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페이지는 공개된 판결문을 LLM(생성형 AI)으로 정형화한 데이터입니다. 원문과 차이가 있을 수 있고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구체적 사건은 자격 있는 변호사와 상담하세요. 본 사이트의 통계·라벨은 가치 판단이 아닌 단순 경향 지표입니다.
01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원고는 2021년 11월 29일 피고 신용카드사와 가입계약을 맺고 신용카드를 발급받아 사용해 왔다.
2023년 7월 1일 오후 3시 27분부터 4시 40분까지 약 1시간 13분 동안 'OO지역'의 한 명품관에서 간편결제 방식으로 원고 명의 카드가 5회에 걸쳐 사용되어 총 986만 원이 결제됐다.
같은 날 원고 명의로 앱카드 서비스가 가입됐고, 그 계정에 등록된 전화번호가 기존 번호에서 다른 번호로 변경됐다.
다음 날인 7월 2일에는 해당 앱을 통해 카드론 460만 원 대출이 신청되어 승인됐으며, 피고는 변경된 전화번호를 통한 본인인증 절차를 거쳤다.
원고는 제3자가 자신의 동의 없이 카드를 무단 사용하고 명의를 도용해 대출을 받았다고 주장하며, 두 채무 모두 존재하지 않는다는 확인을 구하는 소송을 제기했다.
피고는 간편결제는 원고가 비밀번호를 제3자에게 알려준 관리 부실로 발생한 것이고, 카드론 대출은 적법한 본인인증을 거쳐 유효하게 체결된 것이라고 맞섰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는 자신의 명의로 발급된 신용카드로 2023년 7월 1일 간편결제 986만 원이 결제되고, 다음 날 카드론 460만 원 대출이 실행되자 제3자가 명의를 도용한 것이라며 피고 신용카드사를 상대로 채무부존재확인 소송을 냈다. 1심에서는 원고가 일부 승소했으나, 항소심 법원은 원고가 비밀번호를 제3자에게 알려준 관리 부실이 있었고 카드론 대출도 본인인증 절차를 거쳐 유효하게 체결된 것으로 보아 원고의 청구를 모두 받아들이지 않았다. 결국 원고는 패소했고 소송비용도 원고가 부담하게 됐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법원은 먼저 간편결제 내역이 원고 본인이 아닌 제3자가 권한 없이 원고 명의 카드를 사용한 것이라는 점, 그리고 그 제3자가 원고로부터 계좌번호와 비밀번호 등을 전달받아 카드에 접근했다는 점을 인정했다.
그러나 신용카드사가 책임을 지는 '부정한 방법으로 얻은 정보를 이용한 사용'은 해킹이나 전산장애, 내부자 정보 유출처럼 회사의 전산 시스템에 침입하거나 시스템상에 발급된 정보가 유출된 경우를 뜻한다고 해석했다.
이 사건은 원고가 스스로 제3자에게 비밀번호를 알려줘 발생한 것이므로, 회사의 전산 시스템이 뚫린 경우에 해당하지 않아 신용카드사의 책임을 물을 수 없다고 봤다.
카드론 대출에 대해서는 앱에 원고의 ID로 접속해 카드번호와 결제 비밀번호를 입력하고 원고 명의 휴대전화로 본인확인을 거쳤으므로, 전자문서법상 적법한 본인확인 절차를 갖춘 유효한 계약으로 판단했다.
결국 원고가 주장한 명의 도용이나 회사의 실명확인 절차 소홀은 받아들여지지 않았고, 1심 판결 중 피고에 관한 부분을 취소하고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다.
핵심 정리
신용카드 비밀번호를 제3자에게 알려주면 그로 인한 부정 사용의 책임은 원칙적으로 회원 본인이 지게 된다. 또한 앱을 통한 카드론 대출도 본인 명의 휴대전화 인증 등 정해진 본인확인 절차를 거쳤다면 유효한 계약으로 인정될 수 있으므로, 카드와 비밀번호 관리에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는 점을 보여주는 사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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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울 중 앙 지 방 법 원
제 7-3민 사 부
판 결
사 건2024나64385 채무부존재확인
원고, 피항소인A
피고, 항소인B
제1심판결서울중앙지방법원 2024. 9. 12. 선고 2023가단5327281 판결
변 론 종 결2025. 6. 19.
