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2024가단548230서울중앙지방법원 1심2026-08-11 선고검수완료
원고 명의로 선불폰과 신용카드가 개설되고, 발급된 카드로 합계 23,927,600원이 결제됨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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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서울중앙지방법원 2024가단548230 민사 사건(2026년 8월 11일 선고, 1심)의 판결 결과는 기각이다. 적용 법조는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제7조 제2항 제2호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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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2023년 8월 23일, 원고 이름으로 선불 휴대전화 가입계약이 체결됐습니다.
- 다음 날인 8월 24일, 그 휴대전화를 이용해 원고 이름으로 피고 카드사들과 신용카드 이용계약이 체결됐습니다.
- 8월 24일부터 25일까지 카드가 사용되면서 피고 B에게 9,636,800원, 피고 C에게 1,426,400원, 피고 D에게 12,864,400원, 합계 23,927,600원의 카드대금 채무가 발생했습니다.
- 원고는 해킹범이 악성 앱을 이용해 운전면허증 사본을 빼내고, 원고 모르게 선불폰과 신용카드를 만들고 사용했다고 주장했습니다.
- 원고는 카드 이용계약이 본인의 뜻과 무관하게 체결됐으므로 카드대금을 갚을 의무가 없다는 확인을 법원에 구했습니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는 피고 카드사 세 곳을 상대로, 해킹범이 자신의 명의를 도용해 신용카드를 발급·사용했다고 주장하며 카드대금 채무가 없다고 확인해 달라고 청구했습니다. 핵심 쟁점은 카드사들이 계약 당시 원고 본인인지 충분히 확인했고, 신청이 원고의 뜻에 따른 것이라고 믿을 만한 이유가 있었는지였습니다. 법원은 본인확인 절차가 적절했다고 보고 원고의 청구를 모두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카드사들은 운전면허증 사본을 받고, 원고 명의의 기존 계좌를 확인했으며, 해당 선불폰을 이용한 휴대전화 인증도 진행했습니다. 법원은 여러 확인 방법을 함께 적용한 점을 중요하게 봤습니다.
- 법원은 제출된 운전면허증 사본이 원고의 신분증임이 확인됐고, 이를 해킹범이 원고 모르게 빼냈다는 주장을 뒷받침할 증거는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 선불폰은 원고 이름으로 가입돼 있었으므로, 카드사들이 그 가입 과정까지 원고의 진짜 의사였는지 알아내기는 어려웠다고 봤습니다.
- 기존 계좌는 실제로 원고가 개설해 사용하던 계좌였으므로 본인 확인 수단으로 적절했고, 카드사들이 여러 확인 절차를 겹쳐 적용한 점도 고려됐습니다.
- 이 사정들을 종합해 카드사들이 신청을 원고 또는 원고의 대리인이 한 것으로 믿을 만한 이유가 있었고, 전자문서로 이뤄진 계약의 효력은 원고에게 미친다고 판단했습니다.
핵심 정리
법원은 카드사들이 신분증 사본, 기존 계좌, 휴대전화 인증을 함께 확인한 절차가 적절했다고 봤습니다. 따라서 원고가 주장한 명의 도용만으로 카드대금 채무가 없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민사 판결 결과
이 사건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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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울 중 앙 지 방 법 원
판 결
사 건2024가단5482307 채무부존재확인
원 고A
피 고1. B 주식회사
2. 주식회사 C
3. D 주식회사
변 론 종 결2026. 6. 16.
판 결 선 고2026. 8. 11.
주 문
1.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원고가 피고 B 주식회사(이하 ‘주식회사’는 모두 생략한다. 다른 피고들도 같다)에 대하
여 부담하는 카드대금 채무 9,636,800원, 피고 C에 부담하는 카드대금 채무 1,426,400
원, 피고 D에 부담하는 카드대금 채무 12,864,400원
1)
은 각 존재하지 아니함을 확인한
다.
