됐고, 피고 회사는 원고 명의 휴대전화로 본인 확인도 했습니다. 원고가 휴대전화를 정○○에게 맡겼기 때문에 확인 절차를 통과할 수 있었다고 판단했습니다.
- 피고 회사는 건강보험 관련 서류와 원고 명의 통장 거래내역도 받았습니다. 법원은 이런 서류가 원고의 개인정보를 담고 있고 대출약정일 무렵 발급된 점을 고려했습니다.
- 대출 용도라고 알린 기존 은행 대출이 실제로 있었고, 새 대출금 일부가 그 빚을 갚는 데 사용된 점도 피고 회사가 원고의 신청이라고 믿을 만한 사정으로 보았습니다.
핵심 정리
법원은 원고가 정○○에게 신분증·통장·휴대전화를 맡긴 점과 공인인증서·휴대전화 본인 확인, 제출 서류 및 대출금 사용처 등을 종합해 피고 회사가 원고의 신청으로 믿을 만했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원고는 대출금을 갚을 책임이 있고, 채무가 없다는 확인 청구는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민사 판결 결과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성명불상자가 원고의 딸을 사칭해 팀뷰어 설치를 유도하고 원고 휴대전화를 장악한 뒤 원고 명의로 비대면 대출약정을 체결해 3,800만 원을 편취함
F 일행이 원고의 면허증을 위조하고 공인인증서를 도용해 금융회사들과 원고 명의의 대출약정을 맺음
직원에게 인감도장과 주민등록증 사본을 맡기고 35억 원을 차용하면서 약속어음 공증 촉탁을 약속함
원고가 피고로부터 960만 원을 빌렸다는 내용의 공정증서를 작성한 뒤, 250만 원을 갚았다고 주장하며 나머지 채무의 부존재 확인을 청구함
피고가 전기통신금융사기에 속아 보낸 돈 일부가 원고들 명의 계좌로 차례로 이체됐다.
딸을 사칭한 사람에게 개인정보를 제공해 피고 은행에서 원고 명의로 9,000만 원 대출이 실행됨.
대부업체 대출을 가장한 메시지에 속아 신분증 사본과 인증번호를 넘겨줌
원고는 건축공사 대금을 위해 한도대출을 약정했고, 피고는 대출금 2억 1,000만 원을 네 차례에 걸쳐 D 측 계좌로 송금했다.
원고가 비전·전략 수립 용역의 완료 기한을 두 차례 연장하고도 완수하지 못했으며, 중간보고서의 표절 의혹과 계약 조건 위반이 제기됨
성명불상자가 원고의 운전면허증 사본과 계좌정보를 이용해 원고 명의로 2,000만 원 비대면 대출을 신청함
원고 명의 신용카드로 간편결제 986만 원이 결제되고 카드론 460만 원 대출이 실행되자, 원고가 명의 도용을 주장하며 채무부존재확인을 구함
성명불상자가 원고의 아들을 사칭해 카카오톡으로 접근하여 원고로부터 운전면허증 촬영사진과 비밀번호를 받아낸 뒤 원고 명의 간편비밀번호를 재발급받아 대출약정을 체결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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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와 피고는 여러 해 동안 투자금과 수익금을 주고받았고, 원고는 추가로 빌리지 못한 3억 원의 공정증서와 부동산 근저당권을 설정했다.
자신의 신용카드를 처를 통해 제3자에게 빌려주고 비밀번호까지 알려주어 제3자가 가맹점에서 물품을 구입하도록 사용하게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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