판 결 선 고2025. 8. 28.
주 문
1.제1심판결 중 피고에 관한 부분을 취소한다. 원고의 피고에 대한 청구를 기각한다.
2. 원고와 피고 사이에 생긴 소송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청구취지
원고와 피고 주식회사 B 사이의 2023. 7. 2.자 금전소비대차계약에 기한 4,600,000
원, 2023. 7. 1.자 신용카드 사용대금 9,860,000원 및 각 이에 대한 이자 내지 지연손
해금 각 채무는 존재하지 아니함을 확인한다
1)
.
1) 한편, 원고는 제1심에서 이 사건 피고 외에 ‘D 주식회사’, ‘주식회사 C’, ‘E 주식회사’, ‘F 주식회사’, ‘G 주식회사’, ‘H 주식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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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항소취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21. 11. 29. 신용카드 사업자인 피고와 신용카드 가입계약을 체결하고,
피고의 신용카드(이하 ‘이 사건 신용카드’라 한다)를 발급받아 수령하였다.
나. 2023. 7. 1. 15:27부터 16:40까지 ‘****’에서 ‘****’ 방식으로 원고 명
의의 이 사건 신용카드가 5회에 걸쳐 사용되어, 총 9,860,000원이 결제되었다(이하 ‘이
사건 간편결제’라 한다).
다. 원고 명의로 2023. 7. 1. ‘****’ 서비스가 가입되었고, 같은 날 원고 명의의
위 N 계정의 전화번호가 ‘P’에서 ‘O’으로 변경되었다.
라. 2023. 7. 2. 위 N 어플리케이션을 통하여 ‘카드이지론’ 4,600,000원의 대출이 신
청되어, 승인되었고(이하 ‘이 사건 카드론 대출’이라 한다), 피고는 원고 명의의 휴대전
화 ‘O’을 통한 본인인증 절차를 거쳤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9, 10호증, 을다 제1, 8, 9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
의 취지
2. 당사자 주장의 요지
가. 원고의 주장
J는 원고의 동의 없이 이 사건 간편결제 내역과 같이 이 사건 카드를 무단으로 사
사’, ‘I 주식회사’를 공동피고로 하여 소를 제기하였고, 원고 및 나머지 제1심 피고들이 항소하지 않아 이 사건 피고 외에 나
머지 피고들에 대한 부분은 분리·확정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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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하였고, 원고의 명의를 도용하여 개통한 알뜰폰(O, 이하 ‘이 사건 알뜰폰’이라 한다)
으로 이 사건 카드론 대출을 신청한 것이다. 그렇다면, 이 사건 간편결제는 J가 부정한
방법으로 얻은 신용카드 등의 정보를 이용한 사용에 따른 것이므로 여신전문금융업법
제16조 제5항 제2호에 따라 신용카드업자인 피고가 이에 대한 책임이 있고, 이 사건
카드론 대출은 원고에 의하여 체결된 것이 아니므로 원고에 대하여 효력이 인정될 수
없다.
또한 피고는 이 사건 간편결제 및 이 사건 카드론 대출 당시 비대면 금융거래에 대
한 적절한 실명확인 절차를 거치지 않았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위 각 거래내역의 책
임을 물을 수 없다.
나. 피고의 주장
1) 이 사건 간편결제는 신용카드의 사용방법의 일종인 간편결제서비스를 통하였을
뿐, 통상의 가맹점에서의 물품 구입에 따른 신용카드의 사용에 해당하므로, 별도의 비
대면 금융거래 약정이라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이 부분에 대하여는 비밀번호를 J에게
알려준 원고의 관리 부실로 인하여 발생한 사고로서 신용카드 개인회원 표준약관에 따
라 원고의 중과실이 인정되므로 원고의 책임에 해당한다.