1) 원고의 소장에 기재된 ‘피고 G에 부담하는 카드대금 채무 23,924,600원’ ‘피고 D에 부담하는 카드대금 채무
12,864,400원’의 오기임이 명백하므로(소장 5쪽), 원고의 청구취지를 위와 같이 선해하여 기재한다.
- 2 -
이 유
1.기초사실
가. 2023. 8. 23. 원고의 명의로 선불이동전화(휴대전화번호 생략, 이하 ‘이 사건 선불
폰’) 가입계약이 체결된 이후, 2023. 8. 24. 이 사건 선불폰을 이용하여 원고의 명의로
피고들과 사이에 각 신용카드 이용계약(이하 ‘이 사건 신용카드이용계약’)이 체결되었
다.
나. 2023. 8. 24.경부터 2023. 8. 25.경까지 사이에 위 가.항과 같이 발급된 원고 명의
의 신용카드(이하 통틀어 ‘이 사건 신용카드’라 한다)를 사용‧결제함에 따른 아래와 같
은 신용카드이용대금 채무가 발생하였다.
순번피고신용카드이용대금 (원)
1B9,636,800
2C1,426,400
3D12,864,400
합계23,927,600
다. 피고들은 이 사건 신용카드이용계약 체결과정에서 다음과 같은 본인확인절차를
진행하였다.
순
번
피고① 실명확인증표 사본 제출④ 기존계좌 활용⑥ 타 기관 확인결과 활용
1B신분증(운전면허증) 사본 제출
원고 명의 E계좌(계좌번호
생략, 이하 같다) 1원 인증
이 사건 선불폰에 의한
휴대전화 인증
2C
신분증(운전면허증) 사본 제출
진위 확인(면허번호 입력)
원고 명의 E계좌 유효성
확인(금융결제원)
이 사건 선불폰에 의한
문자메시지 인증
3D
신분증(운전면허증) 사본 제출
진위확인(면허번호 입력)
원고 명의 E계좌 유효성
확인(금융결제원)
이 사건 선불폰을 이용한
본인인증(****)
라. 은행연합회와 금융투자협회가 마련한 ‘비대면 실명확인 관련 구체적 적용방안’(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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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 ‘비대면 실명확인 방안’)은 아래와 같다.
▣ ‘비대면 실명확인 관련 구체적 적용방안’ [2023. 4. 개정안]
II. 비대면 실명확인방식
① 실명확인증표 사본 제출 : 명의인의 실명확인증표(원본, 명의인을 대신하여 금융거래 계약 등을 요청하는 그
법정대리인, 대표자등의 실명확인증표를 포함)를 사진활영 또는 스캔 후 컴퓨터 또는 모바일 기기를 통해 이
메일, 파일 업로드 등의 방식으로 제출. 다만, 모바일운전면허증은 행정안전부 등 그 운영·관리기관이 정하는
본인확인절차(인증절차(를 거친 후 그 모바일운전면허증의 정보를 금융회사에 전송
② 영상통화 : 금융회사 또는 금융회사 직원이 영상통화 등을 통해 금융거래 계약 등의 체결 등을 요구하는 사
람의 영상과 그 사람이 제출한 실명확인증표상의 사진을 비교·대조
* 고객이 위협이나 강백상태에 있는 등 의심할 만한 정황이 있는 경우에는 다른 비대면 방식을 통한 추가
확인이나 대면확인 요구 가능
③ 접근매체 전달 과정에서 확인 : 본인만 수취할 수 있는 우편 등을 통해 고객에게 현금카드, 통장, OTP, 보안
카드 등 접근매체 전달과정에서 실명확인증표 확인
④ 기존계좌 활용 : 타 금융회사에 이미 개설되어 있는 고객의 기존 계좌로부터 금융회사가 소액이체를 받는
등의 방식*을 통해 고객이 동 계좌에 대해 사용권한이 있는지 확인
* 예 : ① 고객이 금융회사가 지정한 금액을 이체, ② 금융회사가 기존 계좌에 소액이체 후 고객이 해당 자
금을 금융회사에 재이체, ③ 고객의 기존 계좌에 대해 금융회사가 소액이체 등의 방식을 통해 1회용 인증
번호 등을 전송하고, 고객이 해당 인증번호를 입력하는 방법 등
⑤ 기타 이에 준하는 방법* : 금융회사에 생체정보(이하 ‘바이오정보’라 함)**를 등록한 고객은 사전에 대면·비
