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2024나69175서울중앙지방법원 2심2025-04-18 선고검수완료

성명불상자가 원고의 운전면허증 사본과 계좌정보를 이용해 원고 명의로 2,000만 원 비대면 대출을 신청함

상소인: 원고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
형량 percentile 미계산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서울중앙지방법원 제1-3민사부 2024나69175 민사 사건(2025년 4월 18일 선고, 2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승소이다. 적용 법조는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제7조 제1항 제1호,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제7조 제1항 제2호,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제7조 제2항 제2호 외 2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 본 정보는 참고용입니다
본 페이지는 공개된 판결문을 LLM(생성형 AI)으로 정형화한 데이터입니다. 원문과 차이가 있을 수 있고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구체적 사건은 자격 있는 변호사와 상담하세요. 본 사이트의 통계·라벨은 가치 판단이 아닌 단순 경향 지표입니다.
01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2024년 8월, 성명불상자가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사기 피해 보상금 200만 원을 지급하겠다'며 원고를 속여 접근했다.
  • 원고는 보상금을 받으려면 신분증이 필요하다는 말에 운전면허증 사진을 문자로 보냈고, 보상금을 입금받을 계좌번호도 알려주었다.
  • 이후 성명불상자는 '200만 원이 아니라 2,000만 원을 잘못 입금했으니 1,800만 원을 돌려달라'며 원고 아내로 하여금 성명불상자가 알려준 다른 계좌로 600만 원씩 3회, 총 1,800만 원을 이체하게 했다.
  • 같은 날 낮 12시경, 성명불상자는 원고 명의 휴대전화 인증번호 입력, 운전면허증 사진 전송, 원고 명의 타행계좌에 1원 송금, 인증서 인증 등의 절차를 거쳐 피고 회사와 원고 명의로 2,000만 원, 연 9.97% 이율의 대출계약을 체결했다.
  • 원고는 자신이 전혀 모르는 대출이라며 피고를 상대로 대출금과 이자 채무가 없다는 확인 소송을 냈다.

한눈에 보는 결론

성명불상자가 원고를 사칭해 피고 회사와 2,000만 원 대출계약을 체결한 사건에서, 법원은 피고가 비대면 본인확인 절차를 제대로 지키지 못했다고 보아 원고의 손을 들어주었다. 피고는 항소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고, 원고에게는 대출금 2,000만 원과 이자 채무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확인이 인정되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법원은 전자문서법에 따라, 전자문서가 작성자 의사와 무관하게 송신되었더라도 수신자가 '정당한 이유'로 작성자 의사에 따른 것이라 믿었을 때만 효력이 인정된다고 보았다.
  • 금융실명법은 금융회사에 거래자의 실명을 확인할 의무를 부과하고, 비대면 거래에서는 정해진 여러 확인 방법 중 두 가지 이상을 겹쳐서 적용해야 한다.
  • 피고는 운전면허증 '원본' 촬영이 아니라 이미 촬영된 사본을 다시 촬영한 2차 사본으로 인증을 통과시켰는데, 이는 비대면 실명확인방안이 요구하는 원본 제출 방식에 어긋난다.
  • 신분증 사본은 개인 간에도 쉽게 주고받을 수 있어 타인에게 노출되기 쉬운 정보이고, 피고가 상당한 주의를 기울였다면 무권한자임을 알 수 있었을 것으로 판단했다.
  • 결국 피고가 본인확인 의무를 다하지 못했으므로, 원고 명의로 체결된 대출계약은 원고에게 효력이 없다고 본 것이다.

핵심 정리

비대면 금융거래에서 금융회사가 정해진 본인확인 절차를 제대로 지키지 않으면, 명의를 도용당한 사람은 그 대출 채무를 지지 않는다는 점을 보여준 판결이다. 신분증 사본이나 인증번호만으로는 본인 확인이 충분하지 않을 수 있다는 경고이기도 하다.

민사 판결 결과

이 사건원고 승소
광고 자리
Leaderboard 728×90
02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
유사도 ≥50%
· 사실관계 85% 이상 + 형량이 유의미하게 다른 사건. 가벼운 사건이 먼저.

유사 사건 분석 중...