2) 이 사건 카드론 대출은 N 어플리케이션에 접속하여 원고의 ID를 통한 접속, 카
드 번호 및 결제 비밀번호를 입력하는 방식 및 원고 명의의 휴대폰을 통한 본인확인을
거쳤고, 이러한 절차는 신용카드 개인회원 표준약관 제19조에서 정한 본인확인 절차에
해당한다. 따라서 전자문서법 제7조 제2항 제1호에 따라 이 사건 카드론 대출약정은
유효하게 체결되었고, 원고에게 귀속된다.
3. 이 사건 간편결제에 대한 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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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관련 법령 및 약관
여신전문금융업법
제16조(신용카드회원등에 대한 책임)
⑤ 신용카드업자는 신용카드회원등에 대하여 다음 각 호에 따른 신용카드등의 사용으로 생
기는 책임을 진다.
1. 위조(僞造)되거나 변조(變造)된 신용카드등의 사용
2. 해킹, 전산장애, 내부자정보유출 등 부정한 방법으로 얻은 신용카드등의 정보를 이용한
신용카드등의 사용
3. 다른 사람의 명의를 도용(盜用)하여 발급받은 신용카드등의 사용(신용카드회원등의 고
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있는 경우는 제외한다)
⑥ 제5항에도 불구하고 신용카드업자가 제5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신용카드등의 사용에
대하여 그 신용카드회원등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을 증명하면 그 책임의 전부 또는 일
부를 신용카드회원등이 지도록 할 수 있다는 취지의 계약을 신용카드회원등과 체결한 경
우에는 그 신용카드회원등이 그 계약내용에 따른 책임을 지도록 할 수 있다.
⑦ 제3항 및 제6항에 따른 계약은 서면 또는 전자문서로 한 경우에만 효력이 있으며, 신용
카드회원등의 중대한 과실은 계약서에 적혀 있는 것만 해당한다.
⑨ 제5항제3호, 제6항 및 제7항에 따른 신용카드회원등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의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여신전문금융업법 시행령
제6조의9(신용카드회원등에 대한 책임)
② 법 제16조제9항에 따른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비밀번호를 누설하는 경우
2. 신용카드나 직불카드를 양도 또는 담보(擔保)의 목적으로 제공하는 경우
신용카드 개인회원 표준 약관
2)
제5조(카드의 관리)
② 카드의 소유권은 카드사에 있으므로 회원은 신용카드를 제3자에게 대여, 양도 또는
담보의 목적으로 이용할 수 없으며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를 다하여 신용카드를
이용·관리하여야 합니다.
④ 제1항 내지 제3항을 위반 또는 이행을 태만히 하여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회원에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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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판단
1) 갑 제1 내지 4, 18, 24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간편결제는 원고가 아닌 J가 권한 없이 원고 명의의 카드를 사용한 내역이고, J는
원고로부터 계좌번호와 비밀번호 등을 전달받아 이를 이용하여 이 사건 카드에 접근한
사실이 인정된다.
2) 그러나, 여신전문금융업법 제16조 제2항 제2호는 ‘해킹, 전산장애, 내부자정보유
출 등 부정한 방법으로 얻은 신용카드등의 정보를 이용한 신용카드등의 사용’의 경우
에 대하여 신용카드 회사의 책임을 규정하고 있는바, ‘부정한 방법’은 타인의 컴퓨터
시스템 및 네트워크에 침입하여 조작하는 ‘해킹’, 신용카드 회사의 전산 시스템상에 발
2) 을다 제11호증
있습니다.
제41조(위·변조카드 사용 등에 대한 책임)
① 다음 각 호에 따른 카드의 사용으로 생기는 책임은 카드사에 있습니다.
