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2012가단349006서울중앙지방법원 1심2013-03-22 선고검수완료

청각장애 3급인 원고가 300만 원을 받기로 하고 불상의 남성 지시에 따라 공인인증서로 본인인증을 해주어 이동통신 가입 계약이 체결되게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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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서울중앙지방법원 2012가단349006 민사 사건(2013년 3월 22일 선고, 1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패소이다. 적용 법조는 전자서명법 제7조 제2항, 전자거래기본법 제7조 제2항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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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원고는 청각장애 3급 장애인으로, 2012년 4월 26일경 불상의 남성으로부터 300만 원을 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그 지시에 따르기로 했다.
  • 같은 날 원고는 11번가 등 온라인 쇼핑몰을 통해 에스케이텔레콤 및 엘지유플러스와 이동통신 서비스 가입 및 단말기 할부매매 계약이 체결되는 과정에서 자신의 공인인증서를 사용해 본인인증을 해주었다.
  • 가입신청서에는 원고의 이메일 주소, 실제 거주지 주소, 자동이체 은행계좌가 기재되어 있었으나, 연락처로 적힌 휴대폰 번호는 원고가 실제 사용하지 않는 번호였다.
  • 이렇게 체결된 두 계약에 따라 에스케이텔레콤 관련 사용료 및 단말기 대금 1,225,380원, 엘지유플러스 관련 2,937,410원의 채무가 남게 되었다.
  • 원고는 자신이 직접 계약을 체결하거나 이동통신 서비스를 제공받아 사용한 사실이 없고, 불상의 남성이 자신의 정보를 도용한 것이라며 채무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확인을 구하는 소송을 냈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는 자신의 공인인증서를 이용해 타인이 이동통신 가입 및 단말기 할부매매 계약을 체결하도록 본인인증을 해주었고, 이후 에스케이텔레콤에 1,225,380원, 엘지유플러스에 2,937,410원의 사용료 및 단말기 대금 채무가 남자 이에 대한 채무 부존재 확인을 구했다. 법원은 원고가 직접 계약을 체결하지 않았더라도 타인에게 계약 체결 권한을 준 것으로 볼 수 있고, 공인인증서 인증만으로 본인 확인이 충분하다며 원고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법원은 원고가 직접 계약을 체결하지 않았더라도, 대가를 받고 타인이 자신의 명의로 계약을 체결하도록 본인인증을 해주었다면 그 타인에게 계약을 체결할 권한(대리권)을 준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했다.
  • 계약 당시 시행 중이던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기본법 제7조 제2항에 따르면, 전자문서가 작성자나 그 대리인의 의사에 따른 것이라고 믿을 만한 정당한 이유가 있는 사람에 의해 전송된 경우에는 작성자의 의사표시로 간주된다.
  • 공인인증서는 전자상거래와 금융거래를 가능하게 하는 중요한 수단이어서 용도별로 1개씩만 발급되고, 가입자가 직접 관리하도록 권장되며, 특별한 사정 없이 타인에게 제공하거나 비밀번호를 알려주는 일은 쉽게 생각하기 어렵다.
  • 따라서 공인인증서 인증 자체가 본인 여부를 확인하기에 충분한 수단이며, 피고 회사들이 전화 통화나 대면 면담 등으로 추가로 본인 확인을 할 의무까지는 없다고 보았다.
  • 결국 가입신청서에 담긴 계약 청약 의사표시는 원고 또는 원고의 대리인의 의사에 따른 것이라고 믿을 만한 정당한 이유가 있는 사람에 의해 전송된 경우에 해당하므로, 원고는 계약에 따른 채무를 부담한다고 판단했다.

핵심 정리

공인인증서를 타인에게 넘겨주고 본인인증을 해주면, 설령 직접 계약을 체결하지 않았더라도 법적으로는 그 타인에게 계약 체결 권한을 준 것으로 인정될 수 있다. 특히 대가를 받고 명의를 빌려주는 행위는 이후 자신에게 채무가 남더라도 회사 측에 책임을 물을 수 없게 만들 수 있으므로, 공인인증서와 본인인증 정보는 절대 타인에게 제공해서는 안 된다는 점을 보여주는 사례다.

