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제36민사부 2019가합575672 민사 사건(2021년 1월 13일 선고, 1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일부 승소이다. 적용 법조는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제7조 제2항 제2호,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제11조, 구 전자서명법 제2조 제3 외 7개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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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울 중 앙 지 방 법 원
제 36민 사 부
판 결
사 건2019가합575672 채무부존재확인
원 고A
소송대리인 변호사 ****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한신
담당변호사 ****
피 고1. 주식회사 B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유한) 지평
담당변호사 ****, ****
2. 주식회사 C
소송대리인 변호사 ****, ****
3. 주식회사 D
피고 주식회사 D의 인수참가인
주식회사 E
소송대리인 변호사 ****
변 론 종 결2020. 12. 9.
판 결 선 고2021. 1.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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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문
1.원고의 피고 주식회사 D에 대한 소를 각하한다.
2.원고의 피고 주식회사 B에 대한 별지1 목록 제1항 기재 채무, 피고 주식회사 C에
대한 같은 목록 제2항 기재 채무 및 피고 인수참가인에 대한 별지1 목록 제3항 기
재 채무에 관한 양수금 채무는 각 존재하지 아니함을 확인한다.
3.소송비용 중 원고와 피고 주식회사 D 사이의 생긴 부분은 각자 부담하고, 원고와
나머지 피고들 및 피고 인수참가인 사이에 생긴 부분은 위 피고들 및 피고 인수참
가인이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 제2항
1)
및 원고의 피고 주식회사 D에 대한 별지1 목록 제3항 기재 채무는 존재
하지 아니함을 확인한다.
이 유
1. 인정사실
가. 원고 명의의 운전면허증 위조 및 공인인증서 발급
1) F 일행은 원고와 평소 일면식이 없는 자들로 국내 포털사이트를 검색하여 국내
대학에 재직하는 교수인 원고의 사진을 다운받는 등의 방법으로 수집한 원고의 개인정
1) 원고는 2020. 8. 4. 이 법원에, 피고 인수참가인이 피고 주식회사 D의 원고에 대한 대출채권을 양수하였다는 이
유로 피고 인수참가인에 대한 소송인수참가신청을 하면서도 피고 인수참가인에 대한 청구를 추가하는 등 청구취
지를 변경하지는 않았으나, 이후 원고가 이 법원에 제출한 각 준비서면의 내용 등을 종합하면, 원고가 피고 인
수참가인에 대하여 피고 주식회사 D과의 대출약정과 관련한 양수금채무의 부존재확인을 구하고 있다고 봄이 상
당하고 피고 인수참가인 역시 위와 같은 청구가 있음을 전제로 답변서 및 준비서면을 제출하며 채무의 존재에
대하여 다투고 있으므로, 원고의 피고 인수참가인에 대한 청구취지를 이와 같이 선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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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를 이용하여 원고 명의의 운전면허증을 위조하였고, 이와 같이 위조된 운전면허증(이
하 ‘이 사건 운전면허증’이라고 한다)을 사용하여 2019. 6. 27. 원고 명의의 핸드폰(알
뜰폰)을 개통하였다.
2) 또한 F 일행은 2019. 6. 하순경 이 사건 운전면허증 및 핸드폰을 이용하여 원
고 명의로 G의 증권계좌를 개설한 후 원고의 주민등록번호, 운전면허증의 발급일자를
제공하고 핸드폰 인증을 하는 비대면 방식으로 원고 명의의 공인인증서도 발급받았다.
나. 피고 B와의 대출약정
1) F 일행은 2019. 6. 28. 피고 주식회사 B(상호 변경전: H 주식회사, 이하 ‘피고
B’라고 한다)의 핸드폰 어플리케이션을 통하여 예금계좌(이하 ‘이 사건 B은행 계좌’라
고 한다)를 개설하였고, 피고 B와 사이에 2019. 7. 2. 150,000,000원에 대하여, 2019.
7. 17. 13,500,000원에 대하여 별지1 목록 제1항 기재와 같은 각 대출약정(이하 ‘이 사
건 제1 대출약정’이라고 한다)을 체결하여 위 각 대출금을 이 사건 B 계좌로 지급받았
다.