대면 등으로 등록한 바이오 정보와 비교를 통해 확인
* 바이오 정보 외에 새로운 방식의 실명확인 방안에 대한 금융위원회의 승인은 불필요하고, 금융회사가 자
체적으로 판단하여 적용 가능
** 지문, 정맥, 얼굴(안면), 홍채, 음성, 서명, 키스트로크, 보행 등 개인의 신체적 또는 행동적 특징을 디지털
화한 정보
⑥ 타 기관 확인결과 활용 : 공인인증서, 아이핀(I-PIN), 휴대폰과 같이 인증기관 등에서 신분확인 후 발급한
파일, 아이디·비밀번호, 전화번호 활용
⑦ 다수의 고객정보 검증 : 고객이 제공하는 정보(예; 전화번호, 주소, 이메일, 직장정보 등)와 신용정보사 등이
보유한 정보를 대조
III. 금융실명법상 비대면 실명확인 의무
□ 비대면 실명확인시 개별 비대면 방식의 단점을 보완할 수 있도록 II. 비대면 실명확인방식의 ①~⑤ 방식 중 2
가지 이상을 중첩하여 적용(의무사항)
* 예시 : ① 실명확인증표 사본 제출 + ④ 기존계좌 활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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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6호증, 11, 13호증, 을가 제1~3호증, 을나 제1~4호
증, 을다 제1~7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
원고는 2023. 8.경 성명불상의 해킹범으로부터 악성 어플리케이션을 설치하게 하는
방법으로 원고의 휴대전화에 저장되어 있는 운전면허증 사본이 유출되는 범행을 당하
였는데, 이러한 사실을 전혀 인지하지 못하던 중 해킹범이 원고의 거주지도 아닌 천안
에서 원고 명의의 이 사건 선불폰을 개통한 다음 원고의 명의를 모용하여 피고들로부
터 신용카드를 발급받고 이를 사용하여 결제한 사실을 알게 되었다. 이 사건 신용카드
이용계약은 해킹범이 원고의 명의를 모용하여 체결한 것으로서 그 과정에서 원고의 고
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없으므로,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각 신용카드이용대금 채무는
존재하지 않는다.
나. 피고 B
피고 B는 원고 명의의 신용카드 발급 과정에서 ① 휴대전화 인증, ② 신분증(운전면
허증) 진위 확인, ③ 원고 명의의 기존 E 계좌(계좌번호 생략, 이하 ‘이 사건 E계좌’)를
ᄋ 이와 함께 금융회사 자체적으로 추가확인방식*을 적용함으로써 가급적 다중의 검증과정을 거친 후 계좌개설
(권고사항)
* ① ~ ⑤ 방식의 기본확인방법을 보완·보조하기 위한 것으로, “⑥타 기관 확인결과 활용”, “⑦다수의 고객
정보 검증” 방식 등을 추가 적용
⑥, ⑦ 방식 외에 본인확인 방식을 금융회사가 자체적으로 도입하는 것도 가능
** 예시 : ① + ④ + ⑥ 휴대폰 본인인증을 통한 확인
① + ② + ⑦ 고객이 제공하는 정보와 신용정보회사 등이 보유한 정보를 대조
□ 금융회사가 위의 의무사항을 이행하였다면, 금융실명법 제3조 제1항의 실명확인의무를 준수한 것으로 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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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한 1원 인증을 수행하여 본인확인의무를 충분히 이행하였으므로, 전자문서 및 전
자거래 기본법(이하 ‘전자문서법’) 제7조 제2항 제2호에 따라 피고 B에게는 정당한 이
유가 있어 원고와 위 피고 사이의 신용카드이용계약은 유효하게 성립하였다.