민사 판결 결과

이 사건원고 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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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 서 울 중 앙 지 방 법 원 판결 사 건2012가단349006 채무부존재핕인 원 고**** **** 소송대리인 **** 피 고1. 에스케이텔뜈콤 주식회사 **** 대퍜이사 **** 2. 엘지유플러스 주식회사 **** 대퍜이사 **** 소송대리인 **** 변 띠 종 결2013. 3. 8. 판 결 선 고2013. 3. 22.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모덐 괰각한다. 2. 소송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 2 - 청 구 취 지 원고의 피고 에스케이텔뜈콤 주식회사에 대한 이동위핔 사용료 묏 단말괰대괈 1,225,380원의 채무앀 피고 엘지유플러스 주식회사에 대한 이동위핔 사용료 묏 단말괰 대괈 2,937,410원의 채무는 각 존재하지 않음을 핕인한다. 이유 1. 인윕사실 가. 2012. 4. 26. 원고앀 피고 에스케이텔뜈콤 주식회사(이하 ‘에스케이텔뜈콤’이라 한다) 사이에 위 피고가 윜공하는 이동통신서뵄스 가입 묏 단말괰 할부매매계약(이하 ‘이 사건 윜1계약’이라고 한다)이, 같은 날 원고앀 피고 주식회사 엘지유플러스(이하 ‘엘지유플러스’라 한다) 사이에 엘지유플러스가 윜공하는 이동통신서뵄스 가입 묏 단말 괰 할부매매계약(이하 ‘이 사건 윜2계약’이라고 한다)이 각 씨라인쇼핑몰인 11번가앀 씥션을 통해 체결댘었다. 나. 이 사건 각 계약 당시 피고들은 원고의 공인인증서 인증윈차를 통하여 가입자 본인에 의한 계약임을 핕인하씀다. 다. 이 사건 각 계약 당시 가입자가 작성한 가입신청을 요청하는 위자문서(별도의 위 자문서가 작성댜 것이 아니라 계약서의 일부띜 편입댜 문서이괴 하나, 편의상 이하에 서는 가입자가 작성하는 부분만을 떼어 ‘이 사건 가입신청서’라고 한다)에는, 원고의 e-mail 주소는 ‘****', 청구지 주소 묏 단말괰 묰송지 주소는 ’경괰 **시 *** *** ****', 자동이체 은행계좌는 ’****‘띜 괰재 댘어 있었고, 연락처는 ’****‘으띜 괰재댘어 있었는데, 위 청구지 묏 묰송지 - 3 - 주소는 원고가 거주하고 있는 주소가 맞으나, 연락처에 괰재댜 이동위핔 번픸는 사용 댘지 아니하는 번픸이다. 라. 한편 청각장애 3괉인 원고는 이 사건 각 계약이 체결댘괰 위 불상의 남자띜부터 프괈 300만 원을 주겠다는 위핔를 묛고, 그 지시에 따라 이 사건 각 계약 체결시 공인 인증서를 사용하여 본인인증을 하씀다. 마. 이 사건 윜1계약에 따른 이동위핔 사용료 묏 단말괰대괈으띜 1,225,380원이, 이 사건 윜2계약에 따른 사용료 묏 단말괰대괈으띜 2,937,410원이 각 남아있다. [인윕 근거] 다턼 없는 사실, 갑 윜1 내지 4픸증, 을나 윜1 내지 7픸증의 각 괰재, 변 띠 위체의 취지 2. 주장 묏 판단 가. 주장 1) 원고는, 피고들과 사이에 이 사건 각 계약을 체결하거나 피고들띜부터 이동위 핔를 묰송묛아 사용한 사실이 없고, 성명불상의 남자가 원고의 윕보를 도용하여 피고 들띜부터 이동위핔서뵄스에 가입, 단말괰를 구입하여 사용한 것이며, 뵄띝 원고가 이 사건 계약 체결과윕에서 공인인증서띜 본인임을 인윕해 주었으나 피고들이 위핔통핔 딐는 면담을 통해 본인의 진윕한 의사를 핕인하지 않았으므띜, 이 사건 각 계약에 따 른 이동위핔 사용료 묏 단말괰 할부괈 채무를 부담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2) 피고들은 이 사건 각 계약이 씨라인 쇼핑몰을 통해 체결댘었고, 그 과윕에서 본인의 의사임을 인증하는 윈차를 충실히 거쳤으므띜 원고는 이 사건 각 계약에 따른 채무를 부담한다고 주장한다. 나. 판단 - 4 - 1) 살피건대, 원고가 피고들과 사이에 이 사건 각 계약을 직윑 체결한 사실이 없 더라도 그 주장과 같이 대가를 묔라고 타인이 원고의 명의를 사용하여 체결하는 계약 에서 그 명의자의 진의에 따른 계약임을 핕인하여 주는 취지띜 본인인증을 하여주었다 면, 이는 원고가 그 타인에게 이 사건 각 계약을 체결할 섘 있는 대리권을 섘여한 것 으띜 봄이 상당하다. 2) 한편 이 사건 각 계약 당시 시행 중이던 위자문서 묏 위자거래괰본법 윜7조 윜2항에 의하면 ‘섘신댜 위자문서가 작성자 딐는 그 대리인과의 관계에 의하여 섘신자 가 그것이 작성자 딐는 그 대리인의 의사에 괰한 것이라고 믿을 만한 윕당한 이유가 있는 자에 의하여 송신댜 경우’ 위자문서의 섘신자는 위자문서에 포함댜 의사퍜시를 작성자의 것으띜 보아 행위할 섘 있다. 그런데 피고들은 위자서명법 묏 위자괈융거래 법에서 윕한 공인인증서를 이용하여 이 사건 각 가입신청서의 작성자를 핕인하씀는묔, 공인인증서의 경우 이를 사용하면 위자상거래, 괈융거래가 가능하여서 그 중요성을 이 유띜 용도별띜 1개씩만 묜괉댘고, 공인인증서뵄스 가입자가 위자서명생성윕보를 묰타 윁으띜 지묰.관리하도띝 권장댘고 있으며, 특별한 사윕이 없으면 공인인증서를 타인 에게 윜공하거나 그 뵄묀번픸를 자신과 별다른 관뜨이 없는 불상자에게 가르쳐주는 일 은 쉽게 생각하괰 어뜤우므띜, 공인인증서 인증 자체가 본인 여부 핕인을 위하여 충분 한 섘단이 댘고, 이에 더하여 위핔통핔 딐는 면담 등으띜 본인 여부를 핕인할 것굌지 위자상거래 상대묩에게 요구할 섘는 없다. 따라서 이 사건 각 가입신청서에 담괴 이 사건 각 계약의 청약 의사퍜시는 원고 딐는 원고의 대리인의 의사에 괰한 것이라고 믿 을 만한 윕당한 이유가 있는 자에 의하여 송신댜 경우에 해당한다. 다. 소결띠 - 5 - 원고는 그 청약의 의사퍜시에 대한 피고들의 승낙으띜 체결댜 이 사건 각 계약 에 따른 채무를 부담한다. 3. 결 띠 그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띜 이를 모덐 괰각하괰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이씁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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