- 1 - 서 울 중 앙 지 방 법 원 제 1-3민 사 부 판 결 사 건2024나69175 채무부존재확인 원고, 피항소인A 피고, 항소인B 제1심판결서울중앙지방법원 2024. 10. 30. 선고 2024가단5359278 판결 변 론 종 결2025. 3. 21. 판 결 선 고2025. 4. 18. 주 문 1.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청구취지 원고의 피고에 대한 2024. 8. 2.자 대출계약에 기한 원금 20,000,000원과 이에 대한 이자채무는 존재하지 아니함을 확인한다. 2.항소취지 - 2 -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기초사실 1) 가. 원고는 2024. 8. ○. 18:23경 C를 사칭한 성명불상자(이하 ‘성명불상자’라 한다)로 부터 ‘D 보상1팀 C 팀장이다.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원고가 **** 사기 피해자로 확인되 어 보상금 200만 원을 지급하기로 했다’는 내용의 전화를 받았다. 나. 원고는 2024. 8. 2. 11:28경 성명불상자로부터 ‘피해보상금을 받으려면 신분증을 촬영하여 보내 달라’는 전화를 받고 11:35경 원고의 운전면허증 사진을 문자메시지로 전송하였다. 원고는 같은 날 11:44경 성명불상자로부터 ‘피해보상금을 받을 계좌번호를 알려주면 200만 원을 입금해 주겠다’는 전화를 받고 원고 소유 E계좌(F)를 성명불상자 에게 알려주었는데, 이후 성명불상자는 원고에게 ‘200만 원이 아니라 2,000만 원을 잘 못 입금하였으니 현금자동지급기로 가서 1,800만 원을 계좌로 입금해달라’고 요구하였 다. 이에 원고의 아내는 13:51경 성명불상자가 알려준 I 소유 E계좌(G)로 600만 원씩 3회 총 1,800만 원을 이체하였다. 다. 한편, 성명불상자는 2024. 8. 2. 12:00경 피고에 대하여 ① 원고 명의의 휴대전화 에 전송된 인증번호 입력, ② 원고의 운전면허증 사진 전송, ③ 원고 명의의 타행계좌 에 1원 송금, ④ H 인증서를 통한 인증 과정을 거쳐 원고 명의로 일반자금대출을 신청 하여 대출금액 2,000만 원, 여신기간 만료일 2026. 8. 2., 이율 연 9.97%로 정하여 대 출거래약정(이하 ‘이 사건 대출약정’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1) 비실명처리 과정에서 일부 수정함. - 3 -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5, 7, 8호증, 을 제1~3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 주장의 요지 가. 원고 이 사건 대출약정은 성명불상자가 원고의 명의를 모용하여 체결한 것이고, 피고는 비대면으로 이루어진 이 사건 대출약정을 체결함에 있어 취하여야 할 본인확인의무를 다하였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이 사건 대출약정은 원고에게 효력이 없다. 나. 피고 피고는 비대면 실명확인 관련 구체적 적용방안’(이하 ’비대면 실명확인방안‘이라 한 다) 중 ① 실명확인증표인 운전면허증 사본 인증, ④ 기존계좌 활용 절차를 중첩적으로 거치고, 여기에 보완절차로 ⑥ 타 기관 확인결과 활용 절차, ⑦ 다수의 개인정보 검증 을 거침으로써 본인확인의무를 충실히 이행하였다. 따라서 이 사건 대출약정 신청 시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이하 ‘전자문서법’이라 한다) 제7조 제2항 제2호의 ‘원고 의 의사에 기하였다고 믿을만한 정당한 이유’가 있었으므로 이 사건 대출약정은 적 법.유효하다. 3. 판단 1) 전자문서가 작성자의 의사에 따라 작성된 것이 아닌 경우에 관하여 전자문서법 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규정들이 존재한다. 