2) 피고 B는 위 각 대출약정 체결 과정에서 이 사건 운전면허증의 실물을 촬영한
사진을 제공받았고, 핸드폰 본인인증 등의 방식으로 본인 확인절차를 진행하였다.
다. 피고 C와의 대출약정
1) F 일행은 2019. 8. 12. 피고 주식회사 C(이하 ‘피고 C’라고 한다)과 사이에
57,000,000원에 대하여 별지1 목록 제2항 기재와 같은 대출약정(이하 ‘이 사건 제2 대
출약정’이라고 한다)을 체결하여 위 대출금을 이 사건 B은행 계좌로 지급받았다.
2) 피고 C는 위 대출약정 체결 과정에서 이 사건 운전면허증 사본을 제공받았고,
이 사건 B은행 계좌에 대한 원고의 사용권한 확인 및 F 일행이 발급받은 원고 명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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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인인증서를 통한 인증 방식으로 본인 확인절차를 진행하였다.
다. 피고 D과의 대출약정
1) F 일행은 2019. 8. 22. 피고 주식회사 D(이하 ‘피고 D’이라고 한다)과 사이에
40,000,000원에 대하여 별지1 목록 제3항 기재와 같은 대출약정(이하 ‘이 사건 제3 대
출약정’이라고 하고, 위 각 대출약정을 통칭하여 ‘이 사건 각 대출약정’이라고 한다)을
체결하여 위 대출금을 이 사건 B은행 계좌로 지급받았다.
2) 피고 D은 위 대출약정 체결 과정에서 이 사건 운전면허증의 실물을 촬영한 사
진 및 원고의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가입자 건강 장기요양보험료 납부확인서를 제
공받았고, 핸드폰 본인인증, 이 사건 B은행 계좌에 대한 원고의 사용권한 확인 및 F
일행이 발급받은 원고 명의 공인인증서를 통한 인증 방식으로 본인 확인절차를 진행하
였다.
라. F에 대한 수사진행
F은 다른 범죄로 처벌받아 구속되어 있던 중 원고의 개인정보를 도용하여 이 사건
각 대출약정을 체결한 사실을 자백하였고, 현재 전남여수경찰서에서 이와 관련하여 사
문서위조, 사기 등의 혐의로 수사 중이다.
마. 피고 D의 채권양도
한편, 피고 D은 이 사건 소송 계속 중이던 2020. 5. 26. 피고 인수참가인 주식회사
E에게 원고에 대한 별지1 목록 제3항 기재 대출약정에 따른 45,230,121원(원금
40,000,000원 및 이자 5,230,121원) 상당의 채권을 양도하였고 2020. 6. 12. 원고에게
위 채권양도를 통지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6호증, 8호증, 제16, 17호증, 제18 내지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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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증의 각 기재, 을가 제4 내지 6호증, 을나 제1 내지 4호증, 을다 제1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
1) 주위적 청구원인
이 사건 각 대출약정은 원고의 의사에 반하여 F 일행이 이 사건 운전면허증을
위조하고, 임의로 공인인증서를 발급받는 등 원고의 개인정보를 도용하여 체결된 것이
므로, 원고는 피고들 및 피고 인수참가인에게 이 사건 각 대출약정에 기초한 대출금채
무를 부담하지 않는다. 따라서 이 사건 각 대출약정에 따른 채무가 모두 부존재한다는
확인을 구한다.
2) 예비적 청구원인
설령 원고와 피고들 사이에 이 사건 각 대출약정이 유효하다고 보더라도 이 사
건 각 대출약정은 전자금융거래법 제9조 제1항에서 정하는 사고에 해당한다. 따라서
피고들은 위 규정에 따라 원고가 각 대출약정에 따라 부담하게 된 채무액 전부를 손해
로 배상할 의무가 있고, 원고가 2020. 9. 14.자 준비서면의 송달로써 원고의 위 손해배
상채권으로 피고들의 이 사건 각 대출약정에 따른 채권 및 피고 인수참가인의 양수채
권과 상계한다는 의사를 표시하였으므로, 결국 원고의 이 사건 각 대출약정에 따른 채
무는 모두 소멸하였다.
