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2017가단2993수원지방법원 1심2017-11-29 선고검수완료

타인 명의 500만 원 대출약정 채무 부존재 확인 청구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
형량 percentile 미계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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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2017가단2993 민사 사건(2017년 11월 29일 선고, 1심)의 판결 결과는 기각이다. 적용 법조는 민법 제126조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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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원고는 정○○가 운영하던 애견센터에서 일하던 때, 정○○에게 대출을 받아 달라고 부탁하면서 신분증, 은행 통장, 휴대전화를 건넸습니다.
  • 2015년 7월 28일, 정○○는 피고 회사의 인터넷 홈페이지에서 원고 이름으로 500만 원을 빌리는 약정을 체결했고, 대출금은 원고 명의 계좌로 지급됐습니다.
  • 원고는 2015년 12월경 정○○가 자신의 이름을 이용해 여러 대부업체에서 대출을 받은 사실을 알게 됐고, 2016년 4월 정○○를 고소했습니다.
  • 정○○는 원고 동의 없이 대출 서류 등을 만든 일과 사기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았으며, 항소가 받아들여지지 않아 판결이 확정됐습니다.
  • 원고는 피고 회사에 대출 원금과 이자 등 어떤 채무도 없다고 확인해 달라고 청구했습니다. 피고 회사는 원고가 대출에 필요한 자료와 인증 수단을 정○○에게 맡겼으므로 대출 책임을 져야 한다고 맞섰습니다.

한눈에 보는 결론

정○○는 원고 이름으로 500만 원 대출약정을 맺었고, 원고는 자신이 대출에 동의하지 않았으므로 채무가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쟁점은 정○○에게 대출을 처리할 권한이 있었는지, 또 피고 회사가 정○○의 행위를 원고가 직접 한 것으로 믿을 만한 사정이 있었는지였습니다. 법원은 원고가 대출 책임을 져야 한다고 보아 채무가 없다는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원고가 신분증과 통장, 휴대전화를 정○○에게 건넨 것은 정○○가 원고를 대신해 대출을 진행할 수 있는 기본적인 권한을 맡긴 것으로 볼 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 정○○가 원고의 동의 없이 서류를 만들었다는 형사판결이 있었지만, 그것만으로 피고 회사가 대출 당시 원고 본인이 신청한 것으로 믿은 것이 부당하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고 봤습니다.
  • 대출 신청에는 원고 명의의 공인인증서 전자서명이 사용됐고, 피고 회사는 원고 명의 휴대전화로 본인 확인도 했습니다. 원고가 휴대전화를 정○○에게 맡겼기 때문에 확인 절차를 통과할 수 있었다고 판단했습니다.
  • 피고 회사는 건강보험 관련 서류와 원고 명의 통장 거래내역도 받았습니다. 법원은 이런 서류가 원고의 개인정보를 담고 있고 대출약정일 무렵 발급된 점을 고려했습니다.
  • 대출 용도라고 알린 기존 은행 대출이 실제로 있었고, 새 대출금 일부가 그 빚을 갚는 데 사용된 점도 피고 회사가 원고의 신청이라고 믿을 만한 사정으로 보았습니다.