1. 위조되거나 변조된 카드의 사용
2. 해킹, 전산장애, 내부자정보유출 등 부정한 방법으로 얻은 신용카드등의 정보를 이용한
신용카드등의 사용
3. 다른 사람의 명의를 도용하여 발급받은 신용카드등의 사용(회원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
실이 있는 경우는 제외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로 인하여 발생한 부정사용
에 대하여는 회원이 그 책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담하여야 합니다.
1.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비밀번호를 누설하는 경우
2. 카드등을 양도 또는 담보의 목적으로 제공하는 경우
제42조(비밀번호 관련 책임)
카드사는 단기카드대출(현금서비스) 및 장기카드대출(카드론), 통신판매, 전자상거래 등
비밀번호를 이용하는 거래를 할 경우 입력된 비밀번호와 신용카드사에 신고된 비밀번호가
같음을 확인하고 조작된 내용대로 단기카드대출(현금서비스) 및 장기카드대출(카드론),
통신판매, 전자상거래와 같은 거래를 처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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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한 ‘전산장애’와 유사한 정도의 행위에 해당하여야 할 것이나, J는 원고로부터 직접
제공받은 비밀번호와 계좌번호를 사용하여 이 사건 카드에 대한 접근권한을 취득하게
된 것이므로 이를 여신전문금융업법 제16조 제2항 제2호의 ‘부정한 방법’이라고 보기
어렵다.
또한, 피고는 신용카드 개인회원 표준 약관 제41조 제2항 제1호에 따라 신용카
드 회원이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비밀번호를 누설한 경우에는 회원에 대하여 그 책
임을 부담하도록 하고 있으므로, 여신전문금융업법 제16조 제6항에 의하여 위 신용카
드 사용에 대하여 원고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을 증명하면 원고에게 그 계약 내용에
따른 책임을 지도록 할 수 있다. 앞서 본 증거들에 비추어 보면, 원고는 J에게 자발적
으로 C 계좌에 대한 비밀번호 및 원고 명의의 휴대전화 통신사 정보를 알려주었고, 신
분증 사본을 제공하였으며, 이를 이용하여 J가 N에 접근한 사실을 알고도 이를 용인한
것으로 보인다
3)
. 그렇다면 원고는 J에게 이 사건 카드에 관하여 중대한 과실로 비밀번
호를 누설하였음이 인정되므로, 여신전문금융업법 제16조 제6항에 따라 카드 사용에
대한 계약내용에 따른 책임이 인정된다.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3) 원고는 간편결제 서비스를 이용하기 위한 약정이 비대면 금융거래에 해당하므
로 피고에게 비대면 금융거래에 대한 실명확인 절차를 거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는 M 서비스를 이용하여 제휴사에서 상품 등을 구매하는 경우 결
제할 때마다 매번 결제 정보를 입력할 필요 없이 결제수단을 미리 등록하여 대금을 간
편하게 결제할 수 있는 서비스로, 피고가 아닌 L 주식회사가 제공하는 것으로 회원과
L 주식회사의 이용 계약에 따라 제공되는 것이다. 그렇다면 원고와 피고 사이에 이 부
3) 갑 제3호증 제2쪽에는 “아 N 들어가려는데 로그아웃 되어 있어서 물어보는거 안되면 안들어가고” “그거 내역 찍는거때매 들
어온거라”라는 내용의 대화가 있고, N 화면으로 보이는 휴대전화 화면 사진이 전송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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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 간편결제에 대하여 별도의 비대면 금융거래가 이루어진 것으로 볼 수 없으므로, 이
와 다른 전제에 선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4. 이 사건 카드론 대출에 대한 판단
가. 관련 법령 및 약관
전자문서법
제2조(정의)
1.“전자문서”란 정보처리시스템에 의하여 전자적 형태로 작성·변환되거나 송신·수신 또는
저장된 정보를 말한다.
제7조(작성자가 송신한 것으로 보는 경우)
② 전자문서의 수신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전자문서에 포함된
의사표시를 작성자의 것으로 보아 행위할 수 있다.