나. 피고들 및 피고 인수참가인
피고들은 이 사건 각 대출약정 당시 원고의 개인정보를 제공받고 공인인증서 등을
통한 본인확인 절차를 거쳤으므로, 피고들이 수신한 원고 명의의 대출신청서가 원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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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는 원고 대리인의 의사에 기한 것이라고 믿을 만한 정당한 이유가 있었다. 따라서
이 사건 대출계약은「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이하 ‘전자문서법’이라고 한다)」
제7조 제2항 제2호에 의하여 적법ᆞ유효하게 체결되었으므로, 이 사건 각 대출약정에
따른 채무의 부존재확인을 구하는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다.
3. 관련 법령
별지2 관련 법령 기재와 같다.
4. 피고 D에 대한 소의 적법 여부에 관한 판단
직권으로 원고의 피고 D에 대한 소의 적법 여부에 관하여 판단한다.
확인의 소에 있어서는 권리보호요건으로서 확인의 이익이 있어야 하고 그 확인의 이
익은 원고의 권리 또는 법률상의 지위에 현존하는 불안, 위험이 있고 그 불안, 위험을
제거함에는 피고를 상대로 확인판결을 받는 것이 가장 유효적절한 수단일 때에만 인정
된다(대법원 2013. 2. 15. 선고 2012다67399 판결). 따라서 채권이 양도된 경우 그 채
권양도행위가 취소되거나 무효라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채권은 동일성을
유지한 채 이전되어 양수인에게 귀속하는 것이므로, 양도인을 상대로 하는 채무부존재
확인의 소는 분쟁해결의 유효적절한 수단이라고 할 수 없으므로 확인의 이익이 없다.
그런데 피고 D이 원고에 대한 이 사건 제3 대출약정에 따른 채권을 위 피고 인수참
가인인 주식회사 E에게 양도하고 원고에게 그 양도사실을 통지하였음은 앞서 본 것과
같으므로, 원고의 피고 D에 대한 위 대출약정에 따른 채무부존재확인의 소는 권리보호
요건으로서의 확인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
5. 피고 B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주위적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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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인정한 사실에 의하면, 피고 B와의 이 사건 제1 대출약정은 F 일행이 위조한
이 사건 운전면허증, 임의로 발급받은 공인인증서 등을 이용하여 원고 명의를 도용하
여 체결된 것이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권한 없는 자에 의한 계약으로 원고에게
효력이 없다.
나. 피고 B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F 일행은 피고 B의 인터넷 홈페이지를 이용하여 원고 명의로 대출신청서를 작
성하였으므로, 위 신청서는 전자문서에 해당한다. 따라서 위 대출신청서가 피고 B의
주장과 같이 전자문서법 제7조 제2항 제2호에 따라 원고의 의사에 기한 것이라고 믿을
만한 정당한 이유가 있는 자에 의하여 송신된 경우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관하여 본다.