다. 피고 C
해킹범에 의한 원고의 명의도용 주장을 인정할 증거가 없고, 위 피고는 ① 휴대전화
문자메시지서비스(SMS) 인증, ② 신분증(운전면허증) 진위 확인(면허번호 입력), ③ 원
고 명의의 이 사건 E계좌의 유효성 확인(금융결제원의 유효성 검사) 등 본인확인절차
를 정상적으로 거친 다음 이 사건 신용카드이용계약을 체결하였다. 따라서 피고 C로서
는 원고 명의의 예금계좌 관련 정보를 믿은 데에 과실이 있다고 볼 수 없고, 전자문서
법 제7조 제2항 제2호 등에 따라 원고 본인의 의사에 기하여 신용카드를 발급받는 것
이라고 믿은 데에 정당한 이유가 있다.
라. 피고 D
원고의 명의도용 주장을 뒷받침할 증거가 없고, 피고 D은 ① 휴대전화를 이용한 본
인인증(F앱), ② 신분증(운전면허증) 진위 확인(면허번호 입력), ③ 원고 명의 이 사건
E 계좌의 유효성 확인(금융결제원 유효성 검사)의 본인확인절차를 거쳤으므로, 이 사건
신용카드이용계약이 원고 본인의 의사에 기한 것이라고 믿을 만한 정당한 이유가 있었
고, 전자문서법 제7조 제2항 제2호에 따라 그 법률효과는 원고에게 귀속된다.
3. 판단
가. 관련 법리
1) 금전채무부존재확인소송에 있어서는 채무자인 원고가 먼저 청구를 특정하여 채무
발생 원인사실을 부정하는 주장을 하면 채권자인 피고가 그 권리관계의 요건사실에 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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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여 입증할 책임이 있다(대법원 1998. 3. 13. 선고 97다45259 판결, 대법원 2007. 5.
31. 선고 2007다6772 판결 등 참조).
2) 전자문서법 제7조 제2항은 “전자문서의 수신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
하는 경우에는 전자문서에 포함된 의사표시를 작성자의 것으로 보아 행위할 수 있다.”
라고 하면서 그중 하나로 제2호에서 “수신된 전자문서가 작성자 또는 그 대리인과의
관계에 의하여 수신자가 그것이 작성자 또는 그 대리인의 의사에 기한 것이라고 믿을
만한 정당한 이유가 있는 자에 의하여 송신된 경우”를 규정하고 있다. 이는 전자문서
의 경우 작성자의 의사에 기하여 작성되고 송신된 것인지 알기 어렵다는 특성을 고려
하여 전자문서 송신 과정에서 확인된 외관에 신뢰를 부여함으로써 전자문서를 통한 전
자거래의 신속성과 안정성을 확보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러한 전자문서법 제7조 제2항 제2호의 문언과 입법 목적 등을 종합해 보면, 수
신자가 작성자 또는 그 대리인의 의사에 기하여 전자문서가 송신되었다고 믿은 데 정
당한 이유가 있는지 여부는 전자문서에 의한 거래에서 그 전자문서가 작성자 또는 그
대리인에 의하여 송신되었다고 믿을 수 있을 정도의 본인확인절차를 수신자가 적절하
게 이행하였는지에 따라 결정된다. 그와 같은 정당한 이유가 있는지를 판단함에 있어
서는, 수신자가 시행한 본인확인절차가 당시의 기술적 수준에 부합하는 적정한 것이었
는지, 관련 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방식에 따라 거래의 특성에 맞게 본인확인조치 또는
피해방지를 위한 노력을 다하였는지, 전자문서에 포함된 의사표시가 의도하는 법률행
위의 내용과 성격이 어떠한지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대법원
2025. 8. 14. 선고 2024다236754 판결 등 참조).
나. 전자문서법에 의한 유효 주장에 대한 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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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원고는 이 사건 신용카드이용계약이 성명불상의 해킹범에 의하여 원고의 의사와
무관하게 원고의 명의를 모용하여 이루어진 것이라고 주장하는바, 이 사건 신용카드이
용계약의 유효한 성립에 대한 증명책임은 피고들에게 있다. 따라서 이하에서는 피고들
의 주장과 같이 전자문서법 제7조 제2항 제2호에 의하여 원고에게 유효하게 귀속되는
지 여부에 관하여 살펴본다.