우선, ① 전자문서가 작성자의 대리인에 의하여 송신되거나, ② 자동으로 전자문 서를 송신ᆞ수신하도록 구성된 컴퓨터프로그램이나 그 밖의 전자적 수단에 의하여 송 신된 경우에는 작성자가 송신한 것으로 보도록 규정하고 있고(전자문서법 제7조 제1항 - 4 - 제1, 2호), 수신된 전자문서가 작성자 또는 그 대리인과의 관계에 의하여 수신자가 그 것이 작성자 또는 그 대리인의 의사에 기한 것이라고 믿을 만한 정당한 이유가 있는 자에 의하여 송신된 경우(제7조 제2항 제2호)에는 전자문서의 수신자는 전자문서에 포 함된 의사표시를 작성자의 것으로 보아 행위할 수 있다. 반면, 전자문서가 작성자의 것이 아님을 수신자가 알았던 경우나 상당한 주의를 하였거나 작성자와 합의된 절차를 따랐으면 알 수 있었을 경우에는 위 제7조 제2항 제 2호를 적용하지 않는다(제7조 제3항 제2호). 결국 금융회사 등이 상당한 주의를 하면 전자문서 송신자가 무권한자임을 알 수 있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작성명의자의 의 사에 의하지 않고 송신된 전자문서의 효력은 명의자에게 인정되지 않는 것이다. 이처럼 전자문서법은 원칙적으로 전자문서를 작성자가 송신한 것으로 보고, 설 령 전자문서가 작성명의자의 의사와 무관한 것이더라도 상대방으로 하여금 이를 신뢰 하고 행위를 할 수 있도록 하나 그 경우에도 ‘정당한 이유’를 요하고, ‘수신자의 악의, 과실’이 있는 경우 정당한 이유를 인정하지 않는 등 법적 장치를 통하여 의사에 반하 는 전자문서에 의한 작성명의자 등의 피해자를 보호할 수단을 마련하고 있다. 2) 금융실명법 제3조는 ‘금융회사 등은 거래자의 실명으로 금융거래를 하여야 한 다’라고 규정하여, 금융회사 등에게 거래자의 실명을 확인하여야 할 의무(이하 ‘본인확 인의무’라 한다)를 부과하고 있다. 특히 비대면 금융거래를 할 경우의 금융실명법에 따 른 본인확인의무 실행방법과 관련하여 은행연합회와 금융투자협회는 공동으로 비대면 실명확인방안을 마련하였고, 이를 금융실명법상 본인확인의무가 적용되는 모든 거래에 적용되는 것으로 정하면서 위 절차를 거친 경우 금융실명법 제3조 제1항의 실명확인의 무를 준수한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 - 5 - 비대면 실명확인방안에 의하면, 비대면 금융거래를 하는 금융회사 등은 ① 실명 확인증표 사본 제출(고객이 주민등록증 등 실명확인증표를 사진촬영 또는 스캔 후 컴 퓨터 또는 모바일 기기를 통해 이메일, 파일 업로드 방식으로 제출), ② 영상통화, ③ 접근매체 전달 과정에서 신분확인증표 확인(본인만 수취할 수 있는 우편 등을 통해 고 객에게 현금카드, 통장, OTP, 보안카드 등 접근매체 전달과정에서 실명확인증표를 확 인), ④ 타 금융회사에 개설된 기존 계좌 활용(타 금융회사에 이미 개설되어 있는 고객 의 기존 계좌로부터 금융회사가 소액이체를 받는 등의 방식을 통해 고객이 동 계좌에 대해 사용권한이 있는지를 확인), ⑤ 기타 이에 준하는 방법(생체정보 이용), ⑥ 타 기 관 확인결과 활용(공인인증서, 아이핀, 휴대폰과 같이 인증기관 등에서 신분확인 후 발 급한 파일, 아이디ᆞ비밀번호, 전화번호 활용), ⑦ 다수의 개인정보 검증(고객이 제공하 는 개인정보와 신용정보사 등이 보유한 정보를 대조)의 방법 중 필수적으로 ① ~ ⑤ 방법 중 두 가지 이상을 중첩하여 적용하고, 이를 보완하기 위해 ⑥, ⑦의 방법을 추가 적으로 거치도록 권고하고 있다. 3) 먼저 ‘① 실명확인증표 인증’ 절차에서의 본인확인의무 준수 여부에 관하여 보 면, 당시 성명불상자가 원고의 운전면허증 원본을 촬영한 1차 사본이 아닌 운전면허증 을 촬영한 사본을 재촬영한 2차 사본을 이용하여 위 실명확인증표 인증을 거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비대면 실명확인방안에서 ‘실명확인증표 사본 제출’에 관하여 명의인의 실명확인 증표 ‘원본’을 사진촬영 또는 스캔하여 제출하는 것으로 정하고 있음은 앞서 본 바와 같다. 여기에 앞서 본 증거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실명확인증표 사본은 개인 간 업무상 필요에 의해서도 종종 주고받는 대상 - 6 - 으로 비교적 타인에게 노출이 쉬운 정보인 점, 실명확인증표 인증은 앱에 내장된 카메 라를 이용하여 실명확인증표를 촬영하도록 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지는바 피고는 신분증 원본의 실물 촬영을 전제로 본인확인절차를 운영하고 있는 점 등을 더하여 보면, 비대 면 실명확인방안에서의 실명확인증표의 인증은 신분증의 진위확인 여부에서 나아가 ‘본인의 의사에 기하여’ 신분증 정보가 제시되었는지 여부를 담보하기 위한 절차라고 봄이 상당하므로 원본의 촬영에 의하여야 한다고 볼 것이다. 