2) 앞서 든 각 증거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을 종합
하면, 피고 B가 진행한 본인 확인절차만으로는 위 피고가 수신한 대출약정 신청서가
작성자 또는 대리인의 의사에 기한 것이라고 믿을 만한 정당한 이유가 있는 자에 의하
여 송신된 경우에 해당한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
라서 원고가 전자문서법 제7조 제2항 제2호에 따라 이 사건 대출약정에 대한 책임을
부담한다는 취지의 위 피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① 전자문서법은 전자거래 중에서 전자서명에 관한 사항은「전자서명법」에 따
르도록 하고 있는데(제11조), 구 전자서명법(2020. 6. 9. 법률 제1754호로 전부개정되기
전의 것
2)
)에서는 공인인증서에 기초한 공인전자서명을 ‘전자서명생성정보가 가입자에
게 유일하게 속한다는 사실 등을 확인하고 이를 증명하는 전자적 정보’로 규정(제2조
2) 공인인증서가 시장독점을 초래하고 전자서명 기술의 발전과 서비스 혁신을 저해하며, 다양하고 편리한 전자서명
수단에 대한 국민들의 선택권을 제한한다는 등의 문제점이 제기되었고, 위 전부개정 법률은 이러한 문제점을 개
선하기 위하여 공인인증서 제도를 폐지함으로써 민간의 다양한 전자서명수단들이 경쟁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
고, 국제적 기준을 고려한 전자서명인증업무 평가.인정제도를 도입하는 방향으로 개정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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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 6, 7호)하면서, 제3조에서 ‘다른 법령에서 문서 또는 서명, 서명날인 또는 기명날
인을 요하는 경우 전자문서에 공인전자서명이 있는 때에는 이를 충족한 것으로 본다
(제1항). 공인전자서명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전자서명이 서명자의 서명, 서명날인 또
는 기명날인이고, 해당 전자문서가 전자서명된 후 그 내용이 변경되지 아니하였다고
추정한다(2항). 공인전자서명외의 전자서명은 당사자 간의 약정에 따른 서명, 서명날인
또는 기명날인으로서의 효력을 가진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전자문서에 공인전
자서명이 있는 경우에는 서명자가 자신의 신원을 확인할 의도로 문서에 서명하였다는
사실을 추정할 수 있는 반면, 공인전자서명 이외의 전자서명은 서명, 서명날인 또는 기
명날인으로서의 효력만이 인정된다. 휴대전화 본인인증을 통한 본인서명은 서명자를
확인하고 서명자가 당해 전자문서에 서명을 하였음을 나타내는 것(전자서명법 제2조
제2호)에 불과하므로, 그 존재만으로 서명자 신원의 동일성이 추정되거나 거래상대방
이 신뢰할 만한 외관이 창출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② 또한 금융기관은 금융거래에 있어서는 본인 및 대리권의 확인에 관하여 일반
인보다 고도의 주의의무가 있고, 특히 비대면 방식으로 전자금융거래를 진행하는 인터
넷 전문은행에게는 그 거래의 신속성과 편리성에 비추어 전자금융거래의 안전성과 신
뢰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본인 확인절차에 더욱 주의를 기울일 책임이 있다.
③ 그런데 피고 B는 이 사건 제1 대출약정과 관련하여 본인 확인을 위하여 위
조된 원고 명의의 이 사건 운전면허증 및 핸드폰 인증 등의 절차만 거쳤을 뿐이다. 휴
대전화를 통한 본인 인증은 금융거래에 이용되는 공인인증서나 보안카드 등에 비해 제
3자에 의하여 악용될 위험이 상대적으로 크고, 최근 타인 명의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대출받는 등의 범죄가 종종 발생하는 점 등을 고려하면 본인 확인을 위한 절차로서 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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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인증서를 통한 확인을 대체할 수 있을 정도로 신뢰성이 높다고 볼 수 없고, 신분증
과 같은 개인정보 역시 쉽게 도용될 우려가 있으므로 핸드폰 인증을 보완하는 본인 확
인 수단으로 충분하다고 보기 어렵다.
④ 또한 피고 B는 위와 같은 방식 외에도 추가로 원고 명의의 기존 타행계좌에
입금자를 ‘I’로 표기하여 1원을 이체하면 원고가 위 ‘I’를 입력하여 인증하는 방식으로
기존 계좌를 활용한 본인 확인절차 역시 거쳤다고 주장하나, 위 피고가 제출한 증거만
으로는 위와 같은 방식의 본인 확인절차를 실제 거쳤는지 여부가 불명확할 뿐만 아니
라, 원고 명의의 기존 타행계좌에 이체된 돈의 내역 역시 원고의 개인정보를 알고 있
다면 쉽게 접근할 수 있는 것이므로, 이러한 절차만으로는 실질적인 본인 확인절차가
충분하게 이루어졌다고 볼 수는 없다.
⑤ 특히 F 일행은 피고들 외에도 J은행에 대하여도 비슷한 방법으로 원고 명의
의 대출을 받으려고 시도하였으나, J은행에서는 원고의 기존 핸드폰 번호로 대출신청
여부를 확인하였고 그에 따라 추가 대출 피해를 방지할 수 있었던 사정을 고려하더라
도, 피고 B의 본인 확인절차만으로는 개인정보 도용에 대한 실질적인 대응책이 될 것
으로 보이지 않는다.