1. 전자문서가 작성자의 것이었는지를 확인하기 위하여 수신자가 미리 작성자와 합의한
절차를 따른 경우
2. 수신된 전자문서가 작성자 또는 그 대리인과의 관계에 의하여 수신자가 그것이 작성자
또는 그 대리인의 의사에 기한 것이라고 믿을 만한 정당한 이유가 있는 자에 의하여
송신된 경우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2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1. 수신자가 작성자로부터 전자문서가 작성자의 것이 아님을 통지받고 그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할 상당한 시간이 있었던 경우
2. 제2항 제2호의 경우에 전자문서가 작성자의 것이 아님을 수신자가 알았던 경우 또는
상당한 주의를 하였거나 작성자와 합의된 절차를 따랐으면 알 수 있었을 경우
전자금융거래법
제2조 (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전자금융거래"라 함은 금융회사 또는 전자금융업자가 전자적 장치를 통하여 금융상품
및 서비스를 제공(이하 "전자금융업무"라 한다)하고, 이용자가 금융회사 또는 전자금융
업자의 종사자와 직접 대면하거나 의사소통을 하지 아니하고 자동화된 방식으로 이를
이용하는 거래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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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판단
위 신용카드 개인회원 표준약관 제19조는 위에서 보는 바와 같이 장기카드대출(카
드론) 신청시의 본인확인 절차에 대하여 별도로 정하고 있으므로, 이 사건 신용카드에
따른 장기카드대출(카드론)을 신청할 당시 피고가 위 표준약관 제19조에 따른 방법을
사용하였다면, 이는 전자문서법 제7조 제2항 제1호의 ‘전자문서가 작성자의 것이었는지
를 확인하기 위하여 수신자가 미리 작성자와 합의한 절차를 따른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다.
앞서 본 인정사실에 따르면, 이 사건 카드론 대출은 N 어플리케이션을 통하여 신청
되었는데, 위 어플리케이션의 원고 명의 계정의 접근 단계에서 ID번호 및 비밀번호 입
력이 이루어졌고, 이 사건 카드론 대출 당시 피고가 원고 명의의 휴대전화를 통한 본
인인증 절차를 거쳤다. 그렇다면 피고는 원고와의 사이에 신용카드 개인회원 표준약관
제19조에 따른 방식인 ID번호와 비밀번호 입력으로 본인확인절차를 거쳤음을 인정할
9. "전자문서"라 함은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작성, 송신ᆞ
수신 또는 저장된 정보를 말한다.
제5조(전자문서의 사용)
① 전자금융거래를 위하여 사용되는 전자문서에 대하여는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제
4조부터 제7조까지, 제9조 및 제10조를 적용한다.
신용카드 개인회원 표준약관
제19조(장기카드대출(카드론) 신청 및 상환방식의 결정)
① 회원은 다음 각 호의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본인확인절차를 거쳐 장기카드대출(카드론)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3. 인터넷, 모바일 : ID번호와 비밀번호 입력 또는 「전자서명법」 제2조 제2호(서명자의
실지명의를 확인할 수 있는 것을 말한다)에 따른 전자서명이 있는 전자문서에 의한 동의
또는 본인 확인의 안정성과 신뢰성이 확보될 수 있는 수단에 의한 동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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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있고, 이는 전자문서법 제7조 제2항 제1호의 ‘전자문서가 작성자의 것이었는지를 확
인하기 위하여 수신자가 미리 작성자와 합의한 절차를 따른 경우’에 해당한다. 그렇다
면 피고는 전자문서에 포함된 의사표시를 원고의 것으로 보아 행위할 수 있으므로, 이
사건 카드론 대출의 법률효과가 원고에게 귀속된다. 따라서 이 부분 원고의 주장은 이
유 없다.
5. 결론
원고의 피고에 대한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 중 피고에
관한 부분은 이와 결론을 달리 하여 부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를 받아들여 제1심판결
중 위 부분을 취소하고 원고의 피고에 대한 청구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
결한다.
재판장 판사김동현
판사김연화
판사해덕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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