따라서 비대면 실명확인 방안에서의 실명확인증표 사본 제출은 이용자가 제시하는 신분증이 진정하게 발급된 것인지 확인하는 것에 불과하므로 1차 사본을 재촬영한 2차 사본의 제출로도 충분하다 는 피고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고, 성명불상자로부터 운전면허증 사본을 촬영하는 방 식으로 제출받은 것만으로는 피고가 ‘① 실명확인증표 사본 제출’ 방식을 통한 비대면 실명확인의무를 다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신분증의 원본탐지기술은 아직 금융회사가 기술적으로 완성 할 수 없고, 당시 보편화되지도 않았으므로 비대면 금융거래방식에 이를 요구하는 것 은 부당하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비대면 실명확인방안은 의무사항으로 실명확인증표 사본 제출방식 외에도 4가지 다른 방식을 규정하고 있으므로 기술적으로 실명확인증표 의 원본탐지기능을 도입하기 어렵거나 원본 촬영 여부를 확신할 수 없는 경우라면, 비 대면 금융거래를 주된 영업수단의 하나로 삼는 피고로서는 비대면 실명확인방안의 의 무사항으로 규정된 다른 방식을 선택하거나 대출신청자가 보유한 실명확인증표의 원본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추가적인 조치를 취하였어야 한다고 판단된다. 영상통화를 추 가로 요구하는 방식, 이용자의 얼굴이 직접 노출되도록 실명확인증표를 촬영하도록 하 거나, 신분증을 입체적으로 촬영하는 등의 방식을 채택하여 본인확인조치 방법을 보강 - 7 - 하였어야 한다고 보이고, 나아가 위와 같은 방법들이 기술적으로 현저히 어려운 조치 로 보이지도 않는다. 피고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4) 다음으로 ‘④ 기존계좌 활용’에 관하여 보건대, 피고는 2024. 8. 2. 12:03경 원 고 명의의 다른 예금계좌인 E F에 1원을 입금하고 다시 1회용 인증번호를 확인하는 방식으로 본인확인을 하였는바 이는 비대면 실명확인방안 중 ④ 기존계좌 활용 방식에 해당한다. 5) 비대면 실명확인방안은 필수적으로 ① ~ ⑤ 방법 중 두 가지 이상을 중첩하여 적용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앞서 본 바에 의하면, 피고는 ① ~ ⑤ 방법 중 ④ 기존계 좌 활용 방법 한 가지만을 거쳤을 뿐이어서 본인확인의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아니한 잘못이 인정되고, 피고가 수신한 전자문서는 ‘작성자 또는 그 대리인의 의사에 기한 것 이라고 믿을 만한 정당한 이유가 있는 자에 의하여 송신된 경우’에 해당한다고 인정하 기에 부족하다. 따라서 이 사건 대출약정의 효력은 원고에게 미친다고 보기 어렵고, 원 고의 피고에 대한 이 사건 대출약정의 원리금 채무는 존재하지 아니하며, 피고가 이를 다투는 이상 원고는 그 확인을 구할 이익이 있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하여야 할 것인바,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최성수 - 8 - 판사임은하 판사김용두

이 판결, 합리적인가요?

아직 투표가 없어요. 첫 의견을 남겨보세요.

07

댓글

댓글을 남기려면 소셜 계정으로 로그인하세요

댓글 불러오는 중...
광고 자리
Medium Rectangle 300×250
공유하기

요약 한 줄 + 페이지 링크 + 사이트 이름이 클립보드에 들어가요. 카톡·메시지에 그대로 붙여넣기.

이 페이지의 모든 통계는 공개 판례를 LLM 으로 정형화한 데이터입니다. 법적 효력이 없으며 토론의 출발점으로만 사용해 주세요. 잘못된 정보를 발견하셨다면 옆의 정보 제보 로 알려주세요.

© 2026 양형인사이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