⑥ 피고 B는「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자 환급에 관한 특별법」제2
조의4에서 정한 본인확인조치를 이행하였으므로, 이 사건 제1 대출약정이 유효하게 성
립하였다는 취지로도 주장한다. 그러나 위 특별법의 규정은 전기통신금융사기 범죄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하여 전자금융거래 이용자에 대한 금융회사의 본인확인조치를
의무화하고 그 미이행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의 근거를 마련하고자 2014. 1. 28. 개정 당
시 도입된 규정으로 손해배상책임 단계에서의 금융기관의 주의의무를 명확히 하고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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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임을 강화하는 것일 뿐 전자문서법 제7조를 대체하는 것이 아니다. 전자거래의 성립
여부는 전자문서법의 규정과 기존 법리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고, 전자거래가 유효하게
성립하는 경우 그로 인해 이용자가 입은 손해와 관련하여 위 특별법에 따른 금융기관
의 본인확인의무 위반여부가 논의될 수 있다.
다. 소결론
따라서 이 사건 제1 대출약정은 원고에 대하여 효력이 없고 피고 B가 위 약정이
유효임을 전제로 원고 채무의 존부를 다투는 이상 원고는 채무부존재 확인을 구할 이
익이 있으므로, 이 사건 제1 대출약정에 따른 채무의 부존재확인을 구하는 원고의 청
구는 이유 있다.
6. 피고 C, 피고 인수참가인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주위적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앞서 인정한 사실에 의하면, 피고 C와의 이 사건 제2 대출약정 및 피고 D과의 이
사건 제3 대출약정은 F 일행이 위조한 이 사건 운전면허증, 임의로 발급받은 공인인증
서 등을 이용하여 원고 명의를 도용하여 체결된 것이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권
한 없는 자에 의한 계약으로 원고에게 효력이 없다.
나. 피고 C 및 피고 인수참가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F은 피고 C, D의 각 인터넷 홈페이지를 이용하여 원고 명의로 각 대출신청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였으므로, 위 각 대출신청서는 전자문서에 해당한다. 따라서 위 각 대
출신청서가 피고 C 및 피고 인수참가인의 주장과 같이 전자문서법 제7조 제2항 제2호
에 따라 원고의 의사에 기한 것이라고 믿을 만한 정당한 이유가 있는 자에 의하여 송
신된 경우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관하여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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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전자문서법 제7조 제2항 제2호, 제11조, 전자서명법 제3조 제2항, 제18조의2의
내용과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의 안전성과 신뢰성을 확보하고자 하는 입법 목적 등을
종합하여 보면, 전자문서에 의한 거래에서 공인인증기관이 발급한 공인인증서에 의하
여 본인임이 확인된 자에 의하여 송신된 전자문서는, 설령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작성·
송신되었다고 하더라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전자문서법 제7조 제2항 제2호에 규정
된 ‘수신된 전자문서가 작성자 또는 그 대리인과의 관계에 의하여 수신자가 그것이 작
성자 또는 그 대리인의 의사에 기한 것이라고 믿을 만한 정당한 이유가 있는 자에 의
하여 송신된 경우’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이러한 경우 전자문서의 수신
자는 전화 통화나 면담 등의 추가적인 본인확인절차 없이도 전자문서에 포함된 의사표
시를 작성자의 것으로 보아 법률행위를 할 수 있다(대법원 2018. 3. 29. 선고 2017다
257395 판결).