핵심 정리

법원은 원고가 정○○에게 신분증·통장·휴대전화를 맡긴 점과 공인인증서·휴대전화 본인 확인, 제출 서류 및 대출금 사용처 등을 종합해 피고 회사가 원고의 신청으로 믿을 만했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원고는 대출금을 갚을 책임이 있고, 채무가 없다는 확인 청구는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민사 판결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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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판 결 사 건2017가단2993 채무부존재확인(대여금) 원 고**** 서울 송달장소 **** 피 고주식회사 A **** 대표이사 소송대리인 변 론 종 결2017. 10. 25. 판 결 선 고2017. 11. 29.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원고와 피고 사이의 2015. 7. 28.자 대출거래계약서(금전소비대차계약)에 의한 원금 500만 원 및 이에 대한 이자 기타 일체의 채무는 존재하지 아니함을 확인한다. 이 유 - 2 -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가 운영하던 ****에서 일하던 중 ****에게 □대출을 받아달 라는 부탁을 하고 자신의 신분증, **** 통장, 휴대전화기 등을 교부하였다. 나. ****는 2015. 7. 28. 피고 회사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원고 명의로 500만 원을 대출받는 내용의 대출거래약정을 체결하였다(이하 ‘이 사건 대출약정’이라 고 한다). 피고는 이 사건 대출약정에 따라 원고 명의의 계좌로 500만 원을 지급하였 다. 다. 원고는 2015. 12.경 ****가 원고 명의를 도용하여 이 사건 대출을 포함하여 다 수의 대부업체로부터 대출을 받은 사실을 알게 되었고, 2016. 4. 14. ****를 사문서 위조 등의 범죄사실로 고소하였다. ****는 2017. 3. 28. ****(2016고단****)에서 원고의 동의 없이 원고 명의로 이 사건 대출약정서 등을 위조한 범죄사실 등의 사문서위조 및 동 행사죄, 사 기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위 판결에 항소하였으나 2017. 6. 2. 항소기각 판결 (**** 2017노***)을 선고받았다. 위 판결은 그 무렵 그대로 확정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을 제1, 7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 지 2. 당사자의 주장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대출약정은 ****가 원고의 명의를 도용한 사문서위조행위에 의하여 이 루어진 것이므로, 원고는 피고에 대하여 이 사건 대출약정에 기한 일체의 채무를 부담 하지 않는다. 나. 피고의 주장 - 3 - 1) 원고가 ****에게 이 사건 대출약정에 관한 권한을 위임한 것이므로 이 사건 대출약정의 효력은 원고에게 미친다. 2) 원고는 ****에게 □대출을 받아달라고 부탁하면서 자신의 신분증, **** 통 장, 휴대전화기 등을 ****에게 교부하였으므로 ****는 원고를 대리할 기본대리권 을 가지고 있었는데, 이 사건 대출금의 용도가 원고의 ****에 대한 기존의 채무를 변제하기 위한 것이었고, 피고는 원고의 신분증 사본, 주민등록증초본, 건강보험자격득 실확인서 등의 서류를 제출받았으며, 원고의 공인인증서를 통한 전자서명을 받고 원고 명의의 핸드폰 인증 및 통화로 본인 확인까지 하였으므로, 피고로서는 원고가 자신의 권한을 행사하는 것으로 믿을만한 정당한 이유가 있었다. 따라서 원고는 민법 제126조 에 따른 표현대리 법리에 따른 책임이 있다. 3. 판단 가. 원고가 ****에게 이 사건 대출약정에 관한 권한을 위임하였는지 여부 살피건대, 앞서 본 바와 같이 ****가 원고의 동의 없이 이 사건 대출약정서를 작성한 사문서위조 등의 범죄사실로 유죄를 선고받아 그 판결이 확정된 점에 비추어 보면, 을 제1 내지 10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원고가 ****에게 이 사건 대출약정에 관한 권한을 위임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나. 원고가 표현대리 책임을 지는지 여부 1) 관련 법리 대리행위의 표시를 하지 아니하고 단지 본인의 성명을 모용하여 자기가 마치 본인인 것처럼 상대방을 기망하여 본인 명의로 직접 법률행위를 하는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민법 제126조 소정의 표현대리의 법리를 유추적용할 수 있 고, 여기서 특별한 사정이란 본인을 모용한 사람에게 본인을 대리할 기본대리권이 있 - 4 - 었고, 상대방으로서는 위 모용자가 본인 자신으로서 본인의 권한을 행사하는 것으로 믿은 데 정당한 사유가 있었던 사정을 의미한다(대법원 2002. 6. 28. 선고 2001다 49814 판결 참조). 2) 판단 위 법리에 비추어 살피건대, 위 기초사실 및 다툼 없는 사실에다가 을 제1 내지 10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 어 보면, 원고는 ****에게 □대출약정 체결에 관한 기본대리권을 수여하였고, 피고는 ****가 이 사건 대출약정을 체결한 행위가 원고 자신으로서 원고의 권한을 행사하는 것으로 믿은 데 정당한 사유가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원고는 민법 제126조의 표 현대리 법리의 유추적용에 따라 이 사건 대출약정에 대한 책임을 진다. ① 원고는 이 사건 대출약정이 체결되기 전에 ****에게 □대출을 받아달라고 부탁하면서 자신의 신분증, **** 통장, 휴대전화기 등을 교부하였는데, 이는 원고가 ****에게 기본대리권을 수여한 행위에 해당한다. ② 전자상거래에서는 공인인증서가 본인 확인 용도로 사용되고 있는바(전자서 명법 제18조의2는, 다른 법률에서 공인인증서를 이용하여 본인임을 확인하는 것을 제 한 또는 배제하고 있지 아니한 경우에는 공인인증기관이 발급한 공인인증서에 의하여 본인임을 확인할 수 있다고 규정한다), ****는 피고 회사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접속 하여 이 사건 대출신청을 하면서 원고 명의의 공인인증서로 전자서명을 하였고, 또한 피고는 원고 명의의 휴대전화기로 원고 본인 여부를 확인하였는데, 원고는 ****에게 자기 명의의 휴대전화기를 교부하여 대출기관의 본인 확인을 통과할 수 있도록 한 상 태였다. 이러한 사정을 고려하면, 피고는 원고가 직접 이 사건 대출신청을 한다고 오인 할 만한 사유가 있었다고 보인다. - 5 - ③ 피고는 이 사건 대출을 실행하기 전에 원고의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건강 보험료 납부확인서, 원고 명의의 **** 통장 입출금 거래내역 등을 교부받았는데, 위 서류들은 모두 원고의 개인정보에 관한 서류들로서 원고 본인확인이 이루어져야 발급 되는 문서들이고, 또한 위 서류들은 모두 이 사건 대출약정일 무렵에 발급된 문서들이 다. ④ ****는 이 사건 대출 신청 당시 피고에게 대출용도와 관련하여 원고가 2015. 6. 2. ****으로부터 대출받은 100만 원의 대출금 상환 및 생활비용도라고 밝 혔는데, 실제로 원고는 ****으로부터 100만 원을 대출받은 상태였고, 이 사건 대출 이 실행된 당일 이 사건 대출금 일부는 원고의 위 ****에 대한 대출금의 상환에 사 용되었다. 다. 소결론 따라서 원고는 이 사건 대출금을 변제할 의무가 있으므로 이와 반대되는 전제에 선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4.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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