2) 위 인정사실 및 증거들에다가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들을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보면, 피고들은 이 사건 신용카드이용계약
체결과정에서 원고에 대한 본인확인절차를 적절하게 이행하였음이 인정되고, 피고들에
게는 이 사건 신용카드 신청이 원고 내지 그 대리인의 의사에 기하여 송신된 것이라고
믿을 만한 정당한 이유가 있었으므로, 이 사건 신용카드이용계약의 효력은 전자문서법
제7조 제2항 제2호에 따라 원고에게 미친다고 보아야 한다.
가) 피고들은 ① 원고의 운전면허증 사본을 통한 실명확인증표 사본 제출, ④ 원고
명의로 이미 개설되어 있던 이 사건 E계좌를 통한 기존계좌 활용, ⑥ 원고의 휴대폰번
호를 통한 타 기관 확인결과 활용(휴대폰번호 활용) 절차를 거쳤고, 이는 비대면 실명
확인방안의 필수적 절차 중 ① 및 ④의 두 가지, 보완적 절차 중 ⑥ 한 가지를 거친
것으로써, 이와 같은 본인확인절차는 이 사건 신용카드이용계약이 원고의 의사에 기하
여 송신되었음을 확인할 수 있을 정도로 적절한 것이었다고 할 수 있다.
나) 원고는, ①의 경우 운전면허증 사본을 해킹당한 것이고, ④의 경우 휴대폰 번
호가 성명불상의 해킹범이 임의로 가입한 이 사건 선불폰 번호였으며, ⑥의 경우 이
사건 E계좌는 원고의 기존 계좌이기는 하나 성명불상자가 제공한 것으로 보여 적절한
본인확인절차를 이행한 것이 아니라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비대면 거래에서 본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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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인절차의 하나로 실명확인증표 사본을 제출받는 이유는 거기에 기재된 주민등록번
호, 운전면허증번호, 운전면허증 발급일자 등이 진정한 실명확인증표의 정보와 일치하
는지, 실명확인증표 사본에 있는 명의자의 사진이 진정한 실명확인증표의 사진과 같은
지 등을 확인하기 위한 것으로서, 이 사건 신용카드이용계약 당시 피고들에게 제출된
운전면허증 사본이 원고의 의사와 무관하게 성명불상자에 의하여 해킹당한 것임을 인
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을 뿐만 아니라, 피고들에게 제출된 신분증 사본은 결국 진정한
것으로서 원고의 것임이 확인된 점, 이 사건 선불폰은 원고의 명의로 가입된 것으로서
피고들로서는 이 사건 선불폰 가입계약이 원고의 진정한 의사에 기하여 체결된 것인지
여부를 알 방도가 없었다고 보이는 점, 나아가 이 사건 E계좌는 실제로 원고가 개설하
여 사용 중인 계좌로서 원고에 대한 본인확인절차를 이행하는 적절한 방식이 될 수 있
는 점, 나아가 피고들은 비대면 실명확인시 개별 비대면 방식의 단점을 보완할 수 있
도록 위 방식들을 중첩 적용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다. 소결론
결국 이 사건 신용카드 신청서는 전자문서법 제7조 제2항 제2호에 규정된 “수신된
전자문서가 작성자 또는 그 대리인과의 관계에 의하여 수신자가 그것이 작성자 또는
그 대리인의 의사에 기한 것이라고 믿을 만한 정당한 이유가 있는 자에 의하여 송신된
경우”에 해당하여 위 전자문서에 의한 거래에 따른 법률효과는 그 명의인인 원고에게
유효하게 귀속된다고 봄이 상당하다. 이 점을 지적하는 피고들의 주장은 이유 있고, 이
와 다른 전제에 선 원고의 주장은 모두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4. 결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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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렇다면,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각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지은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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