앞서 든 각 증거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 즉 ①
피고 C, D은 이 사건 제2, 3 대출약정을 체결하는 과정에서 본인 확인을 위하여 이 사
건 운전면허증 사본 확인, 기존 계좌에 대한 사용권한 확인, 핸드폰 인증 등의 방식뿐
만 아니라 원고 명의의 공인인증서를 통한 본인 확인절차를 거친 점(피고 D은 여기에
추가로 원고의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가입자 건강 장기요양보험료 납부확인서 제공
받아 확인하였다), ② 비록 F 일행이 발급받은 원고 명의의 공인인증서는 비대면 방식
에 의하여 발급된 것이기는 하나, 보통 공인인증서는 공인인증기관이 공인인증서를 발
급받고자 하는 자의 명의가 실지 명의인지 확인하고 신원확인증표에 의하여 본인임을
확인하는 방법으로 신원을 확인하여 발급되는 것이므로, 대출을 실행하려는 금융기관
으로서는 공인인증서를 통한 인증이 이루어지는 경우 그 대출신청이 작성자 본인 또는
⸬G䑄ᷤⱬ㡴G䑄ᷤ㉐G㢬䉤≫㜨⣀G㇠㢨䏬㜄㉐G㜨⣀½㻐⥙╌㛼10日⏼␘U
㜵⫠⯝㤵㡰⦐G㢨㟝䚌ᶤ⇌Gⱨ␜Gⵤ䔠⪰GἼ䚝⏼␘U᷀㐐㢰㣄GaGYWYXTXWTY^
- 12 -
그 대리인의 의사에 기한 것임을 신뢰할 수밖에 없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 C, D에
제출된 원고 명의의 대출신청서는 전자문서법 제7조 제2항 제2호에 규정된 ‘수신된 전
자문서가 작성자 또는 그 대리인과의 관계에 의하여 수신자가 그것이 작성자 또는 그
대리인의 의사에 기한 것이라고 믿을 만한 정당한 이유가 있는 자에 의하여 송신된 경
우’로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이 사건 제2, 3 대출약정의 효력은 전자문서의 작성명의
인인 원고에게 귀속되므로, 원고는 위 각 대출약정에 따른 채무를 부담할 의무가 있다.
다. 예비적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1) 전자금융거래법 제9조는 직접 대면하거나 의사소통을 하지 아니하고 전자적 장
치를 통하여 자동화된 방식으로 이루어지는 전자금융거래의 특성을 고려하여 일반적인
대면거래라면 발생하지 아니하였을 권한 없는 제3자에 의한 거래로 이용자에게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금융기관 또는 전자금융업자로 하여금 손해배상책임을
지도록 하되, 예외적으로 사고 발생에 있어서 이용자의 고의나 중대한 과실이 있는 경
우로서 그 책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이용자의 부담으로 할 수 있다는 취지의 약정을
미리 이용자와 체결한 경우 및 이용자가 법인인 경우 금융기관 또는 전자금융업자가
보안절차의 수립과 준수 등 충분한 주의의무를 다한 경우에 한하여 이용자가 책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담하게 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전자금융거래의 안정성과 신뢰성을
확보함과 아울러 이용자를 보호하고 있다. 따라서 권한 없는 제3자에 의한 거래가 유
효하게 성립하더라도 전자금융거래법 제9조에서 정한 접근매체의 위조 등의 사고에 해
당하는 경우 이용자는 원칙적으로 금융기관에 그 제3자의 거래로 발생한 손해의 배상
을 청구할 수 있고, 금융기관은 이용자의 고의 또는 중과실을 입증하여야 그 손해배상
책임을 면하거나 감경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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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3 -
한편, 전자금융거래법 관계 법령이나 전자금융거래 기본약관에서 정하는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있는지 여부는 접근매체의 위조 등 금융사고가 일어난 구체적인 경위,
그 위조 등 수법의 내용 및 그 수법에 대한 일반인의 인식 정도, 금융거래 이용자의
직업 및 금융거래 이용경력 기타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4.
1. 29. 선고 2013다86489 판결 참조).
2) F 일행이 원고 명의로 위조된 이 사건 운전면허증과 위조된 접근매체인 공인인
증서를 사용하여 원고의 의사에 반하여 권한 없이 이 사건 제2, 3 대출약정을 체결한
사실은 앞서 본 것과 같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제2, 3 대출약정은 전자금
융거래법 제9조 제1항 제1, 3호에서 정한 ‘접근매체의 위조 또는 거짓이나 부정한 방
법으로 획득한 접근매체의 이용으로 발생한 사고’에 해당하므로, 피고 C, D은 위 조항
에 따라 위 사고로 인하여 발생한 원고의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부담하고, 그 손해의
범위는 위 사고와 인과관계가 있는 위 각 대출약정에 따라 원고가 부담하게 된 대출채
무원리금으로 봄이 타당하다.
3) 이에 대하여 피고 인수참가인은 원고가 자신의 명의로 핸드폰이 개통된 사실을
알고 있었으면서도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았고, J은행에 자신의 명의를 도용한 대출
신청이 있었다는 사실을 확인하였음에도 이 사건 제3 대출약정의 체결을 방지하지 않
는 등의 과실이 있으므로 전자금융거래법 제9조 제2항 제1호 내지 과실상계의 일반 법
리에 따라 피고 D의 손해배상책임이 제한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앞서 본 각 증거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
즉 ① F 일행이 원고의 개인정보를 수집하여 이 사건 운전면허증을 위조하고 원고 명
의의 핸드폰을 개통하는 과정에서 원고가 자신의 과실로 개인정보를 일부 제공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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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4 -
는 등의 사정은 전혀 보이지 않는 점, ② 원고가 이 사건 제3 대출약정 체결 이전인
2019. 6. 27. K으로부터 원고 명의의 알뜰폰 가입신청이 있다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받기는 하였으나, 원고는 바로 K에 전화하여 핸드폰을 개통시키지 말 것을 요청하였으
므로, 이후 원고가 자신 명의의 핸드폰이 실제 개통되었는지 여부를 확인하지 않았다
고 하여 원고에게 일반적인 주의의무를 위반한 과실이 있다고 볼 수 없는 점, ③ 원고
가 J은행으로부터 자신의 명의를 도용한 대출신청이 있음을 알게 된 시기는 이 사건
제3 대출약정이 체결된 이후인 점 등을 종합하면, 원고에게 이 사건 제3 대출약정 체
결에 관하여 위 법령이 정한 어떠한 과실이 있다거나 피해자측의 과실로 참작할 사유
가 있다고 볼 수 없다. 피고 인수참가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4) 따라서 피고 C, D은 원고가 이 사건 제2, 3 대출약정에 따라 부담하게 된 대출
채무 원리금 상당의 손해배상을 전부 배상할 책임이 있고, 원고가 2020. 9. 14.자 준비
서면의 송달로써 상계의 의사표시를 한 이상 위 피고들의 원고에 대한 이 사건 제2, 3
대출약정에 따른 대출원리금 채권은 원고의 위 피고들에 대한 위 손해배상채권과 상계
또는 공제되어 소멸하였다. 이에 따라 원고의 피고 C에 대한 이 사건 제2 대출약정에
따른 대출채무 및 피고 D로부터 원고에 대한 이 사건 제3 대출약정에 따른 대출채권
을 양수받은 피고 인수참가인에 대한 양수금채무는 모두 부존재하다고 봄이 타당하고,
피고 C 및 피고 인수참가인이 이를 다투는 이상 확인을 구할 이익도 있다.
7.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 D에 대한 소는 부적법하여 이를 각하하고, 피고 B, C 및 피고
인수참가인에 대한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모두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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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장 판사황순현
판사최윤정
판사고소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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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1
목 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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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2
관련 법령
■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제7조(작성자가 송신한 것으로 보는 경우)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전자문서에 포함된 의사표시는 작성자가 송신한 것으로 본
다.
1. 작성자의 대리인에 의하여 송신된 전자문서
2. 자동으로 전자문서를 송신.수신하도록 구성된 컴퓨터프로그램이나 그 밖의 전자적 수단에 의
하여 송신된 전자문서
② 전자문서의 수신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전자문서에 포함된 의사표
시를 작성자의 것으로 보아 행위할 수 있다.
1. 전자문서가 작성자의 것이었는지를 확인하기 위하여 수신자가 미리 작성자와 합의한 절차를
따른 경우
2. 수신된 전자문서가 작성자 또는 그 대리인과의 관계에 의하여 수신자가 그것이 작성자 또는
그 대리인의 의사에 기한 것이라고 믿을 만한 정당한 이유가 있는 자에 의하여 송신된 경우
제11조(전자서명에 관한 사항) 전자거래를 함에 있어서 전자서명에 관한 사항은 전자서명법이 정하
는 바에 따른다.
■ 전자금융거래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전자금융거래"라 함은 금융회사 또는 전자금융업자가 전자적 장치를 통하여 금융상품 및 서비
스를 제공(이하 "전자금융업무"라 한다)하고, 이용자가 금융회사 또는 전자금융업자의 종사자와
직접 대면하거나 의사소통을 하지 아니하고 자동화된 방식으로 이를 이용하는 거래를 말한다.
8. "전자적 장치"라 함은 전자금융거래정보를 전자적 방법으로 전송하거나 처리하는데 이용되는 장
치로서 현금자동지급기, 자동입출금기, 지급용단말기, 컴퓨터, 전화기 그 밖에 전자적 방법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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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를 전송하거나 처리하는 장치를 말한다.
9. "전자문서"라 함은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작성, 송신·수신 또는 저
장된 정보를 말한다.
10. "접근매체"라 함은 전자금융거래에 있어서 거래지시를 하거나 이용자 및 거래내용의 진실성과
정확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사용되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수단 또는 정보를 말한
다.
가. 전자식 카드 및 이에 준하는 전자적 정보
나. 「전자서명법」 제2조제4호의 전자서명생성정보 및 같은 조제7호의 인증서
다. 금융회사 또는 전자금융업자에 등록된 이용자번호
라. 이용자의 생체정보
마. 가목 또는 나목의 수단이나 정보를 사용하는데 필요한 비밀번호
제9조(금융회사 또는 전자금융업자의 책임)
① 금융회사 또는 전자금융업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고로 인하여 이용자에게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진다.
1. 접근매체의 위조나 변조로 발생한 사고
2. 계약체결 또는 거래지시의 전자적 전송이나 처리 과정에서 발생한 사고
3. 전자금융거래를 위한 전자적 장치 또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정보통신망에 침입하여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획득한
접근매체의 이용으로 발생한 사고
②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금융회사 또는 전자금융업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책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이용자가 부담하게 할 수 있다.
1. 사고 발생에 있어서 이용자의 고의나 중대한 과실이 있는 경우로서 그 책임의 전부 또는 일
부를 이용자의 부담으로 할 수 있다는 취지의 약정을 미리 이용자와 체결한 경우
2. 법인(「중소기업기본법」제2조제2항에 의한 소기업을 제외한다)인 이용자에게 손해가 발생한 경
우로 금융회사 또는 전자금융업자가 사고를 방지하기 위하여 보안절차를 수립하고 이를 철저
히 준수하는 등 합리적으로 요구되는 충분한 주의의무를 다한 경우
③ 제2항제1호의 규정에 따른 이용자의 고의나 중대한 과실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범위 안에서 전
자금융거래에 관한 약관(이하 "약관"이라 한다)에 기재된 것에 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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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자금융거래법 시행령
제8조(고의나 중대한 과실의 범위) 법 제9조 제3항에 따른 고의나 중대한 과실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이용자가 접근매체를 제3자에게 대여하거나 그 사용을 위임한 경우 또는 양도나 담보의 목적으
로 제공한 경우(법 제18조에 따라 선불전자지급수단이나 전자화폐를 양도하거나 담보로 제공한
경우를 제외한다)
2. 제3자가 권한 없이 이용자의 접근매체를 이용하여 전자금융거래를 할 수 있음을 알았거나 쉽게
알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접근매체를 누설하거나 노출 또는 방치한 경우
3. 금융회사 또는 전자금융업자가 법 제6조 제1항에 따른 확인 외에 보안강화를 위하여 전자금융거
래 시 요구하는 추가적인 보안조치를 이용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하여 법 제9조 제1항 제3
호에 따른 사고가 발생한 경우
4. 이용자가 제3호에 따른 추가적인 보안조치에 사용되는 매체ᆞ수단 또는 정보에 대하여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 법 제9조 제1항 제3호에 따른 사고가 발생한 경우
가. 누설ᆞ노출 또는 방치한 행위
나. 제3자에게 대여하거나 그 사용을 위임한 행위 또는 양도나 담보의 목적으로 제공한 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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